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의료 파업 개요
배경: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의료계가 반발했습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이 의료 질 저하와 의료비 상승을 초래하고, 의사의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인: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철회하고, 의료인의 근무환경 개선과 의료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의협은 의사 회원들에게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했고, 90% 이상이 찬성했습니다. 전공의협의회와 의대생협의회도 파업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진행경과: 2024년 2월 8일부터 의협은 전국적인 집단행동을 시작했고, 전공의협의회와 의대생협의회도 2월 10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병원과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중단되거나 축소되었고, 의료대란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의 파업을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고 규정하고, 집단행동 교사 명령을 내리고,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다른 의료인들에게도 의료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정부의 반응 (한덕수 국무총리 담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 파업 관련하여,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2월 18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의료계의 행동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정부는 의료계의 무분별한 집단행동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 과제라며, "정부는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총리의 담화를 "위헌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만약 정부가 대한민국 자유시민인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집단행동교사 뜻, 가능성
집단행동교사란 집단행동을 조직하거나 지도하거나 교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상기 조항에 반하여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집단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교사하는 경우,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60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인이 집단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교사하는 경우, 의료인의 윤리와 신의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의료인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인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처벌이 꽤나 무거운 조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례로 이번 의사 파업은 집단행동교사로 볼 수 있습니다. 복지부가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의협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인면허의 정지나 취소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¹². 의료계는 이에 반발하며 정부의 명령을 위헌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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