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속 및 직책
백대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 재판장(부장판사)**으로 재직 중입니다. 그는 2025년 2월 24일 자 법관 정기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의 재판장으로 부임하였으며, 현재 해당 형사합의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 이 형사35부는 선거범죄 및 부패사건 전담부로서,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사건(직권남용 등 혐의로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이 배당되어 백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습니다 . 아울러 이 부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발생한 명예훼손 사건(당시 야당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도 관할하고 있습니다 .

학력 및 사법시험/연수원 정보
백대현 부장판사는 서울특별시 출신으로, 안양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 대학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제42회 사법시험 합격의 영예를 얻었으며, 이후 사법연수원 32기로 연수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 사법연수원 수료 후 군 법무관으로 공군 법무관 복무를 마쳤습니다 .
주요 경력 (연도순)
• 2006년 ~ 2014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법조 경력을 시작하였습니다 . 군 복무 이후 민간 법조계에 몸담아 약 8년간 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 2014년: 법관으로 임용되어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첫 부임하였습니다 . (일부 언론에서는 2015년 임용으로 보도되기도 하나, 공식 프로필상 임용 연도는 2014년입니다.)
• 이후 경력: 광주지법 근무 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 전보되어 부장판사(지원장급 판사) 직위를 맡았습니다. 이어서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형사 재판부를 이끌었습니다 . 이러한 지방법원 근무 경력을 통해 다양한 지역과 사건을 거쳤습니다.
• 202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 부장판사(재판장)**로 임명되었습니다 .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중요 형사 합의사건들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판사로서의 주요 판결 사례
백대현 부장판사는 재판장에서 합리적이고 엄정한 판단을 내린 여러 판결로 언론에 소개된 바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수원지법 형사항소부(형사항소9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며 여러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들의 2심 판결을 맡았습니다:
• 보이스피싱 조직 사건 (2024년 8월):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300여 명으로부터 약 75억 원을 편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 대한 항소심을 심리하였습니다. 백 부장판사는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주범 A씨에 대해 징역 11년으로 형량을 크게 높였고, 공범 4명의 형량도 모두 상향 조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조직적 악질성과 피해 규모를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엄중한 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 지방공기업 부정채용 사건 (2024년 9월): 경기도 양평공사 사장 박모 씨의 채용비리 사건 항소심을 맡아 심리하였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던 박 전 사장에 대하여, 백 부장판사가 이끄는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박 전 사장이 지역 유력 정치인의 아들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지시한 행위에 대해 항소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판결로, 1심 무죄를 뒤집은 결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습니다 .
• 맹견 테이저건 오발 사고 사건 (2024년 9월): 도주하는 맹견을 제압하려고 발포한 총탄에 행인이 맞아 부상당한 사건에서, 해당 출동 경찰관의 형사책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백 부장판사가 맡은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면서,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재판부는 “피고인 경찰관이 당시 위험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으며 과실이 범죄로 인정될 정도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1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 쿠팡 물류센터 화재 경보 묵살 사건 (2024년 12월): 2021년 발생한 경기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대형화재와 관련하여, 화재 경보를 해제·묵살한 혐의로 기소된 시설관리 업체와 직원들의 항소심을 맡았습니다. 백 부장판사 재판부는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를 뒤집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였으며, 함께 기소된 직원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 재판부는 회사 차원에서 경보체계를 임의로 정지시키는 위법을 방지할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업체에 유죄를 선고한 한편, 직원들의 행위 동기에 참작 여지가 있음을 들어 형량은 원심대로 유지하였습니다 .
이 밖에도 서울중앙지법 부임 후에는 윤석열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을 맡으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백대현 부장판사는 그간의 판결들을 통해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영향에 비춰 엄정한 판결을 내리는 한편,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판단으로 무죄를 유지하는 등 원칙에 충실한 재판 진행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및 출처
• 법원 및 언론 보도자료: 법원 인사 및 재판부 배당 관련 보도   
• 언론 기사: 조선일보, 뉴스1, 노컷뉴스, KBS, 뉴시스, 경기일보 등 주요 언론의 백대현 부장판사 관련 보도     (상기 각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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