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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정치

국민연금 개혁안 심층 보고서 소득대체율 공제율 의미 미래 전망 미래세대

by 지식과 지혜의 나무 202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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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된 상세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민연금 개혁의 주요 내용, 정책적 배경, 경제적 영향, 해외 사례 비교, 장단점 분석 등을 포함하여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완료되는 대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심층 보고서


1. 개요 및 배경

한국의 국민연금제도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될 만큼 재정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18년만 연금개혁…보험료율 9→13%·소득대체율 40→43% - ZDNet korea). 현행 보험료율 9%와 비교적 낮은 기여 수준으로는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워,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다 (18년만 연금개혁…보험료율 9→13%·소득대체율 40→43% - ZDNet korea). 동시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 비율)이 40% 수준까지 낮아질 예정이어서, 노후소득 보장 측면에서도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어 2023년 공론화위원회 등을 통해 국민 상당수는 소득대체율 **50%**까지 인상을 희망했는데, 현행 40% 수준으로는 40년 납입해도 월 약 132만 원으로 노후 기본생활비 추정치(약 136만 원)를 밑돌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8년만 연금개혁…보험료율 9→13%·소득대체율 40→43% - ZDNet korea). 이러한 배경에서 지속가능성 확보(기금 고갈 방지)와 노후소득 보장 강화라는 두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한 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8년만 연금개혁…보험료율 9→13%·소득대체율 40→43% - ZDNet korea).

기존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연금 급여 대비 보험료 부담이 낮게 설계되어 세대 간 재정 불균형이 커지고 있었다. 현재의 은퇴 세대는 비교적 적은 보험료율로 연금을 수령하지만,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미래 세대는 더 많은 부담을 지고도 같은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둘째, 국민연금법에는 국민연금 급여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의 명문화가 없어, 향후 기금이 고갈될 경우 연금 지급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18년만 연금개혁…보험료율 9→13%·소득대체율 40→43% - ZDNet korea). 또한 출산이나 군 복무 등의 경력 단절 요인에 대한 보완(크레딧 제도)이 미흡하고, 납부예외 이후 복귀자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이어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와 여당은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고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 등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속한 개혁을 추진해왔다. 반면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향, 즉 소득대체율 인상 등 급여 측면의 확충을 중시하며 국민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하였다. 실제로 여야는 한때 소득대체율 수준을 놓고 이견을 보여 개혁 합의에 난항을 겪었으나, 야당(더불어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 인상을 수용하는 대신 정부·여당이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 조건을 수용함으로써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13%·43%' 연금개혁 이뤄지면…기금 소진 시점 2055→2064년:이시대의 신문고 시사일보) ('13%·43%' 연금개혁 이뤄지면…기금 소진 시점 2055→2064년:이시대의 신문고 시사일보).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당장 자신들에게 돌아올 부담 증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특히 청년층은 “지금도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한데 더 많이 내야 하느냐”는 불만과, 동시에 연금제도가 지속가능하려면 어느 정도 희생이 필요하다는 현실론 사이에서 복잡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업과 고용주 측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료율 인상 시 인건비 증가 압박을 받게 된다. 경제단체 등은 연금 개혁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갑작스러운 부담 증가는 경제 및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의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여러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이 2025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18년만 연금개혁…보험료율 9→13%·소득대체율 40→43% - ZDNet korea). 이번 개혁은 2007년 국민연금 개혁(소득대체율 단계적 인하 등)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모수(매크로 파라미터) 조정으로서, 향후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모두 일정 부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래에서는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의 주요 내용경제·사회적 영향, 그리고 해외 사례와의 비교, 쟁점 및 향후 과제를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2. 개혁안의 주요 내용

