이흥구 대법관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주요이력
요약

이흥구 대법관(1963년 3월 30일生)은 경상남도 통영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3년 판사로 임용되어 서울·부산·대구 등지의 법원에서 다양한 보직을 거쳤다  . 1985년 민추위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1987년 특별사면 후 복권되었으며  , 2019년 사법행정자문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 2020년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으로 임명된 이 대법관은 의료과실 책임 확대 해석 판결의 재판장 역할을 맡았으며 , 2025년 이재명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내는 등 적극적 법리 해석을 이어가고 있다 .
초기 생애 및 배경
출생 및 가족
이흥구 대법관은 1963년 3월 30일 경상남도 통영에서 태어났다 . 어머니는 이무순 씨이며, 배우자는 부산지방법원 판사인 김문희 씨(사법연수원 25기)이다 .
학력
1982년 통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 서울대학교 공법학과에 입학하였다 . 1989년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 붕괴 이후 체제 내 개혁을 모색하며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
학생운동 및 법조 진로 전환
서울대 법대 학생회 사회부장 및 민주화추진위원회(깃발사건)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1985년 11월,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 1987년 6·29 선언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어 복학 후 학업을 마무리하였다 .
사법연수원 제22기를 수료할 당시, 과거 자신을 구속했던 김원치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법조인으로 현실에 충실하면서 과거를 재확인하겠다”는 소회를 밝히고 , 검사 선배로부터 “훌륭한 후배가 되라”는 격려를 받으며 연수원을 마쳤다 .
사법 경력
초임 판사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까지
1993년 3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로 임용된 이후 , 1997년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2002년 부산고등법원, 2008년 부산지법 부장판사, 2013년 창원지법 마산지원장, 2015년 부산지법 부장판사(우수법관 선정), 2016년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2018년 대구고법 부장판사(우수법관 선정), 2020년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하였다 .
법원 운영 철학 및 위원회 활동
2016년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취임사에서 “법원에 대한 신뢰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만 얻어진다”는 지론을 제시하며, 지위 평등·숙의 후 집행·포용적 법원 운영을 운영원칙으로 강조했다 . 2019년 10월에는 사법행정자문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사법제도 개선 자문을 담당하였다 .
우리법연구회 활동
법원 내 진보 성향 모임으로 평가받는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특정 성향 단체가 아니며 법원 내 다양한 목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하였다 .
대법관 임명 과정
2020년 8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 3명 중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최종 추천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해 9월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 인준을 거쳐 2020년 9월 8일 대법관으로 취임, 임기는 2026년 9월까지다  .
주요 판결 및 소수의견
의료과실 손해배상 책임 확대 해석
2022년 12월 29일 선고된 손해배상(의) 사건(2022다264434)에서 재판장으로서 의료진의 주의의무 및 무과실 증명책임에 대한 법리를 심도 있게 다루며 응급 상황에서 최선의 조치 여부를 재정립했다 .
이재명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소수의견
2025년 5월 1일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골프·백현동 발언을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권순일 판례’를 인용하며 , “피고인에게 유리한 해석을 우선해야 한다”는 형사법 기본원칙을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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