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사건 개요 및 배심원 평결
2025년 5월 28일,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Eastern District of Texas)의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일본의 전자기업 맥셀(Maxell)의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판단을 내리고 1억1,170만 달러(한화 약 1,535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평결을 내렸다. 이 평결은 맥셀이 2023년 9월 제기한 소송의 결과로, 삼성이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스마트싱스(SmartThings)’와 자사 스마트폰 기술에서 맥셀이 보유한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본 판단에 따른 것이다. 비록 이번 평결이 아직 ‘최종 판결(final judgment)’은 아니며, 항소 등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배심원단이 삼성의 ‘고의 침해(willful infringement)’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판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은 과거 수십 년간 특허권자에게 우호적인 배심원 판단으로 유명한 연방 관할 법원으로, 삼성은 애플, 인터디지털, 카이스트, 에릭슨 등 다수의 기업과 이 지역에서 특허 분쟁을 벌인 전례가 있다. 이 법원은 특히 기술 침해의 의도성, 상업적 규모, 반복성에 주목하는 배심원단의 성향이 강해, 기술적 디테일에 대한 단순 충돌보다는 기업 행위의 구조적 문제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다. 맥셀은 소장에서 삼성이 히타치와 체결했던 과거 라이선스 계약의 만료 이후에도 아무런 협의나 기술료 지급 없이 동일 기술을 상용화 제품에 채택한 행위가 단순 실수가 아닌 계획적 침해라고 주장하였고, 이는 배심원단에게 강한 설득력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소송의 핵심은 맥셀이 보유한 총 7건의 미국 등록 특허 중 영상 및 사진 콘텐츠 재생기술, 생체인식 기반 잠금 해제 기술, 그리고 스마트 디바이스 간의 자동 동기화 기술(예: SmartThings 허브와 스마트폰 간 자동 연결 등)에 대한 침해 여부였다. 그 중 세 건의 특허(U.S. Patent No. 8,982,000; No. 10,176,848; No. 11,017,815)는 고의 침해로 인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통상 손해배상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여지도 남겨두게 되었다.
또한 이번 평결은 맥셀이 동일 사안을 두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및 일본·독일 법원 등지에 병렬 제소한 글로벌 특허전쟁의 첫 승리로도 볼 수 있다. ITC는 이미 2024년 하반기부터 일부 삼성 제품의 수입금지 여부에 대한 심리를 개시한 상태이며, 이 평결은 그 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적 명분’이 된다. 특히 스마트싱스는 삼성의 커넥티드홈 전략의 중심 축이며, 이를 둘러싼 특허 분쟁에서 불리한 판결이 누적될 경우, 단순한 금전적 배상을 넘어 사업 전략 전반의 수정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평결은 더욱 심각한 의미를 갖는다.
이처럼 단순한 기술 분쟁의 범위를 넘어, 특허 관리 리스크와 글로벌 IP 경쟁 전략 측면에서 삼성전자에 매우 치명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이번 평결은, 향후 항소 결과에 따라 더 큰 기업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으며, 삼성뿐만 아니라 한국 전자산업 전반의 특허 전략 재검토를 요구하는 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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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술적 쟁점: 스마트싱스와 삼성 스마트폰의 침해 기술 분석
이번 분쟁의 중심에는 삼성이 자사 제품군에 적용한 세 가지 핵심 기술 영역이 자리하고 있으며, 각각은 맥셀이 주장하는 특허와 밀접하게 연관된 구조적 기능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맥셀이 침해를 주장한 특허 기술은 영상 콘텐츠 처리 기술, 생체인식을 통한 기기 잠금 해제 기술, 그리고 IoT 기반의 스마트 디바이스 간 자동 연결 기술입니다. 이 기술들은 오늘날 스마트폰과 스마트홈 플랫폼의 사용자 경험을 좌우하는 필수 기능으로 자리잡았으며, 단순한 UI 상의 조작을 넘어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간 복합적 작동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구현됩니다.
