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 보유세 강화로 다주택자 ‘진퇴양난’
이재명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예정대로 부활시키고,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을 선회했다. 2026년 5월 9일까지 시행되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의 종료가 확정되면서, 그 이후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최대 82.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종료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며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밝혔는데  ,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상 예외 혜택을 정상화한다는 명분으로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를 크게 늘리겠다는 의지다. 동시에 정부는 종부세 세율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표 산정 시 공시가격의 반영 비율 인상), 종부세 공제액 축소 등 보유세 인상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 정책실장까지 나서 “누진율을 강화하는 식으로 보유세 부담을 늘릴 수 있다”고 언급하여 다주택자 보유 부담을 높일 추가 조치를 시사했다 .
이처럼 팔아도 손해, 안 팔아도 손해인 상황에 다주택자들은 말 그대로 진퇴양난에 빠졌다. 집을 팔자니 양도세 폭탄이 두렵고, 버티자니 보유세 폭탄이 기다린다  . 과거 사례이지만 현재와 유사한 한 시뮬레이션을 보면, 30년 전 4억 원에 구입해 현재 30억 원이 된 강남 아파트를 보유한 A씨의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 집을 중과세 시행 후에 팔면 양도세만 17억 원에 달하지만, 중과 유예 기간 내에 팔면 약 8억 원으로 줄어든다 . 중과 적용 여부에 따라 양도세가 5억 원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팔아서 세금을 내려면 오히려 빚을 내야 할 지경이다. 반대로 A씨가 집을 팔지 않고 보유하면 매년 내야 할 종부세가 전년 2,895만 원에서 6,516만 원으로 2배 이상 뛰어  경제적 충격이 크다. 실제로 2025년 종부세 고지 인원은 62.9만 명으로 14.8% 늘고 세액은 5조3천억 원에 달했는데  , 특히 서울 강남권 등 고가 주택 지역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부담이 1년 새 70% 이상 급증한 사례도 있다 . 소득이 없는 은퇴자라면 이렇게 불어난 보유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집을 팔 수도, 보유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른다 . 요컨대,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아도 양도차익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잃고, 안 팔면 매년 불어나는 세금으로 순자산이 깎여 나가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다주택자 유형별 세금 부담과 피해 정도
다주택자라고 해서 모두 상황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조세정책은 소득 수준과 자산 규모에 따라 각 유형의 다주택자들에게 다른 양상으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흔히 팔아도 손해, 안 팔아도 손해라는 구조 속에서, 아래 네 가지 유형별로 세금 부담과 투자 손익의 악화 정도를 비교해보겠습니다.
1. 직장인 다주택자
직장인 다주택자는 회사원 등 안정적인 급여 소득이 있는 경우로, 보통 본인 거주 주택 외에 투자 목적으로 1~2채를 추가 보유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들은 월급이 있어 세금 납부 여력이 상대적으로 있지만, 현재 정책 변화로 양도세 중과로 인한 매도 차익 감소와 보유세 증가에 따른 월급 소득 잠식이라는 이중 부담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 2주택 직장인이 추가 주택을 팔 경우 양도차익의 65%까지 세금으로 내야 하고 , 지방세까지 합치면 세 부담이 더 늘어납니다. 팔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확률이 높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나 세율 인상으로 매년 수백만 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급여 소득과 합산된 임대소득은 높은 종합소득세율에 노출되어 세후 실수익을 줄입니다. 결국 직장인 다주택자는 꾸준한 현금흐름이 있더라도 정부의 누진 과세로 투자 수익률이 크게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보면 열심히 번 급여 일부가 부동산 보유세로 빠져나가 가계 재무에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나마 소득이 있는 덕에 당장의 세금은 납부하더라도, 추가 주택을 통한 자본이득 실현은 사실상 막혀 미래 투자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2. 대기업·전문직 다주택자
대기업 임원이나 전문직 종사자 같은 고소득 다주택자들은 보유 부동산 규모나 가치도 큰 편입니다. 이들은 이미 근로소득세 최고구간을 부담하고 있는데, 부동산 세제 강화로 자산 보유에 대한 세금까지 중과되어 사실상 이중, 삼중 과세를 당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고가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다주택자 기준 과표구간별 최대 6%)에, 공시가격 상승분까지 더해져 연 수천만 원대의 보유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면 부동산을 매도해도 차익의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소진됩니다. 실제로 3주택자의 경우 지방소득세 포함 **최고 82.5%**에 달하는 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차익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환수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없습니다. 자산가치가 국가로 이전되는 정도가 가장 큰 계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다주택자들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절세 전략을 적극 모색하기도 합니다. 가족 명의의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일부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거나 , 부부나 자녀에게 지분 증여를 통해 종부세 공제범위를 늘리는 등 세부담을 분산시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러나 정부도 소규모 가족법인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어  과거처럼 법인 전환이 획기적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고소득 다주택자들도 세금 중과로 실질 부동산 투자이익이 크게 감소하고, 일부는 증여나 매도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 축소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
