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와 정치

정재욱 부장판사 프로필

by 지식과 지혜의 나무 2025. 11. 12.
반응형


정재욱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정재욱 부장판사는 부산광역시에서 태어나 성장하였습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부산진고등학교에 재학하며 학업에 매진하였고, 학문적 성취와 공공에 대한 책임 의식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정의와 질서에 대한 관심이 깊었으며, 사회의 불의에 대해 논리적 판단을 내리는 법조인의 길을 꿈꾸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성향은 이후 그의 진로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경찰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하여 제8기로 입학하였습니다. 당시 경찰대학교는 공공성과 법률 지식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쳤고, 정재욱은 그곳에서 법학과 형사정책, 헌법, 형법 등 다양한 법률 과목을 수학하며 공직자로서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재학 중에는 치열한 학문 연구와 더불어 공동체적 리더십을 발휘하였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사명감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경찰대학교 졸업 후 그는 경찰 장교로 임관하여 일정 기간 복무하였습니다. 현장에서의 근무 경험은 그에게 법과 질서의 현실적 작용을 체득하게 하였으며, 법이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직결된 실천임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사법시험에 도전하여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하였습니다. 이 시기 그는 실무 중심의 법률 교육과 다양한 법조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전문성을 한층 심화시켰습니다.

그의 생년은 정확히 공개되어 있지 않으나, 사법시험 합격 연도와 연수원 기수를 기준으로 볼 때 1970년 전후 출생으로 추정되며, 2025년 기준으로 약 55세 전후의 연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그를 “경찰대 출신의 법관”으로 지칭하며, 실무 감각과 법리적 판단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부장판사의 경력은 그의 학력과 성장 배경에서 이미 예견된 길이었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사명감, 공정한 법집행에 대한 신념, 그리고 현실 감각을 바탕으로 그는 법률과 정의의 균형을 추구하는 실무형 판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고향 부산에서의 뿌리 깊은 정서와 경찰대에서의 공공철학, 그리고 법조 실무를 통해 다져진 경륜이 오늘날 그를 대표하는 법관으로 세우는 기틀이 되었습니다.


정재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에서 활동 중인 현직 부장판사로, 2025년부터 이 재판부를 맡아 주요 사건의 구속영장 심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그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진고등학교와 경찰대학교를 졸업한 이색 이력을 지녔습니다. 실제로 경찰 장교로 근무하다가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조계에 입문했고, 2001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뒤 2007년에 법관으로 특별임용되었습니다 . 판사 임용 후 부산지법,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재판업무를 맡았으며, 이후 울산지법과 수원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승진·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 2021년 법관 정기인사에서도 울산지법 부장판사에서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전보 발령된 기록이 확인됩니다 . 이러한 풍부한 지역 법원 경험을 바탕으로, 2025년 2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보임되어 현재까지 재직 중입니다 .

정재욱 판사는 특별검사팀이 수사 중인 굵직한 사건들의 영장 심사를 맡으면서 언론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2023년 말부터 2025년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특검 수사 과정에서 여러 인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며 주목받았는데, 이를테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를 이유로 들었고 , 12·3 비상계엄 사건에 연루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약 7시간 심리 끝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 특히 2025년 8월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9시간에 걸친 숙고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사태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 반면 수백억 원대 은행 부당대출 의혹 사건 등에서는 피의자들의 도주 우려가 낮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영장을 기각하는 등, 사안에 따른 균형 잡힌 판단을 보여줬습니다 . 이러한 결정문에서 나타나는 구체적 사유 제시는 정 부장판사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재욱 부장판사는 차분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법조계 관계자들은 그의 침착한 성격과 철저한 심사 태도를 언급하며, 구속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리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판사로 보고 있습니다 . 실제로 그는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도망할 우려가 있다” 등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왔는데  , 이런 언급들은 판사 개인의 의견이라기보다 사법적 판단 근거이지만, 그의 결정을 설명하는 핵심 문구들로 여러 차례 인용되었습니다. 경찰대 출신 법관이라는 경력적 특수성과 더불어, 최근 특검 수사의 핵심 인물들의 신병 처리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어 언론과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법관입니다  . 현재까지 정재욱 부장판사는 특검 수사 등 굵직한 사건의 영장전담 판사로서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