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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정치

이석연 전 법제처장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주요 이력 이재명 캠프

by 지식과 지혜의 나무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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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생과 성장 배경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1954년 5월 2일,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에서 태어났습니다. 소백산 자락에 접한 이 고장 특유의 근엄하고 절제된 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그는, 전통적인 유교적 가정환경에서 자라며 학문과 윤리에 대한 경외심을 어릴 적부터 체화해 왔습니다. 부친은 교육자였으며, 모친은 엄격하면서도 자애로운 분으로서 자식들에게 항상 정의와 공공의 가치를 우선하라고 강조해왔습니다. 다복한 형제자매들 속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그는 인근에 위치한 운봉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전주중학교와 전주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학창 시절의 그는 일찍부터 정론과 원칙을 중시하는 기질을 드러내었으며, 친구들 사이에서는 ‘모범생’보다는 ‘올곧은 성정의 소년’으로 통하였습니다. 사적인 이익보다는 공적인 규범에 더 관심을 가졌던 그는, 대학 재학 중이던 1980년대 초반, 당시의 정치적 혼란과 법치의 공백 속에서도 ‘법이 실종된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강하게 품게 됩니다. 이 시기의 경험은 그로 하여금 단순히 법조인의 길이 아닌, 국가의 헌법적 구조와 행정체계를 바로세우는 길로 나아가게 한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과정을 수료하며 법률 해석과 입법 기술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이론적 토대를 쌓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공법과 행정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2. 법조계 진입과 개혁적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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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은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본격적으로 법조계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988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한 그는, 일반적인 송무 중심의 경력보다 ‘공익법률활동’에 천착하는 독특한 경로를 택하였습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 옹호를 위해 ‘공익변호사 모임’을 조직하고, 국선변호제도 확충과 관련된 법제화 운동에도 앞장서는 등, 그는 이미 당시부터 비정형적 법률가의 길을 걸으며 ‘법의 사회적 책임’을 스스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법무법인 동인의 공동설립자, 행정개혁시민연합의 법률자문 등을 역임하며 사회 제도에 대한 법률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헌신하였고, 특히 2000년대 초반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언론자유 침해’ 등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다수의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단지 변호사로서의 법 기술이 아니라, 입법 당시의 의도, 제도적 맥락, 그리고 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한 전방위적 분석을 통해 ‘헌법적 가치의 재해석’이라는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의 법률적 시각은 ‘형식적 합법성’보다는 ‘내용적 정당성’을 우선하며, 그는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신념을 통해 법의 실천성과 현실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훗날 그가 법제처장으로 재직할 당시의 입법정책 결정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행정의 법적 정합성을 중시하는 그의 리더십은 정부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3. 노무현 정부 법제처장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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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참여정부 후반기에 그는 제43대 법제처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는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와 시민사회 모두를 놀라게 한 인사로, 당시는 ‘재야 출신’ 변호사가 법제처장에 오른 드문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이석연은 그 임명에 걸맞은 깊이와 개혁성을 지닌 행정관료로 빠르게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는 법제처의 기구적 성격 자체에 대한 재정립을 시도하였으며, ‘입법예고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참여형 법제도 구축’을 강하게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국민참여입법센터’ 설립, ‘법령정보시스템’ 개편, ‘전자입법예고제도’ 도입 등은 그가 재임 중 가장 주력한 제도적 유산들입니다.

그는 또한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지 못하는 법은 낡은 장식에 불과하다”는 철학 하에, 당시 논란이 되었던 ‘사형제 존폐’, ‘양심적 병역거부’, ‘정당해산 요건’ 등 다수의 민감한 사회현안에 대해 ‘사전 입법검토 자문기구’의 형태로 공론화를 유도하고, 법제처가 단지 ‘정부 부처의 입법도우미’가 아니라 ‘헌법적 정당성의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고 공직사회에 강하게 천명하였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입법의 질과 속도 모두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으며, 동료 공직자와 언론으로부터는 “정치보다 법을 앞세운 법제처장”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원칙에 근거한 제도 운영을 견지하였습니다. 재임 말기에는 기득권 정당들의 개입 시도에도 흔들리지 않고 독립된 법령심사 체계를 유지하려 한 점이 두드러졌습니다.

