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제개편안은 2025년 7월 31일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발표된 것으로, 최근 몇 년간 유지되었던 감세 기조를 되돌리고 세수 기반 확충에 방점을 찍은 종합적인 세제 개편이다 . 이번 개편안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세제개편안으로서, 기술주도 성장 지원, 포용적 세제를 통한 민생안정,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세입 기반 확충을 3대 방향으로 제시했다  . 이에 따라 법인세와 자본시장 관련 세제에서 증세 위주의 변화가 도입되는 한편, 전략산업 육성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지원도 병행되었다. 아래에서는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다섯 가지 분야로 나누어 상세히 살펴보고, 각 조치의 도입 배경과 목적, 기대 효과와 우려 사항을 분석한다.

1. 법인세율 변경: 과세표준 구간 조정과 최고세율 인상
법인세율 구간별 1%p 인상 –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일괄 1%p씩 상승하여 최고세율이 25%로 인상되었다 .
법인세율은 윤석열 정부 시절 한 차례 인하되었던 것을 다시 올려 2022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되었다 . 구체적으로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씩 높여, 최고세율이 현행 24%에서 25%로 인상된다 . 이에 따라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은 9%에서 10%, 2억 초과~200억 원 이하 구간은 19%에서 20%, 200억 초과~3,000억 원 이하 구간은 21%에서 22%, 3,000억 원 초과 구간은 24%에서 **25%**로 각각 조정된다 . 이번 인상으로 법인세 과표구간별 세율은 3년 전(2022년) 수준으로 복귀하여,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도입되었던 최고세율 25% 체계를 회복하게 되었다 .
정책적 배경: 법인세율 인상은 최근 세수 부족 사태에 대응하여 정부가 선택한 대표적 증세 조치다. 2023년까지 3년 연속 국세 수입이 목표치를 밑돌며 이른바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 확보와 재원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정부는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를 강조하며, 감세 기조를 되돌리고 대기업을 포함한 법인의 세 부담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특히 윤석열 정부가 2022년에 단행한 법인세 인하(전 구간 1%p 인하)를 원상복귀함으로써,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를 만회하고 재정 수입 기반을 재정비하려는 의도가 크다 . 정부 추계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상으로 2026~2030년에 약 18조 5천억 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되어, 전체 세수 확충분의 절반 이상을 법인세가 담당할 전망이다 .
영향 및 전망: 법인세율 인상은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전 구간의 법인에 일괄 적용되므로, 그동안 감세 혜택을 보았던 중소·중견기업까지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었다 . 이에 따라 기업들은 순이익 감소에 직면할 수 있으며, 투자 여력이나 배당여력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수출 제조업 등 대기업의 경우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와 무역여건 악화(각국 보호무역 관세, 에너지 비용 상승 등)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세부담까지 늘어나 **“이중고(二重苦)”**가 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있다 . 한 세무전문가는 “미국의 관세 인상, 전기요금 부담 등으로 기업 대외환경이 나빠진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까지 겹치면 특히 수출기업에 이중고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또한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 경쟁력 및 외국인투자 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재계의 반발도 나온다. 주요 선진국이 법인세를 인하하거나 유지하는 추세 속에서 한국만 최고세율을 높이면 국내 기업의 세후 수익률이 낮아져 투자 위축이나 해외탈출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정부는 이번 법인세 인상이 대기업 사내유보금의 생산적 활용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인세를 높이는 한편, 기업이 이익금을 투자나 임금, 배당으로 환류하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를 개편(환류 대상에 배당 추가 등)하여 기업의 활발한 투자와 주주환원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 아울러 법인세 증대로 확보한 재원을 첨단 산업 지원에 투입함으로써 “미래전략산업 육성에 재정을 활용”한다는 계획도 밝히고 있다 . 실제로 AI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액공제를 늘리고, 벤처·콘텐츠 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조치들이 동시 발표되었다. 따라서 법인세율 인상은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는 동시에 기업 이익의 활용 방향을 바꾸는 정책 신호로 해석된다. 향후 기업들은 늘어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투자 확대나 배당 증대를 적극 고려하게 될 것이며, 이는 정부가 의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 구현의 한 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2.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강화: 대주주 범위 50억 → 10억 환원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에서 10억 원 이상 보유로 대폭 강화(환원)된다 .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단계적으로 낮아졌던 대주주 요건(한 종목 보유액 기준 10억 원)을 윤석열 정부가 2023년에 50억 원으로 완화했던 것을 다시 **원래 수준(10억 원)**으로 되돌리는 조치다 . 앞으로는 코스피·코스닥 등 상장주식의 경우 한 종목을 10억 원 넘게 보유한 개인 투자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로 간주되어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에 세금이 부과된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기존에도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가 양도세 과세대상이었다.)
