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월, 미국과 중국은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 경제·무역 협정”(일반적으로 ‘1단계 합의’로 불림)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합의에는 중국이 농업 및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 미국의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식재산(IP) 및 기술 이전과 관련된 문제성 정책·관행을 자제하며, 특정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를 확대할 것이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1단계 합의의 일부 조항 이행에 착수하였으나, 아직도 가장 중요한 약속 중 일부는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 무역과 관련해서 1단계 합의는 다수의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고 미국산 식품, 농산물, 해산물 수출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육류 및 가금류 제품, 시설 등록 등 일부 농업 하위 부문에서 중요한 개혁을 단행하였으나, 농업생명공학 관련 약속과 소, 돼지에 대한 락토파민 사용에 관한 위험 평가 실시 약속 등은 아직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중국의 이행 노력에 대해서는 지식재산 및 기술 이전 등 합의에 포함된 다른 분야에서도 심각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며, 공식 무역 자료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에 중국이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 구매 약속을 이행한 수준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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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LED, NON-MARKET TRADE REGIME
산업 계획
중국은 자국 기업이 국내외에서 시장을 지배하도록 목표하는 방대한 산업 계획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관행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계획에 따라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에 상당한 정부 지도, 자원 및 규제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수입 상품, 외국 제조업체, 외국 서비스 공급업체의 중국 시장 접근을 적극적으로 제한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비시장적 정책·관행의 수혜자는 중국의 국영기업뿐만 아니라 기타 중국 기업들도 포함됩니다.
가장 광범위하고 해로운 산업 계획 중 하나는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입니다. 중국 국무원이 2015년 5월 이 산업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10개 전략 부문(첨단 정보기술, 자동화 기계공구 및 로봇, 항공 및 우주장비, 해양공학 장비 및 첨단 선박, 첨단 철도 교통장비, 신에너지 차량(NEV), 전력장비, 농업기계, 신소재, 바이오제약 및 첨단 의료기기)을 대상으로 하는 10년 계획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보다 첨단의 유연한 제조 기술을 통해 산업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는 중국이 ‘국산 혁신(Indigenous Innovation)’에 대해 점점 발전되고 정교해지는 접근 방식을 상징하며, 여러 관련 산업 계획에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불공정하고 반경쟁적인 국산 혁신 접근 방식 하에서는, 궁극적인 목표가 중국 시장에서 외국 기술, 제품, 서비스를 중국산 기술, 제품, 서비스로 대체하여 중국 기업이 먼저 국내 시장을 지배한 후 그 우위를 발판 삼아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는 데 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는 30년 전략인 ‘강력한 제조 강국 전략’의 첫 10년을 포괄하며, 대상 10개 부문에서 중국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여 외국 기업 및 그들의 기술, 제품, 서비스에 불이익을 주는 다단계 프로세스를 통해 추진됩니다. 첫 번째 목표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중국 기업이 자국 “국산” 기술, 지식재산 및 노하우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외국 기업으로부터 기술·지식재산 및 노하우를 추출 또는 획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중국 시장에서 외국 기술, 제품, 서비스를 중국산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최종 목표는 대상 10개 부문에서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크게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후 발표된 문서들은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에 포함된 10개 광범위 부문을 구성하는 수십 개 산업의 생산 능력, 생산량 및 시장 점유율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중국 국가제조전략자문위원회는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핵심 영역 기술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그 이후 2017년 제목이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핵심 영역 기술·혁신 그린북 – 기술 로드맵’인 첫 번째 업데이트가 발표되어, 중국 기업이 국내외에서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시장 점유율 및 기타 목표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까지 “국산 신에너지 차량 연간 생산량”이 중국 시장 수요의 8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는 목표가 제시되었는데, 이는 2015년 문서에서 설정된 70% 목표보다 상향된 것입니다. 이후 2019년과 2023년에도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핵심 영역 기술·혁신 그린북 – 기술 로드맵’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의 산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 정책 도구들은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들 도구 중 다수는 전례가 없으며, 여러 유형의 국가 개입 및 지원이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중국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외국 기업 및 그들의 기술, 제품, 서비스에 불이익을 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중립적인 조치라도, 외국 기업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 특히 지방 정부 수준에서 그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는 WTO 회원국들이 추구하는 다른 산업 지원 정책과는 달리 그 야망의 규모와, 중국 정부가 이 산업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투자하고 있는 자원의 규모 및 유형에서 현저히 다릅니다. 일부 추산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대상 부문에 대해 5,000억 달러 이상의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대규모 “정부 지도 기금”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 기금들은 전적으로 민간 기관이 운영하는 것으로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의 모든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시장 왜곡 및 주요 취약성을 야기하고, 대상 부문에서 과잉 생산 능력을 심각하게 유발하며, 외국 기업의 투자 결정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중국 지원 기업이 이들 부문에서 시장 점유율을 외국 기업의 희생을 대가로 확대함에 따라, 미국 및 미국 동맹국, 파트너의 이익에도 장기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탈산업화 경험이 있는 일부 개발도상국은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와 같은 산업 계획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위험이 큽니다.
중국 내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에 대한 공개적 언급은 2018년 6월 이후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지지만, 중국은 여전히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의 근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문에서 중국 기업의 지배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9월, 중앙정부는 “전략적 신흥 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지침 의견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메이드 인 차이나 2025’가 진화한 초기 이니셔티브에서 유래된 용어로, 전략적 신흥 산업의 산업 클러스터 지원 및 다양한 정부 지원과 자금 지원 사용을 촉구하였습니다. 이 지침 의견은 중국 체제에서 본질적으로 의무적인 성격을 띠며, 지방정부에 첨단 정보기술, 신에너지 차량, 바이오제약 등 산업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제20차 당대회 보고서에서도 중국의 산업 정책 목표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차세대 정보기술, 인공지능, 바이오기술, 신에너지, 신소재, 고급 장비, 녹색 산업 등 신성장 동력 배양 노력이 요구되었습니다.
2021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 및 2035년까지의 중장기 목표’를 승인하였습니다. 중앙정부가 이후 발행한 부문별 5개년 계획과 지방정부가 발행한 5개년 계획들은 중국이 다양한 산업 지배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비록 제14차 5개년 계획에서는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 대상 부문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발표하는 최근 산업 계획들도 중국 정부가 여러 수준에서 이러한 부문을 지원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에너지 차량 산업 발전 계획(2021–2035) 및 China Standards 2035와 같은 장기 산업 계획은 중국의 국가 주도, 비시장 경제 및 산업 지배 추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2006–2020년 국가 중장기 과학 및 발전 계획의 후속으로 알려진 다른 장기 계획들도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지나, 공개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2023년 9월, 중국은 “신품질 생산력(new quality productive forces)”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이는 현재 많은 공식 간행물 및 성명에서 등장합니다. 이 개념은 중국의 기존 산업 계획의 많은 측면과 유사하게, 과학·기술 혁신을 강화하여 경제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 업그레이드”, “신흥 산업” 및 “미래 산업”을 지원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개념의 구체적 대상 부문은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및 기타 관련 산업 계획, 전략적 신흥 산업(NEV, 고급 장비 등)에서 우선시되는 부문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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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이전
수년 간 미국은 강제 또는 압박에 의한 기술 이전에 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해 왔으며, 중국은 문제성 정책·관행을 철회하거나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겠다는 고위급 양자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2017년 8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기술 이전, 지식재산 및 혁신과 관련하여 중국 정부의 정책·관행을 대상으로 301조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USTR는 조사 개시 통지에서 중국 정부가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여 중국 기업에 기술 및 지식재산의 이전을 요구하거나 압박하는 행위, 미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의 기술 라이선스 협상에서 시장 기반 조건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미국 기업 및 자산의 획득을 위해 중국 기업이 부당하게 촉진 또는 지원하는 행위, 그리고 상업적 이익을 위해 미국 상업용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사이버 침입 및 도난을 수행·지원하는 행위 등 네 가지 범주의 중국 정부 행위를 지적하였습니다.
2018년 3월, USTR는 조사 대상 네 가지 범주의 행위, 정책 및 관행이 미국 상거래에 부당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한다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USTR는 중국이 문제성 정책·관행을 변경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업데이트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301조 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상당한 추가 관세 부과와 함께, WTO 분쟁 절차를 통해 중국이 유지하는 특정 차별적 기술 라이선스 조치를 문제 삼는 등의 대응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1단계 합의(2020년 1월 체결)에서는 미국이 제기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중 일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합의에서는 중국이 시장 접근, 행정 승인 확보 또는 중국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외국 기업에 기술 이전을 강제하거나 압박하는 관행을 중단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기술 이전 및 라이선스가 자발적이며 상호 합의에 따른 시장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도록 투명성, 공정성 및 적법한 절차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별도로, 중국은 왜곡된 산업 계획에 따른 외국 기술 인수를 위한 해외 투자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2020년 2월 1단계 합의 발효 이후, 미국은 비공식적이고 서면으로 명문화되지 않은 중국의 기술 이전 강제 관행 등 문제에 대해 미국 기업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USTR는 중국의 기술 이전, 지식재산 및 혁신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에 대해 301조 조사에 따른 4년 검토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검토의 일환으로, USTR는 관세 부과 조치가 원래 조사 목표 달성에 효과적이었는지, 다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조치들이 미국 경제(소비자 포함)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습니다. 2024년 5월, USTR는 301조 관세 조치가 일부 측면에서 효과적이었다고 결론짓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나, 중국의 불공정 행위는 계속되었고, 경우에 따라 악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USTR는 기존 301조 관세의 수정안을 제안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으며, 2024년 9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공청 후 최종 수정안을 발표하여 현재 관세를 유지하면서도 전략적 부문에 대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USTR는 추가 관세 인상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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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정책
관세 및 세금
관세
2023년 중국의 평균 최혜국(MFN) 적용 관세율은 7.5%였습니다(최신 데이터 기준). 2023년 기준, 중국의 농산물 평균 MFN 적용 관세율은 14%, 비농산물은 6.4%였습니다. 중국은 WTO에서 100%의 관세 항목을 구속하고 있으며, 단순 평균 WTO 구속 관세율은 10.0%입니다.
2018년 4월, 중국은 미국이 1962년 무역확대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232조에 따라 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수입 조정을 결정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산 농산물,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15%에서 25% 사이의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미국은 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의 과잉 생산 및 중국에서의 과잉 생산으로 인해 미국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다는 판단에 근거하여 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8년 7월, 미국은 중국의 보복 관세에 대해 WTO 분쟁 절차를 개시하였으며, 2023년 8월, WTO 패널은 이러한 보복 관세가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중국은 2023년 9월에 해당 패널 판결에 항소하였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보복에 맞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 취할 것입니다.
2018년과 2019년, 중국은 301조에 따른 미국의 불공정 행위, 정책 및 관행(기술 이전 등) 문제를 다루기 위해 미국의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일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들 관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농산물에 대한 관세율 쿼터(TRQ) 관리
중국의 WTO 가입 협정에 따라 설정된 관세율 쿼터(TRQ) 제도를 통한 시장 접근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신청자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TRQ 배분 절차가 불투명하며, 쿼터 배분 및 재배분 결과를 발표하지 않아, 무역업자들은 이용 가능한 수입 기회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전 세계 생산자들은 시장 접근 기회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년간 중국의 밀, 옥수수, 쌀 TRQ는 과다 신청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0년 이후 중국의 옥수수와 밀 수입은 TRQ 수준을 초과하였으나, TRQ 발행, 신청 및 배분 절차는 여전히 투명하지 않으며, 대형 국영기업들이 증가한 수입의 주요 수혜자로 보입니다.
2016년 12월, 미국은 밀, 옥수수, 쌀의 TRQ 관리에 대해 중국을 상대로 WTO 분쟁을 제기하였습니다. 2017년 2월 협상이 진행되었고, 2017년 9월 미국 요청에 따라 WTO 패널이 구성되었으며, 17개 다른 WTO 회원국이 제3자로 참여하였습니다. 2019년 4월, 패널은 중국의 밀, 옥수수, 쌀 TRQ 관리가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021년 7월, 미국은 중국이 WTO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WTO 분쟁해결 이해(DSU) 제22조에 따른 양보 및 기타 의무를 중단할 권한을 요청하였고, 중국이 이에 반대하자 이 사안은 DSU 제22조에 따라 중재로 회부되었습니다. 중재는 현재 보류 중이며, 미국은 중국의 밀, 옥수수, 쌀 TRQ 관리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1단계 합의의 일환으로, 중국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밀, 옥수수, 쌀 TRQ 관리가 WTO 의무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은 밀, 옥수수, 쌀 TRQ 관리 개선과 관련하여 배분 방법론, 비국영 무역 쿼터 신청자 취급 등 구체적인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보다 높은 투명성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국은 이들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였음을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세금
중국 정부는 국내 공급을 관리하기 위해 부가가치세(VAT) 환급률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방식으로 주요 농산물 수입을 관리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때때로 국내 목표를 강화하기 위해 VAT를 부과하거나 철회하는 방식으로 조치를 취하며, 이로 인해 밀, 옥수수, 콩 및 이들 농산물의 중간 가공 제품의 세계 시장에 큰 왜곡과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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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무역 장벽 / 위생 및 식물 위생 장벽
식품 안전
중국은 2015년 식품안전법 이행 과정에서 거의 모든 식품 및 농산물에 대해 수출업체 시설 및 제품 등록 요건 등 수많은 새로운 조치를 도입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이 WTO 기술 무역 장벽(TBT) 위원회 및 위생·식물위생(SPS) 위원회에 이들 조치를 통지하는 방식은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2019년 11월, 중국 규제 당국은 모든 외국 식품 제조업체의 등록을 요구하는 초안 조치를 발표하였으며, 미국은 이에 대해 포괄적인 서면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미국은 또한 WTO TBT 위원회와 SPS 위원회에 이 문제를 제기하였고, 15개 이상의 WTO 회원국이 미국이 제기한 우려를 지지하였습니다.
