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개념 및 성립 요건
모욕죄는 특정인을 “공연히”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개된 상황에서 타인에게 경멸적 욕설이나 비하적 표현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 여기서 공연성(公然性)이란 발언을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뜻하며, 1:1 대화라도 그 상대방이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모욕죄는 친고죄이기도 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언급)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07조). 사실적시 명예훼손(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이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내용을 공공연하게 말하거나 게시하면 성립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제307조 제2항)은 거짓 내용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로, 형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까지 가중처벌됩니다. 명예훼손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이며, 다만 적시한 사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형법 제3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언론보도나 공익적 고발 목적으로 한 사실적시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조항은 공적 인물이나 국가기관 비판이 남용적으로 처벌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로 여겨지지만, 그 적용 범위를 둘러싸고 실무상 논란도 있습니다 .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을 별도로 규정하여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동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한 경우 7년 이하 징역(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이처럼 온라인상 행위는 피해 전파력이 크다는 이유로 가중처벌되며, 흔히 사이버 모욕죄도 입법 논의가 있었으나(일명 “최진실법” 논쟁) 현재는 별도 조문 없이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 조항이 주로 적용됩니다 . 결국 인터넷상 모욕이나 명예훼손 행위는 형법상 범죄일 뿐 아니라 피해자가 원하면 언제든 고소를 통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점 및 처벌 수준
두 범죄는 모두 타인의 인격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행위 태양과 법적 취급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욕설·비하적 표현 등으로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하며 , 진위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명예훼손죄는 특정한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고, 적시된 내용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달라집니다. 예컨대 “OO는 사기꾼이다”라고 단순 모욕하면 모욕죄지만, “OO가 사기 행위를 했다”는 식으로 구체적 사실을 주장하면 명예훼손죄로 의율됩니다. 또한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이 진실이면 형이 가볍고(형법상 2년 이하), 거짓이면 형이 무겁게 책정되며(형법상 5년 이하 및 정보통신망법상 7년 이하) , 진실한 경우에도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다만 진실 명예훼손이라도 공익 목적이었다면 처벌되지 않으므로(형법 제310조) 언론 보도나 공익적 폭로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처벌 수위를 비교하면, 법정형 기준으로도 명예훼손죄(특히 허위사실의 경우)가 더 무겁습니다. 모욕죄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로 여겨져 벌금형 선고가 일반적이며 1회성 가벼운 욕설 사건은 수십~수백만원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반면 명예훼손죄는 피해 규모나 고의의 정도에 따라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폭넓게 선고됩니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은 악의성이 크다고 보아 형사법원에서 징역형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 예를 들어 악의적 거짓 소문을 지속적으로 퍼뜨린 경우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나 심하면 실형 사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평판을 저해하는 표현을 할 때는, 단순한 욕설이든 구체적 주장이나 소문이든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모욕죄 판례: “공연성”과 모욕성 판단 기준
최근 5년간 모욕죄와 관련하여 중요한 대법원 판례들이 나와 그 판단 기준이 보다 구체화되었습니다. 먼저 모욕죄의 공연성(공개성) 요건과 관련하여, 2022년 대법원은 전파가능성 이론이 모욕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 해당 사건은 층간소음 문제로 아파트 인터폰으로 윗집 주민을 향해 욕설을 한 사안인데, 피고인은 윗집 손님과 자녀들이 이를 들은 상황에서 **“자녀 교육과 인성을 비하”**하는 모욕적 발언을 했습니다 . 1심은 **“듣는 사람이 특정 소수에 불과하고 전파가능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에서 확립된 전파가능성 법리가 모욕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명시하며, 비록 소수에게 한 발언이어도 그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특히 행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손님의 관계를 몰랐더라도, 손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전파 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위험을 용인하는 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이 판례는 앞으로 단톡방이나 폐쇄적 커뮤니티에서 욕설을 한 경우에도 그 대화 참여자들이 내용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으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또한 모욕적 표현의 판단 기준에 대해 대법원은 2025년 초 중요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해외 파병지에서 상관에게 “이 XX, 인간도 아니다. 