도입 배경: 대주주 과세기준 강화는 부동산·금융 등 자산 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고액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그동안 주식 양도소득세는 극소수 대주주에게만 부과되어 소액주주 대부분은 비과세되는 구조였다. 윤석열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2023년에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크게 올려 사실상 과세 대상을 축소했으나, 이는 고액 주식부자에 대한 과도한 감세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에 기준을 다시 10억 원으로 낮춤으로써, 시가총액 50억 원 미만의 주식부자는 누리던 비과세 혜택이 축소되고 상당수가 과세권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윤 정부 때 완화했던 기준을 환원하여 응능 과세를 구현하는 의미”라고 설명하며,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공평성을 회복하는 조치임을 강조했다 . 또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 기존 대주주 과세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일종의 대안적 세원 확보 효과도 노리고 있다.
영향 및 업계 반응: 기준 금액이 50억 → 10억으로 크게 낮아짐에 따라, 과세 대상 주식 투자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십억 원대 규모로 개별 종목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들(일명 ‘큰손 개미’)이 새롭게 양도세 부담을 지게 된다. 이는 투자행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연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매물 출현 가능성이 거론된다. 세법상 대주주 여부는 해마다 말일 보유액으로 판단되므로, 과세기준이 낮아지면 연말에 보유액을 10억 원 이하로 맞추기 위한 주식 매도 물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실제로 과거 대주주 기준이 낮았을 때는 해마다 연말이면 해당 종목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 반복되곤 했다. 이번 발표 직후, 관련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는 (과세기준을 넘기는) 대주주가 연말에 팔아버리면 그만인 세금”이라며 대주주 양도세가 증시 변동성을 키울 것을 우려했다 . 한 투자자는 “연말에 세금 회피 물량이 나오면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국민동의청원에 밝히기도 했다 . 실제로 정부 발표 다음 날 국회 청원게시판에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에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와 하루 만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었고, 현재 7만 명을 넘기며 뜨거운 반발 여론을 보여주었다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증시 충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해당 세제개편안에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기준 상향 조정을 재검토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 이는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최종 기준 금액이 10억 원보다 다소 상향 조정될 여지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국내 주식시장의 세금 부담이 해외보다 무거워질 것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한 청원 참여자는 **“미국 주식시장과 한국 주식시장의 세금이 같다면 어느 바보가 한국장을 하겠느냐”**며,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만 투자세 부담을 높이면 국내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한편 정부는 “증시 활성화 대책도 병행된다”는 입장이다. 대주주 과세 강화로 일정 부분 세수 증대와 부의 재분배 효과를 얻는 대신, 다른 한편으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후술) 등으로 시장 유인책을 함께 내놓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투자자 당근책과 세 부담 증가가 혼재된 세제개편안에 대해 시장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고액 주식 보유자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라는 당위성이 있으나, 단기적으로 증시 거래 위축이나 지수 하락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보완책 검토가 요구된다. 특히 거래세와 양도세가 이원화된 구조에서 대주주에겐 이중 과세 성격의 부담이 지워지는 만큼(대주주가 된 개인은 주식 매도 시 양도세와 함께 증권거래세도 그대로 납부해야 함), 향후 금융세제 개편 논의에서는 거래세와 자본이득세 간의 조정 문제가 다시 대두될 전망이다. 정부도 이러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장치나 과세 기준의 미세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3. 증권거래세율 조정: 시장별 세율 인상과 탄력세율 환원
증권거래세 역시 이번 개편안에서 인상된다. 정부는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따라 현재 약 0.15% 수준인 증권거래세율을 0.20%로 0.05%p 상향할 계획이다 . 구체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현행 세율을 각각 0.05%포인트씩 올려 두 시장 모두 0.2%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 (현재 코스피 0.15%, 코스닥 0.15%인 세율을 각 0.20%로 인상하는 방안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2019년 이후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온 증권거래세율이 다시 반등하게 되었으며, 이는 법 시행령상의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 과거 문재인 정부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전면 도입하면서 거래세를 0%까지 낮출 계획이었으나, 윤석열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폐지하면서 거래세를 0.15% 수준으로 유지한 바 있다. 이번에는 현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무산된 대신 거래세 인하 조치를 되돌려 세율을 원복시키는 셈이다 .
