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소법 전문 시행령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 [시행 2025.10.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1., 타법개정]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34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2.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예탁금, 대출 및 공제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계투자(이하 “연계투자”라 한다) 및 연계대출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2025. 1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