3. 은퇴자형 다주택자 (임대소득 외 소득 없음)
은퇴한 다주택자들은 현재 정부 정책의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계층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과거 은퇴 대비책으로 부동산을 추가 매입해 임대소득에 의존해왔지만, 정작 정책 변화로 세금이 임대수익을 앞지르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득이 거의 없고 연금이나 임대료가 주수입인 상태에서, 종부세와 재산세가 급등하면 현금흐름에 치명타가 됩니다. 실제로 종부세 납부자 중 **60세 이상 은퇴층이 절반 이상(약 51.2%)**을 차지할 정도로 부동산 보유세가 사실상 은퇴세로 굳어지는 모습이며 , 2025년에는 공시가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이 된 은퇴 1주택자도 대거 늘었습니다  . 은퇴자 다주택자의 경우 추가 주택에서 나오는 월세나 보증금 운용 수익으로 세금을 충당하려 해도, 임대 수익률 자체가 낮아진 데다 과세까지 강화되어 순이익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예컨대 앞서 A씨 사례처럼 연 6천만원대의 종부세가 부과되면 , 강남 아파트 전세 보증금 이자를 고스란히 세금으로 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집값 상승으로 늘어난 공시가격이 은퇴 세대를 새로운 세납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다주택 은퇴자들은 추가 주택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중과로 망설여지고, 끝까지 버티자니 세금이 불어나 자산을 까먹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일부는 어쩔 수 없이 살던 집까지 내놓거나 더 싼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남은 자산을 지키려 하고, 또 일부는 건강보험료 등 다른 부담까지 늘어나 생활 형편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 결국 은퇴자형 다주택자는 이번 정책 변화의 직격탄을 맞았고, 사실상 투자 손익이 역전되어 집을 가진 게 죄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4. 무소득/저소득 다주택자 (상속·증여자 포함)
마지막으로 무소득 또는 저소득 다주택자들은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게 되었지만 현금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부모로부터 주택을 물려받아 본의 아니게 다주택자가 된 사례나, 지방에 저가 주택 여러 채를 상속받은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명목상 자산가는 되었어도 소득이 없거나 적어, 늘어난 보유세를 감당하기 가장 어려운 형편입니다. 정부가 상속주택에 대한 일부 세제 특례(일정 기간 양도세 중과 제외 등)를 두고 있지만 , 공시가격 상승과 함께 상속주택도 종부세 합산 대상이 되어버리면 갑작스럽게 세금 고지서를 받는 일이 발생합니다. 실제 사례로, 서울 송파구에서 12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아 처음 종부세 납부자가 된 은퇴자 사례가 2025년에 보고되었습니다  .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에게는 1주택자라 해도 세금이 큰 부담인데, 하물며 2주택 이상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 다주택 중과 대상이 되면 답이 없습니다. 주택을 유지하려면 매년 세금을 납부할 현금이 필요하고, 세금을 내기 위해 결국 집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립니다. 그러나 팔려고 해도 양도차익에 막대한 세금이 붙으니 남는 게 없고, 차라리 증여세가 더 낮을지 고민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무소득 다주택자 중 일부는 상속주택을 급매로 처분해 세부담에서 탈출하려 하지만, 시장 경색으로 원하는 때에 팔지도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거주하지 않는 1주택도 투자·투기용이면 장기보유 세감면을 없애는 등 제도를 손볼 의지를 보이고 있어 , 실거주하지 않는 상속·증여 주택에 대해선 앞으로 더 가혹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소득이 없는 다주택자는 “팔아도 남는 게 없고, 안 팔면 세금이 쌓이는” 구조 속에서 가장 취약한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1주택·무주택 표심 겨냥한 ‘다주택자 때리기’의 정치적 배경
이처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는 경제적 논리뿐 아니라 정치적 계산과 맞물려 있습니다.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은 집값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며 1주택자·무주택자의 표심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근절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박탈감을 해소하겠다는 명분 아래,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는 프레임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강경 메시지를 내놓으며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발언으로 시장에 경고장을 보내고 ,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수술해야 한다”는 표현까지 사용해 부동산 부자들과의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 이러한 다주택자 때리기는 유권자 다수가 1주택자이거나 무주택자인 현실에서 정치적으로 유리한 전략입니다. 실제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강화 여파로 다주택자 비중이 감소하고 2021년 말 다소유지수(두 채 이상 소유자 비율)가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 정부 정책은 다수의 무주택·1주택자들의 심리적 만족을 자극해왔습니다. “다주택자를 죄인 취급한다”는 불만 이 나올 정도로, 정부·여당 인사들의 발언에는 다주택자를 집값 급등의 주범이자 특혜를 누려온 기득권으로 묘사하는 내용이 담기곤 합니다. 