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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 전문

by 지식과 지혜의 나무 2025.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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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대통령령 제35806호, 2025.10.1., 타법개정]
성평등가족부(성폭력방지과),02-2100-6392
성평등가족부(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2
성평등가족부(폭력예방교육과),02-2100-6442
제1조(목적) 이 영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실시) 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 11. 19., 2021. 7. 13.>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ㆍ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ㆍ단체는 제외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및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와 통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6., 2016. 11. 22., 2021. 7. 13.>
1. 해당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이하 “성폭력 예방교육”이라 한다) 실시. 이 경우 기관ㆍ단체에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성폭력 예방교육 연간 추진계획 수립
3. 자체 성폭력 피해 예방지침 마련
4. 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마련
5. 성폭력 고충담당자 지정
6. 해당 기관ㆍ단체 내 성폭력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시행
7. 그 밖에 해당 기관ㆍ단체 내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성폭력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 대상자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인 경우에는 성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7. 16., 2019. 7. 2.>
1.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3.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④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 실시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11. 22., 2021. 7. 13., 2025. 10. 1.>
⑤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 실시결과를 전산입력,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7. 16., 2015. 8. 3., 2016. 11. 22., 2021. 7. 13., 2025. 10. 1.>
⑥ 법 제5조제8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폭력 예방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14. 7. 16., 2015. 8. 3., 2021. 7. 13., 2025. 10. 1.>
⑦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제10항에 따라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 실시에 대한 점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해야 한다.  <신설 2014. 7. 16., 2015. 8. 3., 2016. 11. 22., 2021. 7. 13., 2025. 10. 1.>
⑧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등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6., 2021. 7. 13.>
⑨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를 실시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교재, 자료 또는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6., 2016. 11. 22., 2021. 7. 13., 2025. 10. 1.>
⑩ 법 제5조제1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6. 11. 22., 2021. 7. 13.>
1.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에 관한 기본 방향
2.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 실적 점검과 점검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3. 6. 17.]
[제목개정 2016. 11. 22.]
제2조의2(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21. 7. 13., 2025. 10. 1.>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8., 2021. 7. 13.>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2.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단체 중 성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가.「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폭력방지 및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1. 7. 13.>
[전문개정 2016. 5. 31.]
제2조의3(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이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재발방지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 성폭력 예방조치 및 성폭력 예방교육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방안 마련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5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사건”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교육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말한다.  <신설 2024. 4. 2.>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4. 2., 2025. 10. 1.>
1. 국가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에 의한 성폭력 사건
2. 피해자가 다수인 성폭력 사건
3.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성폭력 피해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장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점검 대상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4. 2., 2025. 10. 1.>
[본조신설 2021. 7. 13.]
제3조(성폭력 추방 주간) ① 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성폭력 추방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성폭력 추방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 기념행사
2. 심포지엄의 개최
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등
제4조(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① 삭제  <2020. 7. 28.>
② 읍ㆍ면ㆍ동의 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원한 사실이 취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8.>
③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취학에 걸린 기간은 피해자등의 출석일수에 산입한다.  <개정 2020. 7. 28.>
제4조의2(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8.>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성폭력피해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법률상담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에 따라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5., 2025. 10. 1.>
1.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이라 한다)
2. 법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
3.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
4.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
③ 국가는 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른 구조의 필요성,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과 스스로의 권리구제 능력 및 방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담, 민사소송ㆍ가사소송의 대리 및 변호와 형사절차상의 법률적 도움을 지원하되,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7., 2019. 7. 2.>
1.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2.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3. 피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4. 피해자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④ 법 제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기관”이란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와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본조신설 2012. 7. 31.]
제4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법 제7조의3제7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요청의 목적
2. 자료 등의 범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구상권 행사를 위해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7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정부출연기관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연기관
3. 다음 각 목의 법인이나 단체
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상담소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법인이나 단체
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법인이나 단체
다.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피해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25. 4. 15.]
[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4로 이동 <2025. 4. 15.>]
제4조의4(신고의무)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제2조제1항제2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 7. 13.]
[제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4는 제4조의5로 이동 <2025. 4. 15.>]
제4조의5(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3.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6. 5. 31.]
[제4조의4에서 이동 <2025. 4. 15.>]
제5조(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퇴소 시 자립지원금을 말한다.
제5조의2(일반보호시설 입소기간의 연장)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1.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2. 피해자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3.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 생활환경 또는 사회적응능력 등을 고려하여 입소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 6. 17.]
제6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4. 그 밖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7조(종사자의 자격기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4. 15.>
제7조의2(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위탁ㆍ지정운영)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상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거나 해당 기관 또는 단체를 같은 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3., 2025. 10. 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3. 「법률구조법」 제4조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4.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단체 중 상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사실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6. 5. 31.]
제7조의2(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위탁ㆍ지정운영)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상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거나 해당 기관 또는 단체를 같은 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3., 2025. 3. 25., 2025. 10. 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3. 「법률구조법」 제4조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4.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단체 중 상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사실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6. 5. 31.]
[시행일: 2026.3.26.] 제7조의2
제8조(보수교육 업무의 위탁운영)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또는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교육기관
3.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교육기관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6. 5. 31.]
제9조(그 밖의 치료의 범위)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란 다음 각 호의 치료 등을 말한다.
1. 성병 감염 여부의 검사 및 감염 성병의 치료
2. 임신 여부의 검사
3. 성폭력으로 임신한 태아의 낙태
4. 성폭력피해로 인한 만성적인 두통, 복통 등의 치료
5. 성폭력피해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
제9조의2(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법 제2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3.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의료법」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4. 「의료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본조신설 2015. 8. 3.]
제10조(권한의 위임)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3. 6. 17., 2021. 7. 13., 2022. 11. 8., 2024. 4. 2., 2025. 10. 1.>
제1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성평등가족부장관(법 제35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시설 업무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19조에 따른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확인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 8. 6.]
[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2014. 8. 6.>]
제10조의3(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 4. 15., 2025. 10. 1.>
1. 제7조 및 별표 1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종사자의 자격기준: 2025년 1월 1일
2. 제9조의2에 따른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 2022년 1월 1일
[전문개정 2022. 3. 8.]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22. 11. 8.]