정책적 배경: 증권거래세율 인상은 주식 양도소득 과세 강화와 한 묶음으로 이해된다. 당초 거래세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거의 없었던 한국에서 보완적 세수로 부과되어 왔는데, 2023년부터 모든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면서 거래세를 인하·폐지하려던 것이 기존 정책 방향이었다. 그러나 새 정부는 금투세를 전면 재검토하며 도입을 연기했고, 그 대신 **기존 대주주 양도소득세 제도의 강화(앞서 언급한 10억 원 기준 환원)**를 택했다. 이로써 전체 주식 거래에 붙는 거래세를 낮춰줄 명분이 약해졌고, 오히려 심각한 재정수지 악화를 고려해 세율을 다시 높여 세입을 늘리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 기획재정부는 “금투세 도입이 무산됨에 따라 거래세 역시 되돌려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거래세 인상이 응능과세 원칙에 부합하고 세수 기반 확충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부 추산에 따르면 이번 거래세율 환원으로 2026~2030년 동안 약 11조 5천억 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하여, 법인세 인상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세입 확충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
시장 및 투자자 영향: 증권거래세는 주식 매도 대금에 대해 즉시 부과되는 조세상 거래비용이다. 세율 인상으로 투자자들의 거래 비용이 상승하여, 단타 매매나 고빈도 거래를 중심으로 거래 위축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개인 투자자(이른바 ‘개미’)들의 반발이 있는데, 거래세를 두고 “사실상 통행세나 마찬가지”라는 불만이 나온다 .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주가 부양을 외치면서, 통행세와 다름없는 거래세를 다시 올리는 건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며, 정부의 증시 활성화 기조와 거래세 인상이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 또한 앞서 언급된 대로 대주주로 분류되는 투자자는 주식을 팔 때 거래세와 더불어 양도세까지 내야 하므로, 한국 주식시장에 양도소득세와 거래세의 이중 부과가 지속되는 구조다. 이런 구조는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주요 해외시장(미국 등)은 거래세가 없고 양도소득세만 부과하거나, 반대로 홍콩 등은 양도세 없고 거래세만 부과하는 식으로 한쪽만 택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한국은 일정 규모 이상 투자자들에게 양도세를 매기면서도 모든 거래에 거래세를 떼는 혼합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 이중 부담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그 부담 범위는 더욱 넓어지는 셈이다.
한편 정부는 거래세 인상이 증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세율을 올려도 여전히 과거(예: 2018년 이전 0.3%)보다 낮은 수준이며, 연간 수십조 원 대 거래대금을 감안하면 0.05%p 인상이 투자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시각도 있다. 또한 금투세 전면도입 대비하면 여전히 대부분 개인투자자는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을 유지받는 상황이어서, 전체 세부담 수준은 과거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보다 가볍다는 주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정서 측면에서는 정부가 증시 활성화보다는 세수 확보에 무게를 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7월 31일 세제개편안 발표 후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투자자들의 부담이 늘어나 시장 활력이 저하될까 우려된다”는 반응과 함께, 향후 금융세제 일관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결국 거래세율 조정은 단순 세율 변경을 넘어, 한국 자본시장 과세체계의 장기적 방향에 대한 논쟁(거래세 폐지 vs 존치)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4. 감액배당 과세범위 조정: 자본준비금 감소분 배당에 대한 과세 합리화
감액배당은 기업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거나 자본준비금을 줄여서 주주에게 환급하는 배당 형태를 의미한다. 현행 세법상 기업이 자본준비금(주로 주식발행 초과금 등 자본잉여금의 일종)을 재원으로 배당을 할 경우, 주주의 입장에선 이는 투자원금의 환급과 유사하여 일정 범위까지는 과세되지 않고 주식의 취득원가를 조정하는 방식이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이용해 일부 대주주나 비상장 대기업 주주들이 사실상의 이익배당을 비과세로 누리는 편법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즉, 회사 이익을 정상 배당하면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면 배당소득세를 피하면서 자본환급 형식으로 현금을 가져갈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이러한 과세형평성의 누수를 막기 위해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배당할 때 그 배당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도록 규정된다 . 다만 이 과세는 모든 주주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상장법인의 대주주 및 비상장법인의 주주에 한정된다 . 다시 말해, 과세대상 주주란 해당 주식의 양도차익에 원래 세금이 부과되는 주체를 뜻한다. 상장주식은 대주주만 양도세 대상이고 비상장주는 모든 주주가 양도세 대상이므로, 그에 맞춰 상장주식은 대주주만, 비상장주식은 모든 주주에 대해 감액배당 과세를 하겠다는 취지이다 . 