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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산업

트럼프 2기 강경 관세 정책

by 지식과 지혜의 나무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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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내용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2기’로 표현)의 취임 시점에 맞춰, 새로 구성된 경제·무역 라인업과 이들이 추진할 ‘강경 관세 정책’을 다룹니다. 전반적인 맥락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무역정책이 더욱 강경해질 것”이라는 논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 정리에서는 기사 전반의 주요 내용과 함께,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정책 수단(‘4개의 관세 규제 카드’)을 중심으로 상세히 요약합니다.

1. 기사 전체 개요
• 핵심 주제: 트럼프(2기) 행정부가 취임과 함께 ‘관세 폭탄’(무차별적·고율 관세)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이라는 전망.
• 인물 구성: 전통적인 관료 출신 대신 기업인·변호사·교수 등 ‘비(非)관료형 강경파’ 인사들로 경제·무역팀을 꾸렸다고 소개.
• 우려: 대통령과 코드가 일치하는 ‘예스맨’ 일색이라, 자국 우선주의적인 무역정책이 더욱 거칠게 추진될 수 있으며, 이를 제어할 내부 견제 세력이 부족하다는 점.
• 결론: 관세와 무역 규제 수단을 적극 활용해 전 세계 무역질서를 재편하려는 시도가 예상되며, 한국 포함 여러 무역 파트너 국가들이 긴장하고 있다는 내용.

2. 등장 인물(경제·무역팀)과 역할
1. 스콧 베센트(재무장관 지명자)
• 트럼프의 감세정책(1기)에 이어, 2기에도 감세 혜택을 영구화해야 한다고 주장.
• 그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관세 수입 확대로 충당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
• “관세가 미국 농민을 보호하고 제조업을 되살릴 것”이라는 관세 찬성론자로 소개됨.
•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등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강력한 무역 규제(보복관세)를 정당화할 가능성을 시사.
2. 하워드 러트닉(상무장관 지명자)
• 베센트와 호흡을 맞춰 보복관세·무역 규제를 통해 무역흑자를 내는 국가들을 압박할 것임을 암시.
• 중국의 무역흑자를 군비 지출과 연결지으며, 불공정 관행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
3. 제이미슨 그리어(USTR 대표 지명자)
• 통상 전문 변호사 출신으로, 중국의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를 취소하고 고율 관세를 새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
• 트럼프 1기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다’는 비판에 반박하며, 앞으로도 같은 수준 혹은 더 강한 관세 인상이 가능하다고 강조.
4. 피터 나바로(백악관 무역·제조업 고문)
• 트럼프 1기부터 무역정책 관련 핵심 자문역으로 활동해 온 인물.
• 미국 제조업 활성화·보호주의 정책을 강력히 뒷받침하며, 무차별적 ‘관세 카드’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침.
• 이번 2기에서는 별도의 정부 부처(상무부 등)가 아닌 ‘백악관’ 직속의 고문으로 영향력을 행사, 더욱 강경한 조치를 유도할 것이라는 전망.

3. ‘4개의 관세 규제 카드’: 주요 법령 및 활용 방식

기사에서는 미국이 무역 상대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규제를 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4가지 법령(카드)**를 지목합니다.
1. 무역법(Trade Act) 301조 (소위 ‘슈퍼 301조’)
• 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USTR이 조사 후, 관세 인상·수입 규제 등을 단독으로 발동할 수 있음.
• 트럼프 1기 때도 대중국 관세 부과 근거로 자주 활용됐으며, 한국 등 무역흑자국에도 적용될 위험이 있다고 기사에서 언급.
2. 관세법(Tariff Act) 338조
• “미국 상품에 차별적 또는 불공정한 조건을 적용한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의 별도 사전조사 없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
• 301조보다 발동 요건이 더 간단하여, 강경파 인사들의 ‘신속 대응’ 도구로 쓰일 수 있다고 지적.
3.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232조
•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근거로 각종 관세·수입 규제를 가할 수 있음.
• 2018년 트럼프(1기)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할 때 사용된 대표적 사례.
• 군수물자·핵심 자원과 연결 지어, 사실상 자의적으로 ‘안보 위협’을 해석해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
4.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
•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관세·수입 금지를 포함한 전면적 경제 규제를 발동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
• 상대국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수적이지 않고, 대통령 행정명령만으로 즉시 발동 가능해 가장 강력한 무역·경제 압박 수단으로 거론.
• 실제로 트럼프 1기(2019년) 때 멕시코를 대상으로 IEEPA 발동이 검토된 적이 있으며, 위협만으로도 상대국에 큰 압박이 됐다는 사례가 소개됨.

4. 주요 이슈 및 영향
1. 다양한 국가 대상 ‘보편 관세 + 보복관세’
• 기사에서 “모든 수입품에 두 자릿수 보편관세”를 언급할 만큼, 포괄적 관세 인상 기조가 예상된다고 함.
• 특정 국가나 특정 품목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한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관세를 매기는 안을 시사.
2. 미 무역적자 해소 vs. 글로벌 무역질서 혼란
•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적자 해소와 자국 제조업·농민 보호를 이유로 강력한 조치를 정당화.
• 그러나 실제로는 인플레이션·보복관세 맞대응 등으로 인해 미국 및 전 세계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기사 곳곳에서 제기.
3. 한국에 대한 잠재적 타격
• 슈퍼 301조(무역법 301조)나 무역확장법 232조가 이미 한국 철강 등 주요 산업에 적용된 전력이 있음.
• 트럼프 2기가 (가상의 시나리오 상) 더 강경하게 나올 경우, 한국 수출기업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기사에서 경고.
4. 관료 견제 장치 부족
• 전통 관료 출신들이 줄어든 대신,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강경파·‘예스맨’들로만 라인업이 채워졌다는 점을 부각.
• 곧 ‘무리한 관세 폭주’를 제어할 내적 견제 기제가 약화되고, 국제 무역 분쟁이 빈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5. 정리 및 함의
• 기사 전반적으로, 트럼프(2기)가 대외 무역 분야에서 관세 정책을 이전보다 더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을 다룸.
• 기존 국제무역 체제(WTO 중심)가 흔들릴 수 있으며, 특히 “IEEPA” 같은 초강력 조항까지 고려하면 예측 불가능한 관세 폭탄이 등장할 수 있다고 경고.
•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교역하는 대부분 국가가 ‘슈퍼 301조·관세법 338조·무역확장법 232조·IEEPA’ 등 4가지 카드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긴장감을 높이는 기사 내용임.
• 실제 현실에서는 트럼프 ‘2기’가 열리지 않았고, 기사 속 인명도 일부 가상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행정부 시절 강경 무역정책”이 어느 정도였고, 어떤 법적 수단을 사용했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음.

결론

이 기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가정상 또는 1기 후반~2기 시나리오에서) 무역 흑자를 내는 국가들에 고율 관세와 보복관세를 전방위적으로 동원할 수 있다는 점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적 근거가 되는 4개의 규제 수단(무역법 301조, 관세법 338조, 무역확장법 232조, 국제긴급경제권한법 IEEPA)에 주목하여, 글로벌 무역 질서에 미칠 파장을 경고하는 구조입니다.
• 강경파 인사들이 새로 등용되면서, 내부 견제 대신 대통령의 의도를 그대로 관철할 가능성이 크다.
• ‘보편관세+보복관세’라는 이중 관세정책이 시행될 경우, 한국을 비롯해 미국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 나아가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 상대국들의 ‘보복조치’도 늘어나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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