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즉 2024년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된 주요 개정사항, 소득·세액공제 공제항목별 요건, 제출서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활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정확하게 신고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주의 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2024년 연말정산 주요 개정사항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법 개정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1.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 신규 추가 항목: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따라 지급받는 월 15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이 비과세됩니다.
2. 위탁보육비 비과세
• 신규 추가 항목: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육비용(위탁보육비 포함)이 비과세됩니다.
3.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 기존: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월 10만원
• 변경: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으로 확대
4. 출산지원금 비과세 신설
• 신설: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회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연 2회 이내)가 비과세됩니다.
5.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
• 기존: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
• 변경: 연 700만원 이하로 확대
6.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 기존: 외항선·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건설현장 근로자 연 300만원, 이외 해외파견근로자 연 100만원
• 변경: 외항선·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건설현장 근로자 연 500만원
7.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 기존 5억원 → 6억원
• 공제한도 상향:
•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대출: 연 2,000만원
•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 대출: 연 1,800만원
• 기타 대출: 연 800만원
• 10년 이상 대출: 연 600만원
8. 신용카드 소득공제 소비증가분 공제 신설
• 2024년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2023년도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10% 공제
Ⅱ. 소득·세액공제 공제항목별 공제요건 안내
1. 인적공제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 공제
• 부양가족 공제요건:
• 나이요건: 직계비속(20세 이하), 직계존속(60세 이상)
•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 공제: 만 70세 이상 (100만원)
• 장애인 공제: 200만원
• 부녀자 공제: 50만원 (배우자 소득 무관, 총급여 4,147만원 이하)
• 한부모가족 공제: 100만원
2.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별도 납입 연금보험료 전액 공제
• 신규 입사자나 전직자가 연말정산 시 전근무지에서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신고해야 함
3.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액 공제
주택자금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4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대출 시 최대 연 2,000만원
4. 기타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공제: 2000년 이전 가입자, 납입액의 40% (연 72만원 한도)
• 신용카드 사용 공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결제 수단별 공제율 적용
• 주택청약저축 공제: 납입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5. 세액감면
• 외국인 기술자: 최초 10년간 근로소득세의 50% 감면
•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 청년: 5년간 90% 세액 감면
• 경력단절 여성, 만 60세 이상: 3년간 70% 세액 감면
6. 세액공제
• 결혼세액공제: 2024년 혼인신고자 50만원
• 자녀세액공제: 1명 15만원, 2명 35만원, 3명 이상 35만원 + 자녀당 30만원
•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의 3% 초과 의료비 중 본인, 장애인, 만 6세 이하 자녀에 대해 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의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교육비 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의 15%~40% 공제
•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연 1,000만원 한도 15% 공제
Ⅲ. 소득·세액공제 신청 시 유의사항 및 Q&A
• 중복공제 방지: 동일 부양가족을 여러 명이 공제 신청할 수 없음.
• 부양가족 소득 및 나이 요건 확인 필수.
• 맞벌이 부부: 자녀의 공제 신청 시 부부 중 한 명만 신청 가능.
Ⅳ. 제출서류 안내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택자금공제:
•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대출계약서
의료비 세액공제:
• 진료비 영수증, 장기요양비 납부확인서
교육비 세액공제:
• 교육비 납입증명서, 학원 영수증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 영수증, 정치자금 영수증
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안내 및 유의사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항목(개인 간 거래, 일부 의료비 등)은 별도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를 마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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