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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산업

최근 개정된 상법 핵심 Q&A

by 지식과 지혜의 나무 2025.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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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 완화되거나 없어졌나요?

Q: 최근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가 완화되거나 폐지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대주주 의결권 3% 룰 같은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는지도 알고 싶어요.


A: 결론적으로,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는 폐지되지 않았고 오히려 유지·강화되었습니다. 상장회사에서는 이사를 선임할 때 반드시 감사위원이 될 이사 1명을 다른 이사들과 별도로 선출해야 하는데, 이 요구 사항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특히 최대주주 측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한 **“3% 룰”**도 유지됩니다. 이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3%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이번 개정에서는 이 3% 의결권 제한을 모든 감사위원 선임·해임 안건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확대하여,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더욱 제한하였어요 . 한때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상을 2명 이상으로 늘리자는 논의도 있었지만, 최종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3% 룰은 현행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실무자는 이에 맞춰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예시: 예를 들어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 A는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을 진행하면서, 감사위원이 될 이사 후보 1명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투표했습니다. 이때 회사 A의 최대주주 지분이 30%이고 소액주주들의 지분이 합계 10%인 상황이라도, 감사위원 선출안에서는 최대주주 측은 3% 지분까지만 의결권이 인정되고 나머지 27%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 그 결과 소액주주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 회계 투명성과 독립성을 중시하는 후보가 감사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개정 상법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는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전자주주총회: 이제 온라인으로 주총을 열 수 있나요?

Q: 개정 상법에서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주주총회를 완전히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는 건가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상법 개정으로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공식적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사는 전자방식의 총회를 병행 개최해야 합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주주총회를 전자적 방법(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다만 전자주주총회는 완전한 온라인 총회가 아니라, 현실 장소의 총회와 동시에 진행되는 형태입니다. 법에서는 전자주주총회를 “주주의 일부가 총회 장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에 참가하는 총회”로 정의하고 있어요 . 즉, 회사는 오프라인 현장 총회를 열면서 동시에 온라인 접속을 통해 주주들이 원격으로 참석하고 투표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총회를 운영하게 됩니다. 전자주주총회에 원격으로 참석한 주주도 직접 참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온라인으로 의결권 행사와 질의응답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정 상법은 또한 “자산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에는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했습니다 . 이 말은,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큰 상장회사는 2027년부터 반드시 전자투표 또는 원격 참가가 가능한 주주총회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싶지 않다면, 정관에 그 취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해요 .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 결정만으로도 전자주총을 할 수 있게 기본 설정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실무자는 자사 정관을 확인하여 전자주총 관련 조항이 있는지 보고, 없다면 전자주총 개최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시: 상장회사 B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주주들이 많고, 코로나19 이후 대면 모임에 제약이 있어 올해 주주총회를 전자주주총회 형태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B 이사회는 결의를 통해, 서울 본사 회의실에서 현장 총회를 열고 동시에 온라인 화상 시스템을 통해 총회를 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총회 소집통지서에는 전자주총 개최 안내와 접속 방법 등이 상세히 포함되었고 , 주주들은 집이나 사무실에서 PC나 휴대폰으로 총회에 로그인하여 의안 토의와 투표에 실시간으로 참여했습니다. 특히 멀리 지방에 있는 소액주주 C씨도 온라인으로 질의하여 경영진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고,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자산 규모가 큰 회사 B는 2027년부터 전자주총 개최가 의무이기 때문에, 미리 시스템을 갖추고 관련 절차를 시험해본 셈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온라인 중계 시스템 준비, 주주 본인 인증, 전자투표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했고, 총회 후에는 온라인 진행 기록을 남겨 법정 기간 동안 보관했죠  . 전자주총 도입으로 먼 곳의 주주들도 쉽게 참석할 수 있어 주주 참여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다중대표소송제: 새로 도입되었나요?

Q: 다중대표소송제라는 게 새로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도가 상법에 도입된 것인가요? 도입됐다면 어떤 경우에 그리고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네, 다중대표소송제가 최근 상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자회사 이사의 불법행위로 자회사에 손해가 발생해도, 모회사 주주는 직접 소송을 제기할 방법이 없었지만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해 주주로서 소송을 대신 해주길 기대할 뿐이었죠), 이제 일정 지분을 가진 모회사 주주는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주의 요건은 상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 모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 모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0.5%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가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모회사 주식 수의 0.5%를 반년 넘게 들고 있는 주주라면,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 모회사가 비상장회사인 경우: 모회사 주식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소송 제기 자격이 주어집니다 . 비상장회사는 주식 유동성이 낮기 때문에 요건을 다소 높게 잡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알아둘 점은, 소송 제기 후에 모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이 50% 이하로 떨어져도 소송 자체는 유효하다는 점입니다 . (다만 아예 모회사 주주가 아니라 지분을 전부 매각해버린 경우에는 소송 자격을 상실합니다.)

요건을 갖춘 모회사 주주는 자회사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마치 자회사 주주가 소송을 내는 것과 같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절차나 효과는 일반적인 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과 거의 동일하며 , 다만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한다는 점만 다를 뿐입니다.