이렇게 함으로써 대주주 등의 자본준비금 배당에 사실상 양도차익 실현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경우 이를 적극 과세하여 과세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비교 – 기존 규정과 변경점: 종전에는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금은 원칙적으로 수령 주주의 주식 취득원가를 깎는 형식으로 처리되었고, 즉시 소득으로 보지 않아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다만 취득원가를 모두 상쇄하고도 남는 배당을 받은 경우에 한해 남는 부분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고, 실무상 혼선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취득가액 초과분 배당 = 배당소득”**이라는 명확한 원칙이 세워짐에 따라, 편법 상속·증여나 대주주의 비과세 현금인출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오너가(대주주) 비상장사에서 자본준비금을 감소시켜 거액을 받아갈 경우, 취득원가 이상의 부분은 이제 배당소득세를 즉시 부담해야 한다. 과거에는 이를 온전히 과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이제는 제도적으로 과세망이 갖춰진 것이다.
취지와 효과 분석: 본 조치는 세제의 사각지대를 메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성격이 강하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투자자는 배당을 받으면 과세되는데, 특정 방식(자본감소 배당)으로만 세금을 회피할 수 있었던 점은 형평성에 어긋났다. 이번 개편으로 과세범위가 합리화됨에 따라 이익잉여금을 배당하나 자본준비금을 배당하나 세금 부담이 유사해져, 기업 입장에서도 굳이 자본감소를 통한 배당을 선호할 유인이 줄어든다. 대신 정상적인 이익배당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경우 자본을 투자에 활용하는 방향이 촉진될 것이다. 또한 대주주 및 비상장주주의 세 회피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고소득자에게 유리했던 세제상의 불공평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소액주주(상장주식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분의 개인투자자)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반 국민의 투자행위에는 큰 변화가 없다. 상장기업이 자본준비금으로 배당하더라도 소액주주는 여전히 배당세를 물지 않지만 취득원가만 조정될 뿐이며, 이는 이전과 동일하다. 결국 이번 조정은 대주주 등 일부 계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서도 시장 영향은 제한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세전문가들은 “국제적으로도 자본환급 가장을 통한 조세회피는 규제 대상”이라며 이번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유사한 자본거래를 통한 세 회피 수단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세율 구조와 적용요건, 대상
현 정부는 **“코스피 5000”**을 장기공약으로 내걸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고배당 기업 투자 매력을 높이고 국내 주식의 투자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 분리과세란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분리하여 과세하고 끝내는 방식으로, 보통 세율이 낮게 책정되어 세 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 현재 배당소득은 연간 2천만 원 이하까지는 14% 원천징수로 분리과세가 가능하지만, 이를 넘으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되어 최고 45%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었다 . 개편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소득에 대해선 이러한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허용한다 .
세율 구조: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은 구간별 누진 구조로 설계되었다. 우선 연 2,000만 원 이하 배당소득분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한 14% 세율이 적용된다  . 그리고 2,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구간에는 **20%**의 분리과세 세율이 부과된다  . 마지막으로 3억 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분에 대해서는 35% 세율을 적용하기로 확정되었다  .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고배당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부터 3억 원의 배당을 받는다면, 2천만 원까지는 14% (세액 2,800만 원), 나머지 2억 8천만 원에 대해서는 20% (세액 5억6천만 원)로 과세되어 총 세액 약 5억8천800만 원이 된다. 만약 종합과세를 한다면 최고 45% 세율 구간이 적용되어 세액이 훨씬 컸을 것이다. **최고세율 35%**는 당초 정부안(25%까지 낮추는 방안)이 ‘초부자 감세’ 논란에 부딪혀 수정된 것으로, 배당소득이 많은 일부 고액자산가에게 과도한 세감면이 가지 않도록 절충한 결과다  . 현행법 아래에서 3억 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은 최고 45%까지 과세되던 것을 35%로 낮춘 것이므로, 최대 10%p의 세율 경감 효과가 있다. 다만 종합소득 최고세율(45%) 대비 35%는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어서, 부자 감세 폭을 제한하려는 정책적 고려가 엿보인다  .