(image) 이번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원 강화,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위 그림은 국회에서 합의된 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인포그래픽으로, 현행 대비 변화되는 핵심 지표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개혁 후 13%**로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3%로 상향되는 모습이며,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방안도 도식화되어 있다 (image). 이러한 개혁안 세부 사항을 하나씩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보험료율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소득 대비 9%에서 13%로 인상한다. 인상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려 2033년에 13%에 도달하도록 설계되었다 (18년만 연금개혁…보험료율 9→13%·소득대체율 40→43% - ZDNet korea). 이는 1998년 보험료율을 6%에서 9%로 올린 이후 27년 만의 인상이며, 그간 경제성장과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가입자들의 기여 수준을 높이는 조치이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연금재정 수지가 개선되어 기금 고갈 시점을 상당 기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3%·43%' 연금개혁 이뤄지면…기금 소진 시점 2055→2064년:이시대의 신문고 시사일보). 다만 보험료율이 4%p 오르면 가입자와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도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인상 속도를 연 0.5%p로 완만하게 하여 충격을 분산시키도록 했다.
  • 소득대체율 인상: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40년 가입 기준)을 현행 법정 목표인 40%에서 43%로 상향 조정한다. 원래 2007년 개혁에 따라 소득대체율이 매년 0.5%p씩 낮아져 2028년에 40%로 안정화될 예정이었으나 ('13%·43%' 연금개혁 이뤄지면…기금 소진 시점 2055→2064년:이시대의 신문고 시사일보), 이번 개정으로 2026년부터 소득대체율을 역으로 높여 43%를 적용하게 되었다 (18년만 연금개혁…보험료율 9→13%·소득대체율 40→43% - ZDNet korea).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가입자가 받게 될 연금액이 일부 상승하여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3%p 오르면, 향후 평균소득자가 받는 월 연금액이 현행 대비 약 10%가량 올라가게 된다 (후술할 구체 사례 참조). 다만 여전히 50% 등으로 높여야 한다는 일부 요구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며, 재정 안정성과의 균형을 고려한 절충안으로 볼 수 있다.
  • 출산 크레딧 확대: 경력단절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도입된 출산 크레딧이 강화된다 (18년만 연금개혁…보험료율 9→13%·소득대체율 40→43% - ZDNet korea). 현행 제도는 둘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만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예컨대 둘째아 12개월, 셋째아 18개월 등 최대 50개월)해주고 첫째 자녀에 대한 크레딧은 없었으나, 개정안은 첫째 아이에 대해서도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도록 확대하였다 (18년만 연금개혁…보험료율 9→13%·소득대체율 40→43% - ZDNet korea). 또한 기존에 두 번째 자녀부터 주던 크레딧의 상한(총 50개월 한도)을 폐지하여, 셋째 아이 이상에 대해서는 각각 18개월씩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한다 (18년만 연금개혁…보험료율 9→13%·소득대체율 40→43% - ZDNet korea).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뿐 아니라 첫 자녀를 둔 부모도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출산에 따른 경력단절 보전과 출산 장려 효과를 동시에 노린 조치로 평가된다.
  • 군 복무 크레딧 확대: 병역 이행에 대한 보상 성격의 군 복무 크레딧도 늘어난다. 현재는 군 복무를 마친 남성에게 일률적으로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고 있으나, 개혁안에 따르면 복무 기간이 길었던 사람은 최대 12개월까지 실제 복무기간과 연동하여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18년만 연금개혁…보험료율 9→13%·소득대체율 40→43% - ZDNet korea). 예를 들어 18개월 복무자라면 12개월, 6개월 복무자라면 6개월 등으로, 최대치를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린 것이다. 이로써 군 복무로 인한 경력단절에 대해 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 저소득층 지원 확대: 보험료 부담 능력이 떨어지는 계층에 대한 지원책도 강화된다. 현재는 한때 연금을 납부하다 중단한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할 경우 첫 12개월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보험료 지원의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하여 보다 폭넓게 적용할 계획이다 (18년만 연금개혁…보험료율 9→13%·소득대체율 40→43% - ZDNet korea). 또한 영세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두루누리 지원도 추가 재원 투입을 통해 확대할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18년만 연금개혁…보험료율 9→13%·소득대체율 40→43% - ZDNet korea). 이처럼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하고 사각지대를 줄이는 조치는 연금의 포괄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 지급보장 명문화: 개정안에는 국가의 연금 지급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그동안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적자 시 국가가 보전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국민연금은 국가 지급보장이 명문화돼 있지 않아, 향후 기금 소진 시 연금 지급 불안이 지적되어왔다 (18년만 연금개혁…보험료율 9→13%·소득대체율 40→43% - ZDNet korea). 이번 개정으로 “국가는 국민연금 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한다”는 문구가 법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18년만 연금개혁…보험료율 9→13%·소득대체율 40→43% - ZDNet korea), 이를 통해 연금 수급권자들이 국가를 최종 보증인으로서 안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향후 기금 고갈 등의 상황에서도 국가재정으로 연금을 지급해야 할 책무가 생긴 만큼,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함께 국가의 재정부담 책임도 함께 명확해졌다.
  • 기타 변화 및 향후 과제: 이번 개혁에서는 연금의 핵심 매개변수 조정에 초점을 맞추었고, 정작 더 큰 틀의 **구조개혁(automatic balancing mechanism 등)**은 도입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 여야는 개혁 법안 통과와 함께 국회 내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과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 연금체계 전반의 종합 개혁방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18년만 연금개혁…보험료율 9→13%·소득대체율 40→43% - ZDNet korea). 향후 특별위원회에서는 재정 안정화를 위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연금 수급개시 연령 추가 상향 조정, 기초연금과의 역할 분담 등 보다 근본적인 구조개혁 과제들이 다루어질 전망이다. 이는 아래의 쟁점 및 정책 제언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3. 경제적·사회적 영향 분석

연금 수급자의 혜택 증가

이번 개혁으로 연금 급여 수준이 다소 상승하여 미래 연금 수급자들의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대체율 인상(40%→43%)으로 인해 같은 소득, 같은 가입기간을 채운 가입자가 받는 연금액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평균소득으로 40년간 가입한 사람이 은퇴 후 첫 해에 받는 연금월액은 현행 약 123만 7천 원에서 개혁 후 약 136만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13%·43%' 연금개혁 이뤄지면…기금 소진 시점 2055→2064년:이시대의 신문고 시사일보). 25년간 받는 총 연금액으로 보면 현행 약 2억9,319만 원에서 개혁 후 약 3억1,489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13%·43%' 연금개혁 이뤄지면…기금 소진 시점 2055→2064년:이시대의 신문고 시사일보). 이처럼 가입자 입장에서는 더 많이 납부하는 대신 받는 금액도 일부 늘어나, 과거보다 연금의 노후생활 소득보장 기능이 강화된다.

특히 출산 크레딧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로 혜택이 커지는 집단이 있다. 자녀가 있는 가입자는 개정된 출산 크레딧을 통해 추가 가입기간이 인정되어 연금 수령액이 가산된다. 군 복무를 이행한 남성의 경우에도 기존보다 최대 6개월 더 가입기간을 인정받음으로써 연금액이 상승한다. 크레딧 적용으로 늘어나는 연금 혜택은 1년 가입기간 당 대략 월 2~3만 원 수준이지만, 이는 연금 수급 기간 전체로 보면 꽤 의미 있는 금액이다. 요컨대 개혁안은 경력단절을 겪은 사람들이 추가 혜택을 받도록 하여 연금의 형평성보장성을 일부 제고하였다.