먼저 첫 번째 쟁점은 미국 특허 번호 제8,982,000호로, 이는 영상 및 사진 콘텐츠를 고속 처리하고, 특정 사용자 패턴에 기반해 추천 콘텐츠를 자동 배열하거나 선별 재생하는 기능을 포함합니다. 이 특허의 요지는 사용자 환경에 따라 콘텐츠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처리하는 알고리즘에 있습니다. 삼성 스마트폰의 ‘갤러리 앱’, ‘삼성 TV 플러스’ 및 ‘SmartThings 연동 스트리밍 시스템’ 내에서는 유사한 콘텐츠 전개 구조와 사용자의 시청 기록에 기반한 선호 추천 기능이 적용되며, 이는 맥셀 측이 해당 특허의 침해라고 주장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주목되는 특허는 제10,176,848호로, 이는 생체인식 기술 기반의 모바일 기기 잠금 해제 기술입니다. 지문, 홍채, 안면 인식 등 생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화면을 터치하거나 특정 자세로 스마트폰을 들었을 때 자동으로 잠금이 해제되는 방식은 이미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삼성의 ‘Intelligent Scan’, ‘Face Unlock’, ‘Biometric Lock’ 시스템은 해당 기술의 일환으로, 사용자의 얼굴이나 홍채를 센서가 자동 인식하고 잠금 해제 또는 스마트홈 기기 연동을 실행하게 됩니다. 맥셀은 삼성이 이와 유사한 작동방식의 기술을 자사 특허 라이선스 없이 무단 사용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으며, 특히 삼성 내부 기술 문건에서 히타치의 구버전 알고리즘을 참조한 정황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본질적인 기술적 쟁점은 제11,017,815호에 관련된 스마트 디바이스 간의 자동 동기화 기술입니다. 이 특허는 IoT 허브 및 모바일 디바이스가 블루투스 또는 와이파이 연결을 통해 설정값, 위치정보, 사용 기록을 실시간으로 자동 공유하거나 전송하는 메커니즘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명시적 입력 없이도 시스템이 자율적으로 연결을 형성하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이 특징입니다. 삼성의 스마트싱스(SmartThings) 플랫폼은 바로 이 영역의 대표 기술로, 스마트폰이 특정 위치에 접근하거나, 다른 기기와 근접했을 때 자동으로 연결되는 ‘자동 디바이스 페어링’, ‘지오펜싱 기반 자동화’, ‘센서 기반 자동 트리거링’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맥셀 측은 이러한 자동 연결 기능이 자사의 원천 기술이자 히타치로부터 인수한 특허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2012년 이후 삼성과 히타치 간 공식 기술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해당 기술을 여전히 핵심 UX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고의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배심원단도 기술적 유사성 외에, ‘기술 사용의 일관성과 반복성’, ‘계약 종료 후 10년 가까운 무단 사용’이라는 맥셀 측의 정황 설명에 설득력을 부여하며, 기술 침해의 의도성과 체계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번 기술 분쟁은 단순히 표면적인 기능이 유사한 수준을 넘어, 각 기술의 작동원리와 구현 프로세스, 사용자 데이터와의 상호작용 로직, 디바이스 간 연동시 발생하는 동기화 알고리즘 등 깊은 구조적 요소들에서 충돌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특히 사물인터넷 플랫폼의 경우 기술 표준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다양한 업체들이 유사 기능을 채택하면서 특허경계의 불명확성이 늘어나는 양상인데, 이번 평결은 그러한 불명확성 속에서도 ‘사후 계약의 부재’와 ‘계약 만료 후 기술 유사 구현’이 얼마나 큰 리스크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은 기술적 유사성과 실제 구현 방식, 그리고 라이선스 이력까지를 모두 종합해 특허침해를 평가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특허 분쟁의 판단 기준에 중대한 선례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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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맥셀의 글로벌 특허 소송 전략 및 병렬제소 현황
맥셀(Maxell)은 본래 일본의 전자 및 저장매체 전문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으나, 2010년대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의 정체 국면을 탈피하고 기술 기반 사업 재편에 착수하면서, ‘지적재산권(IP) 중심 경영전략’을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2011년, 일본 히타치(Hitachi)로부터 영상처리, 생체인식, 디지털 기기 간 자동화 연동 등에 관한 핵심 원천특허군을 인수하면서, 사실상 일본 내에 한정되던 기술 보유 범위를 글로벌 표준 특허로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삼성전자와의 소송은 단일한 상업적 충돌을 넘어, 맥셀이 10여 년간 구축해온 글로벌 특허 포트폴리오의 실효성을 본격적으로 검증하는 사례로 작용하고 있으며, 맥셀 측도 이를 ‘전면전의 신호탄’으로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된 본건 소송은, 맥셀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하는 글로벌 제소 전략 중 하나로, 매우 정밀하게 설계된 병렬 제소 시나리오의 일부로 분석됩니다. 맥셀은 미국에서 제기된 본건 외에도 이미 일본, 독일, 중국 등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별개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특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도 최소 12건 이상의 특허 위반 건을 접수하고, 수입금지 및 판매금지 조치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ITC 제소의 경우, 단순한 민사 배상 책임을 넘어,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시장 내 유통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파괴력이 크다는 점에서, 맥셀은 해당 기관을 적극적으로 병행 활용하고 있습니다.