한국 가면 가만 안 둔다” 등의 폭언을 한 사건에서 1·2심은 모욕죄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 대법원(2025.1.)은 이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 대법원은 **“어떤 표현을 듣고 기분 나쁘다는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지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 문제된 발언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불쾌한 감정 표출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객관적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즉 감정적으로 거칠고 무례한 표현이라도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인지, 객관적 인격 가치 훼손에 이르는지를 가려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비슷한 취지로,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 자신을 험담한 주민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에서도 법원은 **“무례한 표현일지언정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이처럼 법원은 단순한 욕설과 형사처벌될 모욕을 구분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맥락과 표현의 객관적 영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레기”(기자+쓰레기)와 같은 명백한 경멸어, 심한 비하 욕설(예: 동물에 비유하는 표현 등)은 여전히 모욕죄 유죄 판결이 확립된 영역입니다. 다만 최근 판례들은 모욕죄 처벌의 남용을 경계하여, 일시적인 감정 폭발이나 거친 표현이 곧바로 범죄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죄 판례: 허위사실, 사실적시와 공익성 쟁점
명예훼손죄와 관련해서는 허위사실 유포 여부와 사실적시의 위법성이 주요 쟁점입니다. 우선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 가해자가 퍼뜨린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따라 유무죄와 형량이 크게 좌우됩니다. 최근 판례 중에는 피해자에 관한 소문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퍼뜨린 경우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한 유튜버가 유명 연예인들의 사생활에 대한 근거 없는 루머 영상 23편을 올려 다수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해당 유튜버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적 해악을 엄중히 지적했습니다 . 피고인은 20212023년 장기간에 걸쳐 아이돌 가수 장OO, 강OO 등 7명의 유명인에 대해 허위 사실을 지속 유포하였고, 재판부는 “악의적 루머 양산 행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에 준하는 선고를 한 것입니다 . 이 사건처럼 사이버상의 악성 루머 유포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기존보다 무거운 처벌로 대응하는 추세이며, 검찰도 **상습적 허위사실 유포자에게는 34년 실형까지 구형**하는 등 강경한 입장입니다 .
한편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표현의 자유 vs 명예 보호 사이의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설령 사실이라도 남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한다”**는 형법 조항(제307조 제1항)에 대해 2021년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1년 2월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의 근소한 의견차로 합헌 결정을 내렸고,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 처벌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수 의견은 *“우리나라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일반화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고, 사실적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나 사적 제재 위험을 고려하면 처벌조항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 그러나 **4인의 재판관(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은 강력한 반대의견을 통해 *“진실한 사실 적시를 범죄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미투(MeToo)나 고발 저널리즘 등 공익적 폭로를 막을 위험이 크다”*며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했습니다  . 