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궐위 상태(사망, 사임, 탄핵소추로 인한 직무 정지 등)에 있을 경우,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권한대행 체제가 발동됩니다. 권한대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권한대행 순서
1. 국무총리
• 대통령 권한대행의 최우선 권한자로 지정됩니다.
• 헌법 제71조에 근거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 국무총리는 탄핵 소추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거나 궐위가 발생할 경우 즉시 대행합니다.
2.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 겸직)
• 국무총리가 공석일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국무위원 중 가장 상위 부처의 장관으로 순위가 지정됩니다.
3. 교육부 장관 (부총리 겸직)
•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석일 경우,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 부총리직이 포함된 순위로 지정되며, 부처 순위에 따라 역할을 수행합니다.
4. 행정안전부 장관
• 부총리급이 모두 공석일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국정 운영의 행정적 지원과 치안 관리를 책임지기 때문에 높은 순위에 배정됩니다.
5. 법무부 장관
•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석일 경우, 법무부 장관이 권한대행 역할을 맡습니다.
•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국가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대행 순위에 포함됩니다.
2. 권한대행 체제 시 주요 권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로 제한된 권한을 행사합니다. 이는 국가 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대선으로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국정을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 행사 가능한 권한:
• 기존 국정 과제의 집행.
• 긴급 상황에서의 국가 안전보장 관련 결단.
• 대통령으로서의 필수 행정 조치.
• 제한되는 권한:
• 헌법 개정 제안.
• 국민투표 부의.
• 국회 해산.
• 고도의 정치적 결정을 수반하는 새 정책 도입.
3. 대통령 궐위 시 대선 일정
•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 권한대행 체제는 새 대통령이 선출되어 취임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4. 역사적 사례
1.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2004년):
• 당시 고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음.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권한대행 체제가 종료됨.
2.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2016년):
•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역할 수행.
•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아래 조기 대선이 실시됨(문재인 대통령 당선).
5. 법적 근거
•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
• 정부조직법 제14조: 국무총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부처 장관이 순서대로 권한을 대행한다.
• 헌법 제68조 제2항: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6. 대통령 권한대행의 주요 원칙
1. 권한 승계의 안정성:
• 국가의 연속성을 위해 명확한 순서로 대행자가 지정됩니다.
2. 권한 제한:
• 권한대행은 임시로 국정을 관리하며, 국가의 근본적인 변화나 논란이 되는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3. 법률적 근거:
• 권한대행 체제는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됩니다.
정리: 대통령 탄핵 시에는 국무총리가 가장 먼저 권한대행을 맡고, 총리가 공석일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등 순서로 대행 체제가 유지됩니다. 권한대행은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며, 제한된 권한을 통해 새 대통령 선출 시까지 임시로 직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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