한편 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조치는 수급자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는 효과가 크다. 국가가 연금 지급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법적 보장이 생김에 따라, 미래에 기금이 부족해지더라도 연금을 못 받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져 연금 가입 유지율을 높이고 급여 수급권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 부담 증가 및 세대 간 형평성 문제

연금 혜택 증대의 이면에는 국민 부담의 증가가 수반된다. 보험료율 9%에서 13%로의 인상은 가입자(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상당폭 증가시킨다. 직장인의 경우 본인 부담분이 소득의 4.5%에서 6.5%로 올라가고, 자영업자나 지역가입자는 9%에서 13%로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소득대비 연금 부담이 약 44% 늘어나는 것으로,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경제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청년층은 소득대비 지출 비중 상승을 체감하게 되어 소비 여력 감소나 사적 저축 여건 악화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향후 세대가 지불해야 할 보험료도 이전 세대에 비해 높아지므로, 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이전 세대가 적은 부담으로 상대적 풍요로운 연금을 누리는 반면, 미래 세대는 더 많이 내야 비슷한 수준의 연금을 받게 되는 구조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개혁 전후의 납부 대비 급여 수준을 비교한 분석을 보면 세대 간 형평성 논쟁의 단초를 확인할 수 있다. (image) 아래 표는 평균소득자가 2026년부터 40년간 가입하고 25년간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했을 때 개혁 전후의 총보험료 납부액과 총급여 수령액을 비교한 것이다. ①은 현행 제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기준, ②는 개혁안 적용 시(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나타낸다. 표에 따르면, 개혁안 하에서 평생 납부하는 보험료 총액은 약 1억 8,762만 원으로 현행 대비 약 5,413만 원 증가하는 반면 ('13%·43%' 연금개혁 이뤄지면…기금 소진 시점 2055→2064년:이시대의 신문고 시사일보), 25년간 받는 총 연금액은 약 3억 1,489만 원으로 현행 대비 약 2,170만 원 증가하는 데 그친다 ('13%·43%' 연금개혁 이뤄지면…기금 소진 시점 2055→2064년:이시대의 신문고 시사일보). 납부액 증가분(약 +29%)에 비해 급여 증가분(약 +7%)이 훨씬 작아, 가입자 입장에서는 실질적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나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③은 개혁안 적용 후 여기에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까지 적용한 시나리오인데, 이 경우 크레딧으로 추가 인정된 가입기간만큼 연금액이 더 늘어나긴 하지만 증가 폭은 미미하다. 결국 이번 개혁의 혜택과 부담을 종합하면 “더 많이 내고 약간 더 받는” 형태이며, 재정 안정화에는 기여하지만 연금 수익비(내는 돈 대비 받는 돈의 비율)는 낮아져 미래 가입자의 체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세대 간 형평성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개혁 이전에도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불안으로 미래 세대(청년층)가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는데, 개혁 이후에는 미래 세대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20~30년 뒤 추가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부 청년 세대는 “우리가 나중에 받을 연금은 줄고, 지금 내는 보험료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하며 연금개혁안을 불신하기도 한다. 시민단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크레딧 강화가 매우 소극적이어서 사실상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했다”는 비판을 제기했고 (18년만 연금개혁…보험료율 9→13%·소득대체율 40→43% - ZDNet korea), 참여연대 등은 소득대체율 43% 합의에 대해 “거대 양당이 야합하여 노인 빈곤 문제를 외면했다”고 반발하였다 (18년만 연금개혁…보험료율 9→13%·소득대체율 40→43% - ZDNet korea). 이처럼 개혁안이 현재 세대의 부담 증가미래 세대의 혜택 축소를 가져와 세대 간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손보지 않으면 다음 세대엔 더 큰 부담을 지운다”는 논리로 개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18년만 연금개혁…보험료율 9→13%·소득대체율 40→43% - ZDNet korea). 결국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하려면 연금 재정을 최대한 안정화시켜 기금 소진을 늦추고 미래 세대의 부담 증가를 억제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매경이코노미스트] 국민연금 형평성 - 매일경제).

노동시장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

국민연금 개혁으로 기업과 노동시장에도 몇 가지 영향을 예상할 수 있다. 우선 기업(고용주)의 부담 증가이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보험료율 인상은 사용자측에도 인건비 상승으로 작용한다. 현행 9%에서 13%로 오르면 기업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도 임금의 4.5%에서 6.5%로 상승하여,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에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는 기업으로 하여금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직원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고용시장에 부담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법정 사회보험 부담률이 낮은 편이었지만, 급격한 인상 시 노동비용 증가로 인한 고용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다만 이번 인상은 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기업이 적응할 시간 여유를 갖는다는 점에서 충격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동형태임금구조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보험료 부담 증가를 상쇄하기 위해 임금인상폭을 줄이거나 성과급 등 임금체계 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 일부 사용자들은 정규직 대신 계약직·프리랜서 등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고용형태를 선호하게 될 위험도 지적된다. 예컨대 플랫폼 노동이나 특수고용 형태로 인력을 활용하면 사용자로서의 연금 부담을 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 보험료 부담이 커질수록 그러한 유인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는 특수고용직의 사업주 연금 부담을 법제화하거나, 두루누리 사업 등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8년만 연금개혁…보험료율 9→13%·소득대체율 40→43% - ZDNet korea). 한편, 보험료율 인상이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 감소를 초래함에 따라 노동 공급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즉, 젊은 층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부담이 커지면 국내 취업 대신 해외 취업을 고려하거나, 아예 연금 가입을 기피하는 사각지대가 늘어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연금 개혁 이후 청년층의 연금 이탈 방지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국가 재정 및 연금기금 안정성 변화

이번 개혁의 경제적 효과 중 중요한 부분은 국민연금 기금 안정성의 변화이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수입이 늘고,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지출도 다소 늘지만, 전체적으로는 재정수지가 개선되어 기금 고갈 시점이 상당 기간 늦춰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개혁 전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 전환, 2055년에 기금 소진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13%·43%' 연금개혁 이뤄지면…기금 소진 시점 2055→2064년:이시대의 신문고 시사일보), 이번 개혁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대로 시행될 경우 수지 적자 전환 연도는 2048년, 기금 소진 연도는 2064년으로 각각 7년, 9년씩 늦춰질 것으로 분석되었다 ('13%·43%' 연금개혁 이뤄지면…기금 소진 시점 2055→2064년:이시대의 신문고 시사일보). 즉, 개혁을 통해 연금재정에 9년의 추가 수명을 부여한 셈이다 ('13%·43%' 연금개혁 이뤄지면…기금 소진 시점 2055→2064년:이시대의 신문고 시사일보). 이 기간 동안 기금 규모가 더 크게 축적되어 연금 지급을 뒷받침하고, 그 사이에 추가 개혁이나 연금 구조조정을 모색할 시간적 여유를 벌게 된다.