2021년 4월, 중국 규제 당국은 이들 조치의 최종판(감독령 248 및 249호)을 발표하며,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2021년 9월, 중국 규제 당국은 외국 식품 안전 규제 당국에 의해 등록되어야 하는 다단계의 비투명한 체계를 서한으로 전달하였으며, 감시령 248 및 249호는 새로운 라벨링 및 적합성 평가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중국은 감시령 248호에 따라 특정 제품에 대한 추가 등록 요건을 도입하여 외국 식품 안전 규제 당국의 부담을 확대하였습니다. 게다가, 외국 식품 안전 규제 당국에 요구되는 업무 범위는 전통적인 역할과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이들 추가 요구 사항은 계속해서 무역을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감시령 248호와 이와 유사한 과거 조치들은 식품 생산자, 무역업자, 수출국 규제 당국에 과도한 부담을 주며, 식품 안전에 별다른 추가 혜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 정부가 자국의 계획에 따라 식품 수입을 통제하고, 무역 분야 이외의 영역에서 중국 정부 정책이나 관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국가의 식품 생산자에 대해 보복하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단계 합의에 따라, 중국은 과학적·위험 기반이 아닌 식품 안전 규정을 도입하지 않을 것이며, 인체 생명 또는 건강 보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식품 안전 규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은 미국 식품 생산 시설 등록 절차에 관한 특정 절차를 약속하였으나, 미국은 감시령 248호에 명시된 시설 등록 절차와의 관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였으나 중국은 이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기술 무역 장벽 – 표준
중국 정부는 자국의 표준 체계를 정부 주도 체계에서 정부 지도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모두 반영하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중국 정부 관계자들은 중국의 표준화 작업과 관련하여 외국 기업에 대해 동등한 대우를 제공한다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중국 정부는 외국의 표준 설정 참여를 제한하고,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고유한 국가 표준을 추구하는 경우가 여전히 있습니다.
2018년 1월, 개정된 중국 표준화법이 발효되었으며, 그 이후 중국은 외국 투자 기업이 중국의 표준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긍정적 언급을 포함하는 여러 시행 조치를 발표하였으나, 많은 시행 조치들이 외국 기업의 참여보다는 중국 표준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여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 이해관계자가 국제 표준에 따라 동등한 조건으로 표준 설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협회 표준”의 사용을 늘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협회 표준의 개발은 불투명하며, 협회에 따라 외국의 참여가 빈번히 제한됩니다. 2023년, 중국은 국가 표준 체계에 협회 표준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 국가 표준 채택에 관한 임시 조치’를 발표하여, 외국 기업의 중국 표준 개발 참여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2024년 5월, 중국은 국제 표준 채택에 관한 행정 조치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이 초안은 WTO TBT 협정에 따른 중국의 의무 이행 및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미국은 중국이 TBT 위원회에 이를 통지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시행 조치들이 발표된 이후에도, 중국의 기존 기술위원회는 계속해서 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미국 등 외국 기업들은 자주 중국 국내 기술위원회 참여가 제한되거나, 참여가 가능한 경우에도 국내 경쟁업체에 비해 불리한 조건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이버 보안 표준 기술위원회(TC-260)는 외국 기업이 표준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외국 기업들은 때때로 기술위원회 참여가 배제되거나, 본사 소재지가 중국 외 지역이라는 이유로 초안 표준에 대한 의견 제출이 거부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암호화 표준 관련 TC-260 워킹그룹 등 특정 워킹그룹 참여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수년 간, 미국 이해관계자들은 때때로 중국 정부 관계자들이 중국 국내 표준 설정 과정에 참여하려는 외국 기업들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기술이나 지식재산 라이선스를 요구하거나 압박했다는 사례를 보고하였으며, 중국은 고도의 기술 분야에서 고유한 국가 표준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구체적 우려 사항들을 중국과 양자 간에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진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표준 체제가 단순히 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에 미치는 영향을 넘어,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국제 표준 개발에 영향을 미치려는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국제 표준 설정 기구에서 표준 제안을 제출하도록 독려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기술적 타당성의 차이는 다양하지만, 중국은 ICT 분야 등에서 국제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새로운 표준을 계속 도입하고 있으며, 일부 제안된 표준은 실질적 필요성이나 용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021년 10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국가 표준화 발전 개요’를 발표하여, 중국 표준화 체계의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는 정부 주도의 동시에 시장 주도적인 체계로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개요는 중국 표준화 체계가 양적 확대에서 질적 향상으로 전환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동등한 경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개요는 2019년 중국이 발표한 “China Standards 2035”라는 이니셔티브를 부분적으로 반영하며, 외국 이해관계자들의 중국 표준 설정 과정 참여 제한, 고유 국가 표준 사용, 특정 라이선스 관행에 대한 오랜 글로벌 우려를 재확인합니다. 미국은 중국이 개정된 표준화법에 따른 시행 조치를 계속 개발·발표함에 따라 이에 대해 양자 및 다자간으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지난 수년간, 미국과 미국 산업계는 중국 식품의약국(CFDA) 및 그 후신인 국가의료제품관리국(NMPA)과 협의하여 중국의 화장품 규제에 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화장품 규제는 2020년 6월에 발표되어 2021년 1월에 발효된 “화장품 감독·관리 규정(CSAR)”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CSAR와 그에 따른 여러 시행 조치에 대해 양자 및 WTO TBT 위원회, WTO 물품무역위원회에서 반복적으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CSAR 시행 조치에는 제품 등록 또는 통지 시에 기업이 제품의 전체 제형, 원료 공급업체, 제조 방법, 주장 및 안전 데이터를 NMPA와 현지 대리인에게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들 조치는 기업이 무역 비밀 및 기밀 사업 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 주장 초록을 NMPA 웹사이트에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미국은 중국 규제 당국이 화장품에 대해 과도한 안전 위험을 부여하는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였으며, 중국의 화장품 신고 및 등록 요건이 다른 주요 시장과 크게 다르며, 이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부족하여 수출업체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특히 CSAR 시행 조치가 기밀 정보, 무역 비밀 및 기밀 사업 정보를 무단 공개로부터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보장책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NMPA가 수출업체들이 일반적으로 화장품 신고 시 기재하는 기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집행 메커니즘을 마련해 달라는 미국 및 화장품 권리 보유자들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중국은 많은 제품 및 원료 안전·성능 주장에 대해 중복되는 국내 시험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데이터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해, 외국 규제 당국 및 산업계가 제품 및 원료의 안전·성능 주장을 평가하는 다른 수단들을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요구가 외국 업체에 큰 부담을 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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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및 식물 위생 장벽 – 개요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출업체들에게 여전히 어려운 예측 불가능한 시장으로 남아 있으며, 이는 주로 규제 집행의 일관성 부족과 중국 규제 당국에 의한 선택적 시장 개입 때문입니다. 중국은 자주 규제 조치를 과학적 위험 평가나 국제 기준·지침에 근거하지 않고, 투명하고 규칙 기반으로 집행하지 않아 농업 무역을 더욱 복잡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농업생명공학 승인
중국의 농업생명공학 제품에 대한 규제 승인 절차는 개발자와 무역업자들에게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하며, 제품 상용화를 지연시키고 미국산 옥수수, 콩, 유채, 알팔파 및 감자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수년 간 중국 규제 당국의 농업생명공학 제품 승인은 주로 고위급 정치 개입 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1단계 합의에서 중국은 농업생명공학 제품의 심사를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효율적이고 과학·위험 기반의 체계로 전환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사료나 추가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의 심사는 평균 24개월 이내에 완료하고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중국은 또한 소량의 유전자변형(GE) 물질이 포함된 선적에 관한 상황을 다루기 위해 미국 수출업체 및 미국 정부와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유전자변형 미생물(GMM)에서 유래한 모든 식품 성분에 대해 승인 절차를 마련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전에는 GMM 유래 효소에 한정되었음)
2021년부터, 중국 국가생물안전위원회(NBC)는 사료 또는 추가 가공용으로 수입되는 외국 개발 GE 제품에 대해 바이오안전 인증서를 발급하였으며, 여기에는 알팔파, 유채, 옥수수, 면화, 콩, 사탕수수 제품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 승인 제품 중 일부는 10년 이상 심사 기간이 소요된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중국은 국내에서도 수십 종의 옥수수, 면화 및 콩 품종에 대해 트랜스제닉 및 유전체 편집 제품 모두에 대한 바이오안전 인증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중국의 농업생명공학 관련 약속은 1단계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 중 하나지만,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약속한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NBC 회의 소집 절차(회의 일정 및 안건, 결과 통지, 추가 자료 요청 절차 등)에 대해 상당한 투명성 부족이 존재하며, NBC는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야 하나 정기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며, 회의 정보가 공개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공유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승인 절차 과정에서 중국은 제품의 의도된 용도와 관련 없는 정보 또는 이미 제출한 정보를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중국의 농업생명공학 제품 승인 평균 기간을 24개월 이내로 단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금류
1단계 합의에서, 중국은 조류 인플루엔자(HPAI) 발생 시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조치를 유지할 것과, 합의 발효 후 30일 이내에 지역화 프로토콜에 서명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향후 불필요한 전면적 국가 단위의 동물 질병 제한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프로토콜에 따라, 중국은 HPAI가 검출된 미국의 주에 대해, 해당 주가 HPAI 없는 것으로 보고되면 5일 이내에 조류 수입 재개 승인을 재개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프로토콜 이행 이후, 중국은 초기에는 이를 준수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2월 이후, 미국은 다수의 미국 주에서 HPAI 검출 사실을 중국에 통지하였으며, 이후 여러 주가 HPAI 없이 회복되었고 미국은 해당 주에 대한 조류 수입 재개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중국은 7개 미국 주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였으나, 여전히 다수의 HPAI 없는 미국 주에 대한 제한이 남아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중국은 대부분의 영향을 받은 미국 주에 대한 시장 접근 복원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돼지고기
중국은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접근 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증가하는 육류 소비를 감안할 때 중요한 수출 시장의 잠재력을 제한합니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Codex Alimentarius(코덱스)에서 설정한 최대 잔류 한계(MRL)를 가진 일부 수의약품 및 성장촉진제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단계 합의의 일환으로, 중국은 가공된 돼지고기(햄 등)와 내장 등의 일부 돼지고기 제품에 대해 수입 자격 확대를 약속하였으며, 미국 농무성 식품안전검사국(FSIS)이 국내외 무역 모두를 위해 검사하는 제품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은 소와 돼지에 사용되는 락토파민에 대한 위험 평가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실시하고, 미국과 공동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31일 기준, 중국은 아직 위험 평가를 완료하지 않아 후속 조치에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중국은 2022년부터 미국산 돼지고기 일부 선적을 거부하고, 이후 해당 시설에서의 선적에 대해 검사를 강화하였는데, 이는 돼지 번식호흡증후군 및 세네카 밸리 바이러스 등 동물 질병이 검출되었다는 주장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일부 일반적인 검사 기술은 해당 동물들이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위양성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동물 질병은 중국에 풍토성이 있으며 인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중국은 문제 선적이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기준이나 정상 통관 재개 절차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쇠고기
1단계 합의에 따라, 중국은 미국산 쇠고기 제품의 수입 범위를 확대하고, 쇠고기 수출용 소에 대한 연령 제한을 철폐하며, 미국의 쇠고기 추적 체계를 인정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중국은 또한 3종 합성 호르몬에 대해 Codex 표준과 지침에 부합하는 MRL을 설정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Codex 표준 및 지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과학적 위험 평가에 기반하여 다른 국가에서 설정한 MRL을 사용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 이들 합성 호르몬 사용에 대해 Codex와 일치하는 MRL을 채택했다고 확인하였으나, 아직 MRL을 공표하지 않아 미국산 쇠고기 생산자와 무역업자에게 규제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1단계 합의에서 약속한 사항 중 하나로, 중국은 소와 돼지에 대한 락토파민 위험 평가를 완료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은 또 다른 예입니다. 2022년, 중국은 미국산 쇠고기 제품 일부 선적을 락토파민 검출 의혹으로 거부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미국 시설과 선적 전 냉동 저장 시설 모두에 대해 수출을 중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냉동 저장 시설 중 일부는 소 사육·급여 또는 쇠고기 가공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들 시설에 대해 선적 중단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는 조류 및 돼지고기 제품 등과 같은 관련 없는 제품의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중국은 영향을 받은 시설의 재수출 자격 재개 절차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1단계 합의는 “FSIS의 검사와 FSIS 수출 적합 증명서를 동반한 미국산 육류, 가금류 및 가공 육류 제품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대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불합격 패턴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선적물의 수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문제 발생 시 단 한 번의 위반으로 시설이 중단되었으며, USDA가 각 시설에 대해 새로운 완화 조치를 설명한 이후에도 중단 조치를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이 분야에 대해 계속해서 중국의 조치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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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달
중국은 WTO 가입 협정에서 미국 및 기타 GPA 당사국에 자국의 방대한 정부 조달 시장을 개방하기 위해 정부 조달 협정(GPA)에 가입할 협상을 시작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이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으며, 중국의 정부 조달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02년 2월부터 WTO 정부 조달 위원회의 참관국이지만, 아직 GPA 당사국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유럽연합 및 기타 GPA 당사국은 중국의 정부 조달 제안이 범위와 적용 면에서 매우 실망스럽다고 평가해 왔습니다. 중국은 2019년 10월에 여섯 번째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여전히 여러 중요한 분야에서 중대한 결함이 남아 있습니다. 중국의 최신 제출물은 2021년 6월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중국 정부 조달 체계의 기존 변화를 설명하는 체크리스트를 업데이트한 것입니다.