적용 대상과 요건: 모든 상장회사 배당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고배당 상장법인’에 한정된다 . 개정안은 고배당 기업의 정의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첫째, 직전 사업연도 대비 현금배당액이 줄지 않을 것, 즉 배당을 감소시키지 않고 최소 유지 또는 증가한 기업이어야 한다 . 둘째,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의 비율)이 높은 기업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5%p 이상 배당금이 증가한 기업이 해당된다 . 예컨대 A기업이 올해 배당성향 50%로 전년과 같은 수준의 배당을 했다면 고배당 기업으로 인정되고, B기업이 배당성향 30%인데 최근 3년간 평균보다 배당금을 크게 늘렸다면 역시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공모·사모펀드, 리츠(REITs), SPC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이는 이러한 투자기구들의 배당은 이미 다른 세제혜택이나 과세체계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적용 대상 투자자는 해당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모든 주주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분리과세가 적용되므로, 소액주주도 고배당주 투자 시 일정 금액 이상 배당을 받으면 기존보다 낮은 세율 혜택을 볼 수 있다 (물론 2천만 원 이하는 원래도 14%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정책 취지: 정부는 분리과세 도입으로 국내 주식의 투자 매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분리과세 적용 시 배당소득이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므로, 투자자들은 배당주 투자에 따른 세금 부담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고 고액 배당일수록 세율 이점이 생긴다. 이는 은행 예금 이자나 해외주식 배당과 비교해 국내 주식 배당소득의 순수익률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궁극적으로 국내 고배당주의 수요를 늘리고 **증시 저평가 현상(Earnings Yield 대비 PER 저평가)**을 완화시키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은퇴 세대나 연기금 등 인컴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어, 국내 자본이 해외 고배당 자산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국내 시장에 머물도록 유도하려는 목적도 있다.
세수 영향 및 형평성 논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감세 조치이므로 단기적으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연간 약 2,000억 원, 3년간 총 6,000억 원 내외의 세수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 이는 세입기반 확충 기조와 상충되는 면이 있어, 정책 발표 시 “증시 활성화 vs 부자 감세” 사이의 딜레마가 화제가 되었다  . 실제로 개편안 발표 직후 증권가에서는 “정책 혜택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와 함께 고배당 금융주 등의 주가가 소폭 조정받는 모습도 나타났다 . 투자자들은 당초 최고세율 25%와 같은 파격적인 인하를 기대했으나 35%로 절충된 데 실망했다는 반응이 있고, 반대로 일부에서는 “어차피 배당주는 장기적 가치로 움직이므로 세제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
한편 고소득 투자자에 대한 감세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분리과세 혜택은 연 2천만 원 초과 배당을 받을 정도의 자산가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예컨대 대기업 오너 일가나 대주주들은 매년 거액의 배당소득을 얻는데, 이들에게 최대 10%p 세율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면 부(富)의 편중을 심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야당 등 일각에서는 이를 “초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며, 근로소득자는 최고 45% 세율까지 내는데 거액 배당소득자는 35%만 내도록 한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 이러한 논란을 의식해 정부·여당은 최고세율을 35%로 높이는 선에서 절충했고, 적용 기간도 **2025~2027년 귀속분(3년)**에 한정하는 한시적 조치로 설계했다 . 2028년 이후에는 제도 효과를 평가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종합적 평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주환원 친화적 정책으로서, 대기업들의 잉여현금 배당 유인을 높이고 투자자에게 국내 주식 투자 메리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 실제로 정부는 동시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환류 대상에 배당을 추가하여, 기업들이 이익을 투자·임금뿐 아니라 배당으로 돌려주도록 압박하고 있다 . 즉 한 손엔 세제 인센티브(분리과세), 다른 손엔 **규제(환류의무)**를 쥐고 기업의 배당을 늘리려는 것이다. 이러한 투트랙 접근은 기업 내부유보금 축소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배당문화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세부담 경감의 수혜가 주로 고액 자산가에게 돌아간다는 점은 조세정의 측면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다. 정부가 **최고세율 35%**로 제한을 두었지만, 여전히 일반 근로소득 최고세율(45%)보다 낮아 금융소득 우대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측면을 강조한다. 이미 기업 단계에서 한 차례 법인세(25%)를 납부한 이익을 주주가 배당으로 받을 때 또 45%까지 과세하는 것은 과중하며, 35%로 낮추면 법인-개인 과세를 통합 고려한 실효세율이 적정 수준이 된다는 논리다. 또한 2천만 원 이하 소액 배당자는 원천징수세율 14%로 변함없어 중산층 투자자의 세 혜택은 없거나 미미하므로, 이번 조치가 부자만을 위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다. 결국 이 제도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기업들의 배당 확대를 이끌어내고 시장에 활력을 주느냐에 달려 있다. 만약 기대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부자감세 논란만 부각된다면, 한시법 종료 후 연장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배당 증가, 투자 증가로 이어진다면 향후 금투세 전면 도입 등 금융세제 개편 시 긍정적 선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 평가: 세수 확보와 경제 유인의 균형, 그리고 향후 과제
세제개편에 따른 추가 세수 전망 (2026~2030) –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증액을 통해 향후 5년간 약 35조 6천억 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 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은 소득세 부문 세수의 감소 요인(-5천억 원/년)이다.