맥셀의 이번 제소 대상은 단일 기술 혹은 단일 제품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소송에서 제시된 삼성 제품군에는 스마트폰(S 갤럭시 시리즈), 스마트워치(Galaxy Watch), 태블릿, 그리고 스마트싱스 허브 등 사물인터넷 기반 기기군 전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맥셀이 보유한 특허군과 연계된 자동화 연동 기술, 사용자 인증 메커니즘, 콘텐츠 관리 로직을 포함하고 있다는 주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맥셀은 디바이스의 기능만이 아닌, 운영체제 상의 GUI 처리 방식, 펌웨어 내 명령 순서,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프로토콜 알고리즘까지 기술침해 대상으로 삼아, 삼성 내부 개발 프로세스 전반을 정밀 타격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또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맥셀이 이번 소송을 통해 ‘삼성의 고의적 침해 패턴’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맥셀은 2012년 삼성과 히타치 간의 기술 라이선스 계약이 만료된 이후, 삼성이 자사의 특허를 지속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이에 대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무대응 혹은 침묵 전략을 유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맥셀은 수년간 삼성 측에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계약 재체결이나 로열티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자사의 특허권이 고의적으로 무시되고 침해되었다는 충분한 입증이 된다고 판단하여 소송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맥셀은 전 세계적으로 총 23건의 특허 침해를 삼성에게 제기하고 있으며, 미국 소송에서는 7건의 특허 침해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각국 법원이 특허의 성립 요건이나 침해 범위를 달리 판단하는 만큼, 맥셀은 지역별로 전략적 제소순서를 달리하여 ‘순차 승소’를 노리는 병렬소송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 내 배심원단의 평결이 다른 지역 재판부에 심리적 선례로 작용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맥셀은 이번 미국 배심원 평결 직후 공식 성명을 통해, “이제까지 누적된 기술 투자와 연구개발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뤄진 첫 사례이며, 이는 글로벌 지적재산권 보호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향후 소송을 더욱 확대할 것임을 예고하였습니다. 맥셀의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검토 중인 소송 상대방에는 삼성 외에도 글로벌 스마트기기 제조사 다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이 공유하는 범용 기술 구조에 대한 특허 독립성 확보를 통해 ‘라이선싱 수익 기반 기업 모델’을 강화할 계획이라 전해졌습니다.
