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진보당 법안 발의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논란: ‘무한전세권’과 부동산 시장의 변화 2024년 12월,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하 계갱권)을 무제한 허용하고, 임대료 상한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며, 일각에서는 이를 ‘무한전세권’으로 명명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자 합니다.1. 법안 주요 내용: 임차인 권리의 대폭 강화(1) 계약갱신청구권 무제한 허용현행법에서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총 4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사유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 임대인의 거주 사유: 임대인 본인이나 .. 2024. 12.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