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 및 경력 사항
조희대(曺喜大) 대법원장은 1957년 경상북도 경주 출생으로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 이후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13기를 수료하고 1986년 9월 판사로 임관했다 . 재직 중 미국 코넬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석사(LL.M.) 학위를 취득하기도 했다 .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공직을 시작한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부산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의 부장판사를 거쳤으며 대구지방법원장 및 대구가정법원장을 역임했다 . 2014년 3월 박근혜 정부의 지명으로 대법관에 임명되어 2020년 3월까지 6년간 대법원에서 최종심 재판을 담당했고, 퇴임 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했다 . 2023년 12월 제17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며 사법부 수장에 올랐다  .
주요 판결 및 법리 성향
34년여의 판사 재직 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굵직한 판결들을 남겼다. 사회적 약자 보호 판결로는 뚜렛증후군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 장애 목록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장애인 복지를 확대한 사례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피해자들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 또한 근로자가 과로로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사용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할 의무를 강조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힘썼다 . 노동 분야 판결로는 학습지 교사와 방송 연기자 등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처음으로 보장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어낸 것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 등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 한편 등기명의신탁 사건에서는 “위탁관계는 형법상 보호가치가 없다”는 원칙과 함께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주주권은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전원합의체를 통해 확립하기도 했다 . 형사 재판에서의 원칙 준수를 보여주는 사례로는 이른바 수원역 소녀 사건에서 미성년 피고인들의 자백 경위를 면밀히 따져 보강증거 없이 얻어진 자백에 의존한 유죄를 배제하고 무죄 판결을 한 것이 있다. 이 사건에서는 1심 무죄 이후 검찰이 증인 예정자를 미리 불러 받은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능력까지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편법적인 수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 그 외에도 상사의 위력에 의한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되며 피고인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판시를 남겨 직장 내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등 공동체의 법질서를 수호하는데도 소홀하지 않았다 .
이러한 판결 경향을 통해 드러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리 성향은 한마디로 “원칙주의자”로 요약된다. 법 조문과 판례에 충실한 엄격한 법 해석을 중시하여 법리에 따른 원칙론로 알려져 있으며, 고지식하고 청렴한 선비형 법관이라는 평가도 있다 . 실제로 필요할 경우 기존 대법원 판례라도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과감히 다른 의견을 개진해왔으며 ,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다수 의견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자주 내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 예를 들어 국정농단 사건,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사건,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에서 진보 성향 대법관들의 다수 의견과 다른 견해를 표명하며 보수적 법해석 입장을 견지한 바 있다 . 이러한 이력 때문에 조 대법원장은 법조계에서 전반적으로 온건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인식된다 . 다만 그는 자신을 임명해 준 정권이나 여론의 압력보다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의와 합리성”을 최우선으로 판결해왔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 그 일환으로 선거법 분야에서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불법 선거운동에는 엄정한 법 적용으로 대처하는 균형 잡힌 입장을 보여줬다 . 한편 2022년 대선 직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여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한 것도 조희대 당시 대법관이 주도한 결정으로, 2심 무죄판결을 뒤집고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법리 판단을 내려 파기환송한 바 있다 . 이 판결은 선거를 앞둔 시점의 신속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조 대법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결론을 내린 것”이라는 입장으로 일관하며 법리적 원칙 준수를 강조했다.
대법원장 취임 과정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로 2023년 9월 말부터 이어진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명으로 종식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번째 지명했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재산신고 누락 등 논란으로 국회 동의에 실패한 뒤 , 두 번째로 지명된 조희대 후보자는 비교적 순탄하게 인사청문 절차를 통과했다. 2023년 12월 5~6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재산·도덕성 등 신상 문제에서는 큰 흠결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 과거 2014년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지적되었던 미성년 자녀명의 예금 분산 보유 논란 등에 대해서도 이미 사과하고 소명한 전력이 있어 이번 청문회에서는 해당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 청문 위원들은 오히려 그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의지를 충분히 갖추었는지, 고령으로 임기 도중 조기 퇴임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의 부분을 점검했다. 일부 의원들은 조 후보자의 보수적 성향과 주요 현안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우려점으로 들었지만 , 대체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적임자”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현재 사법부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재판 지연을 꼽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사법개혁 비전을 제시했다 . 그는 “겸손한 자세로 국민께 봉사하겠다. 재판과 사법행정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구체적으로 조건부 구속영장 도입이나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같은 형사사법 절차 개선책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청문회를 마친 뒤 여야 청문특위 위원 13명이 만장일치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했고 , 12월 8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는 재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표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임명 동의안이 가결되었다 . 국회 다수당이었던 야당(더불어민주당) 역시 “도덕적 흠결이 없고 판결의 균형성이 인정된다”며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져준 결과였다  . 이로써 75일간 이어졌던 사법부 수장 공백이 끝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정부 최초의 여야 합의 인준 사례로서 대법원장에 취임하게 되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검사 시절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이 합당한 판결을 내리는 분으로 익히 들어왔다”며 새 대법원장에 대한 신뢰를 표명했고 , 법원 안팎에서도 조 대법원장이 풍부한 재판 경험과 온화한 성품으로 사법부를 안정적으로 이끌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특히 법원 내부에서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불거졌던 일부 이념 편향 논란을 해소하고 조직을 추슬러줄 적임자라는 평도 있었다 .