또한, 맥셀은 미국 외에도 유럽특허청(EPO) 등록 특허를 중심으로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에서 후속 소송을 준비 중이며, 일본 본사 차원에서도 일본 지식재산고등재판소를 통한 판결 확보를 동시에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맥셀의 제소 행보는 단순한 배상금 회수가 아닌, 자사 보유 특허의 실효성과 상업적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공표하는 ‘글로벌 IP 캠페인’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맥셀의 전략은 특허권 보호와 시장 통제의 이중 전술에 기반하며, 단기적 손해배상을 넘어 장기적 기술 권리의 무력화를 사전에 봉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그 첫 타겟이 되었으며, 이는 향후 글로벌 전자업계의 지적재산권 운용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판례로 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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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이력 및 반복적 구조적 문제
삼성전자는 한때 세계 최대의 종합전자 기업이자, 스마트폰·반도체·가전 등 다수의 산업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한 기업으로 평가받았으나 현재는 중국 경쟁업체들에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경쟁력에서 완연히 밀려나 쇠락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과거 전성기 삼성의 이러한 기술 주도력의 이면에는 오랜 기간 누적되어온 특허 분쟁 이력, 그중에서도 반복적인 ‘타사의 원천기술 침해’ 혐의와 관련한 법적 다툼이 존재하며, 이는 단일 기업 차원을 넘어 산업 전반의 지식재산권 생태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특히 이번 맥셀 사건은 삼성전자가 과거부터 반복해온 특허 무단 사용 및 권리 협상 회피 전략의 전형적 사례라는 점에서, 단순히 특정 기술분야의 우연적 충돌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삼성전자의 특허 분쟁 역사는 1990년대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애플(Apple Inc.)과의 장기 특허 전쟁이 있습니다. 2011년 애플은 삼성전자가 자사의 아이폰 디자인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UI)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로 인해 삼성은 2018년까지 약 7년간 총 5건 이상의 주요 특허 관련 재판에 직면하였습니다. 애플과의 소송에서 삼성은 여러 차례 부분 승소와 패소를 반복했으나, 최종적으로 약 5억 3천만 달러(한화 약 6천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이는 단일 소송으로는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특허 배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삼성은 이후에도 퀄컴, 에릭슨, 화웨이 등 글로벌 통신장비·칩셋 기업들과 특허 로열티 갈등을 겪었으며, 디스플레이·메모리·카메라 기술 분야에서도 중소기술 보유 기업들과 수차례 소송에 휘말린 전례가 있습니다. 특히, 2019년 미국의 이미지센서 기업 파노플리(PanOptis)가 삼성전자에 제기한 영상 압축 및 전송 관련 특허 소송은 삼성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술의 핵심을 겨냥한 것이었으며, 당시에도 배심원단은 삼성의 침해를 인정하고 약 1억 달러에 달하는 배상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특허 침해 논란의 근저에는 삼성전자 내부의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삼성은 막대한 규모의 연구개발(R&D) 비용을 투자하면서도, 외부 특허에 대한 실질적 검토 및 라이선싱 협상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는 자체 개발 중심주의라는 기술철학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술을 내재화한 후, 일정한 수준까지 기능 상용화를 완료한 뒤에야 외부 특허와의 중첩 여부를 검토하는 ‘사후 점검식 대응’ 모델을 고수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특허가 보호받는 기술영역을 침범하는 구조적 리스크를 상시적으로 내포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잦은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닙니다.
삼성은 또한 소송 초기에는 대부분의 경우 침묵 또는 지연 전략을 활용합니다. 즉, 상대 기업이 특허 침해를 제기하더라도 신속한 합의나 로열티 협상보다는, 장기간 법리 검토와 형식적 대응을 우선시하며, 다수의 소송이 병행될 경우에는 기술 사용 중단이 아닌 ‘합법성 입증’ 전략을 추진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 대기업으로서의 시간과 자원의 우위를 활용하여 소송 상대방에게 협상 불리 조건을 유도하는 일종의 전술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사법체계의 흐름은 점차 대기업 편향적 판례에서 탈피하고 있으며, 배심원 중심의 미국 민사 재판 시스템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고의적 지연 태도에 대해 ‘악의적 침해’라는 판단으로 가중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는 추세입니다. 이번 맥셀 사건에서도, 배심원단은 삼성의 고의성(malice) 여부를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삼았으며, 실제로 맥셀이 사전 경고장을 수차례 송부했음에도 삼성이 무대응으로 일관한 점이 패소 사유 중 하나로 작용하였습니다.
한편, 삼성전자의 사내 R&D 구조 역시 복합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기술 인력이 내부적으로는 프로젝트 단위로 분산되어 있어, 개별 기술 개발자들이 외부 특허와의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감지하고 조율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이를 중재할 특허관리 전담 조직은 대체로 개발 이후 사후검토의 성격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발 완료 이후 외부 기술과 충돌할 경우, 라이선스 재협상이나 기술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지고, 이때 기업은 자주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소송 리스크를 감수’하는 선택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이력은 개별 사안의 우발적 결과라기보다는, 내부의 사후 대응 중심 체계, 외부 특허 감수성 부족, 협상보다는 소송 선택을 우선하는 전술적 태도 등이 반복적으로 결합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맥셀의 이번 승소 역시 그러한 패턴에 따른 결과이며, 삼성 내부에서 제기되는 위기 인식은 단지 손해배상 차원을 넘어, 글로벌 기술 생태계 내에서의 평판 리스크, 그리고 향후 개발 전략의 총체적 수정이 필요하다는 자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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