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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정치

중국 서해 황해 EEZ 항행금지구역 지정의 의미와 파장

by 지식과 지혜의 나무 2025.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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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안녕하세요, 해양 안보와 국제 관계에 관심 있는 여러분께 오늘은 최근 한·중 서해에서 벌어진 ‘중국 EEZ 항행금지구역 지정’ 사건을 깊이 있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해상 통제 조치를 넘어 국제법, 지역 안보, 경제·어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블로그 독자 여러분께서는 “중국이 왜 갑자기 한국 EEZ 일부를 통제하려 하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까?”라는 질문을 떠올리실 텐데요. 이번 글을 통해 그 배경과 현황, 쟁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건 발생의 전말

2025년 5월 22일 오전 08시, 중국 해상안전국(MSA) 산하 장쑤성 롄윈강시 지부는 서해의 3개 지점을 ‘항행·어로·조사 활동 전면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지정 기간은 5월 22일 08시부터 5월 27일 08시까지며, 두 곳은 기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한 곳은 한국이 자국 EEZ라고 주장하는 수역 전역에 해당합니다. 이 조치는 해상항행 통제를 위한 통지문(NOTAM)과 함께 국제해사기구(IMO) 경보로도 배포되었으며, 중국은 자국 해상교통안전법과 어업법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3.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이란?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2000년 체결된 한·중 어업협정의 부속 의정서에 따라 어업분쟁 완화를 위해 설정된 중첩 EEZ 관리구역입니다. 이 수역은 북위 약 36°37.5° 사이, 동경 123°124° 일대에 걸쳐 있으며, 양국 어선의 충돌을 방지하고 공동 어업 자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2018년부터 연이어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고, 자신들이 설정한 안전수역을 점차 확대해 왔습니다.



4. 구조물 설치의 역사적 흐름
1. 2018년 ‘선란1호’ 인공어초형 구조물
– 높이 약 15m, 직경 3m 규모의 원통형 인공어초
– 반경 500m를 안전수역으로 선포
2. 2022년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
– 해저 시추관·저장탱크 결합형, 상부에 헬리패드 포함
– 설치 직후 중국은 “환경 모니터링 및 해상 안전” 명분 강조
3. 2024년 ‘선란2호’ 추가 설치
– 선란1호 인근 약 10해리 떨어진 지점에 추가 건립
– 한국 측 항의에도 불구, 가동 유지

이처럼 중국은 7년여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공구조물을 늘리며, 잠정조치수역 내에서 사실상 상시 통제 능력을 확보해 왔습니다.



5. EEZ와 안전수역 설정에 대한 국제법적 관점

국제해양법협약(UNCLOS)은 연안국의 EEZ 내 자원 탐사·개발·보존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타국 선박의 항행·통항·과학조사 활동 자유를 보장합니다.
• 제58조·제87조: EEZ 내 공해항행 자유 규정
• 제60조: 인공구조물 주변 안전수역 지정권 한계(반경 최대 500m)

중국은 PMZ 및 EEZ 중첩구역에 대해 반경 수십 해리에 이르는 광범위한 통제구역을 설정했는데, 이는 제60조 한계를 훨씬 넘는 규모입니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인공구조물 안전수역이 500m를 초과할 경우 타국의 항행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6. 지정 구역의 구체적 위치와 면적

구역명 위치유형 대략적 좌표 면적(약)
A블록 PMZ 서부 37°15′N37°25′N, 123°05′E123°15′E 52㎢
B블록 PMZ 동부 36°50′N37°00′N, 123°30′E123°40′E 48㎢
C블록 한국 EEZ 전역 포함 37°00′N37°10′N, 124°00′E124°10′E 46㎢

합산 면적만 약 146㎢에 이르며, 이 중 C블록은 우리나라가 설정한 EEZ를 전부 아우르고 있어 파장이 더욱 큽니다.