중국의 현재 정부 조달 체계는 두 가지 주요 법률에 의해 규율됩니다. 재무부가 관리하는 ‘정부 조달법’은 중국 내 모든 정부 기관 및 기타 조직이 재정 기금으로 수행하는 구매 활동을 규율하지만, 국영기업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소관의 ‘입찰 및 계약법’은 중국 내 특정 조달 프로젝트(특히 건설 및 공사 프로젝트)에 대해 유형에 관계없이 균일한 입찰 절차를 부과합니다. 이 두 법률 모두 GPA 당사국이 정부 조달로 간주할 수 있는 중요한 조달 활동을 포괄합니다.
2020년 1월 발효된 중국의 외국인 투자법과 2021년 10월 재무부 공지 제35호는 중국이 외국인 투자 기업과 국내 중국 기업에 대해 정부 조달 기회에 관해 동등한 대우를 제공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 관계자들이 외국인 투자 기업보다 국내 중국 기업을 우선시하는 사례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재무부는 정부 조달법 개정 초안을 발표하였는데, 이 초안은 정부 기관이 국내 제품이 있을 경우 외국산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명시하는 요건을 법제화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 초안은 “국내 제품”의 정의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재무부는 “정부 조달 분야 국내 제품 기준 및 이행 정책에 관한 공지”를 발표하였으며, 여기에는 “국내 제품”의 정의와 정부 조달 활동에서 국내 제품이 받을 혜택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 8월, 중국 국무원이 “외국인 투자 환경 추가 최적화 및 외국인 투자 유치 강화에 관한 의견”(문서 11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문서의 24개 주제 중 하나는 정부 조달에 관한 것으로,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외국인 투자 기업이 중국 정부 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서 11호는 “중국산”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이 최첨단 제품을 중국 내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나 시한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미국은 중국이 향후 초안 이행 조치를 공개하고, 외국 기업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을 제공할 것을 기대합니다.
중국은 정부 조달 체계와 입찰 및 계약 체계 하에서 외국 기업들이 중국산으로 제조·개발된 상품, 서비스, 기술과 경쟁하는 것을 방해하는 명시적·암묵적 요건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 기업들은 “국내 브랜드” 및 “국산 디자인”이 입찰 문서에 요구되는 사례를 계속 보고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국내 제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달 관계자들은 주의 깊게 외국 제품 구매를 피하고 국내 중국 기업의 제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4년 12월, 재무부는 “정부 조달 분야 국내 제품 기준 및 이행 정책에 관한 공지(의견 제출용)”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특정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이 중국 내에서 제조되어야 하고, 중국산 부품의 비용 비율 등이 부문별로 정해진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특정 핵심 부품 및 공정의 국내 제조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초안은 또한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대해 정부 조달 시 평가 가격에 20% 가격 인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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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보호
WTO 가입 이후, 중국은 국내외 권리 보유자의 지식재산(IP)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 및 규제 체계를 광범위하게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국가의 계획 및 국무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IP 보호 및 집행 체계의 미흡함은 여전히 미국산 수출과 투자에 심각한 장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2024년 USTR ‘특별 301 보고서’에서 우선 감시 대상 목록에 다시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1월, USTR는 2024년 “저명 시장(Notorious Markets) 검토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이 보고서에서는 전 세계에서 중국이 여전히 가장 많은 불법 복제 및 위조 상품의 원천임을 지적하였습니다.
1단계 합의는 중국의 불충분한 IP 보호 및 집행에 관한 오랜 미국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영업 비밀, 제약 관련 IP, 특허, 상표 및 지리적 표시 분야에서 중국의 법률 및 규제 체계를 개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이 합의는 중국이 사법 절차를 대폭 개선하고, 억제력이 있는 처벌 수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온라인, 물리적 시장 및 국경에서 위조 및 불법 복제 상품에 대한 집행을 강화하도록 요구합니다.
중국은 1단계 합의의 IP 장 이행과 관련하여 여러 초안 조치를 공개하고 일부 최종 조치를 발표하였으며, 특히 특허법, 저작권법 및 형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동시에, 미국 권리 보유자들은 최종 조치 중 일부가 세부사항이 부족하고 집행 당국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하여 보호 범위 및 구제 수단의 일관성에 불확실성을 야기한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은 2020년 4월에 발표한 “지식재산 행동 계획”에 따라 발표한 초안 조치들을 최종화하고 추가 초안 조치를 발표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미해결 분야로는 정부 직원과 제3자 전문가에 의한 무단 공개로부터 무역 비밀 및 기밀 사업 정보를 보호하는 방안, 무역 비밀 도난에 대한 형사 집행, 온라인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집행 절차(효과적인 고지 및 삭제 시스템 포함), 특히 불량한 상표 등록에 대한 보호, 최소 및 최대 법정 손해배상 및 형사 처벌 수위 인상, 부당한 시판 승인 지연에 따른 특허 기간 연장, 지리적 표시 등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편, 1단계 합의와 관련하여, 중국은 위조 의약품에 대한 집행 조치를 강화하고, 물리적 시장, 국경 등에서 위조 및 불법 복제 상품에 대한 집행 조치를 크게 확대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아직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1) 건강 및 안전 위험이 있는 위조 상품에 대한 집행 조치, 물리적 시장 및 국경에서의 위반 조치에 관한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공표할 것, (2) 건강 및 안전 위험이 있는 위조 상품 및 물리적 시장에서의 위반에 대해 집행 조치를 강화할 것, (3) 관세 당국 직원의 교육을 확대할 것, (4) 정부 기관 및 국영기업에서 오직 라이선스 받은 소프트웨어만 사용하도록 할 것.
영업 비밀
중국에서 영업 비밀 보호 및 집행의 미흡함은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급 대화에서 중요한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중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여러 사례의 영업 비밀 도난이 중국 내외에서 발생하였으며, 많은 범죄자들이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 및 군과 관련된 행위자들이 미국 기업의 컴퓨터 시스템에 침투하여 수 테라바이트 분량의 데이터, 즉 기업의 독점 정보와 지식재산을 탈취해 중국 기업에 상업적 이점을 제공한 사례가 심각하게 문제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급 대화에서, 중국은 영업 비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사법 지침을 발표하고, 국가 주도의 영업 비밀 도난을 용인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미국은 또한 중국이 반불공정 경쟁법 초안 개정과 관련하여 영업 비밀 관련 법령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중국은 국가 주도의 행위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업 비밀 규율에 대한 공공 인식을 제고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2016년 11월 미국-중국 합동 상무위원회(JCCT) 회의에서, 중국은 영업 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증거 보존 명령, 시장 가치에 기반한 손해배상, 가처분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사법 해석 등을 보강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중국은 2018년 1월 및 2019년 4월에 반불공정 경쟁법과 행정 허가법, 2020년 1월에 외국인 투자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개정은 보호 범위와 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단점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2022년, 중국은 반불공정 경쟁법에 대한 추가 초안 개정을 발표하였으나, 영업 비밀 조항에 대한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1단계 합의는 특히 영업 비밀 보호 및 집행을 강화하도록 중국에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합의의 IP 장은 중국이 제조 또는 판매에 직접 관여한 기업 외에도 전자 침입과 같이 영업 비밀 도난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민사상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영업 비밀 도난에 합리적인 징후가 있는 경우 피고에게 입증 부담을 전환하며, 도난된 영업 비밀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가처분 명령 취득을 용이하게 하고, 실제 손실 증명이 필요 없이 범죄 집행을 가능하게 하며, 정부 직원 및 제3자 전문가가 기밀 정보를 무단 공개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2020년 중국은 영업 비밀 침해에 관한 민·형·행 집행과 관련된 다양한 조치를 발표하였고, 2020년 9월 최고인민법원은 “영업 비밀 침해 민사사건의 법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 및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사건 처리에 관한 법 적용에 관한 해석 III”를 발표하였습니다. 같은 해 9월, 최고인민검찰원과 공안부는 영업 비밀 침해 범죄 사건 기소를 위한 기준 개정을 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0년 12월,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형법 개정을 통과시켜 영업 비밀 침해에 관한 형사 조사 및 기소 기준과 범위를 수정하였으나, 개정된 형법에 따른 다른 조치들은 여전히 변경되지 않아 이행이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아직 초안 사법 해석만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미국은 이러한 모든 조치의 효과성을 계속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불성실한 상표 등록
중국에서 불성실한 상표 등록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표 스쿼터”들은 미국의 정품 상표 소유자가 중국에서 상표를 등록하지 않은 사이에 그 상표를 등록한 후, 정품 소유자에게 판매하려고 시도합니다. 또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혼동시키기 위한 상표도 등록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2016년 11월 JCCT 회의에서, 중국은 불성실한 상표가 초래할 수 있는 피해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이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2019년에 개정된 상표법과 이후 발표된 시행 조치들(2019년 SAMR의 상표 등록 신청 표준화 관련 규정 및 2021년 CNIPA 상표 심사·검토 가이드라인 개정 등)은 불성실한 상표 신청을 기각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중국은 불성실 상표와 관련하여 상표법 개정안을 추가로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이 분야 이행을 보면, 여전히 권리 보유자들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불성실한 상표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상반된 판결, 반대 절차의 낮은 성공률, 반대 절차의 불투명성, 피신청인이 절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의 기본 판결 부재, 과도한 서류 요구 등이 지속적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3년 11월 5일, 외국 공문서 합법화 요건(아포스틸 협약)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미국은 중국이 아포스틸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 기업들은 여전히 중국 내에서 상표를 등록하고 이를 “몸값 요구”하거나 미국 기업의 글로벌 명성을 기반으로 사업을 구축하려는 사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1단계 합의는 중국이 불성실한 상표 등록에 대해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호 및 집행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 분야의 발전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온라인 침해
중국 내 온라인 불법 복제가 여전히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음악, 영화, 서적, 소프트웨어, 비디오 게임 등 합법적인 유통 활동에 관여하는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부 위조 제품의 온라인 판매 흐름을 억제하기 위한 집행 활동이 강화되었으나, 콘텐츠 제작자와 권리 보유자, 특히 중소기업에 실질적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COVID-19 팬데믹에 대응하여, 많은 침해자들이 위조 및 불법 복제 상품을 온라인으로 유통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로 인해 온라인 환경에서 표적 집행 조치가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콘텐츠 시장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보다 포괄적인 정책 환경을 마련할 방법을 고려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기존 규칙이 역효과를 낳고 있음을 지적하며 개정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016년 11월 JCCT 회의에서, 중국은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온라인 침해 및 위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미국과 협력하여 온라인 집행 역량을 강화할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및 2017년 11월, 중국은 새로운 전자상거래법 초안을 공청에 부쳤으며, 미국은 최종 법이 기존 고지-삭제(notice-and-takedown) 시스템을 훼손하지 않고 효과적인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2018년 8월, 중국은 새로운 전자상거래법을 채택하여 2019년 1월에 발효하였으나, 최종 법은 권리 보유자가 온라인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키고, 중국 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위조 및 기타 침해 상품 판매에 대한 책임을 줄이는 조항을 도입하였습니다.
1단계 합의는 중국이 온라인 환경에서 침해에 대해 신속한 삭제 조치, 고지 및 반고지의 유효성 보장 등 효과적이고 신속한 집행 절차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2020년 5월,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민법전의 개정을 통해 고지-삭제 조항을 포함한 내용을 발표하였고, 2020년 9월 최고인민법원은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분쟁에 관한 지침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들 조치는 신속한 삭제 및 고지, 반고지의 유효성 등에 관한 문제를 다루지만, 최근에야 발효된 상태입니다. 2020년 11월,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채택하였으며, 여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 구제, 음원 제작자의 공공 공연 및 방송 권리, 기술 보호 조치 회피에 대한 보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리 보유자들은 이러한 발전을 환영하면서도, 효과적 이행 및 온라인 불법 복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향후 이러한 조치들의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2021년 8월, SAMR는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초안 개정을 공청에 부쳤으며, 이 초안은 중국의 고지-삭제 시스템의 절차 및 벌칙에 관한 우려를 추가로 다루고자 합니다.
