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채명성(蔡明星)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의 프로필입니다. 학력, 경력, 주요 활동, 사회적 평가, 저술 및 언론활동 등을 세세히 풀어내고, 탄핵 심판 시기 및 이후의 행보, 그리고 다양한 공직 및 자문기구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개요
• 이름: 채명성(蔡明星)
• 출생일: 1978년 12월 16일
• 출생지: 부산직할시(현 부산광역시) 출생
• 국적: 대한민국
• 직위: 대한민국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 (윤석열 정부)
• 직업/분야: 변호사, 법률자문가, 공직자
전문분야 및 특징:
채명성은 2000년대 초반 사법시험 합격 이후 검찰 및 법무부에서 공익법무관으로 활동하고, 로펌(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 선정)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민·형사, 헌법 관련 사안, 지식재산법, 북한인권 및 통일문제, 언론·방송 심의, 공직 및 정치개혁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 관여하였다. 특히 2016~2017년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및 이후 재판 과정에서 피청구인(박근혜) 대리인단으로 참여해 큰 주목을 받았으며,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된 저서를 발간하고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본인의 법적 시각과 탄핵 당시 경험을 공유하였다.
학력
• 부산양정고등학교 졸업: 부산 지역 명문고 중 하나로 알려진 양정고를 마쳤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98학번) 졸업: 국내 최고 명문대학인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법학 기초를 탄탄히 다졌다.
• 미국 산타클라라 대학교 로스쿨(LL.M.) 석사 취득: 미국 로스쿨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함으로써 국제적 시야와 미국 법체계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지식재산 전공, 2015년 2월): 국내 최고 수준의 대학원 과정에서 지식재산(IP) 법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함으로써 특허, 저작권, 상표 등 IP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다.
자격 및 시험
• 제46회 사법시험 합격(2004년): 어려운 국가고시를 합격함으로써 법조인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 사법연수원 36기 수료(2007년): 사법연수원 과정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과 전문적 법률 교육을 받고 법조실무 능력을 정립했다.
공직 및 로펌 경력
• 법무부 공익법무관 근무: 부산고등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법무부 등지에서 공익법무관으로 재직하며 국가 법률 행정 경험을 쌓았다. 이 시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법무 행정 업무에 참여하면서 공익적 법률가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국내 대형 로펌 중 하나인 화우에서 실무 변호사로 활동하며, 기업 자문, 소송 수행, 국제거래, 지식재산권 분쟁 등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사건을 다루면서 전문 역량을 쌓았다.
• 법무법인 선정 변호사: 이후 법무법인 선정으로 이적, 주로 헌법 및 공익적 사안, 정치적 의미가 큰 사건에 적극 관여하였다.
주요 경력 및 활동
1. 박근혜 탄핵 심판 및 이후 재판 대리인단 참여(2016~2017년)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 피청구인 대리인단으로 참여해 대내외적 주목을 받았다.
• 법조 경력 약 10년차로 당시 대리인단 내에서 ‘막내급 변호사’였으나, 실무 담당자로서 서면 작성, 기록 관리, 법리 구성 등 핵심 실무를 주도했다고 알려져 있다.
• 탄핵 심판이 인용되어 박근혜가 파면된 이후에도 1심 재판 변호인단에 남아 끝까지 대통령 측 법적 방어에 참여했으며, 그 과정에서 유영하 변호사와 다른 변호인들 간 갈등이 발생했음에도 해임되지 않고 계속 변호인단으로 활동하는 등 두드러진 역할을 수행했다.
• 2016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주최의 탄핵 관련 긴급토론회에서 탄핵의 당위성을 언급했던 적이 있으나, 이후 대리인단 참여 전후로 입장이 크게 바뀌었다. 이는 변호사로서 의뢰인 대변 과정에서 생각이 변화한 사례로 주목받았다.
2. 탄핵 관련 저술 및 언론 인터뷰
• 탄핵 심판 및 재판 과정의 이면을 담은 《탄핵 인사이드 아웃》(2019년), 《지나간 탄핵 다가올 탄핵》(2019년) 등을 저술하였다. 이 저서들을 통해 탄핵 재판 과정에서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박근혜 측 입장, 대리인단 내부 사정, 자신이 경험한 법리적·정치적 쟁점을 자세히 소개했다.
