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소법 전문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 ) 전문 및 해설 [시행 2024.8.14.] [법률 제20305호, 2024.2.13., 타법개정]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34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 2025. 1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