위조 상품
중국 내 위조는 여전히 광범위하게 발생하며, 다양한 상품에 영향을 미칩니다. 2019년 4월, 중국은 상표법을 개정하여 2019년 11월부터 위조 상품의 파기를 민사 법원이 명령하도록 하였으나, 이 개정은 권리 보유자를 위한 완전한 민사 구제 수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의약품이 주요 관심사입니다. 수년간 미국의 지속적인 개입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활성 의약품 성분의 제조 규제를 충분히 개선하지 못하여 위조 및 기준 이하 의약품 제조를 방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미국-중국 전략·경제 대화(S&ED) 회의에서, 중국은 위조 및 품질 미달 의약품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대량 화학물질 제조업체에 대한 규제 개정을 고려하겠다고 약속하였고, 2015년 S&ED 회의에서는 의약품관리법 수정 초안을 공개하여 미국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2017년 10월, 중국은 의약품관리법 일부 초안 개정을 발표하였으며, 향후 전체 법 개정 초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종 의약품관리법(2019년 8월 발행)은 의약품 및 활성 의약품 성분에 대한 제조 기준을 요구하지만, 이들 요건의 이행 방법 및 집행에 관해서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1단계 합의는 중국이 위조 의약품 및 관련 제품, 활성 의약품 성분에 대해 효과적인 집행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며, 위조 상품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재료와 도구의 몰수 및 파기를 명령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중국은 물리적 시장에서의 집행 조치를 대폭 확대하고, 정부 기관 및 국영기업이 오직 라이선스 받은 소프트웨어만 사용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인디제너스 이노베이션(국산 혁신) 정책
중국의 “국산 혁신” 정책은 중국의 산업화 노력에서 중요한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2009년부터 미국은 중국이 자국에서 소유·개발된 IP에 대해 여러 부문에서 다양한 우대를 제공하는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2012년 S&ED 회의에서 중국은 외국에서 소유·개발된 IP와 자국에서 소유·개발된 IP를 동등하게 취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미국은 이후 JCCT 과정을 통해 이러한 약속과 일치하지 않는 구체적인 조치를 수정하거나 철폐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JCCT 회의에서 중국은 외국에서 소유·개발된 IP를 국내 IP와 동일하게 취급하겠다고 명확히 하였으나, 이러한 약속은 완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외국인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강요하거나,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IP를 개발하도록 요구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정부 조달 분야에서 중국이 인디제너스 이노베이션 정책을 정부 조달 우대와 연계하는 구체적 조치를 철폐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011년까지 모든 중앙 및 지방 정부 기관이 이러한 연계 조치를 제거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여전히 그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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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장벽 – 개요
미국 서비스 공급업체가 중국 시장에서 성공할 전망은 중국 시장의 규모를 감안할 때 유망해 보이나, 미국의 중국 서비스 시장 점유율은 전 세계 서비스 시장 점유율에 비해 매우 낮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국의 서비스 체계를 세계 주요 경제국 중 가장 제한적인 체계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여러 서비스 부문에서 문제점이 지속되었습니다. 과거와 같이, 중국 규제 당국은 차별적 규제 절차, 일부 서비스 부문에 대한 진입 및 확장에 대한 비공식적 금지, 사례별 승인, 과도한 면허 및 운영 요건 등으로 미국 서비스 공급업체들이 중국에서 최대 시장 잠재력을 달성하는 것을 좌절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관행은 클라우드 컴퓨팅, 통신, 영화 제작·배급, 온라인 비디오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특송, 법률 서비스 등 광범위한 부문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 및 관련 시행 조치는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제품 및 서비스 구매를 의무화하며,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 데이터 보안법,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시행 조치는 국경 간 정보 이전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데이터를 현지에 저장·처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 조치는 미국 서비스 공급업체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 큰 도전 과제를 안겨주며, 중국의 데이터 현지화 요건은 국가 감시에 대한 우려도 제기합니다. 또한, 중국은 전자 결제 서비스와 영화 수입·배급 등 WTO 분쟁 해결의 대상이 된 분야에서 미국의 우려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단계 합의는 은행, 보험, 증권, 자산 관리, 신용 등급 및 전자 결제 서비스를 포함한 광범위한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 미국 공급업체들이 비차별적으로 중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장벽을 해소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과도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제한 및 데이터 현지화 요건은 미국 금융 서비스 공급업체들에게 여전히 큰 도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은행 서비스
중국은 전액 외국인 소유 은행을 허용하여 외국 경쟁을 개방하였으나, 다른 방식의 시장 접근 제한은 계속 유지되어 외국 은행들이 중국에서 확장하거나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에는 자본 통제 및 최소 자산 기준 등이 포함됩니다. 과거 중국은 외국 은행 설립에 관한 여러 오랜 장벽을 완화한 바 있으며, 예를 들어 중국 내 외국 은행 설립에 필요한 100억 달러의 최소 자산 요건과, 외국 은행의 중국 지점 설립에 필요한 200억 달러의 최소 자산 요건을 철회하였고, 외국 투자자가 중국 소유 은행의 지분에 대해 보유할 수 있는 한도도 해제하였습니다.
1단계 합의에서, 중국은 미국 금융 기관이 증권 투자펀드 수탁 서비스를 공급할 때, 전 세계 자산을 고려하여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자격 있는 미국 금융 기관의 증권 투자펀드 수탁 라이선스 신청을 신속히 검토·승인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은 미국 금융 기관의 비금융 부채 상품에 대한 선도 언더라이팅 서비스 라이선스 신청을 평가할 때 국제적 자격을 고려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발전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증권, 자산 관리 및 선물 서비스
1단계 합의에서 중국은 증권, 자산 관리, 선물 부문에서 외국인 지분 제한을 2020년 4월 1일까지 철폐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미국 공급업체들이 비차별적으로 중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 신청 검토·승인 절차를 보장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2020년 4월 1일부터 증권 및 자산(즉, 펀드) 관리 부문에서 전액 외국인 소유 회사를 허용하였으며, 2020년 1월부터 선물 부문에서도 전액 외국인 소유 회사를 허용하였습니다. 이들 부문에서는 이전까지 외국인 지분 한도가 51%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 일부 미국 금융 기관들은 이들 부문에서 전액 외국인 소유 기업으로 운영하기 위한 라이선스를 신청하고 승인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와 관련한 기타 발전 사항을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보험 서비스
1단계 합의에서, 중국은 생명, 연금, 건강 보험 부문에서 외국인 지분 제한을 2020년 4월 1일까지 철폐할 것을 가속화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외국 보험사가 중국에서 영업을 시작할 때 30년 운영 요건(“시즌링” 요건)을 철회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중국은 또한 기타 차별적 규제 요건을 모두 철폐하고, 면허 신청을 신속히 검토·승인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1단계 합의에 따른 중국은행·보험 규제위원회(CBIRC)는 2020년 1월 1일부터 생명, 연금, 건강 보험 부문에서 전액 외국인 소유 회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2020년 12월, CBIRC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이 개방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가적인 투명성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외국의 참여를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보다 투명한 절차를 마련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미국 보험사들은 중국 내에서 설립된 미국계 기업들이 새로운 내부 지점을 개설하려 할 때, 2023년 3월에 NAfr(국가 금융 규제 당국)으로부터 신속한 승인 절차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은 NAfr가 미국 보험사들의 지점 네트워크 확장 요청에 대해 신속한 승인을 내릴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자 결제 서비스
2010년 미국은 중국의 외국 기업, 특히 미국의 주요 신용 및 직불카드 처리 기업들이 중국 내 은행 및 기타 신용카드 발급 기관에 전자 결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 WTO 분쟁을 제기하였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2006년 WTO 가입 협정에서 이 부문을 개방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2012년 WTO 패널의 판결에서도 미국의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중국은 2013년 WTO 패널 판결에 따르기로 합의하였으나, 외국 공급업체들이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시작한 것은 2017년 6월이었습니다. 2020년 1월, 미국과 중국이 1단계 합의를 체결할 당시, 전자 결제 서비스 외국 공급업체는 아직 중국 시장에서 영업을 위해 필요한 라이선스를 확보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주로 PBOC(중국인민은행)가 준비 작업 1년을 마치기 전에는 라이선스 신청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중국의 자국 챔피언인 중국유니온페이가 중국 내 통화 거래에 대한 독점적 접근과 그에 따른 수익을 활용하여 해외 전자 결제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이는 WTO 판결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자국 기업에 유리한 시장 왜곡 관행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적인 결정임을 시사합니다.
1단계 합의에 따라, 중국은 미국 전자 결제 서비스 공급업체들이 중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PBOC가 개선되고 신속한 라이선스 발급 절차를 운영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2020년 6월, 미국 익스프레스는 중국 시장에서 라이선스를 확보한 첫 외국 전자 결제 서비스 공급업체가 되었으며, 2023년 11월, 수년 간의 지연 끝에 마스터카드도 라이선스를 확보하였습니다. 한편, PBOC는 또 다른 미국 공급업체인 비자(Visa)의 라이선스 신청에 대해 더욱 긴 기간 동안 조치를 지연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 상황을 계속해서 우려하며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반 결제 서비스
PBOC는 2010년부터 비은행 온라인 결제 서비스 공급업체에 대한 규정을 처음 발표하였고, 이후 라이선스 신청을 처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거래의 보안 및 추적성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규정을 포함하여 규정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미국 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6월 기준 200개 이상의 라이선스가 발급되었으나 그중 외국인 투자 공급업체에는 단 두 건만 발급되었으며, 이 두 건도 매우 제한된 서비스에 국한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데 겪는 어려움과 라이선스 취득 지연에 관한 이해관계자들의 우려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증거를 제공하였습니다. 2018년, PBOC는 외국 공급업체들이 차별 없이 인터넷 기반 결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동시에 PBOC는 공급업체들이 데이터와 시설을 중국 내에 현지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2021년 1월, 페이팔은 중국 내 결제 플랫폼의 전액 소유 및 서비스 공급 라이선스를 확보한 최초의 외국 기업이 되었으며, 미국은 이 분야의 발전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통신 서비스
중국은 기본 통신 서비스에 대해 비공식적 신규 진입 금지, 49%의 외국인 지분 한도, 외국 공급업체가 국영기업과 합작 투자만 가능하다는 요건, 과도한 자본 요건 등으로 외국 공급업체들이 중국의 기본 통신 서비스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지 20여 년 동안, 이 부문에 진입하기 위해 새로운 합작 투자를 성공한 외국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덜 엄격하게 규제되는 부가가치 통신 서비스 부문에서도, 불투명하고 임의적인 라이선스 절차, 외국인 지분 한도, 그리고 신규 라이선스 발급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모라토리엄 등으로 인해 외국 공급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십 개의 외국인 투자 공급업체만이 부가가치 통신 서비스 분야에서 라이선스를 확보한 반면, 수천 개의 국내 공급업체가 존재합니다.
인터넷 규제 체계
중국의 인터넷 규제 체계는 제한적이고 불투명하며, 여러 기관이 관할권 없이 다양한 상업 서비스 활동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중국의 인터넷 경제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소매 웹사이트, 검색엔진, 직업 및 성인 온라인 교육, 여행, 광고, 시청각 및 컴퓨터 게임 서비스, 전자메일 및 문자, 온라인 구직, 인터넷 컨설팅, 지도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웹 도메인 등록, 전자 거래 등 미국과 유사한 서비스 부문에서 성장이 두드러집니다. 그러나 중국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에 부과하는 제한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으며, 외국 기업들은 이와 같은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국경 간으로 제공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은 합법적인 웹사이트 차단에도 상당한 비용을 발생시키며,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웹사이트 차단을 시행하고 있고, 미국 산업계 조사에 따르면 1만 개 이상의 웹사이트가 차단되어 통신, 네트워킹,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뉴스 등 수십억 달러 상당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비록 웹사이트가 영구적으로 차단되지 않더라도, 차단의 임의적 시행과 중국 내부 및 외부 트래픽 필터링으로 인한 성능 저하가 크고, 이는 국경 간 서비스 공급을 심각하게 저해하여 실질적인 사업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전화(VoIP) 서비스
중국은 컴퓨터 간 인터넷 전화(VoIP) 서비스는 허용하지만, 공중 교환 전화망과 상호 연결되어 기존 전화번호로 통화할 수 있는 VoIP 서비스는 기본 통신 서비스 라이선스 보유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에는 명백한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이는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통신 옵션을 박탈하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철폐할 것을 계속 옹호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중국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데이터 처리 및 저장,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등)에 참여하려는 외국 기업들을 취급하는 방식입니다. 중국은 중국 내에 설립된 외국 기업이 이러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중국 내 필수 인터넷 데이터 센터 라이선스를 보유한 중국 기업과 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귀중한 기술, IP, 노하우 및 브랜드를 양도하는 것입니다. 외국 서비스 공급업체는 계약에 따른 라이선스 수수료를 받지만, 중국 내 고객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으며 독자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외국 기업이 사실상 중국 기업에 사업을 넘겨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중국 기업이 글로벌 경쟁자로 부상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취급은 미국 및 기타 WTO 회원국, 외국 기업들 사이에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주요 시장에서, 중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하나는 통신망 소유자와 운영자가 그 통신망을 통해 데이터 저장 및 처리 기능을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독립된 컴퓨터 서비스로 제공되며, 통신 서비스 공급업체가 별도로 연결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중국의 WTO 일반 서비스 무역 협정(GATS) 하의 약속은 이 두 방식 모두에 적용되지만, 현재 중국에서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이 방식 중 어느 것도 활용할 수 없습니다.
2024년 10월, 산업정보기술부(MIIT)는 베이징, 상하이 등 4개 자유무역구에서 외국 기업이 인터넷 데이터 센터와 콘텐츠 전달 네트워크를 전액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시장 접근 개방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미국은 이 분야의 발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시청각 및 관련 서비스
중국은 외국 기업이 중국 내에서 영화 제작 및 배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극장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제한은 외국 기업의 투자도 전면적으로 저해하고 있습니다. 한편, 텔레비전 및 라디오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제한은 외국 공급업체들의 참여를 크게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외국 TV 채널 재전송, TV 제작에 대한 외국인 투자, TV 방송국 및 채널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고 있으며, 중국 TV 채널에서 방송될 수 있는 외국 프로그램의 양에 대해서도 할당제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9월, 국가라디오·텔레비전 관리국(NRTA)은 중국 내 외국 창의 콘텐츠 시장에 새로운 제한 조치를 초안으로 발표하였는데, 이 초안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초안은 외국 영화, TV 프로그램, 만화, 다큐멘터리 및 기타 외국 TV 프로그램의 가용 프로그램 중에서 외국 콘텐츠 지출이 총 프로그램의 30%를 넘지 않도록 요구하며, 주요 시간대에 외국 TV 프로그램 방영을 금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초안은 아직 최종 형식으로 발표되지 않았으나, 2021년부터 온라인 시청각 콘텐츠 플랫폼 등에서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극 영화
2012년 2월, 미국과 중국은 WTO 분쟁에서 미국이 승소한 사항과 관련하여 극장 영화의 수입 및 배급에 관한 대안적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양측은 미국 영화 제작자에게 상당한 추가 수익과 함께, 매년 수입·배급되는 외국 영화의 수를 크게 늘릴 것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외국 영화에 대한 수입·배급 기회를 개방하는 MOU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으며, 미국은 중국이 추가적인 의미 있는 보상을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2017년, MOU 조건에 따라 양측은 추가 보상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나, 2018년 12월 미국과 중국 정상 회담의 여백에서 논의가 중단되었고, 중국 영화국의 조직 개편으로 인해 2019년 논의가 재개되었으나,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추가 보상에 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약속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계속 압박할 것입니다.
