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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정치

한의사도 2년 추가 교육 시 의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길이 열린다

by 지식과 지혜의 나무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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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제기한 주장은 의료계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의사들에게 2년간 추가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이를 통해 의사 자격증을 부여하자는 제안인데요, 이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의사 부족 문제와 한의사 추가 교육 제안


현재 대한민국은 의사 인력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에서 의사 부족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의대 정원을 늘려도 그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최소 6년에서 최대 14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들에게 2년간 서양의학 교육을 추가로 제공하고, 의사 자격증을 부여함으로써 의사 부족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한의사협회의 주장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인력 충원보다 한의사를 활용하면 최대 4년에서 7년을 앞당겨 의사 수급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공의료기관과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 수요가 많은 만큼, 한의사들을 이러한 분야에 투입하는 방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의사 추가 교육의 필요성


한의사협회는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의 교육 커리큘럼이 75%가 유사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때문에 2년간의 추가 교육만으로도 한의사들이 의사로서 활동하는 데 충분한 기초 지식과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 교육을 통해 응급의학과, 소아과, 외과 등 필수적인 진료과목을 이수한 뒤,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진료를 하도록 한정하는 ‘지역 공공 필수 한정 의사제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에 따르면, 한의사들이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일하며 의사로서 부족한 인력을 채워주는 동시에, 의료 인프라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이 함께 개설된 5개 대학(경희대, 원광대, 동국대, 가천대, 부산대)에서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외 사례와 비교


한의사협회는 대만과 러시아 등 해외 사례를 들어 이 제안의 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대만에서는 2012년까지 8년간 중의학과 서양의학 이중 전공 과정을 운영했고, 현재는 7년 과정으로 단축하여 중의학과 서양의학을 동시에 배우는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서양의학을 추가로 이수한 중의학 학생들이 의사 면허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에도 한의대 학위를 현지 의대 학위로 인정하고 있으며, 한의학을 이수한 학생들이 서양의학 학위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에서도 한의사에게 추가 교육을 제공해 의사 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반발

그러나 대한한의사협회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의료계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한의사들이 추가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갑자기 의사로서의 자질이 충분히 갖춰질 수는 없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방 의료 지식만으로는 복잡한 현대 의학을 충분히 이해하고 다룰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제안은 한의사 출신 의사가 피부·미용·통증 관리 같은 비필수 진료 과목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며, 진정한 의미에서 의사로서 필요한 필수적인 진료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72607?sid=102

한의사협회 “한의사 2년 추가 교육 후 의사로… 의사 부족 조기 해결 가능” 주장

의료계, ‘냉소’ “수의사·간호사도 의사로”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의사 공백이 7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 2년 추가교육을 통해 의사 부족 문제를 조

n.news.naver.com


결론


대한한의사협회의 제안은 한의사들이 2년간 추가 교육을 이수하여 의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지역 및 공공의료기관에서 의사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과 회의적인 반응은 여전히 존재하며, 한의사들이 실제로 의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이 제안이 구체적인 논의 과정을 거치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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