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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보험 구조 종류 상품 총정리

by 지식과 지혜의 나무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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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급보험의 정의와 기본 구조는?


환급보험은 보험 만기에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장성 보험(위험 보장 중심 상품)은 만기환급형과 순수보장형으로 나뉩니다. 만기환급형 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이 끝나는 시점(만기)에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주는 보험으로, 가입 시 보험료에 적립보험료(저축성 부분)를 추가로 내서 만기환급금을 마련하는 구조입니다  . 반면 순수보장형 보험은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 없이 순수하게 보장만 제공하는 형태로, 환급 기능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즉, **“낸 보험료를 나중에 돌려받느냐”**에 따라 두 형태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내가 낸 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느냐”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순수보장형보다 만기환급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

한편 보험은 보장성 보험 vs 저축성 보험으로도 구분됩니다. 보장성 보험은 말 그대로 위험 보장에 중점을 둔 상품으로, 만기에 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습니다. 반면 저축성 보험은 저축 기능을 강화한 보험으로, 만기 시 납입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거나 중도 인출도 가능한 상품들을 말합니다 . 저축성 보험의 예로 연금보험, 저축보험, 교육보험 등이 있으며, 보장성에 비해 이자혜택이나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순수 보장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 만기환급형 보장성 보험은 이러한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의 중간 형태로, 위험 보장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저축기능을 가미하여 만기 시 보험료를 환급받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환급보험의 장점과 단점은?


장점: 만기환급형 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만기 시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 보험기간 동안 큰 사고나 질병이 없었다면 “보험료를 그냥 낭비한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환급형은 만기에 원금을 돌려받으므로 심리적 만족감이 큽니다  . 일종의 강제 저축 효과도 있어 목돈 마련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의 다드림 건강보험은 20~30대 가입자가 보장을 받다가 만기 생존 시 낸 보험료 100%를 돌려줘 학자금이나 결혼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일부 상품은 운용 이율에 따라 **납입액 이상의 환급금(예: 110%)**을 지급하기도 하여 장기 저축수단으로서의 기능도 겸비합니다 . 또한 환급금이 있는 보험은 만기 시 일시금을 받기 때문에 노후 대비 자금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고, 보험가입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점: 만기환급형 보험은 보험료가 비싸다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동일한 보장 내용이라면 환급형은 순수보장형보다 20~50% 이상 보험료가 높고, 경우에 따라 2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실제로 순수보장형이 만기환급형 대비 1.5배에서 많게는 6배까지 보험료 차이가 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 이는 환급금을 마련하기 위한 적립보험료를 추가 납입해야 하므로 발생하는 구조적인 차이입니다 . 보험료가 비싼 만큼 같은 예산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장 금액이 줄어들거나, 환급형에 돈을 묶어두지 않고 남는 돈을 다른 투자에 활용했다면 더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

또한 환급형이라고 하더라도 초기 해지 시에는 환급금이 매우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해지환급금은 보험사가 계약 초기에 사업비 등을 제하고 적립하기 때문에 가입 후 초반에는 납입액 대비 환급률이 낮습니다. 환급형 상품도 중途해지 시에는 손해를 볼 수 있으며, 특히 무해지환급형처럼 납입기간 중 해지환급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유형은 중도 해지하면 낸 보험료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20년 납 보험을 10년만 납입하고 해지할 경우, 일반 환급형 상품은 납입액의 약 90% 수준을 돌려받지만 무해지환급형 상품은 0원을 돌려받는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 게다가 해지환급금이 없으면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약관대출은 통상 해지환급금의 일정 비율 한도로 대출이 나오는데, 무해지환급형은 납입기간 중 해지환급금이 없으므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도 보험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환급금의 실질가치 감소도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보험 가입부터 만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나중에 돌려받는 환급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20년 전에 낸 보험료를 20년 후에 같은 금액으로 돌려받는다면 명목상 원금회복이지만,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손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형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물가상승률과 기회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종합하면, *“보험료가 아깝다고 무조건 만기환급형을 선택하기보다는, 보험료 부담을 줄여 보장을 유지하고 절약한 돈은 따로 노후 대비 자금으로 모으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조언도 있습니다 .