온라인 비디오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중국은 온라인 비디오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의 외국 공급을 제한하기 위해, 콘텐츠 및 배급 플랫폼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외국 기업이 콘텐츠를 중국 기업에 라이선스하도록 요구하며, 모호하고 불투명한 기준에 따른 철저한 콘텐츠 검토 요건을 통해 콘텐츠에 대해 부담을 부과합니다. 배급 플랫폼 측면에서는, NRTA는 중국 온라인 플랫폼 공급업체가 외국 콘텐츠에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을 전체 예산의 30% 이하로 제한하도록 요구합니다. NRTA 및 기타 중국 규제 당국은 또한 외국 공급업체가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준(예: 라이선스 요건)을 마련하는 데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외국 서비스 공급업체가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법률 서비스
중국은 외국 로펌이 제공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 유형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으며, 외국 로펌이 중국 법률을 실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 로펌이 자국 고객을 대신하여 중국 정부 기관 앞에서 대리하는 능력을 제한하며, 새로운 사무소를 설립하는 데에도 긴 지연을 초래합니다. 2020년 7월 발효된 중국의 외국인 투자 부정 목록 버전부터, 중국은 외국 변호사가 국내 로펌의 파트너가 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외국 로펌의 중국 내 운영을 더욱 제한할 추가 규제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특송 서비스
미국은 중국이 2009년 우편법 및 관련 규정을 통해 외국 특송 서비스 공급업체들이 문서 배달 시장에 전면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식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포 시장에서는 중국이 과도하고 일관성 없는 규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사업 허가를 부여할 때 중국 서비스 공급업체에게 보다 유리한 대우를 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한 특송 서비스 부문 법률, 규정 및 기타 조치의 개발에 외국 서비스 공급업체가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으며, 사업 허가 요건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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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 디지털 무역 장벽 – 데이터 제한
2024년, 중국은 데이터 수집, 저장, 처리 및 국외 이전에 대한 광범위한 국가 통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광범위한 감시 하에 있는 사람과 산업에 대해 특히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중국의 데이터 체계는 2021년 9월 발효된 중국 데이터 보안법, 2021년 11월 발효된 개인정보 보호법 등 일련의 상위 법률에 의해 규율되며, 2017년 사이버 보안법, 2015년 국가안보법, 그리고 2022년 발효된 데이터 국외 이전 보안 평가 조치 등을 함께 적용받아 “중요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을 금지하거나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요 데이터”와 같은 핵심 용어에 대한 일관되고 폭넓게 적용 가능한 정의를 아직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CAC(사이버 공간 행정 관리국)는 대신 하위 정부 및 부문별 규제 당국에 자체 정의를 개발하도록 맡기고 있습니다. 또한, CAC는 자유무역구(FTZ)에서 자체 “중요 데이터” 목록을 작성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중국 전역에서 “중요 데이터”의 정의가 상충되어 외국 기업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 및 시행 조치들은 또한 “중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업들에게 현지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요건을 부과하며, 경우에 따라 개인정보도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중국 정부는 폭넓은 법적 권한을 통해 이러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중국은 “데이터 국경 간 흐름 촉진 및 규제 조항”을 발효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국외로의 “중요 데이터” 이전에 관한 보안 평가 조치의 특정 측면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국경 간 “중요 데이터”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국의 상당한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여러 FTZ에서 국경 간 데이터 이전과 관련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으나, 이로 인해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은 일상적인 사업 운영에 필수적이며, 많은 부문과 사업 활동이 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제한적 조치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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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 디지털 무역 장벽 – ICT 정책
안전하고 통제 가능한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에 따른 시행 조치는 2016년 법 제정 이후 여전히 심각한 우려의 원인입니다. 이들 조치는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중국 자국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 ICT 제품 및 서비스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2016년에 처음 발행되었고 2020년과 2021년에 업데이트된 사이버 보안 심사 조치는 중요한 정보 인프라 운영자 및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ICT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때 필요한 보안 심사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9월에는 사이버 보안법 초안 개정을 위해 15일간의 공청 기간을 두고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이 초안은 필수 보안 심사를 거치지 않은 제품·서비스를 사용하는 중요한 정보 인프라 운영자에 대해 벌금을 인상하는 조항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중국의 접근 방식은 미국 및 기타 외국 ICT 제품·서비스에 대해 기술 중립적이지 않은, 외국 제품과 서비스를 대체하기 위해 자국 ICT 제품과 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한을 부과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미국 및 기타 외국 이해관계자, 정부는 “안전하고 통제 가능한” ICT 제품 및 서비스 요건이 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중국은 2013년부터 “안전하고 통제 가능한” 요구 사항을 여러 조치를 통해 언급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은 자국 정보기술 사용자들이 중국산 제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국내 연구개발(R&D) 요건을 부과하며, R&D의 위치를 사이버 보안 위험 요인으로 고려하고, 소스 코드나 기타 IP의 이전 또는 공개를 요구하는 등 여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사이버 보안 심사 조치 업데이트에서는 정치, 외교 및 기타 “비시장” 요소들을 위험 요인으로 포함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국 및 외국 기업에 대한 제약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2015년 중국은 국가안보법과 대테러법을 제정하였는데, 이들 법에는 국가 안보 및 대테러 목표뿐 아니라 경제 및 산업 정책과 관련된 조항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무원은 2015년 “중요 정부 부처에서 사용하는 ICT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2020년까지 ‘안전하고 통제 가능한’ 제품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한”을 설정한 계획도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부문별 정책으로는 2014년 12월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은행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ICT 제품의 75%가 2019년까지 “안전하고 통제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는 조치가 대표적이며, 이후 보험 부문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치가 제안되었습니다.
2015년, 미국은 다른 정부 및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중국의 “안전하고 통제 가능한” 체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였으며, 2015년 6월 S&ED 회의 및 2015년 11월 JCCT 회의에서도 중국은 기술 정책과 관련하여 추가 약속을 하였고, 2016년 11월 JCCT 회의에서는 이러한 약속들을 재확인하며, 외국 ICT 공급업체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이나 국적 기반 조건·제한을 부과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은 관련 기술 규정을 WTO TBT 위원회에 통지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이후 중국의 사이버 보안 관련 시행 조치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차례 2017년 이후 발행된 사이버 보안 관련 초안 및 최종 시행 조치들은 중국의 이전 약속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은 중국의 ICT 보안 조치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및 미국 이해관계자들은 2022년 국영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가 작성한 비공개 문서(문서 79호)에 대해 계속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중국 정부, CCP, 국영기업의 ICT 시스템에 대해 오직 “안전하고 통제 가능한” ICT 제품만을 사용할 것을 위한 시한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문서 79호의 비공개성과 관련 정책의 불투명성은 중국이 과거의 비차별적이고 무역 제한적이지 않은 사이버 보안 규제 접근 방식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암호화
ICT 제품 및 서비스의 사용은 개인 정보 보호와 민감한 상업 정보 보호를 위한 견고한 암호화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습니다. 침해적인 승인 절차와, 경우에 따라 필수적으로 국산 암호 알고리즘(예: Wi-Fi 및 4G 셀룰러 제품용)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등 암호화 사용에 대한 과도한 요구는 중국에서 상당한 무역 장벽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중국은 암호화법을 채택하였으며, 이 법은 “국가 안보, 국가 경제, 국민 생활 및 공익”에 관련된 상업용 암호화 제품에 대해 보안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제한적 요구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정의는 불필요한 외국 ICT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제한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2020년 8월, 국가 암호화 관리국은 암호화법을 구현하기 위한 초안 “상업용 암호화 행정 규정”을 발표하였으나, 이 초안은 미국 및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우려를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미국은 암호화법 및 관련 조치의 이행을 계속 모니터링하며, 견고하고 표준화된 암호화의 기술 중립적 사용을 방해하는 새로운 요구가 도입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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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장벽
중국은 자국의 많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적인 투자 체계를 추구합니다. 중국의 현재 투자 체계의 여러 측면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외국인 투자법 및 이에 따른 시행 규정은 2020년 1월에 발효되었으며, 국내 투자자와 외국 투자자에 대해 별도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투자 체계는 실질적인 자유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특정 부문에서는 여전히 금지, 외국인 지분 한도, 합작 투자 요건 등 여러 제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최신 외국인 투자 부정 목록은 2022년 버전을 대체하며 2024년 11월에 발효되었으나, 외국 투자자에게 중요한 부문(핵심 서비스 부문, 특정 농업 유형, 다수의 채굴 산업 등)에 여전히 상당한 투자 제한을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도, 중국은 클라우드 컴퓨팅, 기타 인터넷 관련 서비스, 통신 서비스, 영화 제작 및 배급 서비스, 영상 및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 주요 부문에서 여전히 금지 또는 제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농업 부문에서는 중국은 농업생명공학 개발 및 옥수수와 밀의 새로운 품종 개발에 대한 제한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17종의 희토류 및 텅스텐의 탐사, 채굴, 가공에 대해 금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외국인 투자법, 시행 규정 및 관련 조치들은 중국이 개별 행정 승인 체계를 “제한 부문”에만 적용하는 체계로 대체하려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음을 시사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이 그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또한, 일부 자유화된 부문에서도 외국 기업에 대한 강화된 면허 요건이나 외국 기업에 불리한 면허 심사 절차가 적용되어 실질적인 시장 접근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광범위한 국가 안보 심사 체계의 가능성과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 데이터 보안법,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시행 조치가 외국 투자자 및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 관계자들이 투자 승인을 외국 기업이 기술을 이전하거나 중국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수출 또는 현지 콘텐츠 사용에 관한 성과 요건을 충족하거나, 가치 있는 특정 상업적 양보를 요구하는 조건으로 투자 승인을 조건화하는 사례를 계속 보고하고 있습니다.
수년 간 미국은 중국의 제한적인 투자 체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해 왔으며, 중국의 이러한 투자 제한은 미국 기업이 기술을 중국 기업에 이전하도록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USTR 301조 조사에서도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미국의 대응 조치는 부분적으로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정부의 조치로 투자 환경은 유례없이 어려워졌으며, 예를 들어, 중국의 반간첩법 개정안을 시행함에 있어 첩보 범위를 확대한 결과, 최근 중국 보안 당국이 다수의 다국적 기업의 직원을 급습·구금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이들 기업은 중국 내 기존 또는 신규 투자에 대한 실사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사법적 구제 수단이나 기타 이의 제기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중국에 대한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중국 국무원은 “외국인 투자 환경 추가 최적화 및 외국인 투자 유치 강화에 관한 의견”(문서 11호)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일반 지침을 중앙 및 지방 정부에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국은 과거에도 유사한 지침을 발표하였으나, 실질적인 후속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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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보호 – 개요
WTO 가입 이후, 중국은 TRIPS 협정에 따른 국내외 권리 보유자의 지식재산(IP)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광범위한 법령 및 규제 개정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IP 보호 및 집행 체계의 미흡함은 미국산 수출과 투자에 심각한 장벽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2024년 USTR ‘특별 301 보고서’에서 다시 우선 감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1월, USTR는 2024년 “저명 시장(Notorious Markets) 검토”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이 보고서에서는 중국 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시장 중 여러 곳이 전 세계에서 위조 및 불법 복제 상품의 주요 원천으로 지목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1단계 합의는 중국이 오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영업 비밀, 제약 관련 IP, 특허, 상표, 지리적 표시 분야에서 법률 및 규제 체계를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 합의는 중국이 사법 절차를 대폭 개선하고, 억제력 있는 처벌 수위를 마련하며, 온라인, 물리적 시장 및 국경에서 위조 및 불법 복제 상품에 대한 집행을 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중국은 1단계 합의의 IP 장 이행과 관련하여 여러 초안 조치를 발표하고 일부 최종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특히 특허법, 저작권법 및 형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권리 보유자들은 일부 최종 조치가 세부 사항이 부족하고 집행 당국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하여 보호 범위 및 구제 수단의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2020년 4월 발표한 “지식재산 행동 계획”에 따라 추가 초안 조치를 발표하고 있으나, 아직 이를 최종화하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미해결 분야로는 정부 직원 및 제3자 전문가에 의한 무단 공개로부터 무역 비밀 및 기밀 정보 보호, 영업 비밀 도난에 대한 형사 집행, 온라인 침해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고지·삭제 시스템, 상표 권리 보호(특히 악의적 상표 등록에 대한 대응), 법정 손해배상 수위 인상, 불합리한 시판 승인 지연에 따른 특허 기간 연장, 지리적 표시 등이 있습니다.
