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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산업

원화지급보증과 외화지급보증

by 지식과 지혜의 나무 2025.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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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및 개념 설명


원화지급보증은 기업 등이 제3자(채권자)에게 진 원화 표시 채무의 지급을 은행이 대신 보증하는 금융서비스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거래당사자 사이에 돈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을 때 채무자의 요청으로 은행이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대신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국내에서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과 계약을 맺고 대금을 추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은행이 그 지급을 보장해 줌으로써 거래 상대방은 은행의 신용을 담보로 안심하고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화지급보증은 지급보증 대상 채무의 통화가 달러화나 유로화 등의 외국통화로 표시된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국내 은행(외국환은행)이 외국 기업 또는 비거주자와의 거래에서 외화로 표시된 지급의무를 보증하는 것을 가리켜 외화지급보증 또는 대외지급보증이라고 합니다  . 기본 개념은 원화지급보증과 동일하지만, 지급 약속의 대상이 원화가 아닌 외화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국제무역, 해외건설·투자 등 국제거래에서 은행이 개입하여 “채무자가 약속한 외화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은행이 대신 지급한다”고 보증하는 형태가 외화지급보증입니다.

※ 지급보증 일반: 지급보증 자체는 은행 입장에서 보면 직접 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채무자가 불이행할 경우 은행이 대신 지급해야 하는 우발채무(Contingent Liability)이므로 일종의 신용공여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은행은 보증을 서줄 기업의 신용도를 심사하고 담보나 수수료 등을 요구하며, 보증서에 명시된 한도와 기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주요 차이점 비교


원화지급보증과 외화지급보증은 통화 종류, 적용 범위, 지급 방식, 리스크 요인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는 두 보증의 주요 차이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원화지급보증 외화지급보증
보증 통화 대한민국 원화(KRW)로 표시된 채무에 대한 보증 달러화, 유로화 등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무에 대한 보증
거래 범위 주로 국내 거래에 적용: 보증수익자(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거주자인 경우가 대부분 국제 거래에 활용: 채무자 또는 채권자 중 한쪽이 비거주자인 경우가 많음. 해외기업과의 계약, 수입·수출 거래 등에 수반됨 
지급 방식 채무 불이행 시 은행이 원화로 대지급하여 채권자에게 지급. 국내 계좌 이체 등으로 정산 채무 불이행 시 은행이 해당 외화로 대지급하여 해외 채권자에게 송금. 국제 송금(SWIFT망)을 통해 지급
환율 및 위험 환율 변동 위험이 없음 – 보증 이행과 상환이 모두 원화로 이루어짐. 은행은 채무자의 신용위험만 부담 환리스크 존재 – 은행이 보증 이행 시 환율 상승으로 예상보다 많은 원화비용이 들 수 있음. 외화 유동성 위험도 고려 대상. (예: 금융위기 시 외화조달 어려움)
수수료 산정 보증료 등 수수료 계산 시 원화 기준일 경우 1년을 365일로 봄  외화 기준 보증의 경우 통상 1년 360일 산정(일부 통화는 365일). 수수료 원화 납부 시 해당일 환율로 환산 
관련 규제 일반 여신거래 규정 적용. 특별한 통화제한 없음 「외국환거래법」 등 외환 규정 적용. 보증계약 내용에 따라 당국 신고 필요(해외직접투자 관련 보증 등). 외국환 업무 인가 받은 은행만 취급 가능 
기타 보증 형태로 지급보증서(L/G) 발행 등이 사용됨. 국내에서는 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 국제적으로 보증서(L/G) 외에 보증신용장(SBLC) 형태로 발행되기도 함. 국제상업회의소(ICC) 규칙 적용 가능

두 보증 모두 기본적으로 은행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거래 안전성을 높이는 수단이라는 점은 같지만, 위와 같이 거래 범위와 통화에 따른 여러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외화지급보증의 경우 환율 변동 위험과 외화 조달 이슈가 있으므로 은행과 기업 모두 좀 더 면밀한 리스크 관리가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 수수료 산정 방식에서도 원화는 연 365일 기준을 쓰지만 외화는 국제 관행에 따라 360일을 기준으로 하는 등 세부 운영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외화지급보증은 외환관리 규정상 거래 내용을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과거에는 신청 시 관련 계약서, 해외투자 신고서, 보증신고서류 등을 갖춰 대면 절차를 거쳤으나 최근에는 전산화로 절차가 간소화되고 있습니다 .