그가 남긴 입법행정의 유산은 이후 정권에서도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입법 기술관료’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는 퇴임 후 언론 인터뷰에서 “정치가 법을 통제하려 든다면, 법은 반드시 정치의 희생양이 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4. 시민사회 활동 및 정치 참여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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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법제처장 재임 이후에도 관직의 권위나 명예에 연연하지 않고, 다시금 시민사회로 돌아와 사회운동가이자 입법정책가로서의 삶을 일관되게 이어나갔습니다. 그는 시민사회에서의 활동을 단순히 ‘퇴임 후의 여유 있는 여생’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이 속했던 국가 권력 체계를 외부에서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또 다른 책무의 장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참여정부 이후 정치권에 직접 입문하기보다는 국회, 시민단체, 학술계 간 협치의 가교 역할을 택했습니다. 특히 ‘행정개혁시민연합’의 법률 자문으로 오랫동안 봉사하면서, 각종 비영리단체의 공익소송과 시민참여 입법 운동을 실질적으로 조력하였으며, 정부의 규제개혁정책 및 각종 사회복지법 개정과 관련하여 수차례 국회 공청회에 전문가 자격으로 출석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주관한 ‘법률시민포럼’의 고문으로 활동하며, 매월 입법동향을 분석하고 위헌 가능성 또는 형평성 결여 항목을 지적하는 등 실질적인 입법견제자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2010년대 들어선 정치권으로부터의 ‘입당 요청’이나 ‘총선 출마 권유’가 수차례 있었으나, 그는 매번 이를 고사하거나, 정치활동보다는 ‘시민기반 개헌 논의’에 더 집중하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특히 2017년 대통령 탄핵 사태 전후로 그는 언론 인터뷰와 포럼 발표 등을 통해 ‘비상헌정 시기의 입법의 역할’에 대해 심도 깊은 견해를 밝히며, 단순한 정치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헌정질서의 위기 상황에서 시민사회와 법조계가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지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직접민주주의적 요소가 입법 및 정치 결정에 무분별하게 도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표명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법치란 다수결의 지배가 아니라, 다수결을 넘어서는 헌법정신의 수호”임을 일관되게 피력하였고, ‘정의로운 법’은 ‘대중적 인기’가 아니라 ‘구조적 공정성’에서 비롯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비정파적·비이념적 접근을 통해 좌우 어느 진영에서도 일정한 존중을 받아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전격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5. 이재명 선거캠프 공동선대위원장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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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전 법제처장의 이재명 선거캠프 합류는, 당내뿐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서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당적 없이 시민사회 영역에서 활동하던 인물이었으며, 보수와 진보 진영을 가로지르는 원칙론자이자 헌정주의자라는 인식이 강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에 공식 합류한 것은 단순한 인사 이상의 정치적 상징성을 갖고 평가되었습니다.

2025년 조기대선이 현실화되며, 더불어민주당은 ‘통합’과 ‘헌정 회복’을 선대위 구성의 제1 기조로 내세웠습니다. 이석연은 이재명 후보 본인의 직접적인 요청과, 선대위 구상 단계에서부터 참여해온 시민사회계 인사들의 추대를 통해 공동선대위원장 직위를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윤여준 전 장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복수 총괄선대위원장 체제의 한 축으로 자리잡으며, 선거 캠프 내에서 입법·법치·헌정 분야의 정책과 전략을 총괄하였습니다.

그는 선대위 내부에서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은 독립적 인사로서, 정책 메시지의 법적 정합성을 관리하고, ‘공직윤리와 인권’이라는 테마 아래 정책분과를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선대위가 발표한 ‘국가재구조화 5대 입법 과제’ 가운데 ‘헌법기관 간 균형 복원’, ‘검찰권 남용 방지 입법’, ‘긴급명령권 요건 강화’ 등의 아젠다는 이석연 위원장이 주도적으로 기획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내부 회의에서조차 다수의 동의를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소수 의견을 듣고, 사안의 헌법적 맥락을 숙고하며, 선거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는 입법 철학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이재명 후보 본인의 ‘법적 방어력’과도 연계되어, 상대 진영의 공세에 대응하는 주요 방어 논리를 제공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는 공직선거법상 정당 외부 인사의 공동선대위원장 참여에 대해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사전에 조율하였고, 시민사회 및 중도층으로부터 ‘정치적 진정성’과 ‘비정파적 통합 이미지’를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6. 개인적 성향 및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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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외형상으로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비춰지나, 법치주의와 공공질서라는 주제에 있어서는 단호하고도 원칙적인 태도를 견지해 온 인물입니다. 그는 평소 절제된 언행과 정제된 문장을 구사하며, 말보다 글로써 자신의 철학을 드러내는 데 능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상의 습관은 검소하고 소박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활동이나 언론 노출을 경계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의 발언보다, 문장 속에서의 책임이 더 무겁다’는 신념은 그가 오랜 기간 법령 해석과 공익 변론에 천착해 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취미로는 서예와 정원 가꾸기를 즐기며, 주말마다 자택 인근의 고전문학 독서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석연은 불교 철학에도 조예가 깊으며, 특히 대승불교의 ‘중도(中道)’ 사상에 감화되어, 이는 그의 정치적 중립성과 합리주의적 가치 판단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진영의 이익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질서이며, 그 질서의 중심에 법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법은 반드시 국민의 일상 속에 있어야 한다’는 말을 좌우명처럼 자주 인용해 왔습니다.

그는 가족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는 편이나, 배우자와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으며, 자녀들 모두 해외 유학 후 귀국하여 법조 및 교육 분야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기할 점은, 그는 본인의 직책이나 경력을 내세우기보다는 항상 ‘한 명의 법률가’로서의 정체성을 중요시하며, 이를 캠프 내에서도,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도 변함없이 지켜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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