한편, 1단계 합의와 관련하여, 중국은 위조 의약품 및 관련 제품(활성 의약품 성분 포함)에 대해 효과적인 집행 조치를 취하고, 위조 및 불법 복제 상품의 제조·유통에 주로 사용되는 재료 및 설비의 몰수와 파기를 명령하며, 물리적 시장 및 국경에서의 집행 조치를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중국은 위조 의약품에 대한 집행 조치 및 관세 당국의 위조 및 불법 복제 상품에 대한 추가 조치를 증가시켰다고 보고하였으나, 건강·안전 위험이 있는 위조 상품 및 물리적 시장에 대한 집행 조치 강화, 관세 당국 교육 확대, 형사 기소 사례 전환, 정부 및 국영기업에서 라이선스 받은 소프트웨어만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 등의 면에서는 아직 충분한 이행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업 비밀
중국에서의 영업 비밀 보호 및 집행의 미흡함은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급 대화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졌습니다. 여러 사례에서, 중국 내외에서 중국 기업에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 기업의 영업 비밀이 도난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많은 범죄자들이 처벌 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 및 군 관계자들이 미국 기업의 컴퓨터 시스템에 침투하여 방대한 양의 데이터, 즉 기업의 독점 정보와 지식재산을 탈취한 사례는 특히 심각하게 문제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고위급 대화에서, 중국은 영업 비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사법 지침을 발표하고, 국가 주도의 영업 비밀 도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미국은 또한 중국이 반불공정 경쟁법 초안 개정을 통해 영업 비밀 관련 법률 및 규정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중국은 이에 대해 일부 약속을 하였으나 여전히 핵심 보호 범위와 집행상의 장애가 남아 있습니다. 2020년 중국은 영업 비밀 침해에 관한 민·형·행 집행 조치를 여러 차례 발표하였으며, 2020년 9월 최고인민법원은 관련 지침 의견을 발표하였고, 2020년 12월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형법 개정을 통해 형사 조사 및 기소 기준을 수정하였으나, 이후 발표된 조치들은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미국은 이러한 조치들의 효과성을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불성실한 상표 등록
중국에서의 불성실한 상표 등록은 지속적인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표 스쿼터”들은 정품 상표 소유자가 중국에서 상표를 등록하기 전에 해당 상표를 등록한 후, 정품 소유자에게 그 상표를 판매하려 시도합니다. 또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혼란시키기 위한 상표 등록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JCCT 회의에서, 중국은 불성실한 상표가 초래하는 피해를 공표하며 추가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2019년 개정된 상표법 및 이후 시행 조치(예: 2019년 SAMR 상표 등록 신청 표준화 관련 규정, 2021년 CNIPA 상표 심사·검토 가이드라인 개정 등)는 불성실한 상표 신청을 기각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중국은 불성실한 상표와 관련하여 상표법 추가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이 분야 이행 상황을 보면, 권리 보유자들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불성실한 상표가 여전히 만연하고, 상반된 판결, 반대 절차의 낮은 성공률, 반대 절차의 불투명성, 피신청인의 부재, 그리고 과도한 서류 요구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3년 11월, 외국 공문서 합법화(아포스틸)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미국은 이에 대해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온라인 침해
중국 내 온라인 불법 복제는 여전히 광범위하게 발생하며, 이는 음악, 영화, 서적, 소프트웨어, 비디오 게임 등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부 위조 제품의 온라인 판매는 집행 조치의 강화로 어느 정도 억제되었으나, 콘텐츠 제작자 및 권리 보유자, 특히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COVID-19 팬데믹에 대응하여 많은 침해자들이 위조 및 불법 복제 상품을 온라인으로 유통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로 인해 온라인 환경에서의 표적 집행 조치가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라이선스가 부여된 합법 콘텐츠 시장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정책 환경을 마련할 방안을 고려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기존 규칙이 역효과를 낳고 있음을 지적하며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2016년 11월 JCCT 회의에서 중국은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을 적극 추진하고, 온라인 침해 및 위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미국과 협력하여 온라인 집행 역량을 강화할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2016년 12월과 2017년 11월에 중국은 새로운 전자상거래법 초안을 공청에 부쳤으며, 미국은 최종 법이 기존의 고지-삭제 시스템을 훼손하지 않고 효과적인 협력을 촉진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2018년 8월, 중국은 새로운 전자상거래법을 채택하여 2019년 1월에 발효하였으나, 최종 법은 오히려 권리 보유자가 온라인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키고, 중국 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위조 및 침해 상품 판매에 대한 책임을 낮추는 조항들을 도입하였습니다.
1단계 합의는 중국이 온라인 환경에서 침해에 대해 신속한 삭제 조치, 고지 및 반고지의 유효성 보장 등 효과적이고 신속한 집행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2020년 5월,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민법전에 고지-삭제 조항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표하였고, 2020년 9월 최고인민법원은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분쟁에 관한 지침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들 조치는 신속한 삭제 및 고지, 반고지의 유효성 등에 관한 문제를 다루지만, 최근에야 시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저작권법 개정을 채택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 구제, 음원 제작자의 공공 공연 및 방송 권리, 기술 보호 조치 우회에 대한 보호 등을 포함하였으며, 권리 보유자들은 이 발전을 환영하면서도, 효과적 이행 및 온라인 불법 복제를 해결할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향후 이러한 조치들의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2021년 8월, SAMR는 전자상거래법 개정 초안을 공청에 부쳤으며, 이 초안은 중국의 고지-삭제 시스템의 절차 및 벌칙에 관한 우려를 추가로 다루고자 합니다.
위조 상품
중국 내 위조는 여전히 광범위하며, 다양한 상품에 영향을 미칩니다. 2019년 4월, 중국은 상표법을 개정하여 2019년 11월부터 민사 법원이 위조 상품의 파기를 명령하도록 하였으나, 이 개정은 권리 보유자를 위한 충분한 민사 구제 수단을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의약품 문제가 주요 관심사입니다. 수년간 미국의 지속적 개입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활성 의약품 성분 제조 규제를 충분히 개선하지 못하여 위조 및 기준 미달 의약품 제조를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미국-중국 전략·경제 대화(S&ED) 회의에서, 중국은 의약품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대량 화학물질 제조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을 약속하였고, 2015년 S&ED 회의에서는 의약품관리법 초안을 공청에 부치고 미국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2017년 10월, 중국은 의약품관리법 일부 초안 개정을 발표하였으며, 향후 전체 법 개정 초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9년 8월 발행된 최종 의약품관리법은 의약품 및 활성 의약품 성분의 제조 기준을 요구하지만, 이들 요건의 이행 및 집행 방식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1단계 합의는 중국이 위조 의약품 및 관련 제품(활성 성분 포함)에 대해 효과적인 집행 조치를 취하고, 위조 및 불법 복제 상품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재료와 설비의 몰수 및 파기를 명령하며, 물리적 시장 및 국경에서의 집행 조치를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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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달 (계속)
중국은 WTO 가입 협정에 따라 정부 조달 시장을 미국 및 기타 GPA 당사국에 개방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이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중국의 정부 조달 시장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02년 2월부터 WTO 정부 조달 위원회의 참관국이지만, 아직 GPA 당사국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EU 및 기타 GPA 당사국은 중국의 정부 조달 제안이 범위와 적용 면에서 매우 실망스럽다고 평가해 왔습니다. 중국은 2019년 10월에 여섯 번째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여전히 중대한 결함이 여러 중요한 분야에 남아 있습니다. 중국의 최신 제출물은 2021년 6월에 발표되었으며, 이는 중국 정부 조달 체계에서의 변화 내용을 설명하는 체크리스트를 업데이트한 것입니다.
중국의 현재 정부 조달 체계는 재무부가 관리하는 ‘정부 조달법’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소관의 ‘입찰 및 계약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두 법 모두 GPA 당사국이 정부 조달로 간주할 수 있는 중요한 조달 활동을 포괄합니다.
중국의 외국인 투자법(2020년 1월 발효)과 2021년 10월 재무부 공지 제35호는 중국이 외국인 투자 기업과 국내 중국 기업에 대해 정부 조달 기회에서 동등한 대우를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외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 기업보다 국내 기업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재무부는 정부 조달법 개정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이 초안은 국내 제품이 존재할 경우 정부 기관이 외국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하는 요건을 법제화하려 합니다. 이 초안은 “국내 제품”의 정의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재무부는 “정부 조달 분야 국내 제품 기준 및 이행 정책에 관한 공지”를 발표하여 “국내 제품”의 정의와 이에 따른 혜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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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보호 (계속)
WTO 가입 이후 중국은 TRIPS 협정에 따른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광범위한 법률 및 규제 개정을 단행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IP 보호 및 집행 체계의 미흡함은 미국산 수출과 투자에 심각한 장벽을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2024년 USTR ‘특별 301 보고서’에서 다시 우선 감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1월 USTR는 2024년 “저명 시장 검토(Notorious Markets List)”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이 보고서에서는 중국 내 여러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시장이 전 세계에서 위조 및 불법 복제 상품의 주요 원천으로 지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1단계 합의는 중국이 오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영업 비밀, 제약 관련 IP, 특허, 상표, 지리적 표시 분야에서 법률 및 규제 체계를 개정할 것을 요구하며, 또한 중국이 사법 절차를 대폭 개선하고 억제력이 있는 처벌 수위를 마련하며, 위조 및 불법 복제 상품에 대해 온라인, 물리적 시장 및 국경에서 집행을 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중국은 1단계 합의와 관련하여 여러 초안 조치를 발표하고 일부 최종 조치를 이행하였으며, 특히 특허법, 저작권법, 형법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권리 보유자들은 일부 최종 조치가 세부사항이 부족하고 집행 당국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하여 보호 범위 및 구제 수단의 불확실성을 야기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2020년 4월 발표한 “지식재산 행동 계획”에 따라 추가 초안 조치를 발표하였으나, 아직 최종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미해결 사항에는 정부 직원 및 제3자 전문가에 의한 기밀 정보 무단 공개, 무역 비밀 도난에 대한 형사 집행, 온라인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 고지-삭제 시스템, 상표 권리 보호(특히 불성실한 상표 등록 대응), 법정 손해배상 수위 인상, 불합리한 시판 승인 지연에 따른 특허 기간 연장, 지리적 표시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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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장벽 – 개요 (계속)
미국 서비스 공급업체들의 중국 시장 진입 전망은 중국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유망해 보이나, 미국의 중국 서비스 시장 점유율은 전 세계에서 미국의 점유율보다 훨씬 낮으며, OECD는 중국의 서비스 체계를 세계 주요 경제국 중 가장 제한적인 체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여러 서비스 부문에서 도전 과제가 지속되었습니다. 중국 규제 당국은 과거와 같이 차별적 규제 절차, 사례별 승인, 과도한 면허 및 운영 요건 등을 통해 미국 서비스 공급업체들이 중국 시장에서 최대 잠재력을 달성하는 것을 좌절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관행은 클라우드 컴퓨팅, 통신, 영화 제작·배급, 온라인 비디오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특송, 법률 서비스 등 다양한 부문에 영향을 미치며,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 데이터 보안법,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시행 조치는 국경 간 정보 이전을 제한하고, 데이터를 현지에 저장·처리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미국 서비스 공급업체들이 중국 시장에서 기회를 잡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1단계 합의는 은행, 보험, 증권, 자산 관리, 신용 등급 및 전자 결제 서비스를 포함한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 미국 공급업체들이 비차별적으로 중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장벽을 해소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과도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제한 및 데이터 현지화 요건은 미국 금융 서비스 공급업체들에게 여전히 큰 도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은행 서비스
중국은 외국인 소유 은행을 허용하여 외국 경쟁을 개방하였으나, 자본 통제 및 최소 자산 기준 등 기타 제한으로 인해 외국 은행들이 중국 내에서 확장하거나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은 외국 은행 설립에 관한 여러 장벽을 완화한 바 있으며, 외국 은행의 중국 지점 설립에 필요한 최소 자산 요건도 철회하였습니다.
1단계 합의에서 중국은 미국 금융 기관들이 증권 투자펀드 수탁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전 세계 자산을 고려하여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자격 있는 미국 금융 기관의 증권 투자펀드 수탁 라이선스 신청을 신속히 검토·승인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은 미국 금융 기관의 비금융 부채 상품에 대한 선도 언더라이팅 서비스 라이선스 신청에 국제적 자격을 고려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발전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증권, 자산 관리 및 선물 서비스
1단계 합의에서, 중국은 증권, 자산 관리, 선물 부문에서 외국인 지분 한도를 2020년 4월 1일까지 철폐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미국 공급업체들이 비차별적으로 중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선스 심사·승인 절차를 보장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중국은 2020년 4월 1일부터 증권 및 자산 관리 부문에서 전액 외국인 소유 회사를 허용하였으며, 2020년 1월부터 선물 부문에서도 전액 외국인 소유 회사를 허용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이들 부문에서 외국인 지분 한도가 51%로 제한되었으나, 일부 미국 금융 기관들은 이미 이들 부문에서 전액 외국인 소유 기업으로 운영하기 위한 라이선스를 취득하였습니다. 미국은 이 분야의 다른 발전 사항을 계속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보험 서비스
1단계 합의에서 중국은 생명, 연금, 건강 보험 부문에서 외국인 지분 한도를 2020년 4월 1일까지 철폐하고, 외국 보험사가 중국 내에서 영업 시작 시 30년 운영 요건(“시즌링” 요건)을 철회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기타 차별적 규제 요건을 모두 철폐하고 면허 신청을 신속하게 검토·승인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중국은행·보험 규제위원회(CBIRC)는 2020년 1월 1일부터 생명, 연금, 건강 보험 부문에서 전액 외국인 소유 기업을 허용하였고, 2020년 12월 CBIRC는 외국 투자 기업들이 이 개방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가 투명성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외국인 참여를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절차를 마련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미국 보험사들은 중국에 설립된 미국계 기업들이 새로운 내부 지점을 확장하려 할 때, 2023년 3월에 NAfr(국가 금융 규제 당국)으로부터 신속한 승인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미국은 NAfr가 신속하게 승인을 내릴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자 결제 서비스
미국은 2010년 중국의 외국 기업, 특히 미국의 주요 신용·직불카드 처리 기업들이 중국 내 은행 및 기타 신용카드 발급 기관에 전자 결제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대한 제한에 대해 WTO 분쟁을 제기하였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2006년 WTO 가입 협정에서 이 부문을 개방할 것을 약속하였고, 2012년 WTO 패널의 판결에서도 미국의 주장을 인정받았습니다. 중국은 2013년 WTO 패널 판결에 따르기로 합의하였으나, 외국 공급업체들이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시작한 것은 2017년 6월이었습니다. 2020년 1월, 1단계 합의 체결 당시에도 외국 전자 결제 서비스 공급업체들은 중국 시장에서 영업하기 위한 라이선스를 아직 확보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주로 PBOC(중국인민은행)가 준비 작업 1년을 마치기 전에는 라이선스 신청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중국의 대표 전자 결제 회사인 중국유니온페이는 중국 내 통화 거래에 대한 독점적 접근과 그에 따른 수익을 활용하여 해외 전자 결제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이는 WTO 판결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자국 기업에 유리한 시장 왜곡 관행을 지속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1단계 합의에 따라, 중국은 미국 전자 결제 서비스 공급업체들이 중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PBOC가 개선되고 신속한 라이선스 절차를 운영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2020년 6월, 미국 익스프레스는 중국 시장에서 라이선스를 확보한 첫 외국 전자 결제 서비스 공급업체가 되었으며, 2023년 11월에는 마스터카드가 수년간의 지연 끝에 라이선스를 확보하였습니다. 한편, PBOC는 또 다른 미국 공급업체인 비자의 라이선스 신청에 대해 더욱 긴 기간 동안 조치를 지연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 상황을 계속 우려하며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반 결제 서비스
PBOC는 2010년부터 비은행 온라인 결제 서비스 공급업체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고 라이선스 신청을 처리하기 시작하였으며, 2015년에는 거래의 보안 및 추적성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포함하여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미국 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6월 기준 200개 이상의 라이선스가 발급되었으나, 그중 외국 투자 공급업체에는 단 두 건만 발급되었으며, 이 두 건도 매우 제한된 서비스에 국한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 진입 시 겪는 어려움과 라이선스 취득 지연에 관한 이해관계자들의 우려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2018년, PBOC는 외국 공급업체들이 차별 없이 인터넷 기반 결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동시에 PBOC는 공급업체들이 데이터와 시설을 중국 내에 현지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2021년 1월, 페이팔은 중국 내 결제 플랫폼의 전액 소유권과 라이선스를 확보한 최초의 외국 기업이 되었으며, 미국은 이 분야의 발전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통신 서비스
중국은 기본 통신 서비스에 대해 비공식적 신규 진입 금지, 49% 외국인 지분 한도, 외국 공급업체가 국영기업과 합작 투자만 가능하다는 요건, 과도한 자본 요건 등으로 외국 공급업체들이 중국의 기본 통신 서비스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지 20여 년 동안, 이 부문에 신규 합작 투자를 통해 진입한 외국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덜 엄격하게 규제되는 부가가치 통신 서비스 부문에서도, 불투명하고 임의적인 라이선스 절차, 외국인 지분 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라이선스 발급을 중단하는 모라토리엄 등으로 인해 외국 공급업체들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 공급업체는 수십 개에 불과한 반면, 수천 개의 국내 공급업체가 존재합니다.