각 보증의 활용 사례


원화지급보증과 외화지급보증은 사용되는 대표적 상황이나 사례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각각 어떤 경우에 주로 쓰이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합니다.
• 원화지급보증: 주로 국내 거래나 금융거래에서 신용 보강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면,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은행이 해당 회사채 원리금 지급을 보증해주는 사채지급보증이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릴 때 은행이 대출 원리금 상환을 보증해주는 융자담보 지급보증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국내 판매거래에서 외상 매출금 회수를 확실히 하기 위해 상업어음에 은행이 보증을 서주거나 인수해주는 경우(어음지급보증, 인수어음)도 한 예입니다 . 그 밖에 건설업에서는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은행이나 보증기관이 하도급 대금 지급을 보증합니다. 이처럼 원화지급보증은 국내 계약 이행과 지급 확약을 위해 폭넓게 활용됩니다.
• 외화지급보증: 국제무역, 해외사업, 외환거래 등에서 다양하게 쓰입니다. 대표적으로 수출입 거래에서는 선적서류 도착 전에 물품을 미리 찾기 위해 수입업체가 은행으로부터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를 발급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은행은 선적서류 없이도 해운회사 등이 화물을 인도해주도록 보증해주며, 이는 전형적인 외화지급보증 사례입니다 . 또한 해외건설 공사나 국제입찰에 참가할 때 발주처는 입찰업체에 입찰보증서(Bid Bond) 제출을 요구하는데, 국내 은행이 외화지급보증 형태로 이를 발급해줄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후에도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을 은행이 외화로 보증하거나,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반환을 담보하는 선수금환급보증(Advance Payment Guarantee) 등을 발급해 줌으로써 계약 이행과 금전거래를 담보합니다 . 이밖에도 해외투자 분야에서, 예를 들어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에 자금을 대거나 현지에서 대출을 받을 때 현지 금융기관이 모기업의 지급보증(SBLC 형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국내 은행이 해외 현지은행을 보증수익자로 하여 보증신용장(Stand-by L/C)을 발행해 주기도 합니다 . 요컨대 외화지급보증은 국경을 넘는 거래에서 신용을 보강하고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폭넓게 사용됩니다.

관련 금융기관 및 제도적 뒷받침


지급보증 업무를 취급하는 주요 금융기관은 일반 시중은행들입니다. 원화지급보증의 경우 대부분의 은행이 기업 여신의 하나로 취급하며, 앞서 설명한 다양한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외화지급보증의 경우에는 외국환 업무 취급 인가를 받은 은행(외국환은행)만이 이러한 보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외화로 표시된 채무에 대한 보증이 국가 외환수급과 연관되고 국제적인 의무를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외화지급보증을 발급하면 보증계약 내용과 금액 등을 한국은행 또는 기획재정부에 신고해야 하며, 해외직접투자나 차관과 연계된 보증은 사전에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이러한 제도는 외화 유출입과 대외채무를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외화지급보증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원 측면에서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지급보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도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은행 지급보증과 관련된 채무를 보증해주는 제도를 운용합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발급받아 거래처 신뢰를 얻고자 할 때, 만약 보증이 실행되어 은행이 대신 돈을 지급하게 될 경우 그 구상채무(기업이 은행에 갚아야 할 돈)를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보증해주는 것입니다 . 이러한 신용보강을 통해 중소기업도 은행 지급보증을 비교적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SGI 서울보증보험과 같은 보증보험회사도 제도적 뒷받침 역할을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은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납품대금보증 등 다양한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하는데, 이는 은행 지급보증과 유사하게 작용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 확약을 제공해줍니다. 예컨대 기업이 은행 대신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면, 보험회사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금전 지급을 약속하는 형태입니다. 이처럼 보증보험은 특히 국내 시장에서 은행 지급보증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수단으로 널리 쓰입니다.

정책금융기관들도 관련 지원을 제공합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대출을 받거나 해외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보증을 직접 제공하거나, 시중은행의 외화지급보증에 공동참여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돕습니다. 무역보험공사(K-SURE) 역시 수출 계약상의 이행보증 등에 대해 보험을 통해 위험을 담보함으로써 은행과 기업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대규모 외화채무에 대해서는 정부가 한도를 정해 국가보증을 서는 제도적 장치도 있는데, 이는 금융위기 등의 경우 국내 은행의 대외신용 경색을 막기 위한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

요약하면, 원화지급보증과 외화지급보증 모두 국내 금융시스템과 제도적인 뒷받침 속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은행의 신용, 공적 보증기관의 지원, 그리고 법·제도의 마련이 삼위일체가 되어 기업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신용보증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기업은 자신의 거래 형태와 필요에 맞게 원화 또는 외화지급보증을 활용하여 거래 안정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거래는 물론 국제거래에서도 원활한 금융협력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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