그러나 기금 소진을 영구적으로 방지하는 수준의 개혁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개혁을 하더라도 2060년대 중반 이후에는 다시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여 기금이 감소하게 되며, 2078년경에는 적립기금이 모두 소진되어 당해 연도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 ('13%·43%' 연금개혁 이뤄지면…기금 소진 시점 2055→2064년:이시대의 신문고 시사일보). 이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은 개혁 전 기준으로 약 35%, 개혁 후에도 약 **37.5%**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13%·43%' 연금개혁 이뤄지면…기금 소진 시점 2055→2064년:이시대의 신문고 시사일보). 이는 개혁 후에도 인구 고령화 추세를 완전히 상쇄하기에는 부족하며, 장기적으로는 추가 재정 안정화 조치가 불가피함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현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13%로 올리는 것만으로는 향후 세대에 연금 보험료 30~40%대의 막대한 부담이 지워지는 사태를 막을 수 없고, 결국 연금 지급 수준 조정, 연금수급 연령 추가 상향, 추가 보험료 인상, 재정투입 확대 등 중장기 대책이 요구될 전망이다.

국가 재정 측면에서도 영향이 있다. 국민연금에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함에 따라, 궁극적인 최후 부담자로서 정부의 역할이 커졌다.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에는 부족한 연금 급여를 일반재정으로 메워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번 개혁으로 그 시점이 미뤄지긴 했지만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다. 오히려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향후 연금 지출 총액이 다소 늘어나므로, 장기적으로 정부가 부담해야 할 수량이 늘었다고도 볼 수 있다 ('13%·43%' 연금개혁 이뤄지면…기금 소진 시점 2055→2064년:이시대의 신문고 시사일보). 다만 경제성장률 제고나 기금 운용수익률 상승 등의 변수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재정부담이 완화될 여지는 있다. 또한 이번 개혁으로 국민연금 재정 전망이 다소 개선됨에 따라 국가신용도나 재정건전성 지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연금개혁이 지연되어 기금고갈 문제가 방치될 경우 국가채무 증가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9년의 시간 벌기로 재정건전성 관리에 숨통을 틔웠다는 평가다. 결국 국민연금 개혁은 국가 장기재정 부담을 관리하고 조세 세대 간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과제로, 이번 개혁은 한발 전진했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는 셈이다. 정부는 향후 연금개혁특위 논의 등을 통해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등 관련 재정지출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통합적인 재정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해외 연금 개혁 사례 비교

국민연금과 유사한 공적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주요 선진국들도 고령화에 따른 연금 위기를 겪으며 다양한 개혁을 실시해왔다. 특히 독일, 일본, 미국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는데, 한국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시사점이 크다. 아래에서는 이들 국가의 연금 개혁 사례와 정책을 살펴보고, 이번 한국 연금개혁과의 비교를 통해 장단점을 논한다.

