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회근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현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인 인물입니다. 그는 법리적 판단에 있어 매우 신중하고, 사법권을 엄중하게 행사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중요한 사건에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법률의 엄격한 해석을 중시하는 판사로, 법조계 안팎에서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또한 정부 정책과 외교적 문제를 포함한 여러 사안에 대해 독립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법의 본질을 지키려는 그의 판결은 많은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기본 정보
• 출생: 1968년, 전라남도 광양시
• 나이: 2023년 기준 55세
• 학력:
• 진상북초등학교 회계분교 졸업
• 진상중학교 졸업
• 순천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1년)
• 숭실대학교 법학 석·박사 과정 수료
• 경력:
•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 1996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용
• 2000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
• 2004년 사법연수원 교수
• 2008년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지원장
• 2009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 2012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5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지원장
• 2016년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8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 2019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 경력과 주요 판결
구회근 판사는 사법 연수원을 22기로 수료한 뒤, 1996년 수원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이후 다양한 법원에서 판사로서 경험을 쌓았으며, 광주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 여러 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며 경력을 넓혀갔습니다. 그는 사법연수원에서 교수를 역임하기도 했으며, 법적 이론과 실무 양측에서 균형 잡힌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요 경력 중 하나는 2022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위안부 피해자 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이 일본 정부의 책임을 각하한 것을 뒤집은 판결로, 구회근 판사는 대한민국 법원이 일본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외교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독립성을 유지한 판결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제 사회에서도 주목받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가처분 신청 사건을 맡아, 정부의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구 판사는 기존 연구보고서가 과학적 근거로 충분하지 않다며 의사 수 부족과 관련된 자료뿐만 아니라 대학 실사자료와 회의록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부 정책의 사법적 통제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구 판사가 사법권을 엄중하게 행사하는 스타일임을 잘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의협의 증원 백지화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80년대 서강대 한양대 공대보다 점수대가 낮았던 시절 지방대 의대를 졸업한 임현택 의협 회장의 능력 부족 이슈를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https://valuable12.com/entry/대한의사협회의협-42대-회장-임현택-프로필-학력-나이-고향
구 판사는 평소 “재판은 영어로 저지(judge)지만, 저지(沮止)라는 우리말도 재판의 본질과 맞는다”며 법이란 결국 불법적인 것을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그가 법의 본질을 지키는 것에 매우 엄격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재판이 단순한 분쟁 해결 수단을 넘어 사회 질서와 정의를 지키는 도구라고 믿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그의 철학은 재판에 임할 때 신중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려는 태도에 반영됩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엄격한 사법적 검토
2023년 구회근 부장판사가 맡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가처분 신청 사건은 정부 정책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구 판사는 단순히 사건을 처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부가 제시한 자료의 신뢰성과 과학적 근거를 철저히 검토하려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정부 정책이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을 경우 사법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구 판사는 정부에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으며, 이 과정에서 회의록, 실사자료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들이 포함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사-정부 협의체(의정협의체)에서 회의록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구 판사의 요구는 사법적 검토를 위한 자료 제출이 필수적이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했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과 명령은 구 판사가 정부 정책이라 할지라도 법적인 검토와 증명이 부족할 경우 철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사법 철학을 고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적 절차의 엄격한 준수와 사법적 독립성을 중시하는 그의 태도는 법조계와 학계에서 매우 존경받고 있습니다.
사법 철학
구회근 부장판사는 재판과 사법권의 본질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는 재판이란 궁극적으로 불법적인 것을 막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라고 믿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정부의 정책이나 외교적 상황에도 구애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법을 해석하며, 법대로 엄정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재판은 영어로 저지(judge)지만, 저지(沮止‧못하게 함)라는 우리말에도 부합한다”고 말하며, 재판을 통해 사회적 혼란이나 불법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이 법의 역할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법이 정의와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종적인 방어선이라는 철학을 반영하며, 구 판사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적 판단을 이루는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향후 전망
구회근 부장판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법관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그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법조계 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독립적인 사법 철학과 엄정한 법리 해석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법원의 중요한 방향을 제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그는 다양한 연구와 판결을 통해 법적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을 제시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법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 판사의 향후 행보는 대한민국 법원에서의 사법적 독립성 강화와 법리적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법조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도 그의 판결과 결정이 주목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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