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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오피스텔 이중보유세 주거용 여부

by 지식과 지혜의 나무 2026.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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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으로 보아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이면 이중보유세(보유세) 쪽에서 사실상 주택처럼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용(일반건축물)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이면 보통 “주택 수”에는 안 들어가지만, 재산세 자체는 별도로 나오고(건축물/토지) 토지분 종부세 가능성은 별개로 남습니다.  

핵심 기준: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과세되느냐(주택분 재산세냐)”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인 경우가 많아도, 세금은 ‘실제 사용(현황)’에 따라 주택으로 보기도 합니다. 대법원도 재산세에서 공부상 용도와 달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판단하는 취지로 봤습니다.  

그리고 종부세(주택분)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잡고, 과세대상 안내에도 “오피스텔(주거용)”이 주택(주거용 건축물) 범주에 들어간다고 정리돼 있습니다.  

“주택 수(다주택 판정)”에도 들어가나?

‘다주택’ 판단이 걸리는 세목(예: 취득세 중과 등)에서는 **“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가산”**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습니다.  
즉,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과세되는 상태”라면 주택 수에 포함될 여지가 크다는 쪽으로 이해하시면 안전합니다.

내가 가진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10초 체크
1. 재산세 고지서에서 과세대상/구분을 확인

• “주택분”으로 찍혀 있으면 → 주거용(주택으로 과세) 가능성이 높음
• “건축물(일반건축물)”로 찍혀 있으면 → 업무용 과세 가능성이 높음

2. 실제 사용이 주거인지(임차인이 거주, 주거시설 유지 등)

• 현황과세 원칙상 “실제 거주”가 강하게 작동합니다.  

3. 종부세 관점에서는

•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주거용 건축물)로 과세 범주에 들어갑니다.  

한 줄 요약
• 주거용(주택분 재산세) 오피스텔 → 보유세/주택 수 판정에 ‘포함될 수 있음’  
• 업무용(일반건축물) 오피스텔 → 보통 ‘주택 수’에서는 제외되는 쪽이지만, 재산세는 별도로 부과되고 토지분 종부세는 별개  

원하시면, **재산세 고지서에 적힌 과세구분(주택분/건축물분)**만 알려주시면(금액·주소 없이) 그 케이스 기준으로 “주택 수 포함 가능성”을 더 딱 잘라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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