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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부동산공시법 시행규칙 )

by 지식과 지혜의 나무 2025.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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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3.30.]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 2022.3.30.,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총괄),044-201-3426, 3427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지가공시),044-201-3427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주택가격공시),044-201-34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가의 공시

제2조(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제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보고서) ① 영 제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재지, 면적 및 공부상 지목
2. 지리적 위치
3. 토지 이용 상황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용도지역(이하 “용도지역”이라 한다)
5. 주위 환경
6. 도로 및 교통 환경
7. 토지 형상 및 지세(地勢)
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ㆍ평가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24.>
1. 지역분석조서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표준지별로 작성한 표준지 조사사항 및 가격평가의견서
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의견청취결과서[영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은 결과를 기재한다]
4. 표준지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
5. 그 밖에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4조(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영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5조(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 ① 법 제10조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4.>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6조(개별공시지가의 검증의뢰) ① 영 제18조제1항에서 “지가현황도면”이란 해당 연도의 산정지가,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 및 해당 연도의 표준지공시지가가 필지별로 기재된 도면을 말한다.
② 영 제18조제1항에서 “지가조사자료”란 개별토지가격의 산정조서 및 그 밖에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제7조(개별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9조(증표 및 허가증) ① 법 제13조제4항(법 제15조제3항, 제16조제7항, 제18조제8항, 제20조제7항 및 제22조제9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증표는 공무원증,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증 또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의 직원증으로 한다.  <개정 2020. 12. 11.>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제10조(표준주택 소유자의 의견제출) 법 제16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① 영 제30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의 소재지, 공부상 지목 및 대지면적
2. 주택 대지의 용도지역
3. 도로접면
4. 대지 형상
5. 주건물 구조 및 층수
6.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연도
7. 주위 환경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부동산원은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조사ㆍ산정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11.>
1. 지역분석조서
2.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표준주택별로 작성한 표준주택 조사사항 및 가격산정의견서
3.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의견청취결과서(영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결과를 기재한다)
4. 표준주택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
5. 그 밖에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12조(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6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개별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법 제17조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인 신청 및 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개별주택가격의 검증의뢰) ① 영 제36조제1항에서 “가격현황도면”이란 해당 연도에 산정된 개별주택가격, 전년도의 개별주택가격 및 해당 연도의 표준주택가격이 주택별로 기재된 도면을 말한다.
② 영 제36조제1항에서 “가격조사자료”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조서 및 그 밖에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제15조(개별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영 제3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7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법 제18조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인 신청 및 확인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공동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영 제42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① 영 제4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소재지, 단지명, 동명 및 호명
2. 공동주택의 면적 및 공시가격
3. 그 밖에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부동산원은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개별 공동주택가격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책자 또는 전자정보의 형태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11.>
1. 공동주택 분포현황
2. 공동주택가격 변동률
3. 공동주택가격 총액 및 면적당 단가ㆍ평균가격
4. 공동주택가격 상위ㆍ하위 현황
5.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접수현황 및 처리현황
6. 그 밖에 공동주택가격에 관한 사항
제20조(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8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제21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 소유자의 의견제출) 법 제2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① 영 제53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부동산의 소재지, 공부상 지목 및 대지면적
2. 대지의 용도지역
3. 도로접면
4. 대지 형상
5. 건물 용도 및 연면적
6. 주건물 구조 및 층수
7. 사용승인연도
8. 주위 환경
②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자는 영 제5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조사ㆍ산정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분석조서
2.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비주거용 표준부동산별로 작성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조사사항 및 가격산정의견서
3.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의견청취결과서(영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결과를 기재한다)
4.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
5. 그 밖에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23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2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확인서의 발급) 법 제21조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인 신청 및 확인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검증의뢰) ① 영 제60조제1항에서 “가격현황도면”이란 해당 연도에 산정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전년도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및 해당 연도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 비주거용 부동산별로 기재된 도면을 말한다.
② 영 제60조제1항에서 “가격조사자료”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조서 및 그 밖에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제26조(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영 제6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21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확인서의 발급) 법 제22조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인 신청 및 확인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제29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영 제66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① 영 제69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소재지, 동명 및 호명
2.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면적 및 공시가격
3. 그 밖에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조사ㆍ산정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자는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개별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책자 또는 전자정보의 형태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분포현황
2.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변동률
3.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총액 및 면적당 단가ㆍ평균가격
4.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상위ㆍ하위 현황
5.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접수현황 및 처리현황
6. 그 밖에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관한 사항
제31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22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제32조(자료의 공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주요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때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영 제4조에 따른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1. 부동산 유형별 종합적인 시세 반영률
2.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의 조사ㆍ산정 기준 및 절차
3.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 고려된 용도지역 또는 용도 등 주요 특성 및 현황
4.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 참고한 인근지역의 실거래가 및 시세자료 등 가격에 관한 자료
[본조신설 2020. 10. 8.]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358호, 2016. 8. 31.>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②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1항제5호 중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④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⑤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칙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480호, 2018. 1.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741호, 2020. 6.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정평가법인등 관련 부분은 2020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766호, 2020. 10. 8.>
이 규칙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787호, 2020. 12. 11.> (한국감정원 명칭 변경을 위한 6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1099호, 2022. 1. 2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 2022. 3. 30.>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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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동산공시법 시행규칙)」을 실무자가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시행령·시행규칙의 3단 구조를 연결해 핵심만 추려 정리한 ‘완성형 실무 브리핑’**입니다.
(※ 조문번호 유지하여 원문 대조 용이)



