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와 정치

탄핵 절차 총정리(국회 탄핵 가결 이후 절차)

by 지식과 지혜의 나무 2024. 12. 7.
반응형

아래는 해당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진행되는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 과정은 대한민국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국회법’ 등에 근거합니다.


전제 조건
•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 탄핵소추안 발의 후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가결 시, 즉시 대통령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 가결된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송부되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심판하게 됩니다.

과정별 상세 절차
1. 탄핵소추 발의
• 국회 재적의원 중 일정 수(대통령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이 서명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됩니다.
• 발의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집니다. (단, 이 시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탄핵안은 자동 폐기)
2. 본회의 표결 및 가결
•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 진행.
•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하면 탄핵소추안 가결.
• 가결 즉시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를 정부(대통령) 및 헌법재판소에 송부합니다.
3. 대통령 권한 정지
•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는 순간부터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됩니다.
•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며, 총리가 없는 경우 헌법 및 법령이 정한 순서에 따라 권한 대행자가 직무 수행.
4. 헌법재판소 심판 개시
• 국회는 소추위원(주로 법제사법위원장)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접수 후 공식적으로 심판절차에 돌입합니다.
• 심판은 탄핵사유(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증거 제출, 변론 절차 등을 거칩니다.
•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을 구성해 헌법재판소에서 변론할 수 있습니다.
5.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
•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심판 과정에서 탄핵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
• 각종 서면심리, 구두변론, 증거조사 등을 통해 탄핵사유가 헌법상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핍니다.
• 심판기간은 법적으로 최대 180일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통상 신속한 결정을 위해 최대한 기간을 지키려고 노력)
6.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
•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이 인용(탄핵 인정)해야 대통령 파면이 결정됩니다.
• 만약 인용 결정 시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대통령직을 상실합니다.
• 기각(탄핵 불인용) 결정 시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에서 해제되어 즉시 직무 복귀합니다.
7. 파면 후 후속 절차
• 대통령 파면 시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계속 유지됩니다.
• 파면된 대통령은 향후 선출직 공직 제한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대통령으로서의 연금, 예우도 박탈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대통령 선거 일정: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새로운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 선거를 통해 신임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국무총리 또는 헌법·법률이 정한 순서에 따른 권한대행이 대통령직무 수행.

정리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절차는 크게 ‘직무정지 → 헌법재판소 심판 → 최종 파면 또는 복귀’로 요약됩니다. 국회의 가결은 탄핵의 시작일 뿐, 최종 결정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으며, 인용 판결 시 대통령은 파면, 기각 시 대통령은 복귀하게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