  • 독일: 독일은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제조업 강국이지만 인구 고령화에 직면하여 일찌감치 연금 개혁을 단행했다. 주된 방향은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재정 안정화 장치 도입이다. 2007년 개혁을 통해 법정 연금수급 개시연령(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하여 2012년부터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 중이다 (세계 각국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움직임...영·독 67세로). 이에 따라 독일은 2030년경에는 67세까지 일해야 연금을 받기 시작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연금지출 기간을 줄이고 고령인구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또한 연금지급액 결정 공식에 인구변동을 반영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여, 경제활동인구 대비 연금수급자 비율이 변하면 연금액 증가율을 조정하는 이른바 **“지속가능성 인자”**를 적용하고 있다. 이로써 별도 법 개정 없이도 재정악화 시 연금 급여 인상률이 둔화되도록 설계했다. 독일은 이러한 개혁을 통해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보험료율을 2030년까지 22% 이하로 억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해외 주요국의 연금개혁 심층 사례 연구). 다만 그 대가로 실질 급여수준 감소(예: 독일 공적연금의 목표 소득대체율을 기존 42%에서 40%로 낮춤) 등을 감수해야 했으며 (해외 주요국의 연금개혁 심층 사례 연구), 연금수급 연령 상향에 따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많은 시간과 논의가 필요했다. 독일의 사례는 정치권의 합의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비교적 일찍 구조개혁을 실행함으로써, 급격한 인구변화에도 연금제도를 지속가능하게 운용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일본: 일본은 한국보다 한발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국가로, 2004년 대대적인 연금 개혁을 단행하여 **“100년 안심 연금”**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가장 큰 변화는 보험료율 대폭 인상자동조정장치(거시경제 슬라이드) 도입이었다. 일본은 2004년 연금개혁을 통해 당시 13.58%였던 후생연금 보험료율을 매년 0.354%p씩 올려 2017년에 18.3%까지 인상하는 계획을 성공적으로 시행하였다 (日 연금전문가 '고령화 속도 빠른 韓 보험료율부터 올려야' | 서울경제). 현재 일본의 공적연금 보험료율(18.3%)은 한국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며, 게다가 연금 재원의 **50%를 일반재정(조세)**으로 지원하여 연금재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별기고] 북유럽과 일본은 어떻게 '연금 고갈 위기'에서 벗어났나). 반면 국민연금 격인 기초연금+후생연금의 실효 소득대체율은 약 50% 내외로 한국보다 높지 않다 ([특별기고] 북유럽과 일본은 어떻게 '연금 고갈 위기'에서 벗어났나). 이는 일본 사회가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를 수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대신 이렇게 확보된 재정안정 여력으로 **자동 조정장치(거시경제 슬라이드)**를 도입하여, 인구 감소나 기대수명 증가로 재정이 악화될 경우 연금액 산정 시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지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토록 했다 (日 연금전문가 '고령화 속도 빠른 韓 보험료율부터 올려야' | 서울경제) (日 연금전문가 '고령화 속도 빠른 韓 보험료율부터 올려야' | 서울경제). 이 장치는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깎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초기 도입 시 반발이 있었으나, 일본 정부는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시행했다. 그 결과 연금재정 전망상 100년 후에도 기금이 1년치 지급액 이상 유지되는 것을 목표로 안정화에 성공했다고 평가된다 (日 연금전문가 '고령화 속도 빠른 韓 보험료율부터 올려야' | 서울경제). 다만 일본도 예상보다 고령화가 빨라 자동조정 발동 횟수가 적었고, 최근엔 18.3%로도 부족하여 보험료율을 20%대까지 올려야 할 필요성이 거론되는 등 도전이 남아 있다 (日 연금전문가 '고령화 속도 빠른 韓 보험료율부터 올려야' | 서울경제). 일본 사례는 과감한 보험료 인상과 시스템적 조정장치 도입으로 지속가능성을 높인 점에서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반대로 급여 수준을 크게 낮추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했던 어려움도 참고해야 한다.
  • 미국: 미국의 공적연금인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은 전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크지만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1983년 개혁을 통해 미국은 사회보장세(보험료 격)를 인상하고 수급 개시연령을 **점진적 상향(65세→67세)**하는 조치를 취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해왔으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최근 다시 재정압박이 커졌다. 미국 사회보장국 보고에 따르면 별도의 추가 조치가 없을 경우 2035년에 신탁기금이 고갈되어 이후에는 현 세대 노동자들이 납부하는 세금만으로 약 87% 수준의 연금액만 지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美서도 ‘더내고 덜받는’ 연금개혁 난항…“이대로면 10년 뒤 사회보장 기금 고갈”|동아일보). 다시 말해 향후 10여 년 내에 현행 제도를 유지하려면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경고가 나온다 (美서도 ‘더내고 덜받는’ 연금개혁 난항…“이대로면 10년 뒤 사회보장 기금 고갈”|동아일보). 이에 미국 정치권에서도 연금 개혁 논의가 진행 중인데, 공화당 등 일부에서는 연금 수급연령을 69~70세로 추가 상향하거나 고소득층의 연금지급액 삭감 등 급여 축소안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과 바이든 정부는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이나 소득 상한선 폐지 등을 통해 재정을 보강하고 연금 지급을 유지하자는 쪽으로 입장이 갈린다 (美서도 ‘더내고 덜받는’ 연금개혁 난항…“이대로면 10년 뒤 사회보장 기금 고갈”|동아일보). 정치 양극화로 인해 사회보장 개혁이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일각에서는 연금 재원에 일반예산을 투입하거나 외부 기금을 도입하는 우회로까지 거론되고 있다 (美서도 ‘더내고 덜받는’ 연금개혁 난항…“이대로면 10년 뒤 사회보장 기금 고갈”|동아일보). 미국의 사례는 연금 개혁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슈임을 보여주며, 늦출 경우 한꺼번에 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다는 교훈을 제공한다. 미국 사회 역시 결국 보험료 인상과 연금지급 축소를 어떻게 조합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앞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以上의 해외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각국은 자국 상황에 맞춰 연금 개혁의 해법을 모색해왔다. 공통점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료(기여금) 인상 △연금 급여 삭감 또는 지연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국가 재정 투입 확대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의 조합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과 일본처럼 이미 개혁을 단행한 국가들은 한국보다 높은 보험료율상대적으로 낮은 수급률을 감내하면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그간 보험료율 9%에 소득대체율 40% 수준을 유지하며 후대에 재정 부담을 넘기는 구조였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보험료율을 올리고 급여도 소폭 조정하며 일부 개선을 꾀했다. 장점으로는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 연금 개혁 시 큰 사회적 저항(파업 등)이 발생한 것에 비해, 한국은 비교적 합의된 범위 내에서 점진적 개혁을 이루어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급여를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높였다는 점에서 수급자 권익 보호를 중시한 개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점이나 한계로는, 해외 사례에 비춰볼 때 여전히 한국의 개혁은 불충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다 (선거참패 불사한 日연금개혁…20년 지난 지금, 누구나 "옳았다"). 예컨대 일본은 이미 보험료율 18.3%로도 모자라 추가 인상을 논의중인데 한국은 13%에 머물렀고, 독일은 연금개시연령 67세를 추진하는데 한국은 현행 65세(2033년 도달 예정)에서 더 올리는 논의를 미뤘다. 또한 스웨덴이나 캐나다처럼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한 것도 아니라서, 향후 재정 상황에 따라 또다시 임기응변식 개혁이 필요하게 될 수 있다. 정리하면, 이번 한국 국민연금 개혁은 해외 선진국과 견주어 속도와 강도 면에서 다소 완만한 접근으로서, 사회적 충격을 줄이는 대신 장기 지속가능성 면에서는 추가 보완이 요구되는 중간 단계라고 평가할 수 있다.