예시: **모회사 P(상장사)**가 70% 지분을 가진 **자회사 S(비상장사)**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S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등 배임 행위를 저질러 S사와 P사에 손해를 입혔는데, 정작 P사의 경영진은 (계열사 간 고려 때문에) S 대표이사에 대한 소송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때 P사의 소액주주 김씨(P사의 지분 1%를 1년째 보유 중)가 다중대표소송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면, 김씨는 직접 S사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김씨는 P사의 주주 자격으로 S사의 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개정 상법 도입 전에 불가능했던 일이 이제 가능해진 것이죠. 이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S사의 손해가 회복되고, 결과적으로 모회사 P사의 가치도 보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으로 기업 그룹 내부의 견제와 소액주주 보호가 한층 강화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의 유연화: 비대면 이사회도 가능한가요?

Q: 개정 상법으로 이사회 운영을 더 유연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사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않고도 이사회 결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어 화상회의나 원격 이사회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네, 상법은 이사회 운영에 유연성을 부여하여, 이사들이 꼭 한곳에 모이지 않아도 이사회 결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최근 개정에서 새로 생긴 규정이라기보다, 이미 상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상법 제391조 제2항에 따라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는 일부 이사가 직접 대면 참석하지 않고도, 모든 이사가 동시 음성통신이 가능한 원격통신수단으로 결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전화나 영상회의 등을 통해 원격으로 참여한 이사도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 쉽게 말해, 화상회의나 컨퍼런스콜 형태로 이사회를 열어도 적법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서면으로만 결의하는 방식(이사들이 종이로 동의만 하고 회의를 아예 생략하는 것)은 상법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화상이나 음성으로 실시간 토론과 의견 교환이 가능하기만 하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사회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운영 탄력성을 갖게 된 셈입니다.

예시: 회사 D는 해외에 주재하는 이사들이 몇 명 있어 매번 이사회에 모두 모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최근 회사 D의 정관을 검토해보니, 이사회의 원격통신 개최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었고, 따라서 현행 상법 규정에 따라 온라인 이사회 개최가 가능했습니다. 이에 회사 D는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 ZOOM을 통한 화상 이사회를 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3월에는 미국과 유럽에 체류 중인 이사들이 각자 현지에서 노트북으로 접속하고, 국내 이사들은 본사 회의실에 모여 화상으로 동시에 회의를 진행했어요. 의사 진행은 의장 주도로 이루어졌고, 각 이사는 화면과 음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의하고 토론하였으며, 마지막에 온라인 표결로 결의를 마쳤습니다. 회의 후에는 내용과 표결 결과를 적은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원격 참석 이사들의 동의 서명을 이메일로 받아 첨부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차와 거리에 관계없이 이사 전원이 참여하는 결정을 신속히 내릴 수 있었고, COVID-19 같은 상황에서도 이사회 운영의 연속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상장회사 정관 규정 의무화: 꼭 정관에 넣어야 할 사항이 있나요?

Q: 이번 상법 개정으로 상장회사가 반드시 정관에 규정해야 하는 사항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정관에 어떤 내용을 의무적으로 넣어야 하는지, 실무적으로 무엇을 챙겨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A: 상장회사에 대해 정관에 특정 사항을 규정하도록 의무화된 대표적 사례는 “전자주주총회 관련 조항”입니다. 개정법은 상장회사가 특별한 정관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 결정만으로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기본 설정을 변경했습니다 . 따라서 전자주주총회를 하고 싶지 않은 회사라면 반드시 정관에 그 취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우리 회사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총회 개최를 하지 않는다”와 같은 조항이 정관에 없으면, 이사회가 원하면 언제든지 전자주총을 열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결국 상장회사 입장에서는 전자주총 도입 여부를 정관에 반드시 검토·반영해야 하는 것이죠. 이번 개정으로 자산 규모가 큰 상장사는 전자주총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므로, 이러한 회사는 정관에 근거 규정을 두고 관련 내부 규정을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정관 관련 사항으로는, 집중투표제나 서면투표 등 기존에 선택사항이었던 제도의 처리가 있습니다. 예컨대 집중투표제(주주가 이사 선임 시 1주당 한 명에게만 투표하지 않고 지지하는 후보 한 명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제도)는 상법상 도입이 가능하지만, 많은 상장회사가 정관에 조항을 두어 집중투표제를 배제해왔습니다. 이번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방안이 거론되었으나, 최종 법안에는 빠졌습니다 . 따라서 여전히 상장사는 정관에 규정하기 나름으로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자는 자사 정관에 이러한 배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없는 경우 향후 집중투표제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상장회사라면 정관에 반드시 포함하거나 명시적으로 배제해야 할 사항들이 있으므로, 최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정관을 업데이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시: 회사 E는 코스피 상장사로, 이번 개정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정관 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식별했습니다. 우선 정관에 전자주주총회에 대한 언급이 없어 현행법상 자동으로 전자주총 도입이 가능한 상태였는데, 회사 경영진은 당분간 전자주총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 소집장소는 본점 및 그 인근으로 한정한다는 문구를 정관에 추가하여, 온라인 총회 개최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명확히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관을 살펴보니 과거에 도입했던 전자투표제(주주가 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관련 조항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 전자투표를 계속 활용할 수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정관 조항도 유지하기로 결정하여, 향후에도 대주주가 원하지 않는 이사가 누적투표로 선임되는 일을 막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회사 E는 이렇게 개정 상법을 반영해 정관을 손질함으로써, 법률 위반을 예방하고 기업 지배구조 관련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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