부      칙 <대통령령 제22568호, 2010. 12. 29.>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종사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성폭력피해상담소 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6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④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제6호자목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5조”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2조”로 한다.
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전담의료기관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대통령령 제23177호, 2011. 9. 29.>
이 영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 12. 8.>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㉝부터 <54>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4005호, 2012. 7. 31.>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4446호, 2013. 3. 23.> (여성가족부 직제)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통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기준란의 제1호, 통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총괄팀장의 자격기준란의 제1호, 통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임상심리사의 자격기준란, 통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심리치료사의 자격기준란 및 통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전문상담사의 자격기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4615호, 2013. 6. 17.>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보호시설 입소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일반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종사자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 당시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 및 상담원 등 종사자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자격기준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5481호, 2014. 7. 16.>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에 관한 적용례)제2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규임용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5714호, 2014. 11.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343>까지 생략
<34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345>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6472호, 2015. 8. 3.>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① 제9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이하 “전담의료기관”이라 한다)이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9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전담의료기관이 이 영 시행 이후 「의료법」 제63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9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전담의료기관이 이 영 시행 이후 「의료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7201호, 2016. 5. 31.>
이 영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7601호, 2016. 11. 22.>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134호, 2017. 6. 20.>
이 영은 201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30874호, 2020. 7. 28.>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1890호, 2021. 7. 13.>
이 영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2985호, 2022. 11.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4388호, 2024. 4. 2.>
이 영은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5448호, 2025. 4. 15.>
이 영은 2025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5597호, 2025. 6. 20.> (간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다목2)마)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의료법」 제7조”를 “「간호법」 제4조”로 하고, 같은 목 5)가) 및 나) 중 “「의료법」 제7조”를 각각 “「간호법」 제4조”로 한다.
⑭부터 ㉔까지 생략
제5조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35806호, 2025. 10. 1.> (성평등가족부 직제)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조 제9항, 제2조의2제1항,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다목, 제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의2제3호,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 본문,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2호다목3)나) 및 같은 표 비고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㉔까지 생략

주요 해석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성폭력방지법 시행령)**의 구조와 핵심 내용을 정리·분석한 자료입니다. 본 시행령은 2025년 10월 1일 시행되며,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명칭 변경된 이후의 체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1. 제정 목적 및 법적 성격
• 제1조(목적)
본 시행령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명시합니다.
즉, 모법이 규정한 성폭력 예방·피해자 보호의 실효적 이행 수단으로서 대통령령 차원의 집행기준을 세분화한 것입니다.

2. 핵심 내용 요약

2.1 성폭력 예방교육 제도 (제2조)
• 의무 주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직유관단체, 각종 법정기관 등 공공단체.
• 교육 내용 및 기준
•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함.
• 신규 임용자는 임용 후 2개월 이내 교육 이수 의무.
• 교육에는 반드시 대면 교육이 포함되어야 함.
• 교육 내용에는 건전한 성의식, 성인지 관점, 성폭력 관련 법령 소개 등이 포함됨.
• 아동·청소년 대상일 경우 위기 대응 능력 향상 교육을 포함해야 함.
• 관리 및 보고 체계
• 모든 기관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교육실시 결과를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보고.
• 성평등가족부는 전산·서면 또는 현장점검을 통해 교육의 충실성을 평가.
• 부실기관에 대해서는 관리자 특별교육을 6개월 이내 실시.
• 점검결과는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전국 일간신문에 공표 가능.

