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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산업

복식부기 뜻과 활용법, 이점, 복식부기 사용 유형(법인, 개인사업자 등)

by 지식과 지혜의 나무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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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철, 우리는 국세청에게 통보를 받습니다. 내가 간편장부 대상자라든지, 복식부기 의무자라든지 말이죠. 뭔지 잘 모르겠지만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분들은 대부분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맡기고 계실 텐데요. 복잡한 복식부기를 세무사에게 맡기더라도, 기본적인 세무 상식은 알고 있어야 좀 더 현명한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는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장부 작성 방법입니다. 오늘은 세이브택스에서 복식부기에 대해 딱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란 무엇이며, 왜 써야 하며, 누가 써야 하는 것인지, 나아가 복식부기를 쓰면 납세자에게 무엇이 좋은지까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복식부기란?

복식부기

‘복식’으로 ‘부기’하는 장부

복식부기(複式簿記)라, 말만 들어도 감이 잘 안 오시죠? 용어를 나누어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부기(簿記)’란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산, 자본, 부채가 늘어나거나 줄어든 것을 정확하게 계산, 기록, 정리하는 기술이죠.

복식(複式)’은 부기의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복식부기가 아닌 ‘단식부기(單式簿記)’도 있는데요. 단식부기는 간단하게 발생 순서에 따라 한쪽 측면에서만 모든 거래를 수입 또는 지출로 기록하는 장부 작성 방법입니다. 가계부처럼 말이죠.

반면 복식부기는 좀 더 복잡합니다. 단식부기는 내 자산의 +와 -만 기록하지만, 복식부기는 ‘무엇을 주고, 그 대신 어떤 것을 받았는지’라는 제공과 대가(또는 원인과 결과)로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어렵게 얘기하면 서로 대응하는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구매를 복식부기로 쓰면?

만약 은행에서 5천만원을 대출 받아 자동차를 구매했다면, 복식부기는 어떻게 기록할까요? 단식부기와 비교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단식부기 → [자동차 구매], [-5천만원]

이처럼 단식부기에서는 [자동차 구매], [-5천만원]만 기록합니다. 자동차를 5천만원에 샀다는 것만 알 수 있고, 이를 단순 소비라는 관점에서만 파악합니다.

  • 복식부기 → [자동차 5천만원], [채무 5천만원]

복식부기에서는 [자동차 5천만원]과 [채무 5천만원]이라는 원인과 결과로 나누어 기록합니다. 말하자면 5천만원을 지출한 대신 자동차라는 자산이 증가했다고 파악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식부기에서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샀다는 것까지 알 수 있죠. 자동차라는 자산이 증가한 동시에 5천만원의 ‘채무’가 늘어났다는 것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좀 더 들어가면 복식부기는 양쪽(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동일해야 합니다. 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라는 5개의 과목을 ‘거래의 8요소’라는 별도 규칙에 따라 기록해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작성이 복잡하기 때문에 복식부기는 회계 지식이 있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복식부기, 왜 써야 할까?

 

  • 어떤 방식으로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지 알 수 있어요

복식부기는 앞선 예시에서 보았듯이 현금을 썼는지, 채무를 썼는지 등등 재산 변동의 원인, 과정, 결과가 모두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자금이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재무 현황을 잘 반영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국세청이 좋아하는 장부일 수밖에 없죠.

  • 자기 검증이 가능해요

복식부기는 복잡한 규칙에 따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서 작성하며, 이 양쪽의 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 덕분에 자기 검증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투명성이 높죠. 따라서 신뢰도도 높습니다. 덕분에 오류를 잡아내기도 쉽고요.

 

누가 복식부기를 써야 할까?

 

복식부기의 대상자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 작성이 필수입니다.

2) 수입이 일정 금액을 넘는 개인사업자

수입이 일정 규모를 넘는 개인사업자들도 복식부기를 써야 합니다. 그 기준은 업종별로 그 기준이 다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전연도(과세연도의 지난해)의 수입이 위 표 기준 금액의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3) 전문직 사업자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에 상관없이 복식부기를 써야 합니다.

여기서 전문직이란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를 말합니다.

복식부기를 쓰면 세금이 줄어요

 

복식부기의 이득

1)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를 쓰면 세액공제를 받아요

국세청은 복식부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복식부기를 쓸 필요가 없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를 써서 제출하면 그에 대한 포상을 줍니다. 바로 기장세액공제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기장세액공제는 복식부기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간편장부 대상자에게 20%의 세액공제를 적용해줍니다. 내야 할 소득세의 20%를 100만원까지 깎아주죠.

2) 적자가 발생하면 소득공제를 받아요

정부에서는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결손금 이월공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자가 났을 때 이를 장부로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남겨두어 그 사실을 증명하면, 앞으로 15년 내 발생하는 과세 기간의 소득에서 해당 적자 금액(결손금)을 공제해줍니다. 장부를 쓰지 않으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매입 비용이 많으면 최대한의 비용으로 인정 받아요

장부를 쓰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 복식부기와 같은 장부를 쓰지 않으면 사업과 관련한 지출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총 매출에서 비용을 뺀 값을 소득으로 파악하는데요. 비용을 적게 인정 받을수록 신고 소득이 올라가고,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인 소득세도 올라갑니다. 비용 처리가 절세에서 매우 중요한 이유죠.

복식부기를 기록하면 매입 비용을 빼먹지 않고 최대한으로 모두 증명하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소득이 실제보다 많이 파악되는 일을 줄일 수 있죠. 즉, 비용을 최대한으로 인정 받고 그에 대한 세금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세이브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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