3. 주요 보험사의 환급보험 상품 비교는?


국내 주요 보험사들이 판매 중인 환급형 보험의 특징을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각 상품의 보장 범위, 보험료 환급 조건과 해지환급금 구조, 납입기간 및 만기 등을 비교합니다. (※각 사의 대표적인 사례를 예시로 들었으며, 세부 조건은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상품명) 주요 보장 내용 및 특징 보험료 환급/해지환급금 구조 납입기간 및 보험기간
삼성생명다(多)Dream 건강보험 (무배당, 100% 만기환급형)  종합 건강보험 (암* 3종, 뇌졸중/심장질환 등 포함 총 30종 위험 보장) – 특히 20~30대 젊은층 대상 핵심 보장 패키지 만기 환급형: 주보험 납입보험료 100% 환급 (만기 생존 시)*보험기간 중 위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만기보험금 지급 . 중도 해지 시 표준 해지환급금 지급 (일반형) 납입: 예시) 20년 납보험기간: 예시) 80세만기 (만기 생존 시 환급)
한화생명e정기보험 (무배당)  정기보험 (사망보험) – 가입금액 1천만원~5억원 보장, 인터넷 전용 상품 선택형: 만기환급형 또는 순수보장형 선택 가능• 만기환급형 선택 시 만기 시 납입보험료 전액 환급• 순수보장형 선택 시 해지환급금 없음으로 보험료 할인  (보험료 약 20~40% 저렴) 납입:  일정납입 (예: 전기납)보험기간:  5년, 20년 또는 60세·70세·80세·100세만기 등 선택  (만기 시 환급 또는 소멸)
교보생명라이프플래닛 100세까지비갱신 e암보험   암보험 (온라인 전용, 비갱신형) – 100세까지 주요 암 진단비 보장, 저가형 상품 무해지환급형: 보험료 저렴 (同 보장 대비 업계 최저 수준) .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환급금 없음 (순수보장성). 만기 시 특별환급금 없음 (보장만 제공) 납입: 전기납 (만기까지 균등)보험기간: 100세만기 (비갱신) – 월 보험료 약 9천 원 수준 
DB손해보험착하고간편한 건강보험 (무배당)  건강보험 (간편가입형) – 고혈압/당뇨 등 유병자도 가입 가능, 각종 질병/상해 종합 보장 무해지환급형: 납입기간 중 해지환급금 미지급 조건으로 보험료 최대 30% 할인 . 납입 완료 후에는 표준환급금 수준 환급(※) 발생. 중도 해지 시 납입기간 이내엔 환급금 거의 0원 납입: 20년/25년/30년 중 선택 보험기간: 최대 100세까지 보장  (만기시 환급금 없음 또는 일부 지급)
메리츠화재어린이보험 (성인가입형, 예시)  어린이보험 (성인도 가입 가능 “어른이보험”) – 어린이보험의 넓은 보장*을 30대까지 가입 확대, 암·질병·상해 등 종합 보장 만기 일부환급형/무사고 환급형: 특약 제외 만기 시 환급금 지급 옵션 선택 가능 (예: 만기까지 사고 없으면 납입보험료 100% 환급) . 해당 옵션 시 보험료 상승. 무사고 조건 만족해야 환급;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 지급 (경과 기간에 따라 축소) 납입:  예: 20년 납보험기간:  100세 또는 110세 만기 선택 (만기 시 환급 또는 소멸) 

* 암3종: 고액암·일반암·소액암 등 세분, 어린이보험은 성인 대비 범위가 넓은 각종 질병 및 상해 담보를 포함.
**(※) 무해지/저해지 환급형은 납입완료 후에는 환급률이 표준형과 같아지거나 유사해집니다 . 예를 들어, 순수보장형은 만기 시 환급률 0%로 떨어지지만, 만기환급형은 100%가 되어 환급됩니다 . 단, 초기 해지 시에는 두 유형 모두 환급률이 낮으므로 계약 유지가 중요합니다.