7. 구조물의 기능과 군사적 의도 의혹

구조물 내부에는 상시 전력 공급 설비, 통신·감시장비를 탑재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석유 시추설비형 구조물의 경우, 해저 음향탐지기(소나), 레이더 모듈 장착 가능성이 관측되면서 단순 민간 해양 안전 목적을 넘어 정보 수집 및 군사 정찰 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환경 모니터링과 어업 자원 보호”를 이유로 삼지만, 대형 함정 및 잠수함 작전 지원이라는 전략적 가치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8. 한국 정부의 초동 대응

우리 정부는 즉각 외교 채널을 통해 강력히 항의하였습니다.
• 외교부: 중국 대사관 관계자 소환·서면 항의
• 국방부·해군: 정밀 해상순찰 강화, P-3C 초계기 비행 횟수 상향 조정
• 해양수산부·해경: 어민 안전 경보문 발송·AIS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또한, 주요 우방국(미국·일본·EU 등)에 현 상황을 공유하고 항행 자유 원칙 지지를 호소하는 등 다자적 공조를 모색 중입니다.



9. 어민과 지역사회가 겪는 현실적 어려움

금지구역 내 조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이 일대에서 생계를 이어가던 어민들의 불안과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 어획량 감소: 연간 약 5천톤(1천억 원) 이상 어획 예상 지역
• 조업 안전 우려: 출입 시 단속·충돌 우려
• 심리적 위축: 향후 조업 계획 수립 차질

지자체는 긴급 운항보조금 지급, 해상보험료 보조 확대, 어민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검토하며 피해 최소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10. 물류·에너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

해양 물류와 해저 에너지 탐사도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 물류 우회: 통제구역을 피해 돌아가는 항로가 약 20해리(약 37km) 늘어나며, 시간 2~3시간 추가 소요
• 보험료 상승: 전쟁위험·정책위험 프리미엄 10~15% 인상
• 탐사 지연: 가스전·석유정 탐사선 일시 철수 및 대기 비용 증가

국내 에너지 기업들은 프로젝트 타임라인 수정, 예산 재산정 등의 후속 대응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11. 국제사회의 시선과 반응

미국을 비롯한 주요 해양 강국들은 이미 자유항행 작전을 통해 중국의 과도한 수역 설정에 대한 대응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EU)도 공동 성명을 통해 “국제법 기반의 항행 자유 보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ASEAN 일부 국가 역시 남중국해 사례와 연계해 이 사안을 주목하며, 향후 공동 워킹그룹 구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 장기적 관점에서의 한·중 협의 과제

이번 사태는 한·중 간 PMZ 세부 규정의 재정립 필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1. 위치·범위 재조정: 좌표 기반의 GIS 시스템 활용
2. 조업·통항 절차 문서화: 사전 통보·요청 메커니즘 확립
3. 공동 조사·모니터링 체계 구축: 중립적 기관 참여

양국이 투명하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무협의체를 재가동한다면, 갈등을 완화하고 안정적 해양 관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3. 우리 정부가 고려해야 할 대응 전략
• 외교 다변화: 미국·일본·EU 등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
• 국제법적 제소: UNCLOS 중재 및 국제사법재판소(ICJ) 활용 검토
• 군사·안보 대책: 연합 해상순찰 및 항행자유 연습 정례화
• 민생 보호: 피해 어민 지원책 조기 시행, 긴급 재정 지원

특히, 국제법 전문가와 협력해 법적 논거를 다지고, 외교 현장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4. 개인적 해설: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

첫째, ‘인공구조물 안전수역’ 확대 정책이 국제적 선례가 될지 경계해야 합니다.
둘째, 한·중 간 어업협정 준수 여부가 향후 해양 자원 관리에 중대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셋째, 어민 권익 보호와 국익 수호의 균형을 유지하는 내부 정책 정비가 시급합니다.



15. 결론: 선택할 수 있는 길

중국의 이번 항행금지구역 지정은 한·중 해양 갈등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정부와 관련 기관, 지역사회는 단기적으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국제법·외교·안보·경제 협력을 통해 해양 주권을 확고히 지킬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끝으로, 이 글이 이번 사태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관련 소식이 나오는 대로 꾸준히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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