예컨대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 , “집 여러 채 가진 이들에게 돌아간 불공정 혜택을 거둬들이겠다”는 식의 언급은 다주택자를 향한 징벌적 조세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framing입니다. 이는 1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파고들어 표심을 공략하는 효과적인 수사로 작용합니다. 특히 최근 수도권 집값이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자, 집값 불안을 다주택자 투기 수요 탓”으로 돌리며 세제 카드를 꺼내든 측면도 있습니다  . 물론 이러한 강공 드라이브는 과거 정부가 시장에 패배한 것과 달리 다주택자의 자산가치를 기하급수적으로 빼앗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의 앵무새같은 프레임, 즉 세금 중과로 오히려 다주택 매물이 잠기고 거래 절벽을 초래해 가격 하방 경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사실은 희망)는 보유세 강화로 인해 의미없는 메아리입니다. 정부는 “뻔히 보이는 샛길(우회로)을 버티기가 이익 되도록 방치하지 않겠다”면서 정책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 다주택자를 겨냥한 강경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는 선거를 앞둔 정치적 환경에서 시장보다 정부가 우위임을 과시함으로써 다수의 무주택·1주택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려는 계산으로 풀이됩니다.
세금·규제를 통한 부의 이전: 다주택자 자산에서 국가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로 다주택자의 자산 가치 일부가 세금과 규제를 통해 국가로 이전되는 구조가 뚜렷해졌습니다. 우선 양도세 중과로 인해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팔 때 얻는 양도차익의 상당 부분이 국고로 환수됩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3주택자의 경우 극단적으로 차익의 80%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 있고 , 2주택자도 기본세율보다 수억 원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 이는 다주택자가 오랜 기간 보유하며 얻은 부동산 자본이득의 대부분을 국가가 가져가는 셈입니다. 또한 보유세 인상을 통한 상시 과세로 매년 다주택자의 현금자산이 국고로 이전되고 있습니다. 2025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만 봐도 약 1조7천억 원이 부과되었고, 종부세 고지 세액은 전년보다 6.1% 늘어나 5조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으로 정책 의지만 있다면 보유세 세수를 얼마든지 더 증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움직임은 부동산 부자들의 축적된 부를 조세를 통해 흡수하여 재정으로 활용하거나 부의 재분배를 꾀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령층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인 현실에서 종부세는 은퇴 세대의 부동산 자산을 국가로 이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거둬들인 재원을 서민 주거 지원이나 복지에 활용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당사자인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개인이 일군 자산 일부가 세금으로 강제 공출되는 것과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까지 현실화된다면, 성실히 세금 내며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집을 팔 때조차 과거만큼의 공제를 못 받아 사실상 ‘근로소득 아닌 부분’은 거의 환수당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 한마디로,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자산 상승분 중 상당액이 이번 조치들로 정부 몫으로 이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의 이전은 정책 목표인 부동산 불로소득 축소와 궤를 같이하지만, 너무 급격한 이전은 시장 왜곡과 조세저항을 부를 위험도 있어 보입니다.
다주택자의 대응 전략: 보유·매도·임대 어디로 갈까
세금 중과와 규제 강화로 다주택자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각자의 재무 상태와 목표에 따라 보유, 매도, 임대 전략을 신중히 세워야 합니다. 몇 가지 주요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포트폴리오 조정 (“똘똘한 한 채” 전략): 이미 많은 다주택자들이 불필요한 주택은 처분하고 핵심 입지의 한 채만 남기는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 만큼 실익이 적은 지방 또는 저가 주택, 수익률 낮은 주택은 과감히 정리하고, 본인이 거주하거나 가치 상승 여력이 큰 핵심 주택만 보유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고, 1가구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실거주 요건 충족 시)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향후 정책이 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세 강화 쪽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더라도 지나치게 고가의 주택 한 채에 올인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매도 타이밍과 방법 최적화: 추가 주택을 매각하려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유예 기한(2026년 5월 9일)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유예 기간 내에 매도 계약을 체결하면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으므로 , 세금 측면에서 올봄까지 매각을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미 중과 유예 종료를 예상한 상당수 다주택자들이 2025년 말부터 매물을 내놓아 정리할 것은 정리한 상황입니다 . 다만 급하게 팔 경우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값에 처분해야 할 수 있으므로, 매수 심리가 있는 지역의 집부터 순차적으로 매도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만약 유예 기간을 놓쳤다면 굳이 헐값에 팔기보다 증여나 임대로 방향을 틀어 시간을 벌고, 다음 정책 변화를 기다리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전문가들은 중과세 부담이 크더라도 급매로 몇 억 원씩 가격을 낮춰 파는 일은 드물 것이며, 유예 종료 후엔 오히려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하나 보유세 현실화로 인해 지속 매도할 것 입니다 .