• 각종 언론 인터뷰, 유튜브 방송 출연을 통해 탄핵 전후 상황,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성품 및 태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적극 피력하며 보수적 시각을 제시했다.
3. 대한변호사협회 및 기타 법조단체 활동
•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인권위원, 북한인권특별위원회·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내 법률 제도 개선과 인권 및 통일 문제에 기여했다.
• 법조단체 내에서 법제 개선, 전문성 강화, 통일 대비 법제도 마련 등 다양한 영역에서 목소리를 냈다.
4. 지식재산권 및 한반도 인권 관련 전문성
• 서울대 대학원에서 지식재산 분야 석사를 취득한 경력을 바탕으로 대한특허변호사회 부회장을 역임, 특허·지식재산권 분야에도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법률가로 활동했다.
• 보수 성향 법조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의 공동대표 및 부회장으로 역임하면서 북한 인권 및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과 연구, 법적 대응을 주도했다.
5. 정계 참여 및 자문 활동
• 제20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전문위원 활동: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의 전문위원을 맡아 새 정부의 정책기조 및 법률적 뒷받침에 기여했다.
•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윤석열 정부) 거쳐 법률비서관 임명: 정부 핵심부에서 법률 자문역할을 맡아 대통령과 정부 정책의 법적 정당성 확보, 입법 지원, 제도 개선 등에 힘쓰는 법률비서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 국민의힘 최재형 혁신위원회 혁신위원으로 참여하여 보수 정당의 혁신 과제, 제도 개선 등 정치 영역 법제정비 논의에 관여했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및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국가 통일정책 관련 자문, 여론 수렴 및 제안 활동을 해왔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자문특별위원으로서 언론, 방송, 인터넷 콘텐츠 심의와 관련된 법제, 윤리 기준 설정 등에 참여, 미디어 환경 개선에 기여했다.
6. 코로나19 방역정책 비판 및 헌법소원 제기
•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패스) 도입에 대해 교육받을 권리, 평등권, 신체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위헌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자(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질병관리청장)에 대해 방역정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등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며, 헌법적 가치와 기본권 수호를 내세우는 행보를 보였다.
사생활 및 기타 사항
•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부인 또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 저서 발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법률적 신념과 세계관을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편으로, 기존 법조인들과 달리 대중 매체 소통에 능동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평가 및 의미
• 채명성은 박근혜 탄핵 과정에 깊이 개입한 대리인단으로서 화두에 오른 후, 실제 공직(대통령비서실) 및 정당 혁신위원 활동, 각종 자문 위원회 참여를 통해 법조영역을 넘어 정치·행정 전반에 관여함으로써 법률전문가로서의 위상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 탄핵의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변호사로서,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국면에서 법률적·정치적 쟁점을 직접 다뤘다는 점에서 향후 법률사, 정치사 연구에도 참고되는 인물이다.
• 박근혜 탄핵 전후로 입장이 변화한 사례, 변호인단 활동에 대한 독특한 시각, 이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적 태도, 윤석열 정부에서의 고위직 활동 등은 그를 두고 다양한 해석을 낳게 하며, 보수진영 내 법률가로서 독특한 존재감을 형성한다.
저술
• 《탄핵 인사이드 아웃》(2019년): 박근혜 탄핵 심판에서 비공개적인 대리인단 내부 상황과 법리적 쟁점 정리를 담은 책.
• 《지나간 탄핵 다가올 탄핵》(2019년): 탄핵 전후 정국 분석, 향후 한국 정치구조에서의 탄핵 가능성 등을 다루며, 단순히 박근혜 사건을 넘어 탄핵 제도의 의미와 한계를 재검토.
이상과 같이 채명성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은 법학적 전문성, 다양한 국가기관 및 정당 자문경험, 박근혜 탄핵심판 대리인단 경력, 탄핵 관련 저술, 비판적인 사회참여 등의 요소를 두루 갖춘 법조인으로 평가된다. 향후 그의 행보는 법률가로서의 경력을 넘어 정치, 사회, 통일정책 및 미디어 규제 전반에 걸쳐 꾸준히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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