■ 1. 시행규칙의 성격

시행규칙은 시행령에서 위임된 것 중 “현장 실무·서식·세부 문서 양식·보고서 구성요소”를 확정하는 규범입니다.
즉,
• 의견서·이의신청서·확인서 서식
• 조사·평가·산정보고서 작성항목
• 검증의뢰 시 제출도면 정의
• 현장조사 출입 시 증표·허가증
등 실제 공시업무가 어떻게 작성·처리되는가를 규정하는 단계입니다.



■ 2. 표준지(토지) 관련 핵심 정리

2-1. 표준지 의견제출(제2조)
• 시행령 제5조제3항에서 말한 표준지 소유자 의견서 → [별지 제1호서식]

2-2. 조사·평가보고서의 구성(제3조)

①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
• 토지 소재지, 면적, 공부상 지목
• 위치·주위환경·도로·교통
• 용도지역
• 토지 형상·지세
→ 즉, 감정평가의 기본 구성요소 전부를 의무화

②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
• 지역분석조서
• 각 표준지별 ‘조사사항 및 가격평가의견서’(별지 제3호)
•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청취결과서(별지 제4호)
• 위치도
• 기타 확인필요 서류

2-3. 이의신청서(제4조)
• 시행령 제12조의 이의신청 → [별지 제5호서식]



■ 3. 개별공시지가(토지) 실무 요소

3-1. 확인서 발급(제5조)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신청·발급 → [별지 제6호서식]
• 수수료는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함

3-2. 검증의뢰 관련 정의(제6조)
• “지가현황도면”:
• 해당 연도 산정지가
• 전년 개별공시지가
• 해당 연도 표준지공시지가
→ 필지별 누적 비교 가능한 단일 도면
• “지가조사자료”:
• 산정조서 + 토지이용계획자료

3-3. 의견제출(제7조)
• 개별토지가격 의견서 → [별지 제7호서식]

3-4. 이의신청(제8조)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3-5. 출입조사 시 증표·허가증(제9조)
• 증표:
• 공무원증
• 감정평가사 자격증
• 부동산원 직원증
• 허가증: [별지 제9호서식]



■ 4. 단독주택 가격 공시 실무

4-1. 표준주택 의견제출(제10조)
• [별지 제10호서식]

4-2. 표준주택 조사·산정보고서(제11조)