이처럼 헌재 판단이 5:4까지 갈 정도로 의견이 팽팽했던 만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존치 여부는 여전히 법조계에서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합헌 결정 이후에도 학계·시민단체에서는 *“진실 말해도 처벌하는 법”*이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고 , 2024년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비범죄화하자는 법안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여론과 국제인권 기준을 감안할 때 향후 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는 공익성 여부와 함께 비방 목적 유무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만약 행위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실을 알렸고 그 사실이 진실이라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되지 않게 되므로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의 부모가 가해 학생들의 실명을 공개적으로 알린 사건에서, 재판부는 그 부모에게 명예훼손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해당 부모 A씨는 초등생 아들이 집단폭행을 당하자 아파트 단지에 가해 학생들의 실명과 폭행 사실이 담긴 유인물을 게시했고, 가해 학생 부모들의 고소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전달받은 정보에 일부 오인이 있었지만,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유포한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고의적 허위사실 적시를 인정하지 않았고  , 더구나 폭행 사실 자체는 존재했던 만큼 공익적 목적의 고발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고인이 내용의 진실성을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공익 목적이 인정되면 무죄가 선고됩니다. 반면, 내용이 진실이더라도 순수한 사익적 목적이나 비방감정에서 폭로했다면 유죄가 선고되지요. 따라서 언론 보도나 내부 고발 등이 처벌받지 않으려면, 폭로 동기가 공공성을 띠고 있고 내용의 진위 확인 노력도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성 댓글 사건의 처벌 양상: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인터넷 **악성 댓글(악플)**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도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모욕·명예훼손 사건은 2017년 연간 1만3천여 건에서 2020년 1만9천여 건으로 급증했고, 2021년 상반기에만 1만 건을 넘겼다고 합니다 . 특히 연예인 관련 기사나 SNS에 달린 악플로 인한 고소·고발이 꾸준히 늘어나, 많은 네티즌 악플러들이 형사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1회성 악플 가해자들은 초범인 경우 벌금형에 그치지만, 그 액수도 댓글 수위에 따라 수백만원까지 선고됩니다  . 예컨대 **가수 아이유(IU)**에게 모욕적 댓글을 단 40대 여성 김모씨는 이미 두 차례 유사 전과가 있었고, 2024년과 2025년 각각 법원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이 여성은 기사 댓글에 음란한 모욕과 *“판사 매수했냐”*는 등의 글을 남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법원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반성도 없다”*는 불리한 양형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형한 징역 4개월 대신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 다만 이는 해당 범행이 이전 유사범죄의 선고 전에 벌어진 일이라 형을 가중하기 어려웠던 사정도 있고, 아직까지는 악플 사건에서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는 제한적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지속적·상습적 악플러에 대해서는 점차 엄한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성년 아이돌이나 사회적 약자 대상의 악플에는 법원이 더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경향입니다. 실제로 2025년 4월, 당시 16세였던 트로트 가수 김다현 양에 대해 70여 차례 악의적 댓글을 단 50대 남성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이 남성은 2023년 한 방송사 시청자 게시판에 김 양과 그녀의 부친(교육계 인사)을 공격하는 글을 수십 차례 올렸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특히 어린 청소년인 점, 그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습니다 . 이처럼 **악플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거나 반복적일 경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실형 또는 집행유예)**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악플 근절 여론이 높아진 2019년 이후로 수사기관도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어, 한때 연예뉴스 댓글 폐지(포털사이트 연예 기사에 댓글창 미운영)와 같은 조치도 나왔습니다.
최근 법원의 경향은 악플에 대해 **“봐주기 없다”**는 기조로 요약됩니다. 연예인들이 과거에는 이미지 등을 이유로 선처하거나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이제는 소속사가 나서서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하는 추세입니다. 가수 겸 배우 아이유의 경우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약 180명의 악플러를 고소해왔으며  , BTS, 블랙핑크, 아이브(IVE) 등 국내 톱스타들의 소속사도 주기적으로 악플 모니터링 후 일괄 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팬들 사이에 악플러 신상정보가 공유되거나 해외에 있는 악플러를 잡기 위해 해외 IP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신원을 밝혀내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 자유게시판,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트위터 등지에 익명으로 쓴 글이라도 수사 협조를 통해 작성자가 특정되면 예외 없이 처벌되고 있으므로, 온라인상에서도 현실과 다름없는 책임이 따른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연예인 대상 모욕·명예훼손 사례 동향