출처: 각 사 공식 상품 소개자료 및 언론보도      등.

4. 해지환급금 구조 및 주의사항은? (무해지환급형 포함)


환급보험의 해지환급금 구조는 상품 유형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일반적인 만기환급형 보험의 경우 **납입 초기에는 해지환급금이 납입원금보다 적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적립이 이루어져 만기 시 100%**에 도달합니다 . 반대로 순수보장형 보험은 초기 해지환급금 곡선은 비슷하지만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환급률이 0%로 감소하여 결국 만기에는 돌려받는 금액이 없게 됩니다 . 이는 만기환급형의 적립보험료 부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입원금과 이자를 합쳐 원금 수준으로 쌓이지만, 순수보장형은 애초에 적립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인기가 높았던 저해지환급형이나 무해지환급형 보험은 독특한 해지환급금 구조를 갖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해지환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해지하면 표준형 대비 50% 등 매우 낮은 환급률만 지급하지만, 납입이 완료되고 일정 기간 이후부터는 환급률이 정상 수준으로 올라가는 상품을 말합니다  . 무해지환급형은 더욱 극단적으로,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환급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 그 대신 이러한 상품들은 동일 보장 대비 보험료가 20~30%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 다시 말해, 보험사가 **“계약자가 중도에 해지할 경우 환급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전제하에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저·무해지환급형 상품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끝까지 유지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중途에 해지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를 거의 돌려받지 못해 손실이 매우 커지기 때문입니다  . 실제 사례로, 한 무해지환급형 보험에 가입해 월 34만원씩 10년간 납입한 사람이 중도 해지할 경우 환급금 0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 같은 기간 표준형 보험에 가입했다면 약 5천만원 가까이 환급을 받았을 상황이 무해지형에서는 전혀 돌려받지 못한 것입니다 . 또한 해지환급금이 없다는 것은 보험계약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므로, 급히 자금이 필요할 때 보험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도 없습니다 . 이 때문에 무해지환급형에 가입했다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해약하면 보험료 전액이 소멸되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무해지환급형 보험의 또 다른 주의사항은 특약 보험료의 환급 여부입니다. 간혹 광고에서 **“만기 시 보험료 100% 환급”**을 강조하지만, 이는 주계약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암/입원 등의 특약 보험료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따라서 만기환급형 상품에 여러 특약을 붙였다면 특약 부분은 순수보장성으로 소멸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소비자 중에는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전부 환급받을 줄 알았는데 일부만 돌려받았다”며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가입 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요약하면, 해지환급금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환급보험에 가입하면 *“만기가 되면 다 돌려준다더니 알고 보니 아니다”*라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만기에 돌려받는 돈 없이 끝나는 게 순수보장형 보험의 특징이며 이는 단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 환급형이라 해도 언제 환급이 되는지, 어떤 조건이 붙는지 (예: 무사고시 환급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중途해지 시 손실 규모를 고려해 여유 자금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환급보험의 적합한 활용 시점 및 대상은?


