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3.30.]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 2022.3.30.,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총괄),044-201-3426, 3427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지가공시),044-201-3427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주택가격공시),044-201-34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가의 공시
제2조(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제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보고서) ① 영 제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재지, 면적 및 공부상 지목
2. 지리적 위치
3. 토지 이용 상황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용도지역(이하 “용도지역”이라 한다)
5. 주위 환경
6. 도로 및 교통 환경
7. 토지 형상 및 지세(地勢)
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ㆍ평가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24.>
1. 지역분석조서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표준지별로 작성한 표준지 조사사항 및 가격평가의견서
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의견청취결과서[영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은 결과를 기재한다]
4. 표준지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
5. 그 밖에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4조(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영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5조(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 ① 법 제10조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4.>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6조(개별공시지가의 검증의뢰) ① 영 제18조제1항에서 “지가현황도면”이란 해당 연도의 산정지가,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 및 해당 연도의 표준지공시지가가 필지별로 기재된 도면을 말한다.
② 영 제18조제1항에서 “지가조사자료”란 개별토지가격의 산정조서 및 그 밖에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제7조(개별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9조(증표 및 허가증) ① 법 제13조제4항(법 제15조제3항, 제16조제7항, 제18조제8항, 제20조제7항 및 제22조제9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증표는 공무원증,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증 또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의 직원증으로 한다. <개정 2020. 12. 11.>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제10조(표준주택 소유자의 의견제출) 법 제16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① 영 제30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의 소재지, 공부상 지목 및 대지면적
2. 주택 대지의 용도지역
3. 도로접면
4. 대지 형상
5. 주건물 구조 및 층수
6.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연도
7. 주위 환경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부동산원은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조사ㆍ산정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11.>
1. 지역분석조서
2.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표준주택별로 작성한 표준주택 조사사항 및 가격산정의견서
3.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의견청취결과서(영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결과를 기재한다)
4. 표준주택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
5. 그 밖에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12조(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6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개별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법 제17조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인 신청 및 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개별주택가격의 검증의뢰) ① 영 제36조제1항에서 “가격현황도면”이란 해당 연도에 산정된 개별주택가격, 전년도의 개별주택가격 및 해당 연도의 표준주택가격이 주택별로 기재된 도면을 말한다.
② 영 제36조제1항에서 “가격조사자료”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조서 및 그 밖에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제15조(개별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영 제3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7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법 제18조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인 신청 및 확인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공동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영 제42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① 영 제4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소재지, 단지명, 동명 및 호명
2. 공동주택의 면적 및 공시가격
3. 그 밖에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부동산원은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개별 공동주택가격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책자 또는 전자정보의 형태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11.>
1. 공동주택 분포현황
2. 공동주택가격 변동률
3. 공동주택가격 총액 및 면적당 단가ㆍ평균가격
4. 공동주택가격 상위ㆍ하위 현황
5.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접수현황 및 처리현황
6. 그 밖에 공동주택가격에 관한 사항
제20조(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8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제21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 소유자의 의견제출) 법 제2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① 영 제53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부동산의 소재지, 공부상 지목 및 대지면적
2. 대지의 용도지역
3. 도로접면
4. 대지 형상
5. 건물 용도 및 연면적
6. 주건물 구조 및 층수
7. 사용승인연도
8. 주위 환경
②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자는 영 제5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조사ㆍ산정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분석조서
2.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비주거용 표준부동산별로 작성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조사사항 및 가격산정의견서
3.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의견청취결과서(영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결과를 기재한다)
4.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
5. 그 밖에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23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2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확인서의 발급) 법 제21조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인 신청 및 확인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검증의뢰) ① 영 제60조제1항에서 “가격현황도면”이란 해당 연도에 산정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전년도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및 해당 연도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 비주거용 부동산별로 기재된 도면을 말한다.
② 영 제60조제1항에서 “가격조사자료”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조서 및 그 밖에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제26조(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영 제6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21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확인서의 발급) 법 제22조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인 신청 및 확인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제29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영 제66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① 영 제69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소재지, 동명 및 호명
2.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면적 및 공시가격
3. 그 밖에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조사ㆍ산정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자는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개별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책자 또는 전자정보의 형태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분포현황
2.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변동률
3.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총액 및 면적당 단가ㆍ평균가격
4.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상위ㆍ하위 현황
5.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접수현황 및 처리현황
6. 그 밖에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관한 사항
제31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22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제32조(자료의 공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주요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때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영 제4조에 따른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1. 부동산 유형별 종합적인 시세 반영률
2.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의 조사ㆍ산정 기준 및 절차
3.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 고려된 용도지역 또는 용도 등 주요 특성 및 현황
4.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 참고한 인근지역의 실거래가 및 시세자료 등 가격에 관한 자료
[본조신설 2020. 10. 8.]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358호, 2016. 8. 31.>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②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1항제5호 중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④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⑤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칙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480호, 2018. 1.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741호, 2020. 6.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정평가법인등 관련 부분은 2020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766호, 2020. 10. 8.>
이 규칙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787호, 2020. 12. 11.> (한국감정원 명칭 변경을 위한 6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1099호, 2022. 1. 2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 2022. 3. 30.>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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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이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부동산공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 2022.3.30.)까지 갖추셨네요.