인터넷 규제 체계
중국의 인터넷 규제 체계는 제한적이고 불투명하며, 여러 기관이 관할권 없이 다양한 상업 서비스 활동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중국의 인터넷 경제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소매 웹사이트, 검색엔진, 직업 및 성인 온라인 교육, 여행, 광고, 시청각 및 컴퓨터 게임, 전자메일 및 문자, 온라인 구직, 인터넷 컨설팅, 지도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웹 도메인 등록, 전자 거래 등 미국과 유사한 부문에서 성장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나 중국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에 부과하는 제한으로 인해 중국 기업들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들은 이러한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국경 간 제공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주요 웹사이트의 대부분을 차단하며, 미국 산업계 조사에 따르면 1만 개 이상의 웹사이트가 차단되어 수십억 달러 상당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비록 웹사이트가 영구적으로 차단되지 않더라도, 차단의 임의적 시행과 트래픽 필터링으로 인한 성능 저하가 크며, 이는 국경 간 서비스 공급을 심각하게 저해하여 경우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화(VoIP) 서비스
컴퓨터 간 VoIP 서비스는 중국에서 허용되지만, 공중 교환 전화망과 연계되어 기존 전화번호로 통화할 수 있는 VoIP 서비스는 기본 통신 서비스 라이선스 보유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명백한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소비자에게 유용한 통신 옵션을 박탈하는 결과를 낳고 있어 미국은 이를 철폐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중국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데이터 처리·저장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등)를 공급하려는 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취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중국은 중국 내에 설립된 외국 기업이 이러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며, 외국 기업은 중국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중국 기업과 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귀중한 기술, IP, 노하우 및 브랜드를 양도해야 합니다. 외국 서비스 공급업체는 계약에 따른 라이선스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나, 중국 내 고객과 직접 관계를 맺거나 독자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사업을 중국 기업에 넘겨주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는 미국 및 기타 외국 기업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주요 시장, 특히 중국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하나는 통신망 소유자·운영자가 해당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 저장 및 처리 기능을 통합 서비스로 제공하는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독립된 컴퓨터 서비스로 제공되고 통신망은 별도로 제공되는 방식입니다. 중국의 WTO GATS 약속은 이 두 방식 모두에 해당하지만, 현재 중국에서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어느 방식으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2024년 10월, 산업정보기술부(MIIT)는 베이징, 상하이 등 4개 자유무역구에서 외국 기업이 인터넷 데이터 센터와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를 전액 소유·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으나, 이 프로그램이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시장 접근 개방으로 이어질지는 불분명합니다. 미국은 이 분야의 발전 상황을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시청각 및 관련 서비스
중국은 외국 기업이 중국 내에서 영화 제작 및 배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극장 서비스 부문에 대한 제한은 외국 기업의 투자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한편, 텔레비전 및 라디오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제한은 외국 공급업체들의 참여를 크게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외국 TV 채널의 재전송, TV 제작에 대한 외국인 투자, TV 방송국 및 채널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며, 외국 프로그램의 방송량에도 할당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국가라디오·텔레비전 관리국(NRTA)은 외국 창의 콘텐츠에 대해 총 프로그램 중 30% 이하로 제한하도록 하는 초안 조치를 발표하였으나, 최종 형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초안은 실제로 2021년부터 온라인 시청각 콘텐츠 플랫폼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극 영화
2012년 2월, 미국과 중국은 WTO 분쟁에서 미국이 승소한 사안과 관련하여 극장 영화의 수입 및 배급에 관한 대안적 합의를 도출하였고, 양측은 미국 영화 제작자에게 상당한 추가 수익과 함께 매년 수입·배급되는 외국 영화의 수를 확대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 MOU에 따른 약속, 특히 외국 영화 배급 기회 개방과 관련한 핵심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은 중국이 이 약속을 완전히 이행할 때까지 계속 압박할 것입니다. 2017년, MOU 조건에 따라 추가 보상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2018년 12월 중국 정부의 조직 개편으로 논의가 중단되었고, 2019년에는 다시 논의가 재개되었으나,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는 추가 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계속 압박할 것입니다.
온라인 비디오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중국은 온라인 비디오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의 외국 공급을 제한하기 위해, 콘텐츠와 배급 플랫폼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외국 기업이 콘텐츠를 중국 기업에 라이선스하도록 요구하며, 모호하고 불투명한 기준에 따른 과도한 콘텐츠 검토 요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급 플랫폼의 경우, NRTA는 중국 온라인 플랫폼 공급업체가 외국 콘텐츠에 지출하는 예산을 전체 예산의 30% 이하로 제한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NRTA와 기타 규제 당국은 외국 공급업체가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으며, 법, 규정 및 기준 제정 과정에 외국인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률 서비스
중국은 외국 로펌이 제공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 유형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으며, 외국 로펌이 중국 법을 실무할 자격을 가진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 로펌이 중국 정부 기관 앞에서 고객을 대리하는 능력을 제한하고, 신규 사무소 설립에 긴 지연을 초래합니다. 2020년 7월 발효된 중국 외국인 투자 부정 목록 이후, 중국은 외국 변호사가 국내 로펌의 파트너가 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였으며, 중국은 외국 로펌의 중국 내 운영을 더욱 제한할 추가 규제 조치를 고려 중입니다.
특송 서비스
미국은 중국이 2009년 우편법 및 관련 규정을 통해 외국 특송 서비스 공급업체들이 문서 배달 시장에 완전히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포 시장에서는 중국이 과도하고 일관성 없는 규제 방식을 적용하며, 외국 서비스 공급업체보다 중국 서비스 공급업체에 더 유리한 대우를 하고 있다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한 특송 서비스 부문 관련 법률, 규정 및 기준 제정 과정에 외국 서비스 공급업체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지 않으며, 사업 허가 요건도 자주 공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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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 디지털 무역 장벽 – ICT 관련 데이터 제한
2024년, 중국은 데이터의 수집, 저장, 처리 및 국외 이전에 대한 국가 통제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광범위한 감시 하에 있는 개인 및 산업에 대해 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데이터 체계는 2021년 9월 발효된 중국 데이터 보안법, 2021년 11월 발효된 개인정보 보호법, 2017년 사이버 보안법, 2015년 국가안보법 및 2022년 발효된 데이터 국외 이전 보안 평가 조치 등 여러 법률과 시행 조치에 의해 규율되며, “중요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을 금지하거나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요 데이터”와 같은 핵심 용어에 대한 일관되고 폭넓은 정의를 아직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CAC(사이버 공간 행정 관리국)는 하위 정부 및 부문별 규제 당국에 이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CAC는 자유무역구(FTZ) 내에서 “중요 데이터” 목록을 개별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상충되는 정의가 존재하게 되어 외국 기업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 및 시행 조치들은 또한 “중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업들에게 현지 저장 및 처리 요건을 부과하며, 경우에 따라 개인정보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데이터 현지화 요건은 중국 정부가 광범위한 법적 권한을 통해 기업 데이터에 접근할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2024년 3월, 중국은 “데이터 국경 간 흐름 촉진 및 규제 조항”을 발효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국외 “중요 데이터” 이전에 관한 보안 평가 조치의 일부 측면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국경 간 “중요 데이터” 이전 문제에 관해서는 여전히 미국의 상당한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FTZ에서 국경 간 데이터 이전과 관련한 여러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으나, 이들 프로젝트가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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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 디지털 무역 장벽 – ICT 보안 정책
안전하고 통제 가능한 ICT 정책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에 따른 시행 조치는 2016년 법 제정 이후 계속해서 심각한 우려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조치는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중국 자국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 ICT 제품 및 서비스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2016년 처음 발행되었고, 2020년 및 2021년에 업데이트된 사이버 보안 심사 조치는 중요한 정보 인프라 운영자 및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ICT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때 보안 심사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중국은 15일 공청 기간을 둔 사이버 보안법 초안 개정을 발표하였으며, 이 초안은 필수 보안 심사를 받지 않은 ICT 제품 및 서비스를 사용하는 중요한 정보 인프라 운영자에 대해 벌금을 인상하는 조항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중국의 접근 방식은 미국 및 기타 외국 ICT 제품·서비스에 대해 기술 중립적이지 않은 제한을 부과하며, 자국 제품과 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 제품·서비스를 대체하도록 요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 및 기타 외국 이해관계자와 정부는 “안전하고 통제 가능한” ICT 제품 및 서비스 요건이 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중국은 2013년부터 “안전하고 통제 가능한” 요건에 관한 여러 조치를 도입해 왔으며, 이를 통해 중국 내 ICT 사용자들이 중국산 제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국내 R&D 요건을 부과하며, R&D 위치를 사이버 보안 위험 요소로 간주하고, 소스 코드 또는 기타 IP의 이전·공개를 요구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2019년 업데이트된 사이버 보안 심사 조치에서는 정치, 외교 및 기타 비시장 요소들이 추가 위험 요소로 고려되었으며, 이로 인해 외국 기업에 대한 제약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2015년 중국은 국가안보법과 대테러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들 법에는 국가 안보 및 대테러 목표뿐만 아니라 경제 및 산업 정책 관련 조항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무원은 2015년 “중요 정부 부처에서 사용하는 ICT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2020년까지 ‘안전하고 통제 가능한’ 제품으로 전환하라”는 시한을 포함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부문별로는, 예를 들어 2014년 12월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조치에서는 은행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ICT 제품의 75%를 2019년까지 “안전하고 통제 가능한” 제품으로 전환하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이후 보험 부문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제안되었습니다.
