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성폭력방지법 시행령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 전문 [시행 2025.10.1.] [대통령령 제35806호, 2025.10.1., 타법개정]성평등가족부(성폭력방지과),02-2100-6392성평등가족부(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2성평등가족부(폭력예방교육과),02-2100-6442제1조(목적) 이 영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실시) 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 2025. 11.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