이 규칙은 부동산공시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세부 양식과 절차를 실제로 집행할 때 적용하는 ‘실무 지침서’ 역할을 합니다.
핵심 내용을 구조적으로 요약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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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정 목적 (제1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고,
공시 행정의 표준화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
⸻
📍 2. 지가공시 관련 규정 (제2조~제9조)
구분 내용
표준지 소유자 의견제출(제2조)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표준지공시지가 의견서) 사용.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보고서(제3조) 감정평가법인등이 제출해야 하는 **조사·평가보고서(별지 제2호)**와 첨부서류(지역분석조서, 조사사항 및 평가의견서 등) 명시.
이의신청서(제4조) 시행령 제12조 이의신청 시 별지 제5호서식 사용.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제5조) 지가 확인 신청 시 별지 제6호서식, 지자체는 조례에 따라 수수료 부과 가능.
검증의뢰 시 자료(제6조) - “지가현황도면”: 산정지가·전년도 개별공시지가·표준지공시지가 포함한 도면. - “지가조사자료”: 산정조서·토지이용계획 자료 등.
개별토지 의견서(제7조)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소유자 의견은 별지 제7호서식으로 제출.
이의신청서(제8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시 별지 제8호서식 사용.
증표 및 허가증(제9조) 현장조사 시 공무원증, 감정평가사 자격증, 부동산원 직원증 소지 필수. 출입허가증은 별지 제9호서식.
⸻
🏠 3. 주택가격공시 (제10조~제20조)
구분 내용
표준주택가격 의견서(제10조) 표준주택 소유자는 별지 제10호서식으로 의견 제출 가능.
조사·산정보고서(제11조) 부동산원이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표준주택가격 보고서 형식(별지 제11호). 필수 첨부: 지역분석조서, 조사사항, 도면 등.
이의신청(제12조) 표준주택가격 이의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제13조) 별지 제15호서식으로 신청, 전자신청 가능.
검증의뢰(제14조) “가격현황도면”과 “가격조사자료”를 부동산원에 제출해야 함.
의견서(제15조)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대한 소유자 의견은 별지 제16호서식.
이의신청(제16조)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제17조) 별지 제18호서식.
공동주택의견서(제18조) 별지 제19호서식, 이의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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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 (제21조~제31조)
구분 내용
표준부동산 의견서(제21조) 별지 제21호서식, 조사·산정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
조사·산정 보고 첨부(제22조) 지역분석조서, 조사사항 및 산정의견서(별지 제23호), 의견청취결과서(별지 제24호) 등 포함.
이의신청(제23조) 별지 제25호서식.
개별부동산 확인서(제24조) 별지 제26호서식.
검증의뢰(제25조) 가격현황도면과 조사자료 정의 명확화.
의견서 및 이의신청서(제26~27조) 별지 제27호·제28호서식.
집합부동산(제28~31조)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형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동일한 체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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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정보공개 및 보고 (제32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회에 제출하는 공시가격보고서와 동시에 다음 자료를 공시가격시스템에 공개해야 함:
1. 유형별 시세반영률
2. 공시가격 산정 기준 및 절차
3. 공시가격 산정 시 고려된 주요 특성(용도지역 등)
4. 인근 시세·실거래가 자료
→ 2020.10.8. 신설 조항으로, 공시제도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 접근성 강화를 위한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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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별지 서식 체계 요약
구분 서식 번호 주요 사용 용도
표준지 제1~5호 의견서, 조사보고서, 이의신청 등
개별공시지가 제6~9호 확인서, 의견서, 이의신청서, 허가증
주택가격 제10~17호 표준·개별·공동주택 관련 서식 일괄 구성
비주거용 부동산 제21~31호 표준·개별·집합 부동산 관련 서식 일괄 구성
공시정보 공개 제32조 시세반영률 및 산정기준 공개 의무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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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시행규칙의 특징 요약
1. 모든 의견·이의·확인 절차를 표준화된 서식으로 통일.
2. 전자문서 제출 가능 조항 신설(행정 효율화 반영).
3. 감정평가법인등·한국부동산원 명칭 일원화(2020년 개정 이후).
4. 국민 접근성 강화 – 공시근거자료(시세·실거래가) 공개를 의무화.
5. 공시행정의 투명성 확보 – 공시가격의 산정 과정이 국민에게 공개되도록 제도화.
📘 종합 요약 구조
법률 → 기본 원칙(공시 목적·적정가격 개념·공시 절차)
시행령 → 구체적 제도 설계(선정 기준·시기·검증 절차·위원회 구성)
시행규칙 → 서식·양식 및 행정절차 표준화 (의견서·이의신청·보고서 등)
필요하신다면 위 법령 3종(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부동산공시 행정체계 요약 매트릭스(표 형식)’**나
공시절차 흐름도 PDF로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형식이 있을까요? (예: 행정 프로세스 요약표 / 담당기관별 업무도 / 연도별 공시 일정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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