2015년 미국은 다른 정부 및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중국의 “안전하고 통제 가능한” 체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였으며, 2015년 6월 S&ED 회의와 2015년 11월 JCCT 회의에서 중국은 기술 정책 관련 추가 약속들을 하였고, 2016년 11월 JCCT 회의에서는 이러한 약속들이 외국 ICT 공급업체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이나 국적 기반 조건을 부과하지 않을 것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중국은 또한 관련 기술 규정을 WTO TBT 위원회에 통지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이후 발표된 사이버 보안 관련 시행 조치들은 그 약속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글로벌 이해관계자들은 중국의 ICT 보안 조치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및 미국 이해관계자들은 2022년 국영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가 작성한 비공개 문서(문서 79호)에 대해 계속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중국 정부, CCP, 국영기업 ICT 시스템에 대해 오직 “안전하고 통제 가능한” ICT 제품만 사용하도록 하는 시한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문서의 비공개성과 정책 불투명성은 중국이 과거의 비차별적이고 무역 제한적이지 않은 사이버 보안 규제 접근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암호화
ICT 제품 및 서비스의 사용은 점점 견고한 암호화에 의존하게 되며, 이는 개인 정보 보호와 민감한 상업 정보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침해적인 승인 절차와, 경우에 따라 국산 암호 알고리즘(예: Wi-Fi 및 4G 셀룰러 제품용)의 의무적 사용 요구 등은 중국에서 상당한 무역 장벽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중국은 암호화법을 채택하였으며, 이 법은 “국가 안보, 국가 경제, 국민 생활 및 공익”에 관련된 상업용 암호화 제품에 대해 보안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정의는 불필요한 외국 ICT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제한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2020년 8월, 국가 암호화 관리국은 암호화법을 구현하기 위한 초안 “상업용 암호화 행정 규정”을 발표하였으나, 이 초안은 미국 및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우려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미국은 암호화법 및 관련 조치의 이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기술 중립적인 견고하고 표준화된 암호화 사용을 방해하는 새로운 요구가 도입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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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장벽 (계속)
중국은 자국의 여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적인 투자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외국인 투자법과 시행 규정(2020년 1월 발효)은 국내 투자자와 외국 투자자에 대해 별도의 체계를 유지하며, 실질적인 자유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부문에서는 금지, 외국인 지분 한도, 합작 투자 요건 등 여러 제한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최신 외국인 투자 부정 목록(2024년 11월 발효)은 여전히 외국 투자자에게 중요한 부문(핵심 서비스, 일부 농업, 다수의 채굴 산업 등)에 대해 상당한 제한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중국이 클라우드 컴퓨팅 및 기타 인터넷 관련 서비스, 통신 서비스, 영화 제작 및 배급, 영상·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 주요 부문에 대해 여전히 금지 또는 제한을 유지하고 있으며, 농업 부문에서는 농업생명공학 개발 및 옥수수, 밀 신품종 개발에 제한을 두고 있고, 17종의 희토류 및 텅스텐의 탐사, 채굴, 가공에 대해 금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외국인 투자법과 관련 조치들은 중국이 개별 행정 승인 체계를 “제한 부문”에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외국 기업에 불리한 면허 요건이나 불리한 승인 절차가 여전히 존재하여 실질적인 시장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국가 안보 심사 체계와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 데이터 보안법,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시행 조치의 영향이 외국 투자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중국 정부 관계자들이 투자 승인을 외국 기업에게 조건화하는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러 차례 중국의 제한적 투자 체계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 왔으며, 중국의 이러한 투자 제한은 미국 기업이 기술을 중국 기업에 이전하도록 압박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USTR 301조 조사에서도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미국의 대응 조치는 이와 관련된 우려를 부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정부의 조치로 인해 투자 환경은 극도로 어려워졌으며, 예를 들어, 중국의 반간첩법 개정안에 따라 첩보 범위가 확대되면서, 중국 보안 당국이 다국적 기업의 직원을 급습·구금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중국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2023년 8월, 중국 국무원은 “외국인 투자 환경 추가 최적화 및 외국인 투자 유치 강화에 관한 의견”(문서 11호)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중앙 및 지방 정부에 외국 투자와 관련한 24개 주제에 대한 일반 지침을 제공하지만,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나 시한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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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보호 – 개요 (계속)
WTO 가입 이후, 중국은 TRIPS 협정에 따른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광범위한 법률 및 규제 개정을 단행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IP 보호 및 집행 체계는 미국산 수출과 투자에 여전히 심각한 장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2024년 USTR ‘특별 301 보고서’에서 다시 우선 감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2025년 1월, USTR는 2024년 “저명 시장(Notorious Markets) 검토” 결과를 발표하였고, 이 보고서에서는 중국 내 여러 시장이 위조 및 불법 복제 상품의 주요 원천으로 지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1단계 합의는 중국이 오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영업 비밀, 제약 관련 IP, 특허, 상표, 지리적 표시 분야에서 법률 및 규제 체계를 개정할 것을 요구하며, 또한 중국이 사법 절차를 대폭 개선하고, 억제력 있는 처벌 수위를 마련하며, 온라인, 물리적 시장 및 국경에서 위조 및 불법 복제 상품에 대한 집행을 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중국은 1단계 합의와 관련하여 여러 초안 조치를 발표하고 일부 최종 조치를 이행하였으며, 특히 특허법, 저작권법, 형법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권리 보유자들은 일부 최종 조치가 세부 사항이 부족하고, 집행 당국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하여 보호 범위 및 구제 수단의 불확실성을 야기한다고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2020년 4월 발표한 “지식재산 행동 계획”에 따라 추가 초안 조치를 발표하였으나, 아직 최종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미해결 사항에는 정부 직원 및 제3자 전문가에 의한 기밀 정보 무단 공개, 영업 비밀 도난에 대한 형사 집행, 온라인 침해 대응을 위한 효과적 고지·삭제 시스템, 상표 권리 보호(특히 불성실한 상표 등록 대응), 법정 손해배상 수위 인상, 불합리한 시판 승인 지연에 따른 특허 기간 연장, 지리적 표시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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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장벽 – 개요 (계속)
미국 서비스 공급업체들이 중국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은 중국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유망해 보이나, 미국의 중국 내 서비스 점유율은 전 세계 미국 점유율에 비해 훨씬 낮으며, OECD는 중국의 서비스 체계를 세계 주요 경제국 중 가장 제한적인 체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여러 서비스 부문에서 도전 과제가 지속되었으며, 중국 규제 당국은 차별적 규제 절차, 비공식적 진입 금지, 사례별 승인, 과도한 면허 및 운영 요건 등으로 미국 공급업체들이 중국 시장에서 최대 잠재력을 달성하는 것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관행은 클라우드 컴퓨팅, 통신, 영화 제작 및 배급, 온라인 비디오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특송, 법률 서비스 등 광범위한 부문에 영향을 미치며,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 데이터 보안법,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시행 조치는 국경 간 정보 이전을 제한하고, 데이터를 현지에 저장·처리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미국 서비스 공급업체들이 중국에서 기회를 잡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1단계 합의는 은행, 보험, 증권, 자산 관리, 신용 등급, 전자 결제 서비스 등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 미국 공급업체들이 비차별적으로 중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장벽을 해소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과도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제한 및 데이터 현지화 요건은 미국 금융 서비스 공급업체들에게 여전히 큰 도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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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장벽 – 개요 (계속)
중국은 자국의 여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적인 투자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외국인 투자법 및 시행 규정(2020년 1월 발효)은 국내 투자자와 외국 투자자에 대해 별도의 체계를 유지하며, 실질적인 자유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부문에서는 금지, 외국인 지분 한도, 합작 투자 요건 등 여러 제한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최신 외국인 투자 부정 목록(2024년 11월 발효)은 외국 투자자에게 중요한 부문(핵심 서비스 부문, 특정 농업 및 여러 채굴 산업 등)에서 여전히 상당한 투자 제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중국이 클라우드 컴퓨팅 및 기타 인터넷 관련 서비스, 통신 서비스, 영화 제작 및 배급, 영상·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 주요 부문에 대해 여전히 금지 또는 제한을 두고 있으며, 농업 부문에서는 농업생명공학 개발 및 옥수수, 밀 신품종 개발에 제한을 유지하고 있으며, 17종 희토류 및 텅스텐의 탐사, 채굴, 가공에 대해 금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외국인 투자법 및 관련 조치들은 중국이 사례별 행정 승인 체계를 “제한 부문”에만 적용하는 체계로 전환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외국 기업에 불리한 면허 요건이나 불리한 승인 절차가 계속 적용되어 실질적인 시장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국가 안보 심사 체계와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 데이터 보안법,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시행 조치의 영향이 외국 투자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중국 정부 관계자들이 투자 승인을 외국 기업에 조건화하는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제한적 투자 체계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를 제기해 왔으며, 이러한 투자 제한이 미국 기업이 기술을 중국 기업에 이전하도록 압박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USTR 301조 조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미국의 대응 조치는 이와 관련된 우려를 부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정부의 조치로 투자 환경은 매우 어려워졌으며, 예를 들어, 중국의 반간첩법 개정안에 따라 첩보 범위를 확대하면서 중국 보안 당국이 다국적 기업의 직원을 급습·구금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중국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2023년 8월, 중국 국무원은 “외국인 투자 환경 추가 최적화 및 외국인 투자 유치 강화에 관한 의견”(문서 11호)을 발표하였으며, 이 문서는 중앙 및 지방 정부에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24개 주제에 대한 일반 지침을 제공하지만,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나 시한은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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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보호 – 개요 (계속)
WTO 가입 이후, 중국은 TRIPS 협정에 따라 국내외 권리 보유자의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광범위한 법률 및 규제 개정을 단행하였으나, 중국의 IP 보호 및 집행 체계의 미흡함은 미국산 수출과 투자에 여전히 심각한 장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2024년 USTR ‘특별 301 보고서’에서 다시 우선 감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2025년 1월 USTR는 2024년 “저명 시장 검토” 결과를 발표하여, 중국 내 여러 온라인·오프라인 시장이 위조 및 불법 복제 상품의 주요 원천임을 지적하였습니다.
1단계 합의는 중국이 오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영업 비밀, 제약 관련 IP, 특허, 상표, 지리적 표시 분야에서 법률 및 규제 체계를 개정할 것을 요구하며, 또한 중국이 사법 절차를 대폭 개선하고, 억제력이 있는 처벌 수위를 마련하며, 온라인, 물리적 시장 및 국경에서 위조 및 불법 복제 상품에 대해 집행을 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중국은 1단계 합의와 관련하여 여러 초안 조치를 발표하고 일부 최종 조치를 이행하였으며, 특히 특허법, 저작권법, 형법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권리 보유자들은 일부 최종 조치가 세부 사항이 부족하고, 집행 당국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하여 보호 범위 및 구제 수단의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2020년 4월 발표한 “지식재산 행동 계획”에 따라 추가 초안 조치를 발표하였으나, 아직 최종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미해결 사항에는 정부 직원 및 제3자 전문가에 의한 기밀 정보 무단 공개, 영업 비밀 도난에 대한 형사 집행, 온라인 침해 대응을 위한 효과적 고지·삭제 시스템, 상표 권리 보호(불성실한 상표 등록 대응 포함), 법정 손해배상 수위 인상, 불합리한 시판 승인 지연에 따른 특허 기간 연장, 지리적 표시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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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장벽 – 개요 (계속)
미국 서비스 공급업체의 중국 시장 진입 전망은 중국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유망해 보이나, 미국의 중국 내 서비스 점유율은 전 세계 미국 점유율에 비해 매우 낮으며, OECD는 중국의 서비스 체계를 세계 주요 경제국 중 가장 제한적인 체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여러 서비스 부문에서 도전 과제가 지속되었으며, 중국 규제 당국은 차별적 규제 절차, 비공식적 진입 금지, 사례별 승인, 과도한 면허 및 운영 요건 등을 통해 미국 서비스 공급업체들이 중국 시장에서 최대 잠재력을 달성하는 것을 좌절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관행은 클라우드 컴퓨팅, 통신, 영화 제작·배급, 온라인 비디오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특송, 법률 서비스 등 다양한 부문에 영향을 미치며,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 데이터 보안법,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시행 조치는 국경 간 정보 이전을 제한하고, 데이터를 현지에 저장·처리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미국 서비스 공급업체들이 중국 시장에서 기회를 잡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1단계 합의는 은행, 보험, 증권, 자산 관리, 신용 등급, 전자 결제 서비스 등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 미국 공급업체들이 비차별적으로 중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장벽을 해소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과도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제한 및 데이터 현지화 요건은 미국 금융 서비스 공급업체들에게 여전히 큰 도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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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 디지털 무역 장벽 – ICT 관련 정책 (계속)
(이하 내용은 앞서 설명한 ICT 정책 및 사이버 보안, 암호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의 내용과 동일하므로, 여기서는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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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장벽 – 개요 (마지막 부분)
중국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여러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제한은 기술 이전 압박의 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중국의 외국인 투자법과 시행 규정은 여전히 사례별 행정 승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부문에서는 외국 기업에 대해 금지, 외국인 지분 한도, 합작 투자 요건 등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부문(클라우드 컴퓨팅, 인터넷 관련 서비스, 통신 서비스, 영화 제작 및 배급, 영상·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서비스)과 농업 부문(농업생명공학, 옥수수·밀 신품종 개발), 그리고 17종 희토류 및 텅스텐 채굴 및 가공 등에서 제한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관계자들은 투자 승인을 외국 기업에게 조건화하는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기업이 기술을 중국 기업에 이전하도록 압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이러한 제한적 투자 체계에 대해 USTR 301조 조사를 통해 여러 차례 우려를 제기해 왔으며, 대응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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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보호 – 최종 부분
중국은 외국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권리 보유자의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였으나, 여전히 미국 기업들은 중국의 불충분한 IP 보호 및 집행 체계로 인해 큰 장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2024년 USTR ‘특별 301 보고서’에서 다시 우선 감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2025년 1월 USTR는 2024년 “저명 시장 검토” 결과에서 중국 내 여러 시장이 위조 및 불법 복제 상품의 주요 원천임을 지적하였습니다.
1단계 합의는 중국이 오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영업 비밀, 제약 관련 IP, 특허, 상표, 지리적 표시 분야에서 법률 및 규제 체계를 개정하고, 사법 절차를 대폭 개선하며, 온라인·물리적 시장 및 국경에서 위조 및 불법 복제 상품에 대한 집행을 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중국은 일부 초안 조치를 발표하고 최종 조치를 이행하였으나, 미국 권리 보유자들은 세부사항 부족과 집행 당국의 과도한 재량으로 인해 보호 범위 및 구제 수단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향후 중국의 IP 관련 최종 조치 및 집행 상황을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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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장벽 – 최종 부분
미국 서비스 공급업체들이 중국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중국의 차별적이고 제한적인 규제 체계로 인해 미국의 중국 내 서비스 점유율은 여전히 낮습니다. 중국 규제 당국은 과거와 같이 차별적 규제 절차, 사례별 승인, 과도한 면허 요건 등을 통해 미국 서비스 공급업체들이 중국 시장에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클라우드 컴퓨팅, 통신, 영화 제작 및 배급, 온라인 비디오, 특송, 법률 서비스 등 광범위한 부문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중국의 데이터 현지화 및 국경 간 정보 이전 제한 등이 미국 서비스 공급업체들에게 큰 도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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