• 가족 증여 및 상속 설계: 양도세 중과로 매도 이익을 취하기 어렵다면, 차라리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여 미래 세대에 자산을 이전하는 방법도 검토됩니다. 실제로 2020년에도 다주택자 중 매물로 내놓기보다 증여를 선택한 경우가 많았고, 이번에도 유예 기간 이후 증여 러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 증여세율 역시 최고 50%로 높지만, 시세가 크게 오른 집을 팔아 양도세 80%를 내느니 증여세 50%를 내고 자녀에게 넘기는 편이 낫다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로 부담이 커지면 매도 대신 증여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경향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 다만 증여는 즉각적인 현금유입이 없고 오로지 자산 이전 목적인 만큼, 본인이 은퇴 자금 등으로 현금이 필요한지 여부를 따져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세 역시 일시에 납부해야 하므로 자금 마련 계획을 세워야 하며, 추후 자녀가 해당 주택을 팔 때 취득가액이 낮아 양도세 폭탄을 물려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 법인 전환 및 임대사업자 활용: 다주택 규모가 크고 장기간 운영을 고려한다면 부동산 임대 법인을 설립해 자산을 옮기는 방안도 있습니다. 법인으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대신 법인세를 내는데, 법인세율이 개인 양도세 최고세율보다 낮고 중과도 없어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 위 A씨 사례에서도 집 3채 중 1채를 법인에 넘기고 2채를 개인 보유하니 종부세가 연 2,550만 원 절감되었습니다 . 다만 최근 정부가 가족법인의 임대소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내년부터는 소규모 법인도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무작정 법인으로 돌리는 건 어려워졌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현재 혜택이 많이 축소되었지만, 10년 이상 장기임대할 계획이라면 남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등록 시 해당 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고 일부 재산세 감면도 있을 수 있어, 종부세를 매년 내는 다주택자가 장기보유할 생각이라면 등록을 검토할 만합니다  . 다만 의무 임대기간(10년) 동안 팔 수 없고, 중간에 팔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하므로 , 유동성 제약을 감수해야 합니다. 법인 전환이나 임대사업 활용 모두 철저한 세무 상담을 거쳐야 하며, 정책이 바뀌면 언제든 혜택이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임대 전략 조정 및 기타 투자 다변화: 다주택자로 남아있는 한 보유세 부담을 임대수익으로 충당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과거처럼 전세를 월세로 돌려 월세수입을 창출하는 전략이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월세소득은 분리과세(세율 14%)가 가능해 종합과세보다 세부담이 낮을 수 있으므로 , 보유세를 낼 현금흐름 확보 차원에서 월세전환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 전환 시 세입자와의 재계약, 소득신고 의무 등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정부 정책 기조가 주식시장 활성화 쪽으로 기울고 있어  부동산자금의 타자산 이동도 장려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당국은 부동산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증시 등 생산적 투자로 흘러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에 일부 다주택자들은 추가 주택을 처분한 자금을 배당주나 리츠(REITs) 등에 투자하는 등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직접투자에 대한 규제가 심화되는 만큼, 세제상 상대적으로 우대받는 금융자산 쪽 비중을 늘려 전체 자산의 세후 수익률을 제고하는 전략입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현재 다주택자들은 세금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보유냐 매도냐를 결정할 때 세금으로 인한 순이익 변화를 면밀히 따져봐야 하며, 정부 정책 방향(예: 1주택자 장특공제 축소 검토 등)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선 일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주택 수를 줄여 위험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고, 반대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면 장기전을 대비해 버티면서 다음 정부나 시장 사이클 변화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재무 상태에 맞는 전략 수립입니다.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절세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고, 정책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다주택자들에게 남은 최선의 길일 것입니다. 이번 “팔아도 손해, 안 팔아도 손해” 국면을 슬기롭게 넘길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자산관리와 전략 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정부 부동산 세제 발표 자료 및 언론 보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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