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고문 전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상기 포고문은 대한민국 전역에 계엄령이 선포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으로, 특정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치활동 금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뿐만 아니라 집회, 시위 등 모든 정치적 활동이 금지됩니다. 이는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정치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2. 체제 전복 행위 금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하려는 모든 행위가 금지되며,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 등도 포함됩니다. 이는 정보 왜곡으로 인한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3. 언론 및 출판 통제: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게 되며, 자유로운 보도 활동이 제한됩니다. 이는 불필요한 사회 불안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4. 파업 및 집회 금지: 파업, 태업, 집회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는 공공서비스 마비와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5. 의료인의 복귀 명령: 특히 전공의를 포함한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떠난 의료인은 48시간 이내에 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계엄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명령으로 보입니다.
6.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 보호: 반국가세력이나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일반 국민은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포고령을 위반한 경우, 계엄법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포고문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국민 안전을 수호한다는 명목 하에 강력한 통제 조치를 발표한 것으로, 국가 비상 상황에서의 법적 근거(계엄법)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회와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Declaration of Martial Law by the Yoon Suk-yeol Government, korea (0) | 2024.12.04 |
---|---|
韩国全境戒严令公告 (0) | 2024.12.04 |
계엄령 비상 계엄 해제 조건 총정리(윤석열 비상 계엄) (0) | 2024.12.03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배경과 의의 계엄령 뜻 영향 민주당 탄핵 소추 국회 (0) | 2024.12.03 |
이해식 (李海植) 국회의원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이재명 당대표 비서실장 (0) | 2024.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