포함항목
• 소재지·지목·대지면적
• 용도지역
• 도로접면
• 대지 형상
• 구조·층수
• 사용승인연도
• 주위 환경

첨부서류
• 지역분석조서
• 표준주택 조사사항 및 가격산정의견서(별지 제12호)
• 의견청취결과서(별지 제13호)
• 위치도
• 기타 서류

4-3. 표준주택 이의신청(제12조)
• [별지 제14호서식]

4-4.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제13조)
• [별지 제15호서식]

4-5. 검증의뢰(제14조)
• “가격현황도면”: 해당연도 개별주택가격 + 전년가격 + 표준주택가격
• “가격조사자료”: 산정조서 + 토지이용계획자료

4-6. 의견제출·이의신청
• 의견서: [별지 제16호서식]
• 이의신청: [별지 제17호서식]



■ 5. 공동주택 가격 공시 실무

5-1. 확인서 발급(제17조)
• [별지 제18호서식]

5-2. 의견제출(제18조)
• [별지 제19호서식]

5-3. 조사·산정보고서(제19조)

포함항목
• 소재지·단지명·동·호
• 면적·공시가격
• 기타 필요한 사항

제출 보고서(부동산원 작성)
• 공동주택 분포현황
• 가격 변동률
• 총액·면적당 단가
• 상·하위 현황
• 의견 및 이의신청 처리현황
→ 공동주택 특성상 통계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함

5-4. 이의신청(제20조)
• [별지 제20호서식]



■ 6.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 실무

6-1. 표준부동산 의견제출(제21조)
• [별지 제21호서식]

6-2. 표준부동산 조사·산정보고서(제22조)

포함항목:
• 소재지·지목·대지면적
• 용도지역·도로접면·형상
• 건물용도·연면적
• 구조·층수
• 사용승인연도
• 주위환경

첨부서류:
• 지역분석조서
• 조사사항·가격의견서(별지 제23호)
• 의견청취결과서(별지 제24호)
• 위치도 등

6-3. 이의신청(제23조)
• [별지 제25호서식]

6-4. 개별부동산 확인·의견·이의신청
• 확인서: [별지 제26호서식]
• 의견서: [별지 제27호서식]
• 이의신청서: [별지 제28호서식]

6-5. 집합부동산(상가·오피스텔 등)
• 확인서: [별지 제29호서식]
• 의견서: [별지 제30호서식]
• 이의신청서: [별지 제31호서식]

보고서(제30조):
• 분포현황
• 가격변동률
• 총액·면적당 단가
• 상·하위 현황
• 의견·이의신청 접수·처리현황



■ 7. 국토부장관의 공개자료(제32조)

표준지·표준주택·공동주택 공시 시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반드시 게시해야 하는 항목:
1. 유형별 시세반영률
2. 공시가격 조사·산정 기준 및 절차
3. 가격산정 고려 주요 특성·현황
4. 실거래가·시세 등 참고자료

→ 공시가격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공개 의무



■ 8. 시행규칙의 핵심 기능 요약(실무 포커스)

▶ “공시 절차에서 어떤 서류를 제출·확인·작성해야 하는가”를 규정
• 의견서 11종
• 이의신청서 7종
• 조사·산정보고서 4종
• 확인서 5종
• 허가증 1종

▶ “현장조사·검증에 필요한 도면과 자료의 정의”
• 지가현황도면
• 가격현황도면
• 지가조사자료/가격조사자료

▶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청취 결과 처리 형식”
• 별지 제4호·제13호·제24호 등
→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서식으로 표준화

▶ “공시가격 자료공개 의무의 마지막 단계”
• 국회 제출 시 시스템에 공개해야 하는 기준자료 목록까지 법정화



■ 9. 법·시행령·시행규칙 3단 정합성을 한 줄로 요약

단계 역할 핵심 기능
법(상위) 공시제도의 목적·범위·주체·효력 규정 “무엇을, 누가, 언제 공시하는가”
시행령(중위) 기준일·절차·검증·위원회 구조 규정 “어떻게 운영·심의·조사·검증할 것인가”
시행규칙(하위) 실무서류·보고서항목·의견·이의신청 양식 확정 “서류·도면·보고서·의견처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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