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전과를 한 번이라도 가진 사람은 몇 명일까? 또 흔히 말하는 ‘전과 4범 이상’은 얼마나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가 공개한 최신 확정 통계는 없다. 법무부도 전체 인구 중 한 차례라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과거 경찰청 자료와 최근 범죄통계를 조합하면 대략적인 규모는 추산할 수 있다.
추산 결과
2026년 기준 예상 인원은 다음과 같다.

구분 중앙 추정치 추정 범위
전과 1회 이상 약 1,350만 명 1,200만~1,450만 명
전과 4범 이상 약 130만 명 90만~180만 명
현재 주민등록인구 약 5,109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 전과 1회 이상 보유자는 전체 국민의 약 24~28%다. 대략 국민 네 명 중 한 명꼴이다.
15세 이상 인구만 놓고 보면 약 29% 전후로 추정된다.
여기서 말하는 전과란?
이 글에서 전과자는 고소당했거나 경찰 조사를 받은 사람이 아니다.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음은 전과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단순 고소·고발
* 피의자 입건
* 무혐의·혐의없음
* 기소유예
* 행정상 과태료
반면 소액이라도 벌금형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될 수 있다. 집행유예와 실형뿐 아니라 벌금형도 포함되기 때문에 ‘전과자’가 모두 중범죄자라는 의미는 아니다.
전체 전과자 약 1,350만 명은 어떻게 계산했을까?
2016년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당시 15세 이상 국민 약 4,450만 명 중 1,163만 명, 약 26.1%가 전과 보유자로 집계됐다.
이를 출발점으로 잡았다.
2022년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인원은 약 75만 명이었다. 물론 이 중에는 기존 전과자가 다시 처벌받은 경우와 동일인이 여러 사건으로 중복 집계된 경우가 포함될 수 있다.
2024년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를 보면 전과 여부가 확인된 피의자원표 가운데 전과가 없는 경우는 약 39.8%였다. 이를 보수적으로 적용하면 매년 약 22만~32만 명이 새롭게 범죄경력을 갖게 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016년부터 2026년까지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2016년 전과자 1,163만 명
+ 신규 전과자 약 230만340만 명
- 사망·국적상실·해외이주 등 약 90만140만 명
= 약 1,250만~1,410만 명
통계 정의와 중복 가능성을 고려해 범위를 조금 넓히면 현재 전체 전과자는 약 1,200만~1,450만 명, 중앙값은 약 1,350만 명으로 추산된다.
전과 4범 이상은 얼마나 될까?
대검찰청의 2025 범죄분석에 따르면 2024년에 작성된 피의자원표 중 과거 전과가 4회 이상인 표는 총 33만3,685건이었다.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전과 4회: 5만2,879건
* 전과 5회: 4만2,801건
* 전과 6회: 3만2,815건
* 전과 7회: 2만6,442건
* 전과 8회: 2만1,324건
* 전과 9회 이상: 15만7,424건
하지만 이 숫자를 ‘대한민국의 전과 4범 이상 인구’라고 보면 안 된다.
피의자원표는 해당 연도에 수사 대상이 된 피의자를 기준으로 작성된다. 같은 사람이 여러 사건으로 중복 작성될 수 있고, 반대로 과거 전과가 많아도 2024년에 수사받지 않았다면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중복과 다전과자의 높은 재입건 가능성을 보정하면 현재 전과 4범 이상인 사람은 약 90만180만 명, 중앙값 약 130만 명으로 추정된다. 전체 국민의 약 23%, 전과 보유자의 약 7~13%에 해당하는 규모다.
피의자원표를 볼 때 주의할 점
피의자원표가 작성됐다는 사실은 현재 사건에서도 유죄라는 의미가 아니다.
수사를 받은 뒤에도 불송치, 무혐의, 불기소 또는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다. 피의자는 수사 대상자일 뿐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다만 피의자원표의 ‘전과 횟수’ 항목에 기록된 과거 전과는 이전 사건에서 이미 확정된 범죄경력을 의미한다.
정리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의 전과자 수를 한 숫자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추산할 수 있다.
전과 1회 이상 약 1,350만 명
전과 4범 이상 약 130만 명
다만 이는 공식 확정 통계가 아니라 과거 경찰청 자료, 법원의 연간 유죄판결 인원, 대검찰청 피의자원표 통계를 조합한 추정치다.
또한 전과 횟수만으로 범죄의 심각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민주화·노동운동 관련 사건, 교통범죄, 소액 벌금, 폭력·사기·성범죄, 실형 등이 모두 각각 한 건으로 계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횟수뿐 아니라 범죄의 종류와 형량, 발생 시기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출처
* 대검찰청 2025 범죄분석
* 법무부의 전체 전과자 수 관련 설명
* 2016년 경찰청 정보공개 자료 인용 보도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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