청소년이나 연예인처럼 공인성이 있거나 대중의 관심을 받는 인물들은 특히 온라인 모욕·명예훼손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최근 사례들을 보면, 미성년 연예인에 대한 악성 게시물에는 법원이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앞서 언급한 김다현 양 사례가 대표적으로, 나이가 어린 공인이 악플 피해자가 된 경우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 또한 미성년 일반인이라도 학교폭력 사건 등으로 이름이 거론되어 피해를 입는다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적극 이뤄지고 있습니다. 2024년 초등학생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 학생들이 무혐의 처분되자 피해 학생 부모가 유인물로 신상을 공개한 일은 앞서 무죄 판결 사례로 언급했으나 , 만약 동일한 행동을 근거 없이 엉뚱한 학생을 지목하는 식으로 했다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학생간 발생한 문제를 SNS 등에 폭로하는 경우 사실관계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청소년 측이 오히려 명예훼손 피해를 주장하며 맞고소하는 사례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연예인 관련 모욕·명예훼손 판례를 보면, 대부분 악플러(안티팬) 들이 형사처벌을 받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물어주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유명 걸그룹 멤버 A씨에 대해 지속적으로 악성 글을 게시한 가해자들은 형사 벌금형은 물론 수천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일이 다수 있습니다 . 특히 최근에는 연예인에 대한 루머 유포 유튜버들이 문제되는데, 앞서 언급한 ‘탈덕수용소’라는 유튜버는 다수의 아이돌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여러 건의 형사 기소와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 이 유튜버 박모씨는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뿐 아니라, 장원영(IVE 멤버)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는 등 연예인 개개인과 소속사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잇따라 패소했습니다  . 1심에서 1억원 배상을 명령받은 그는 항소했지만 2025년 1월 서울중앙지법 항소심은 배상액 5천만원으로 조정하면서도 책임을 인정하였고 , 다른 연예인 강다니엘 건으로도 3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 연예인의 경우 사회적 영향력이 크므로 허위사실로 인한 이미지 훼손 피해액이 크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경미한 모욕성 댓글 한두 개를 단 팬이나 일반인들은 연예인이 선처하는 경우도 있어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다수의 연예인들이 “선처 없다” 방침을 밝히고 있어, 연예인 대상 모욕·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배상 책임은 앞으로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공인·기업의 명예훼손과 민사 손해배상 추이
정치인, 공인, 기업 등은 사회적 평가가 중요하기에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일도 빈번합니다. 공인이나 단체의 경우 형사 고소와 별개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악성 주장에 대응하는 전략을 취하기도 합니다. 최근 추이를 보면 인정되는 손해배상액 규모가 점차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서 예로 든 걸그룹 아이브(IVE)의 장원영 씨 사례에서 1억원의 배상 판결이 나왔다가 2심에서 5천만원으로 감액되었지만  , 이는 과거 연예인 명예훼손 배상액(수백만원~천만원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BTS 멤버 뷔(V)와 정국도 같은 유튜버를 상대로 9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고 , 아이유 역시 지속적인 악플러들에 대해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청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에도, 허위 사실로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업무에 지장을 준 행위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 기획사나 대기업들은 인터넷 게시판의 유언비어나 직원 익명 커뮤니티의 비방글에 대해 수억원 대 소송으로 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배우 김수현 소속사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의 악성 루머로 인해 **120억원(약 12억 엔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 중 피고의 부동산 가압류까지 진행한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 이처럼 소송 규모가 커지자 법원도 가처분 등을 통해 피고 자산을 동결하는 등 민사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공인이나 기업이 원고가 된 명예훼손 소송에서는 피해자의 공인성도 참작되어 배상액이 조정되기도 합니다. 공인은 어느 정도 사회적 감시와 비판을 감내해야 한다는 견해 때문에, 법원은 표현 행위가 악의적이고 명백히 허위인 경우에만 높은 배상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인에 대한 의혹 제기가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명예훼손으로 인정돼도, 그 정치인의 공적 위치를 고려해 배상액이 비교적 낮게 책정된 판례들도 존재합니다. 반대로 기업의 영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 허위비방의 경우(예: 조작된 제품 불량 소문으로 인한 매출 피해) 매우 높은 손해배상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최근 가짜 리뷰나 유튜브 폭로로 기업 이미지가 훼손된 사건들에서도 수억원대 배상 판결이 심심치 않게 나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
정리하면, 인터넷 시대의 명예훼손·모욕 법리는 전통적 명예 보호 법제에 기반을 두면서도 새로운 환경에 맞춰 발전하고 있습니다. 공연성, 공익성, 전파가능성, 비방목적 등 법률 요소를 둘러싼 판례가 쌓이며 기준이 세분화되고 있고, 악성 댓글 문화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속에 형사처벌과 민사구제 모두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사법부의 노력과 더불어, 이용자들 스스로 온라인 표현에 책임감을 가져야 할 시대가 되었습니다. 최신 판례들은 이러한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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