5. 쟁점 및 논란

개혁안을 둘러싼 정치적·사회적 논쟁

2025년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적지 않은 정치적 진통이 있었다. 애초에 여당과 제1야당은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를 놓고 견해차가 컸고, 정부안에 반대하는 야당과의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최종적으로 거대 양당이 절충안을 도출하면서 법안은 처리됐지만, 이를 두고 일부 정치 세력과 시민단체는 “졸속 합의”라고 반발하였다 (18년만 연금개혁…보험료율 9→13%·소득대체율 40→43% - ZDNet korea). 이들은 거대 양당이 정치적 부담을 나눠 갖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개혁에 담합했다며, 국회 연금특위에서 보다 근본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와 여당 측은 “18년간 멈춰있던 개혁을 일단 시작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미진한 부분은 후속 논의를 통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18년만 연금개혁…보험료율 9→13%·소득대체율 40→43% - ZDNet korea). 요컨대 연금개혁에 대한 찬반 여론은 “필요한 첫걸음”이라는 긍정 평가와 “미흡한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국민 여론의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연금 수급이 가까운 장년층이나 은퇴자는 급여 인상 등에 환영하는 분위기인 반면, 2030 청년층을 중심으로는 개혁안에 대한 불만과 불안이 혼재되어 있다. 특히 인터넷 상에서는 “이대로 가면 결국 우리는 연금 못 받는다”는 비관론과 “차라리 사적투자를 늘리겠다”는 반응도 찾아볼 수 있다. 반대로 “더 낼 수밖에 없다면 차라리 미래세대 위해 미리 올리는 게 낫다”는 현실론자들도 있다. 정부가 연금개혁을 추진하며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다수는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보험료 인상폭이나 급여수준 조정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여론 분열은 연금제도가 세대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장기적 안목이 필요한 사안임을 보여준다.

보험료 부담 증가에 대한 국민 반응

보험료율 인상이라는 민감한 이슈를 포함하고 있기에,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후 국민들의 체감 반응도 다양한 이슈를 낳았다. 먼저 가계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소득의 추가 4%p를 연금 보험료로 납부하면 그만큼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셈이어서, 생활비 부담이 커질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팍팍한 상황에서 국민연금까지 더 떼면 **“월급봉투가 얇아진다”**는 불만도 있다. 특히 자영업자나 농어민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액을 혼자 부담해야 하므로 체감 부담이 배로 느껴질 수 있다. 일부 농어촌 지역 가입자들은 “소득은 줄어드는데 보험료만 자꾸 올라가면 가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토로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대상 보험료 경감대책을 병행하여 실질 부담을 덜겠다고 설명하지만, 정책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원안이 조속히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의 반응은 상대적으로 부정적 측면이 부각된다. SNS 등에서는 “나중에 받을지도 모를 연금을 위해 지금 생활을 더 쪼여야 하느냐”는 불만 글이 올라오고,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제도를 **‘세대 착취’**로 비유하는 과격한 주장도 등장했다. 또한 “결국 10~20년 후에 또 개혁할 텐데, 우린 그때 가서 또 올리고 덜 받게 될 것”이라는 불신과 피로감도 나타난다. 이러한 정서의 밑바탕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부족이 깔려 있는데, 앞서 언급한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과 효과를 홍보하고, 세대 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예: 기초연금과의 연계 조정 등을 통한 형평 제고)를 검토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연금개혁의 성공은 국민 신뢰에 달려 있으므로, 개혁안의 취지와 장기적 이득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청년층 및 미래 세대의 부담 문제

이번 개혁을 계기로 미래 세대의 연금 부담 문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앞서 경제적 영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혁 후에도 장기적으로는 미래 세대가 상당한 보험료 인상이나 세금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 현재 20~30대 청년층은 인구구조상 자신들의 다음 세대가 더 작아질 것을 알기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많이 내고 끝나는 세대가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표출한다. 실제로 재정추계에 따르면 지금 개혁을 해도 2050년대 이후에는 추가적인 조치가 없으면 연금재정이 다시 어려워지므로, 현 청년들이 중장년이 되는 시기에 2차, 3차 개혁이 필요할 수 있다. 이는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부담 증가로 느껴져 세대 간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청년층은 현 세대 은퇴자나 기성세대에 비해 경제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는데, 연금 제도마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동한다고 인식할 경우 연대의식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연금은 세대 간 부양 계약 성격을 가지는데, 젊은 세대가 이를 불공정한 계약으로 여기고 신뢰를 거둬들이면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국민연금과 세대간 계약의 재구성 - Research@KIHASA). 일부 미래세대 전문가들은 현 세대 노인복지 지출(기초연금 등)은 늘리면서 국민연금 개혁은 미봉에 그쳤다는 점을 들어 “미래 세대에 책임을 떠넘겼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美서도 ‘더내고 덜받는’ 연금개혁 난항…“이대로면 10년 뒤 사회보장 기금 고갈”|동아일보). 이러한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연금특위 등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연금연구회, "국민연금,세대 간 형평성을 보장해야"). 예를 들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역할 재조정이나, 연금 재정에 일부 조세 투입을 확대하여 보험방식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요컨대, 청년층 및 미래세대의 부담 문제는 단순히 국민연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 복지재정의 세대균형 이슈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요구된다.

추가적인 구조 개혁 필요성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이번 개혁안이 모수개혁(Parametric Reform)에 머무른 만큼, 보다 근본적인 구조개혁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구조개혁이란 연금제도의 틀 자체를 바꾸는 것으로, 자동조정장치 도입, 다층연금 통합, 연금지급 방식 변경 등을 포함한다. 특히 핵심 쟁점은 **자동조정장치(자동 안정화 매커니즘)**의 도입 여부이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재정 상황이나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급여 수준을 자동으로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를 말한다 ('13%·43%' 연금개혁 이뤄지면…기금 소진 시점 2055→2064년:이시대의 신문고 시사일보). 예를 들어 재정수지가 악화되면 연금액을 자동으로 삭감하거나 연금개시 연령을 늦추는 등의 규칙을 미리 정해 놓는 방식인데, 이는 정치권이 부담을 지고 그때그때 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연금제도가 스스로 균형을 찾게 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13%·43%' 연금개혁 이뤄지면…기금 소진 시점 2055→2064년:이시대의 신문고 시사일보). 스웨덴, 캐나다, 일본 등 여러 나라가 이런 제도를 도입하여 연금지출을 통제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공적연금 개혁과 대안 2. 해외 연금 개혁).

