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3.1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87호, 2025.3.12., 일부개정]
국가유산청(고도보존육성팀),042-481-31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8. 10.>
[전문개정 2008. 7. 24.]
제2조(위원 등의 수당 지급) 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소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8. 10., 2017. 5. 30.>
②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 5. 30.>
[전문개정 2008. 7. 24.]
제3조(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8조의2제3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도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사업비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사업연도 내에서 사업의 시행 시기 또는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 8. 10.]
제4조(지정지구의 해제 또는 변경 신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지정지구”라 한다)의 지정 해제나 지구의 형태 및 범위의 변경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10., 2015. 9. 15., 2017. 5. 30., 2024. 5. 17.>
1. 지정지구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사유서
2.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적은 서류
[전문개정 2008. 7. 24.]
[제목개정 2012. 8. 10.]
제5조(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등) ①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영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허가대상 행위계획서
2. 관련 설계도서
3. 토지ㆍ건물 등의 소유자 동의서(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제출한다)
4. 위치도와 현장사진
② 법 제1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영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특별보존지구”라 한다)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행위허가 신청서에 의견서(의견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허가 신청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5. 17.>
[전문개정 2017. 5. 30.]
제5조의2(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서 등) ①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영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서(전자문서로 된 허가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영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그 허가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5. 17.>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ㆍ제4항 및 영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이하 “보존육성지구”라 한다)에서의 행위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 행위허가 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7.>
⑤ 제4항에 따른 행위허가 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5. 30.]
제5조의3(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의 착수신고서 등) ① 법 제11조제9항 및 영 제20조의3에 따른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신고서는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하며, 완료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서에 사진 및 준공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9항 및 영 제20조의3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7.>
③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9항 및 영 제20조의3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5. 30.]
제6조 삭제 <2017. 5. 30.>
제7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 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8. 10., 2015. 9. 15., 2017. 5. 30., 2021. 3. 10., 2025. 3. 12.>
1.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
2. 사업시행자의 인력ㆍ기술ㆍ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3. 사업시행계획서
4. 삭제 <2021. 3. 1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2. 8. 10., 2025. 3. 12.>
[전문개정 2008. 7. 24.]
[제목개정 2012. 8. 10.]
제8조(매수청구 절차)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ㆍ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특별보존지구(보존육성지구) 토지ㆍ건물 등 매수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10., 2017. 5. 30.>
1. 토지ㆍ건물 등의 매수사유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2. 매수 청구인으로서의 자격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 토지ㆍ건물 등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10.>
[전문개정 2008. 7. 24.]
제9조 삭제 <2023. 1. 20.>
부 칙 <문화관광부령 제106호, 2005. 3. 5.>
이 규칙은 2005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0호, 2008. 7.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5호, 2012. 8.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3호, 2013. 12. 31.>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8호, 2015. 9. 15.>
이 규칙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93호, 2017. 5.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6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33호, 2021. 3.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70호, 2022. 1. 21.>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72호, 2022. 2.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01호, 2023. 1.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48호, 2024. 5. 17.>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뒤쪽의 행정사항 제4호 중 “매장문화재가”를 “매장유산이”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생략
부 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0호, 2024. 5. 17.>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2항 전단, 제5조의2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조의3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호의4서식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 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87호, 2025. 3.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2.8.10>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2.8.10>
별표 [별지 제3호서식] (특별보존지구,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파일 다운로드 사이냅뷰어
별표 [별지 제3호의2서식] (특별보존지구,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서 파일 다운로드 파일 다운로드 사이냅뷰어
별표 [별지 제3호의3서식] (특별보존지구,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 대장 파일 다운로드 파일 다운로드 사이냅뷰어
별표 [별지 제3호의4서식] (특별보존지구,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한(착수, 변경, 완료)신고서 파일 다운로드 파일 다운로드 사이냅뷰어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15.9.15.>
별표 [별지 제5호서식]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파일 다운로드 사이냅뷰어
별표 [별지 제6호서식] (특별보존지구, 보존육성지구)토지ㆍ건물 등 매수청구서 파일 다운로드 파일 다운로드 사이냅뷰어
좋습니다.
아래는 최신 시행일(2025.3.12.) 기준의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약칭: 고도육성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87호)**의 핵심 구조 및 주요 개정 내용 요약입니다.
이 규칙은 **법률(고도육성법)**과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여, 행정 실무 절차(신청서식, 변경기준, 허가서류, 전자문서 등)를 명확히 하는 실무규정입니다.
⸻
📘 제1조(목적)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그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
⸻
🏛 제2조(위원 등 수당 지급)
구분 내용
지급 대상 중앙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지급 기준 예산 범위 내 수당 지급 가능(단, 공무원이 직무 관련 출석 시 미지급)
전문위원 조사·연구 수당 및 여비 지급 가능(2017.5.30. 신설)
⸻
🏗 제3조(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8조의2제3항 단서의 “경미한 사항” 범위 명시:
1️⃣ 사업비 10% 이내 증감
2️⃣ 사업연도 내 시행시기·기간 조정
3️⃣ 계산착오·오기·누락 등 단순 정정
👉 즉, 예산범위 내 소규모 변경은 별도 심의 없이 가능하도록 명문화.