환급보험은 가입자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 현명하게 활용할 때 장점을 발휘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점과 대상에게 환급형 보험이 적합하거나 선호됩니다.
• ① 젊은 층의 목돈 마련 & 보장 병행: 사회초년생이나 20~30대 젊은층의 경우 *“보장도 받으면서 만기에 목돈을 만들고 싶다”*는 니즈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만기환급형 보장성보험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삼성생명 다드림 건강보험처럼, 젊은 세대가 질병·사고 보장을 받는 동안 결혼자금이나 주택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대표적입니다 . 특히 결혼 전후 자금 마련이나 자녀 출산 시기에 맞춰 만기가 오도록 설계하면, 보험 혜택을 누리면서 자연스럽게 목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젊은 층은 보험료 부담에 민감하므로, 환급형 가입 시 추가로 내는 보험료 대비 혜택을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렴한 보험료로 최대한의 보장을 원한다면 환급형 대신 순수보장형에 가입하고 차액을 모으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
• ② 장년층·가장의 보장자산 확보 및 노후 대비: 가장의 사망 대비 등으로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만기에 환급금이 나오도록 설계하면 생존 시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30년만기 정기보험에 환급형으로 가입하면, 가장이 그 기간 동안 유고시 가족을 위한 보험금을 보장받고, 무사히 만기가 되면 그동안 낸 보험료를 연금 전환하거나 일시금으로 받아 노후생활자금에 보태는 식입니다  . 특히 단기납 종신보험 등의 형태로 60세 이전에 납입을 마치고 65세나 70세 시점에 맞춰 환급금을 받도록 하면, 은퇴 시기에 퇴직금과 함께 목돈이 생겨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 이러한 활용은 *“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변용”*한 사례로서, 최근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 등은 해지환급금을 줄여 보험료를 낮추고, 대신 10년 이상 유지 시 납입액 이상의 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비과세 혜택과 함께) 노후자금으로 활용토록 하는 전략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보험은 어디까지나 보장이 주목적이므로, 연금보험 등 순수저축성 상품과의 수익률 비교를 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 ③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교육자금 마련: 자녀를 위해 가입하는 어린이보험, 학자금보험 등은 전통적으로 환급형이 많았습니다.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각종 위험을 보장하면서, 대학 입학 시기에 교육자금을 환급금으로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18년 만기 교육보험에 가입하면 자녀가 성인이 되는 시점에 그동안 낸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받아 학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목적 저축보험은 저축성 보험의 일종으로, **이자소득세 비과세(10년 이상 유지 시)**와 안정적인 저축을 장점으로 부모들이 활용해왔습니다. 최근 금리 하락으로 예전만큼 인기가 높진 않지만, 아이의 미래자금을 확보하면서 보장도 받고 싶을 때 고려되는 전형적인 환급보험 활용 사례입니다.
• ④ 만기 시점에 특정 필요자금 계획이 있는 경우: 환급형 보험은 만기환급금을 일종의 목표자금으로 삼아 활용하기 좋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후 주택 구입자금이나 자영업자 폐업 대비자금 등 특정 시점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에 맞춰 보험 만기를 설정하면 강제 저축 효과로 목적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보험의 보장 기능보다는 저축 기능에 초점을 맞춘 저축성 보험 (예: 만기 10년 환급률 130% 등의 상품 )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해지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 있는 자금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반대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환급형보다는 순수보장형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예산이 한정적이거나 보장 니즈가 큰 경우: 가족 부양 등의 이유로 충분한 보장액이 필요한데 예산이 빠듯하다면, 같은 비용으로 더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순수보장형이 낫습니다. 환급형 보험에 돈을 묶어두기보다, 절약한 보험료로 추가 보장에 가입하거나 투자하는 편이 실속 있을 수 있습니다 .
• 단기 보장이 필요한 경우: 1~2년의 여행자보험이나 단기 운전자보험 등 단기성 보험은 어차피 기간이 짧아 환급금이 크지 않습니다. 이럴 때 굳이 환급형을 선택하기보다 순수보장형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절감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요컨대 환급보험의 적합성은 **“보험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후 대비나 목돈마련이 주목적이라면 환급형이나 저축성보험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순수한 위험 대비가 목적이라면 순수보장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가입 전 자신의 재무목표와 보험료 부담여력, 다른 저축수단과의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최근 보험 트렌드와 환급보험 관련 이슈는?