그러나 한국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문제는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자동조정의 본질은 연금액 삭감이나 연금개시 연령 연장 등 수급자에게 불리한 조치가 기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정치적 책임 회피 수단이라는 비판과 함께 **“알아서 연금을 깎는 장치”**라는 부정적 인식이 있다 ( “연금 자동 조정 장치, 고갈 시점 16년 늦춰” 對 “받는 돈 17% 깎자는 거냐” ). 실제로 일본의 거시경제 슬라이드도 발동 시 연금액 증가율이 억제되어 결과적으로 수급자가 덜 받게 되는 효과가 있었다. 한국에서도 2023년 연금개혁특위 논의과정에서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여론이 양분되었는데, 일부 전문가는 “도입하면 기금 고갈 시점을 16년 늦출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을 내놓은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결국 받는 돈 17% 깎자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대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 “연금 자동 조정 장치, 고갈 시점 16년 늦춰” 對 “받는 돈 17% 깎자는 거냐” ). 이처럼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재정 안정에는 유효하지만 연금의 사회적 성격(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없이 섣불리 도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독일·스웨덴, 정년 67세 연장·연금개혁 성공… 충분한 의견 수렴이 비결).

연금수급 개시 연령의 추가 상향도 중요한 쟁점 중 하나다. 앞서 해외 사례에서 본 것처럼 독일, 영국, 미국 등은 연금 개시 연령을 67세 내지 그 이상으로 높이고 있다. 한국도 현재 2033년에 65세로 상향하도록 되어 있으나 평균수명 연장 속도를 고려하면 그 이후에도 연금 개시 연령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이는 고령자 고용, 노인빈곤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사회적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프랑스에서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높이려는 연금개혁안에 전국적인 파업과 시위가 일어난 사례는 연금 수급연령 조정이 얼마나 예민한 이슈인지를 방증한다. 한국에서도 연금개시 연령 추가 상향을 논의할 경우 **“정년 연장 없이 연금만 늦추는 건 불공정”**이라는 반발이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책(예: 정년연장 연계 등)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연금급여 구조 개편(예: 부분연금, 연기연금 활성화 등 유연한 수급)이나, 퇴직연금 등 다른 연금과의 통합 조정 문제도 앞으로 논의될 쟁점이다. 국민연금 alone으로 노후를 대비하기 어려운 만큼 기업퇴직연금, 개인연금과 3층 보장체계를 강화하고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농민·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의 납부예외 관행, 연금 사각지대 해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중복조정 등 세부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 이러한 구조적 이슈들은 이번 개혁안에 직접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연금특위의 향후 논의 과제로 명시되어 있으며 난항이 예상된다 ('13%·43%' 연금개혁 이뤄지면…기금 소진 시점 2055→2064년:이시대의 신문고 시사일보).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장기적 영향이 큰 만큼,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포함한 구조개혁은 향후 연금개혁 논의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6. 결론 및 정책 제언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요약

한국 국민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였으며, 2025년 개혁안을 통해 비로소 첫걸음을 내딛었다. 개혁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5년 기금 고갈노후빈곤 문제가 현실화될 우려가 있었다 (18년만 연금개혁…보험료율 9→13%·소득대체율 40→43% - ZDNet korea) (18년만 연금개혁…보험료율 9→13%·소득대체율 40→43% - ZDNet korea).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추락은 물론, 미래 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전가하여 세대 간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것이 자명했다. 이번 개혁으로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일부나마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연금재정에 숨통을 틔워 기금 소진 시점을 9년 늦추고 ('13%·43%' 연금개혁 이뤄지면…기금 소진 시점 2055→2064년:이시대의 신문고 시사일보),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향후 연금수급자의 급여 수준을 다소 높여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였다 ('13%·43%' 연금개혁 이뤄지면…기금 소진 시점 2055→2064년:이시대의 신문고 시사일보). 또한 크레딧 제도 확대는 경력단절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여 제도의 형평성을 높였고, 지급보장 명문화는 국민에게 연금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제공함으로써 제도 안정성에 대한 믿음을 높였다 (18년만 연금개혁…보험료율 9→13%·소득대체율 40→43% - ZDNet korea). 요컨대 이번 연금개혁은 지속가능성 제고노후보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기 위해 타협한 결과물로, 완전하지는 않아도 18년 만의 진전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다 (18년만 연금개혁…보험료율 9→13%·소득대체율 40→43% - ZDNet korea).

기대되는 효과로는, 먼저 재정안정화 측면에서 국민연금 기금의 수명이 연장되고 국가 장기재정 건전성에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는 점이다. 이는 국제신용평가 등 대외적으로도 한국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인식될 수 있다. 둘째, 노후소득 보장 강화 측면에서는 국민연금을 통한 기본 소득보장 기능이 이전보다 강화되어 향후 은퇴세대의 빈곤을 다소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연금액이 인상되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만큼, 국민들은 보다 안심하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번 개혁 논의 과정에서 국민들의 연금 이해도와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도 부수적인 성과다. 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학습이 이루어졌고, 이는 향후 보다 심도 있는 개혁 논의를 진행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 방향

비록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지만,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향후 추가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첫째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이는 연금 재정을 장기적으로 균형 있게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정치권이 책임을 지고 일회성 결정을 내리기보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연금을 조정하게 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다만 국민 신뢰 확보와 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감안하여, 일본식의 경직된 급여삭감 방식 대신 캐나다처럼 일정 조건 하에서 보험료와 급여를 탄력 조정하는 절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연금특위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연금 수급개시 연령의 추가 상향정년연장 연계를 장기 계획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기대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므로 현행 65세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10~20년 뒤를 내다보고 67세 혹은 그 이상으로 상향하는 로드맵을 미리 제시하는 것이 재정 측면에서 합리적일 수 있다 (세계 각국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움직임...영·독 67세로). 물론 이는 고령자 고용 대책과 병행되어야 하므로, 정년 연장계속고용제도 등의 노동시장 정책과 패키지로 다루어져야 한다. 점진적인 연령 상향은 연금 수급 기간을 줄이고 경제활동 기간을 늘려 연금재정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고령사회의 인적 자원 활용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