⸻
🗺 제4조(지정지구 해제·변경 신청)
• 지자체(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가 지정지구 해제 또는 범위 변경 요청 시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해제 또는 변경 사유서
2.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서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제출해야 함.
📌 “문화재청장” → “국가유산청장”으로 일괄 변경(2024.5.17. 개정).
⸻
🏠 제5조(지정지구 행위허가 신청서 등)
구분 내용
적용대상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 내의 각종 행위 허가 신청
양식 별지 제3호서식 (전자문서 가능)
필수 첨부서류 ① 행위계획서 ② 설계도서 ③ 소유자 동의서(필요 시) ④ 위치도 및 현장사진
처리절차 특별보존지구 → 지자체 경유 → 국가유산청장 승인보존육성지구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직접 처리
행정정보 연계 시·도지사에게 사전 통보 의무(행정 협조체계 강화).
⸻
📄 제5조의2(행위허가서 및 대장 관리)
• 행위허가서(별지 제3호의2) 발급 절차 명확화.
• 대장(별지 제3호의3): 연도별 작성 및 전자적 관리 의무화.
• 국가유산청·지자체 간 허가정보 공유 체계 명시.
• 국가유산청장 → 신청인에게 직접 발급(특별보존지구),
지자체는 보존육성지구 직접 발급 가능.
⸻
🧾 제5조의3(착수·변경·완료 신고)
• 허가받은 자는 별지 제3호의4서식(전자문서 가능)으로 신고.
• 완료신고 시 사진 및 준공도면 첨부 의무.
• 특별보존지구: 지자체 경유 → 국가유산청장 제출.
• 보존육성지구: 관할 지자체에 직접 신고.
⸻
🧩 제7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
항목 내용
신청서식 별지 제5호서식 (전자문서 포함)
제출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첨부서류 ① 면허증·허가증② 인력·기술·장비현황③ 사업시행계획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기사항·사업자등록증명은 행정정보망으로 확인 가능 (전자정부법 제36조 적용)
💡 2025.3.12. 개정으로 전자문서 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 규정 강화.
⸻
💰 제8조(매수청구 절차)
•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수청구 가능.
• 첨부서류:
1. 매수사유 증명서류
2. 매수청구 자격 증명서류
• 담당공무원은 행정정보망으로 등기사항 확인(전자정부법 제36조).
⸻
⚖️ 주요 별지 서식 체계 (2025.3.12. 기준)
서식 번호 명칭 용도
제3호 (특별보존지구·보존육성지구) 행위허가신청서 허가신청
제3호의2 행위허가서 허가발급
제3호의3 행위허가대장 연도별 관리
제3호의4 착수·변경·완료 신고서 사후신고
제5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시행자 지정
제6호 토지·건물 매수청구서 매수 청구
⸻
🧾 주요 개정사항 (2024~2025년)
시행일 개정 요지
2024.5.17. - 「문화재청」 명칭 → 「국가유산청」 일괄 변경- 각 서식 및 처리절차 수정
2024.5.17. - 「매장문화재 보호법」 → 「매장유산 보호법」 반영 (서식 문구 수정)
2025.3.12. -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절차 전면 전자화- 행정정보 공동이용(법인등기·사업자등록) 의무 명시- 서식 전반 업데이트(전자문서 활용 표준화)
⸻
📊 행정 절차 체계 요약
[국가유산청]
├─ 특별보존지구 행위허가(제5조~5조의3)
│ └─ 신청 → 시·군·구 경유 → 국가유산청 허가 및 통보
│
├─ 보존육성지구 행위허가
│ └─ 신청 → 시·군·구 직접 허가 및 대장관리
│
├─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 └─ 지자체 접수 → 검토 → 협의 → 국가유산청 승인
│
└─ 매수청구
└─ 사업시행자 접수 → 검토 → 매수통보
⸻
💬 총평
• 이번(2025.3.12.) 개정은 행정 절차의 전자화·통합관리 강화,
국가유산청 체계 반영, 매장유산법·전자정부법 연계에 초점이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신청서류·서식의 전자문서 전환, 행위허가의 일원화(별지 3호 계열), 지자체-국가유산청 간 통보 체계 표준화가 핵심입니다.
'사회와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장진영 서울북부지검 검사 프로필 (0) | 2025.11.12 |
|---|---|
| 지능과 언어, 기억력, 메타인지, 논리력의 상관관계 (0) | 2025.11.12 |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고도육성법 시행령 ) (0) | 2025.11.12 |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약칭: 고도육성법 ) (0) | 2025.11.12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부동산공시법 시행규칙 ) (0) | 2025.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