2.2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체계 (제2조의2)
• 중앙 차원 위탁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지방자치단체 위탁 가능 기관
• 지방정부 산하 여성정책 관련 기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단체 등.
• 위탁 시 수탁자 및 업무 내용을 지자체 공보에 고시해야 함.
• 의의: 성폭력 예방교육의 전문성·지역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기반 규정.

2.3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제2조의3)
• 기관장이 제출해야 할 재발방지대책
1.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
2. 예방교육·조치 개선 사항
3. 피해자 불이익 금지 및 2차 피해 방지
4. 재발방지 방안
• 현장점검 가능 사유
•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교육감 등이 가해자인 사건
•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
• 성폭력 피해의 규모·내용상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항은 행정기관 내 성폭력 사건의 조직적 은폐 방지와 재발 차단을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2.4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도

(1) 성폭력 추방주간 (제3조)
• 매년 11월 25일~12월 1일을 성폭력 추방 주간으로 지정.
• 국가 및 지자체는 기념행사, 심포지엄, 언론 홍보 등을 실시해야 함.

(2) 피해자 취학 지원 (제4조)
• 피해자 또는 가족의 전학·편입학 정보 보호 의무 명문화.
• 보호 목적상 이동 기간은 출석일수로 인정됨.

(3) 피해자 법률상담 (제4조의2)
•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명시:
성폭력피해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며, 아동·청소년, 장애인, 저소득층 등은 우선 지원대상.
• 지원기관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및 성평등가족부가 지정하는 기관 포함.

(4) 불법촬영물 피해자 지원 (제4조의3)
• 국가·지자체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관련 행정기관에 범죄자 인적자료 요청 가능.
• 피해자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정부출연기관·지방출연기관·비영리법인 명시.

2.5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 운영 (제4조의5~제6조)
• 위탁 가능 기관
• 여성정책 관련 공공기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단체 등.
• 입소기간 연장 요건(제5조의2)
• 19세 미만 피해자
• 장애인 피해자
• 장관이 보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 통합지원센터(제6조)
• 병원, 지방의료원 등도 포함 가능.
• 의료·상담·법률지원의 원스톱(one-stop) 체계 구축.


2.6 상담원 자격·교육훈련 (제7조~제8조)
• 상담소·보호시설 종사자 자격기준은 별표 1에 명시.
• 전문교육 위탁기관:
대학, 법률구조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지정 가능.
• 보수교육 위탁기관:
대학 또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중심으로 운영.
• 교육·훈련시설 위탁 시 반드시 관보·공보에 고시해야 함.

2.7 의료지원 및 관리 (제9조~제9조의2)
• 치료 범위(제9조)
성병검사, 임신검사, 성폭력으로 인한 질환·정신질환 치료 등.
• 전담의료기관 지정 취소 사유(제9조의2)
• 지정 기준 미달
• 부정 수급
• 의료법상 시정명령 반복
• 의료업 정지 처분 등.

2.8 행정적 사항 및 재검토 의무 (제10조~제11조)
• 권한 위임(제10조):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위임.
• 민감정보 처리(제10조의2):
피해자 보호업무 수행 시 건강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
• 규제 재검토(제10조의3):
상담원 자격기준 등 주요 규정을 3년 주기로 검토해야 함.
• 과태료 기준(제11조):
별표 2에 따라 세부 부과금액 명시.

3. 제도적 특징
1. 예방 중심 구조:
처벌보다는 예방·교육·재발방지에 중점을 둔 행정규범 체계.
2. 현장점검 및 공시 제도 강화:
성평등가족부가 부실기관 점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책임성 확보.
3. 피해자 중심 행정 체계:
피해자 법률·의료·심리 지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4. 디지털 성범죄 대응 확대:
최근 개정으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앙·지역 단위로 법제화.



4. 시행령 개정의 의의 (2025년 10월 1일 기준)
• 부처 명칭 일원화: 여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로 변경, 관련 권한 조정.
• 현장 점검·관리 기능 강화: 부실 예방교육기관에 대한 특별교육·공시제 도입.
• 디지털성범죄 및 불법촬영물 피해 지원 절차 구체화.
• 상담원 자격 및 교육체계 세분화로 전문성 제고.
• 입소기간 연장 요건 명문화로 피해자 보호 실효성 강화.



5. 종합 평가

이 시행령은 기존 법률의 추상적 선언을 교육·점검·보호체계로 구체화한 실행기반 규정입니다.
특히 예방교육의 정례화, 피해자 통합지원체계의 법제화,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구축이 핵심 강화 포인트입니다.
또한 성평등가족부로의 체계 전환과 함께 전국 단위 관리감독 시스템이 공고히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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