2025년 세제개편안은 경기 부양을 위한 감세→재정 건전화 및 조세공평을 위한 증세로 세제의 흐름이 크게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5년(’26~’30) 동안 약 35조 6천억 원의 추가 세입을 거둘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특히 법인세(약 +18.3조)와 증권거래세(+11.5조) 증액분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 이러한 재원은 미래전략산업 투자, 복지 및 민생안정 재정 등에 활용되어 경제강국 도약과 모두의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 한편으로 일부 감세 조치(배당소득 분리과세 등)도 포함되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유인책의 역할을 한다. 즉, 세제개편안은 세수확보 vs 경기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증세와 감세 카드를 절묘하게 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이 풀어야 할 숙제도 남아 있다. 우선 조세형평성과 수용성 측면에서, 법인·자본에 대한 증세로 기업과 투자자들의 반발이 상당하다. 경제단체들은 법인세 인상이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국제적 흐름에 역행한다고 우려한다. 개인투자자들 역시 거래세 인상과 대주주 기준 강화를 두고 개미만 힘들어진다”는 불만을 제기한다. 반대로 서민·중산층에 직접적 증세가 없고 일부 세제지원이 확대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결국 기업 부담 증가는 국민 경제 전체에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비판에 정부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적정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응대하고 있으며, 실제 개편안에 따른 부담 주체를 분석하면 중산층은 오히려 소폭 감세(-1024억 원), 대기업·법인에 추가 부담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 이는 소득 재분배 및 부의 환류라는 정책 목표와 궤를 같이한다.
또 하나의 쟁점은 정책의 실효성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개편을 통해 기업의 투자·배당을 늘리겠다는 구상이 제대로 먹힐지가 관건이다. 기업들이 부담 증가에 대비해 비용절감이나 유보 확대로 대응하면 정책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아울러 세제의 일관성과 이중규제 문제도 향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금융세제의 큰 틀(금투세 도입 여부, 거래세 존폐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당분간 거래세+양도세 병행이라는 이례적 구조가 지속된다. 이는 투자환경 측면에서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상직 공인회계사는 “현재의 증권 세제가 과도기적 타협 산물인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금융투자소득 전반을 아우르는 과세체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향후 과제는 국내외 시장 여건을 보아가며 금융세제의 최종 방향을 설정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종합하면, 2025년 세제개편안은 재정 건전성과 경제 활력이라는 두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한 결과물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조세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 반응과 부작용을 관리해야 하는 책임도 안고 있다. 세법 개정안들은 입법예고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 그 과정에서 일부 지표(예: 대주주 기준 등)는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개편이 세수 확보에는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 확실시되나, 경제 유인 측면에서 성과를 거둘지는 시행 이후 지켜봐야 할 것이다. 세제는 경제의 방향을 설계하는 도구인 만큼, 금번 개편안이 기업의 투자·배당 활성화, 자본시장 신뢰 회복, 조세 정의 실현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증세 기조 속 새로운 인센티브 정책들이 제대로 자리잡으려면 일관된 정책 신호와 시장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조언하며, 향후 조세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형평성에 대한 지속 점검을 주문하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이 이러한 과제를 충족하며 대한민국 조세구조의 미래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참고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5년 세제개편안 요약본 및 상세본  ; 조세전문가 해설  ; 관련 법령 개정안; 주요 언론보도 (중앙일보, 한겨레, 동아일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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