한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조 후보자의 판결 철학과 사법행정 방향도 쟁점이 되었다. 그는 법관 인사와 관련해 “법원 구성원들이 법원장을 직접 추천하는 제도는 국제적으로도 사례가 드물고 법원조직법상 근거도 없다”며 기존의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회의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 이 발언은 해당 제도의 사실상 폐지를 예고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는데, 법원장 추천제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 대법원장의 인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했던 장치였다 . 조 후보자는 대신 “새로운 법원장 임명 방식은 사법부 내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며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답변하여, 법원장 인사 제도 개선 방향이 청문회에서 논의되기도 했다. 이러한 원칙론적 입장은 여당과 야당 의원들 모두에게 비교적 긍정적으로 비춰졌고, 청문보고서에도 “도덕성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고 사법개혁 방안도 갖추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임명 동의 권고 의견이 담겼다 .
개혁 방향성과 평판
사법개혁 방향성: 취임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핵심 모토로 내세우고 있다 .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목한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법관 증원과 인력 충원을 강력히 주장하며, 법관 정원을 2027년까지 약 370명 증원하는 법안 추진에 힘을 실어왔다 . 그는 장기간 적체된 사건을 해결하려면 판사 수 증가가 불가피하며 이를 임기 중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 또한 형사사법 절차의 개선을 통해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의지도 보이고 있는데, 앞서 청문회에서 언급한 조건부 구속영장제나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에 피의자 측 의견을 듣는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검토 등이 그 예이다 . 이러한 제도들은 인신구속과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우려를 줄이고 영장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 대법원장은 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실행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사법행정 개혁: 조직 운영 면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사실상 폐지를 단행하여 대법원장의 인사 권한을 정상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도입되었던 이 제도를 두고 조 대법원장은 “법관들이 인기투표하듯 법원장을 뽑는 현행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법원 내부 여론을 반영해 취임 후 첫 고위 법관 인사에서 해당 절차를 적용하지 않았다  . 그 대신 법원장 보임 인사에서는 근무 평정 등 성과와 능력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각급 법원에 적재적소의 인물을 배치했고, 그 결과 법원 내부에서는 “코드 인사를 배제하고 실력 위주로 인사를 단행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  . 실제로 2024년 초 단행된 정기 법관 인사에서 법원장 추천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되면서, 법원장 임명 과정이 예전처럼 대법원장 주도로 돌아갔다. 조 대법원장은 다만 “새로운 임명 방식에 대해서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혀, 법원 내부 합의를 존중하는 절충안을 마련할 의향도 내비쳤다 . 이밖에도 그는 사법행정의 효율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불필요한 제도들은 과감히 손질하고 있다. 예컨대 법원행정처를 견제한다는 취지로 한때 운영되던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법적 근거 미비와 실효성 논란을 이유로 폐지하는 대신, 법적 근거가 있는 공식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부활시켰다 . 또한 법원행정처 조직을 보강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한때 폐지되었던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재개하는 등 법원 내부 소통 창구를 확대했다 . 이런 개혁 조치들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사건 이후 떨어진 사법부 위상과 신뢰를 회복하고,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지적된 사법부 정치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
대법원 안팎의 평판: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 내에서 온화하고 합리적인 리더로 통한다. 오랜 기간 다양한 재판 업무를 거치며 쌓은 경륜과 후배 법관들을 배려하는 인품으로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으며, “폭넓은 신뢰를 받는 법조인”이라는 것이 여야를 막론한 평가였다 . 실제로 인사청문특위 보고서에서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판결에도 힘써왔고, 사법부 개혁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보유했다”는 긍정적 의견이 기재되었다 . 취임 이후 약 8개월간 그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법원의 정치적 편향 논란을 잠재우고 빠르게 조직을 안정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 특히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중도 성향으로 평가되는 인물들을 고르게 추천함으로써 대법원의 이념 균형을 맞추고자 한 점, 그리고 법원장 인사에서 ‘코드’(정치적 성향)보다 능력을 중시한 점이 사법부 신뢰 제고에 기여했다는 호평이 있다  . 한편으로 보수 성향 법관으로 분류되는 그에 대해 진보 진영의 시각은 다소 엇갈린다.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와 진보 성향 언론은 조 대법원장이 2022년 대선 국면에서 보여준 행보를 두고 법복 입은 정치인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 실제로 그는 2024~2025년에 불거진 사법부 관련 정치 현안들에 대해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재판의 독립” 원칙을 내세웠는데,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정권에 불리한 사안엔 침묵하면서 정권에 유리한 결정은 신속히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 예를 들어 2024년 말 촉발된 이른바 ‘12·3 비상계엄’ 논란 당시 조 대법원장이 별다른 대응 없이 침묵한 반면, 앞서 언급한 이재명 후보 사건은 선거 직전에 이례적으로 신속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어낸 점을 두고 야당은 선택적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 이러한 비판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 원칙상 대법원장이 개별 사건이나 정치 현안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며, 사법부 독립의 수호가 자신의 책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해 2025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사위가 요구한 대법원장 출석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관례와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국감 증인으로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입장을 제출했는데, 여당은 이를 존중한 반면 야당 일부 의원들은 “국회를 무시한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
전반적으로 법조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평가는 원칙을 중시하는 온건 보수 성향의 행정가라는 것이다. 그는 술을 입에 대지 않을 정도로 자기 관리에 철저하고 독실한 불교 신자로 알려져 있으며 , 재직 시에도 청렴성과 준법정신을 강조해왔다. 대법원장으로서도 내부적으로는 법관들의 독립성과 사기를 존중하면서 외부적으로는 사법부의 권위와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조용하지만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평이 있다. 앞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남은 임기 동안 재판 적체 해소와 사법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를 어떻게 완수할지 주목되며, 그의 원칙주의적 리더십이 사법부에 어떤 변화와 안정화를 가져올지 법조계와 국민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Sources: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언론 보도 및 국회 인사청문 회의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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