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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법 상세 기준 세금 제외

by 지식과 지혜의 나무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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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연봉(세전) → 실수령액(세후)을 계산하는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실제로는 개인의 근무 형태, 부양가족 수, 연말정산 공제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간이세액표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 월급(세전) 산정

먼저 ‘연봉(세전) ÷ 12’를 통해 월 기준 급여(세전)를 구합니다.
• 예) 연봉 3,600만 원 → 월급(세전) 300만 원

(※ 실제로 상·하반기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별도인 경우, 매월 동일하게 나누기 어려우니, 연봉 전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에서 최종 확정 세액이 결정됩니다.)

2. 4대 보험료 계산

직장인의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표에 나오는 “월 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아래는 2025년 이후 적용이 예상되는 (또는 예시로 가정한) 4대 보험 요율입니다. 실제로는 매년 정부 정책이나 건강보험공단 지침 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 급여(기준소득월액)의 9% 중 **4.5%**를 근로자가 부담
• 예) 월급 300만 원 → 300만 원 × 4.5% = 13만 5,000원
2. 건강보험
• 급여(보수월액)의 약 7.09%(2025년 추정) 중 절반은 근로자 부담
• 예) 월급 300만 원 → 300만 원 × 7.09% = 21만 2,700원(전체) → 근로자 부담 약 10만 6,350원
• 하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내므로, 실제 월급에서 빠지는 건 10만 6,350원 정도
• (주의: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산정 기준(상·하한선)’이 있어, 실제 월급이 높아도 일정액까지만 부과될 수 있음)
3.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81% 정도가 추가 부과
• 예) 건강보험료가 월 10만 6,350원이라면 → 장기요양보험료 = 10만 6,350원 × 12.81% ≈ 1만 3,620원
4. 고용보험
• 월 급여의 0.9%(근로자 부담)
• 예) 월급 300만 원 → 300만 원 × 0.9% = 2만 7,000원

3. 소득세(간이세액) 및 지방소득세 계산

3.1 소득세(간이세액)

근로자의 월 소득(간이세액표 기준)에 따라 소득세를 매달 ‘원천징수’합니다.
• 연봉이 높을수록 누진세율이 높아져서 부담액이 커집니다.
• 기본적으로 근로소득공제가 먼저 적용된 뒤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누진세율(6%~45%)을 적용합니다.

예시
• 연봉 3,600만 원(월급 300만 원) 근로자가, 부양가족 1명(본인+1) 기준, 간이세액표를 보면 월 소득세가 약 5만~6만 원대(※ 실제 공제항목에 따라 상이)가 될 수 있습니다.

(※ 간이세액표는 국세청에서 매년 고시하므로, 실제 세부 금액은 해당 표를 참조하세요.)

3.2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매월 소득세가 6만 원이라면, 지방소득세는 6,000원이 부과됩니다.

4. 월 실수령액 계산

위에서 구한 월 4대 보험료(근로자 부담분) + 소득세 + 지방소득세를 모두 더해 월급(세전)에서 뺀 금액이 곧 월 실수령액입니다.

월 실수령액
= 월급(세전)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예) 연봉 3,600만 원(월급 300만 원) & 부양가족 1명 가정
• 국민연금: 약 13만 5,000원
• 건강보험: 약 10만 6,350원
• 장기요양: 약 1만 3,620원
• 고용보험: 약 2만 7,000원
• 소득세(간이): 예) 6만 원
• 지방소득세: 예) 6,000원

총 공제 = 13.5 + 10.635 + 1.362 + 2.7 + 6 + 0.6 ≈ 약 34.8만 원

월 실수령액 = 300만 - 34.8만 = 약 265.2만 원

5. 연 실수령액 계산
• 월 실수령액 × 12 = ‘연간 실수령액’(간이세액 기준)
• 하지만 연말정산 시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연금저축 등)에 따라 최종 세액이 확정되므로,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실수령액을 높이는 팁
1. 연말정산 공제항목 극대화
• 인적공제(부양가족),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주택청약 등 공제를 적극 활용하면 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2. 비과세 수당 활용
• 식대(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차량 유지비(일부), 출장비 등 비과세로 인정되는 항목을 회사에서 수당으로 지급받으면 세금·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회사 복지 제도 확인
• 복지포인트, 선택적 복지제도 등 현금성 지원보다 세금 부담이 적은 복지제도를 활용하면, 사실상 ‘실질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4. 성과급(보너스) 구조
• 회사에 따라 연봉에 포함시키는 대신, 별도의 성과급·상여금 체계를 이용해 절세 효과를 노리기도 합니다. 다만 이는 회사 정책에 달려 있습니다.
5. 보험료 상한선
• 고소득자라면 국민연금·건강보험 상한선(기준소득월액)이 적용되어, 일정 금액 이상부터는 더 이상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경우 월 급여가 상승해도 4대 보험 부담은 한계치까지만 내게 되어 ‘추가 실수령액’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연봉을 제시받았을 때, ‘세후 월 실수령액이 얼만지’ 꼭 따져보셔야 실제 생활비나 저축 계획을 정확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1. 연봉(세전)을 12로 나눈 월급에서
2. 4대 보험 부담분을 제외하고
3. 소득세 + 지방소득세(간이세액 기준)를 뺀 금액이 월 실수령액이 됩니다.
4. 연말정산(1~2월)에 추가 공제가 반영되어 최종 세액이 확정되므로, 환급될 수도 있고 추가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팁: 국세청 홈택스(간이세액표)나 여러 온라인 ‘연봉계산기’를 활용하면 손쉽게 추정치(월 소득세, 4대 보험료 등)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확정은 연말정산까지 끝나봐야 알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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