셋째, 다층연금 체계 강화와 통합적 설계가 요구된다. 국민연금 하나로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운 만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합친 포트폴리오로 노후를 대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현재 기초연금은 별도 재원으로 운영되고 퇴직·개인연금도 제도적 연계가 부족한데,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급여 조정(예: 국민연금액이 적으면 기초연금 더 지급, 많으면 축소)이나 퇴직연금 의무화 등 전반적 연금제도 개편을 검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면서도 세대·계층 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투명성 강화도 간과할 수 없는 개선 방향이다. 보험료율 인상은 한계가 있으므로, 현재 적립된 10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기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하느냐가 중요하다. 기금의 전문성 있는 투자 운용을 독립적으로 보장하고, 수익률 제고를 통해 추가 보험료 인상 압력을 낮출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예컨대 기금운용위원회의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해외투자 다변화, 대체투자 비중 조절 등을 통해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수익을 추구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들이 기금 운용 상황을 투명하게 알 수 있게 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운용 수익이 연금 지급에 직접 기여함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연금 사각지대 해소가입자 기반 확대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아직도 국민연금에 미가입된 취약계층(특수고용직, 영세자영업자 등)이 존재하고, 가입하더라도 중도 탈퇴하거나 납부예외 상태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각지대는 연금의 보편성을 저해하고 미래의 빈곤문제로 이어진다. 따라서 두루누리 사업 확대, 납부예외자 복귀 지원, 사업장 가입 대상 확대(플랫폼 노동 종사자까지 포함) 등을 추진하여 가입자 저변을 넓히고 지속적인 납부를 유도해야 한다 (18년만 연금개혁…보험료율 9→13%·소득대체율 40→43% - ZDNet korea). 가입자 기반이 확대되고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면 연금재정 안정에도 도움이 되므로, 이는 사회정책이자 재정정책의 측면을 동시에 가진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대화와 합의 구축이 연금제도 개선 과정 전반에 걸쳐 중요하다. 연금개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연속개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18년만 연금개혁…보험료율 9→13%·소득대체율 40→43% - ZDNet korea), 정부와 국회는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개혁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해 공론화위원회 같은 참여 기구를 상시화하거나, 초당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독립 연금개혁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미 해외 많은 국가들이 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적 분석을 거쳐 개혁안을 도출한 바 있으며 (연금개혁 해외선 어떻게…개혁위원회 주도 영국·독일 사례 주목), 이러한 모델을 참고하여 한국도 정치적 유불리를 넘은 장기적 해법 모색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 및 국회의 향후 과제와 추진 방향

연금개혁 법안이 통과된 지금부터는 실제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와 앞으로 남은 구조개혁 과제 추진이 중요하다. 정부의 과제로는 우선 개정된 내용에 따라 2026년부터 보험료율 인상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는 일이다. 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부 대책들 – 예컨대 저소득층·영세사업자 보험료 지원 예산 확보, 두루누리 지원 확대 시행, 크레딧 적용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편 등 – 을 2025년까지 마련해야 한다. 또한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연금 산정 체계를 수정하고 안내하여 연금 수급자 예상연금액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지급보장 명문화에 따라 국가가 추후 부담해야 할 재원을 중장기 재정계획에 반영하고, 필요 시 국채발행 등 대응방안도 사전에 검토하는 등 재정건전성 관리를 병행하여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등 집행기관은 크레딧 확대와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변경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맞춤형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 과제는 무엇보다도 국회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남은 연금개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일이다. 여야는 이번 개혁에서 못 다룬 부분, 즉 재정안정화 장치, 다층연금 조정, 기초연금 연계, 노후소득보장 강화책 등을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합의하였으므로 (18년만 연금개혁…보험료율 9→13%·소득대체율 40→43% - ZDNet korea), 이에 대한 사회적 의견 수렴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추가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특별위원회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에 대한 찬반 논거를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시 국민적 합의를 구하는 절차(공청회, 국민투표 등)까지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정년연장과 연금개시연령 문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역할 분담, 보험료 추가인상 가능성 등 민감하지만 피할 수 없는 의제들에 대해 열린 자세로 논의해야 한다. 국회는 정쟁을 떠나 미래 세대를 위한 초당적 접근이 요구되며, 18년 만의 개혁에 안주하지 말고 지속적인 개선 입법을 이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 모두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연금개혁은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개혁의 내용과 효과, 한계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청년층에게는 “지금 개혁해서 여러분이 미래에 감당해야 할 더 큰 부담을 줄였다”는 점과 동시에 “아직도 미완성이므로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또한 현 세대 노인층에게는 기초연금 등 다른 노후소득보장 제도와 조화를 이루며 국민연금을 강화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세대 간 연대의 관점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는 한 번의 법 개정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구와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계속 조정하고 보완해가는 사회적 계약이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은 그 긴 여정의 출발점에 불과하다. 앞으로 남은 과제를 착실히 수행하여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연금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최대 과제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2025년 국민연금 개혁은 오랜 정체를 끝내고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노후보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비록 보험료 부담 증가 등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측면이 있지만, 이를 통해 연금제도의 존속 가능성을 높이고 최소한의 급여 수준 향상을 도모하였다. 이제 중요한 것은 향후 추가적인 개혁과 제도 보완을 통해 국민연금을 둘러싼 신뢰 위기와 재정 불안을 완전히 해소하는 일이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지혜를 모을 때, 국민연금은 세대 간 연대와 안심의 장치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번 개혁의 성과를 딛고, 보다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향한 노력이 멈추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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