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이란?
청약통장은 주택을 분양받을 때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상품입니다. 주택청약통장(현재는 대부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을 통해 공공분양(국민주택), 민영분양(민간건설 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으며, 가입 기간 및 납입액에 따라 청약 순위나 가점산정 시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종류 (과거 기준)
- 주택청약종합저축: 공공/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 현행 가장 일반적인 상품.
- (과거 상품)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은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기능이 통합되는 추세.
청약통장 가입 및 관리
- 가입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미성년자도 가입 가능)
- 가입방법: 시중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 모바일앱 등 비대면채널 가입 가능
- 납입방식: 월 최소 2만원 이상 일정액을 적립. 가입 기간 및 납입 횟수가 청약자격과 가점 산정 시 반영.
청약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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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준비
-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유효한 청약통장 가입
- 청약 자격 조건(무주택 기간, 세대원 수, 자산 기준 등) 확인
- 분양공고 확인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나 민간 건설사의 분양공고, 청약홈(http://apply.lh.or.kr),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 등을 통해 새로운 분양 정보 확인
- 청약 일정, 모집공고문, 자격 요건, 신청 구분(특별공급, 일반공급, 무순위 청약 등) 확인
- 청약 신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인터넷 청약 신청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이용해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
- 일부 특별공급(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의 경우 추가 서류 제출 필요
- 당첨자 발표 및 계약
- 청약 당첨 발표일에 청약홈에서 당첨 여부 확인
- 당첨 시 정해진 기한 내 계약금 납부 및 분양계약 체결
-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회 부여
- 사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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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제도(민영주택 일반공급)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시 당첨자 선정에는 가점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점제는 다음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해 총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가점항목: 무주택기간(최대32점) + 부양가족수(최대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17점)
총점: 최대 84점
1. 무주택기간 점수 (최대 32점)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된 날 또는 혼인신고일 중 더 빠른 날부터 청약신청일까지를 계산합니다.
- 무주택 1년마다 2점씩 가산, 15년 이상 무주택이면 최대점수(32점)
- 상세 배점표:
- 1년 미만: 0점
- 1년 이상~2년 미만: 2점
- 2년 이상~3년 미만: 4점
- 3년 이상~4년 미만: 6점
- 4년 이상~5년 미만: 8점
- 5년 이상~6년 미만: 10점
- 6년 이상~7년 미만: 12점
- 7년 이상~8년 미만: 14점
- 8년 이상~9년 미만: 16점
- 9년 이상~10년 미만: 18점
- 10년 이상~11년 미만: 20점
- 11년 이상~12년 미만: 22점
- 12년 이상~13년 미만: 24점
- 13년 이상~14년 미만: 26점
- 14년 이상~15년 미만: 28점
- 15년 이상: 32점
2. 부양가족수 점수 (최대 35점)
부양가족은 청약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이루며 같이 거주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수에 따라 점수가 부여됩니다.
- 1명당 5점, 6명 이상부터는 35점으로 고정
- 상세 배점표:
- 0명: 0점
- 1명: 5점
- 2명: 10점
- 3명: 15점
- 4명: 20점
- 5명: 25점
- 6명 이상: 35점
3.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최대 17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며 오래 유지할수록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 6개월 미만: 0점
- 6개월 이상~1년 미만: 1점
- 1년 이상~2년 미만: 2점
- 2년 이상~3년 미만: 3점
- 3년 이상~4년 미만: 4점
- 4년 이상~5년 미만: 5점
- 5년 이상~6년 미만: 6점
- 6년 이상~7년 미만: 7점
- 7년 이상~8년 미만: 8점
- 8년 이상~9년 미만: 9점
- 9년 이상~10년 미만: 10점
- 10년 이상~11년 미만: 11점
- 11년 이상~12년 미만: 12점
- 12년 이상~13년 미만: 13점
- 13년 이상~14년 미만: 14점
- 14년 이상~15년 미만: 15점
- 15년 이상: 17점
순위제
청약은 지역 및 주택유형에 따라 1순위, 2순위로 나누어 당첨자를 선정하기도 합니다.
- 1순위: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회차, 예치금 기준 충족 시 부여
- 2순위: 1순위 조건 불충족 시 부여
규제지역일수록 1순위 자격요건이 강화되고, 1순위 경쟁률이 매우 치열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무순위 청약(줍줍)
무순위 청약은 일반청약 완료 후 미계약·미분양된 잔여 세대에 대해 진행하는 청약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청약통장 보유 여부, 거주기간 등의 제한이 완화되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경쟁률이 매우 높고 일부 지역에서는 제한 요건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청약 vs. 무순위 청약
- 일반청약: 통장 가입기간, 예치금, 무주택기간, 가점제 등 여러 자격요건 충족 필요. 안정적으로 공급 절차가 진행되지만 당첨 문턱이 높을 수 있음.
- 무순위 청약: 잔여물량에 대한 추가 모집으로 자격요건이 상대적으로 완화. 단, 물량이 적고 인기가 높아 불확실성이 큼.
청약 시 유의사항
- 규제지역 확인: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수도권 등 규제지역일 경우 청약 자격이 더욱 엄격.
- 특별공급 자격 여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 등 특별공급 조건 확인 필요.
- 재당첨 제한: 일정 기간 내 당첨 이력 있을 시 재당첨 불가 또는 제한 발생.
정리
- 청약통장: 청약 필수요건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공공·민영주택 청약 가능.
- 청약 신청 절차: 분양공고 확인 → 청약홈 신청 → 당첨 확인 → 계약.
- 가점제: 무주택기간(최대32점), 부양가족수(최대35점), 통장가입기간(최대17점) 합산 최대84점. 점수 높을수록 당첨 유리.
- 무순위 청약: 일반청약 후 남은 잔여물량을 대상으로 진행, 자격 제한 완화 경우 많음.
- 일반청약 vs 무순위 청약: 일반청약은 자격 엄격, 무순위는 기회 확대되나 경쟁률 높음.
청약 제도는 정부 정책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청약 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분양공고문을 꼼꼼히 숙지한 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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