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환급보험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트렌드와 이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① 저금리 및 회계제도 변화로 환급형 상품 판매 증가: 2010년대 후반부터 지속된 저금리 기조와 더불어, 2023년 도입된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을 앞두고 보험사들은 수익성 제고를 위해 만기환급형 보장성보험 판매를 확대해왔습니다 . 특히 무해지·저해지환급형 상품은 보험료 전액이 초기에 수입으로 인식되고 책임준비금 부담이 적어 회계상 이익과 자본건전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생명보험사는 2015년, 손해보험사는 2016년부터 이런 상품을 잇따라 출시했습니다 . 그 결과 시장에서 무해지환급형 보험의 판매 비중이 급격히 늘어, 예컨대 *“생보사의 무·저해지환급형 보험 초회보험료가 전년 대비 46% 증가”*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 한편 소비자 측면에서도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무해지환급형을 찾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 ② 규제 당국의 개입 – “무해지환급형 보험료 인상” 이슈: 무해지환급형 보험의 급증에 대해 금융당국은 잠재 위험을 지적하며 최근 제동을 걸었습니다. 보험사들이 그동안 무해지 상품의 보험료를 계산할 때 **“대부분 계약자가 만기 전에 해지할 것”**이라는 비현실적으로 높은 해지율을 가정하여 보험료를 낮추고 이익을 키워왔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된 것입니다  . 실제로 계약자가 예상보다 많이 끝까지 유지하면 나중에 보험금 지급부담이 커져 재무건전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 이에 금융감독원은 2025년 4월부터 보험사들이 해지율 가정을 **현실화(낮춰서 산정)**하도록 지침을 내렸고, 그 영향으로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의 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입니다  . 이 소식이 알려지자 보험업계는 2025년 3월까지 **“지금 가입하지 않으면 보험료 오른다”**는 식의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 당국은 이러한 과열 마케팅이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충동가입을 유도해 불완전판매로 이어질까 우려하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해지율 가정이 보수적으로 바뀌면 무해지환급형의 가격 매력도가 떨어져 판매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③ “어른이보험” 유행과 보장성 환급보험의 진화: 한편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어린이보험에 성인이 가입하는 이른바 ‘어른이보험’ 트렌드가 등장했습니다. 메리츠화재를 비롯한 다수 손보사는 어린이보험 가입연령을 30대 중반까지 확대하고, 성인이 어린이 전용보험의 넓은 보장과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마케팅했습니다 . 어린이보험은 원래 담보 구성이 광범위하고 보험료가 저렴한 편인데, 여기에 만기환급 옵션까지 더해져 1인 가구나 미혼 청년층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 예를 들어 110세 만기 어린이보험을 35세 직장인이 가입하면, 75년간 각종 질병을 보장받고 만기에 납입보험료의 100%를 환급받는 형태로 장수리스크와 저축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킵니다 . 다만 이러한 상품 역시 보험기간이 매우 길고 환급까지 기간이 크게는 수십 년에 달하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금융당국은 어린이보험을 성인에게 판매하면서 환급을 미끼로 한 과도한 마케팅을 문제 상품 중 하나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픈 기간에는 보장받고, 안 아프면 돈 돌려받는다”**는 컨셉이 매력적이어서 어른이보험 열풍이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 ④ 소비자 교육 및 권리 강화: 환급형 보험 관련 민원이나 분쟁이 늘자, 감독당국과 보험사들은 소비자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상품 설명 의무 강화입니다. 설계사가 무해지환급형을 판매할 때 “일반형보다 보험료는 저렴한데 만기 환급금은 똑같으니 이득” 등으로만 설명하고 중途해지 리스크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었는데 , 앞으로는 이런 중요한 사항을 상품설명서와 청약서에 명시하고 설명을 빠뜨리면 제재를 받게 됩니다. 또 환급광고 문구도 실제와 차이가 없도록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100% 환급” 등의 표현에는 조건과 범위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온라인상의 허위·과장 광고를 지속 단속하고, 소비자경보 등을 통해 환급형 상품의 유의사항을 알릴 계획입니다 . 이러한 움직임은 환급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고, 스스로 계약 특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합리적으로 가입하도록 돕는 긍정적 변화로 평가됩니다.

요약하면, 환급보험 시장은 저금리·새회계제도 등의 영향으로 공격적으로 성장했으나, 그 이면에 리스크와 규제 이슈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환급형 상품은 매력적이지만 잘못 가입하면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변화하는 제도와 트렌드를 주시하면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보험의 본질은 위험 보장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환급 기능은 부가적인 요소로서 자신의 재무목표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참고자료: 금융감독원 및 보험개발원 자료, KBS/ SBS 뉴스 보도  , 매일경제·이데일리 등 언론 기사  , 보험사 상품 안내문  등 믿을 수 있는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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