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 이름: 이미선 (李美善 | Lee Mi-son)
• 출생: 1970년 1월 18일 (54세)
• 출생지: 강원도 화천군 (現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본관: 청해 이씨
•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 재임 기간: 2019년 4월 19일 ~ 현재
• 지명: 문재인 전 대통령 지명
학력
1. 학산여자고등학교 졸업
2.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3.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
주요 이력
•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 1995년: 사법연수원 수료 (사법연수원 26기)
• 1996~2000년: 서울지방법원 판사
• 초임 판사로 민·형사 사건 처리.
• 2000~2002년: 청주지방법원 판사
• 지방에서 다양한 사건을 다루며 실무 경험 축적.
• 2002~2005년: 대전고등법원 판사
• 항소심 사건 처리, 법리 해석 능력 강화.
• 2005~2009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 노동법 관련 전문성 강화, 대법원 판결 지원.
• 2009~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부장판사
• 여성·아동 대상 범죄와 관련된 사건에서 강경한 판결로 주목받음.
• 2016~2019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노동 및 상사 사건 중심으로 재판.
• 2019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
• 헌법적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중점으로 활동.
성향
• 성향: 진보적 경향
• 주요 특징:
• 기본권 강화와 헌법적 가치 수호에 중점.
• 노동권, 성평등, 표현의 자유 등 진보적 이슈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냄.
• 진보 성향 사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합헌, 국가보안법 일부 위헌 결정 등.
• 비판:
• 일부 판결이 헌법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 정책 결정에 가깝다는 지적.
• 재산 관련 논란(주식 보유 의혹)으로 비판받음.
헌법재판소 재임 중 주요 판결 및 의견
1. 2020년 주요 결정
• 형법상 국기모독죄 사건
• 국기 모독 처벌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
• 의견: 전면 위헌.
• 의미: 국가 상징에 대한 존중보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
• 공무원 범죄 관련 전두환 추징법 사건
• 의견: 합헌. 부당이익 환수의 공익적 필요성을 강조.
• 의미: 과거사 청산과 부패 근절의 필요성을 헌법적 권리로 인정.
2. 2021년 주요 결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사건
• 공수처 설치가 권력 분립 원칙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
• 의견: 합헌. 공수처는 권력 견제 장치로서 정당하다고 판단.
• 의미: 권력형 비리 근절의 헌법적 중요성을 강조.
•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사건
•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도 처벌하는 법 조항의 위헌성 논의.
• 의견: 일부 위헌. 공익 목적의 사실 적시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
• 의미: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하면서도 명예 보호 필요성 인정.
3. 2023년 주요 결정
•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 사건
• 의견: 일부 위헌. 이적행위 찬양은 합헌이나, 표현물 소지는 위헌.
• 의미: 국가 안보와 개인 자유 간의 균형 모색.
• 대북전단금지법 사건
• 의견: 위헌.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
• 의미: 남북관계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후자를 우선시.
4. 2024년 주요 결정
• 군 장교의 집단적 진정 행위 금지 사건
• 의견: 위헌.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
• 의미: 헌법적 권리로서의 표현의 자유를 강조.
• 교통사고 유자녀에 대한 대출만 허용하는 법조항 사건
• 의견: 위헌. 유족의 복리와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판단.
• 의미: 국가의 복지 책임을 강화.
판결의 특징과 평가
1. 사회적 약자 보호
• 여성·아동·노동자 등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다수 내림.
2. 권력 견제
• 공수처 설치, 전두환 추징법 등 권력의 부당한 사용에 제동.
3. 표현의 자유 강화
• 국가보안법, 대북전단금지법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헌법적 가치로 보호.
논란
1. 재산 관련 의혹
•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본인과 배우자가 주식을 보유한 기업과 관련된 사건을 재판한 사실이 드러남.
• 대응: 논란이 커지자 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
• 결과: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리되었으나, 신뢰성 논란은 지속.
2. 진보 성향 논란
• 일부 판결에서 지나치게 진보적 성향을 보인다는 비판.
• 정책적 결정을 내린다는 평가도 존재.
탄핵 심판 관련 가능성
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이 강하며,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 인정될 경우 탄핵 찬성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유:
• 권력 견제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성향.
•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는 권력 행사에 강경한 입장을 견지할 가능성.
종합 평가
이미선 재판관은 헌법적 권리의 강화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주력해왔으며, 진보 성향 판결을 통해 다양한 헌법적 논점을 제시했습니다. 주식 논란 등으로 신뢰성 문제를 겪었으나, 그가 내린 판결은 헌법적 가치 강화에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탄핵 심판과 같은 중요한 이슈에서 헌법적 판단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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