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권한대행 순서1 대통령 탄핵 시 권한대행 순서 국무총리 기재부 장관 등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궐위 상태(사망, 사임, 탄핵소추로 인한 직무 정지 등)에 있을 경우,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권한대행 체제가 발동됩니다. 권한대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1. 권한대행 순서 1. 국무총리 • 대통령 권한대행의 최우선 권한자로 지정됩니다. • 헌법 제71조에 근거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 국무총리는 탄핵 소추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거나 궐위가 발생할 경우 즉시 대행합니다. 2.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 겸직) • 국무총리가 공석일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국무위원 중 가장 상위 부처의 장관으로 순위가 지정됩니다. 3. 교육부 장관 (부총리 겸직) • .. 2024. 1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