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해당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진행되는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 과정은 대한민국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국회법’ 등에 근거합니다.
전제 조건
•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 탄핵소추안 발의 후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가결 시, 즉시 대통령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 가결된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송부되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심판하게 됩니다.
과정별 상세 절차
1. 탄핵소추 발의
• 국회 재적의원 중 일정 수(대통령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이 서명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됩니다.
• 발의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집니다. (단, 이 시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탄핵안은 자동 폐기)
2. 본회의 표결 및 가결
•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 진행.
•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하면 탄핵소추안 가결.
• 가결 즉시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를 정부(대통령) 및 헌법재판소에 송부합니다.
3. 대통령 권한 정지
•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는 순간부터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됩니다.
•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며, 총리가 없는 경우 헌법 및 법령이 정한 순서에 따라 권한 대행자가 직무 수행.
4. 헌법재판소 심판 개시
• 국회는 소추위원(주로 법제사법위원장)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접수 후 공식적으로 심판절차에 돌입합니다.
• 심판은 탄핵사유(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증거 제출, 변론 절차 등을 거칩니다.
•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을 구성해 헌법재판소에서 변론할 수 있습니다.
5.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
•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심판 과정에서 탄핵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
• 각종 서면심리, 구두변론, 증거조사 등을 통해 탄핵사유가 헌법상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핍니다.
• 심판기간은 법적으로 최대 180일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통상 신속한 결정을 위해 최대한 기간을 지키려고 노력)
6.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
•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이 인용(탄핵 인정)해야 대통령 파면이 결정됩니다.
• 만약 인용 결정 시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대통령직을 상실합니다.
• 기각(탄핵 불인용) 결정 시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에서 해제되어 즉시 직무 복귀합니다.
7. 파면 후 후속 절차
• 대통령 파면 시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계속 유지됩니다.
• 파면된 대통령은 향후 선출직 공직 제한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대통령으로서의 연금, 예우도 박탈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대통령 선거 일정: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새로운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 선거를 통해 신임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국무총리 또는 헌법·법률이 정한 순서에 따른 권한대행이 대통령직무 수행.
정리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절차는 크게 ‘직무정지 → 헌법재판소 심판 → 최종 파면 또는 복귀’로 요약됩니다. 국회의 가결은 탄핵의 시작일 뿐, 최종 결정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으며, 인용 판결 시 대통령은 파면, 기각 시 대통령은 복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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