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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직금 중도인출 사유

by 지식과 지혜의 나무 2025.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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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 기본 원칙

• 지급 대상: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근로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전원(정규·계약·단시간 포함).
• 금액 산식(법정 최소): 퇴직금 = 계속근로기간(연) × 30일분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통상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총 일수로 산정. 법정 최소는 사용자 임의 감액 불가.  
• 지급 기한: 퇴직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 지급 방식(중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전 지급. 일부 예외가 있으나 행정해석상 IRP 지급 원칙이 강함.  

2) 퇴직금 ‘중간정산’(퇴사 전 일부 정산) — 인정 사유 총정리


법 제8조·시행령 제3조의 열거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포지티브 리스트). 회사 재량이 아니라 법정 사유 충족 + 증빙이 핵심입니다.  

다음 ①~⑦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굵은 글씨는 실무상 자주 쓰는 사유):
1. 무주택 근로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분양·매매 등).  
2.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주거 목적, 재직 중 1회 한정).  
3.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질병·부상 의료비로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분을 근로자가 부담한 경우(해당자 범위: 본인, 배우자, 본인·배우자 부양가족). 요양 6개월 이상 필요 조건 포함.  
4. 파산선고(최근 5년 이내).  
5.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최근 5년 이내).  
6.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 낮아지는 경우(정년 연장/보장 전제, 단협·취규 반영).  
6의2) 근로자-사용자 합의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단축, 단축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계속근로 약정).  
6의3) 법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 감소가 생기는 경우(근기법 개정 취지).  
7. 재난 피해로 고용부장관 고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특별재난지역 등).  

※ 위 조문은 2024~2025 타법개정 사항까지 반영된 최근 정비본과 일치합니다. 열거 사유 외에는 불가하므로 확장 해석에 유의하세요.  

3) 중간정산 ‘언제까지’ 신청하나? (사유별 타이밍 포인트)

• 주택 매매·소유권 이전: 등기일 기준 1개월 이내 신청 등 각 사유별 신청기한을 행정지침이 안내(회사 규정으로 더 구체화 가능). 실무상 계약 체결~잔금·등기 전후 1개월 내 준비 권장.  

4) 사유별 ‘대표 증빙’(요지)

• 주택 구입: 매매계약서, 잔금영수증/등기부등본, 무주택 확인(주민등록등본, 세대원 부동산 보유 확인 등).  
• 전세/임차: 임대차계약서, 보증금(전세금) 지급 영수증, 무주택 확인(재직 중 1회 제한).  
• 의료비: 진단서(요양 6개월 이상), 의료비 영수증, 연간 임금총액 대비 12.5% 초과 계산 근거.  
• 파산/회생: 법원 결정문 사본(판결문·개시결정문).  
• 임금피크·근로시간 단축: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변경 서류, 단축 근로 운영 내역.  
• 재난 피해: 지자체·행정기관의 피해사실 확인서, 고시 해당 확인.  

보존 의무: 사용자는 중간정산 지급 후 관련 증빙을 퇴직 후 5년 경과 시점까지 보존해야 합니다.  

5) 회사가 ‘반드시’ 해줘야 하나? (승인 의무 여부)

• 법은 “지급할 수 있다” 구조라 사유 충족 + 증빙 적정이면 보통 승인하나, 회사 규정(취업규칙·내부 지침)로 신청 절차와 제출서류를 정해 운영합니다. 임의적 거절이 문제될 여지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사유의 명백성·증빙충족도·시기 제한)으로 판단합니다.  

6) IRP(개인형퇴직연금)로 ‘중간정산’도 받아야 하나?

• 원칙: 2022.4.14. 이후 퇴직급여는 IRP로 이전 지급 의무가 신설·강화되었고, 중간정산도 IRP 지급을 원칙으로 보는 행정해석이 다수입니다. (예외 사유 존재·세부는 사업장 규정 및 금융기관 실무에 따름)  
• 참고: 일부 자료는 제도 유형·금액·연령 등에 따른 예외(예: 소액 등)를 언급하므로, 실제 이체는 회사-퇴직연금사업자 가이던스를 확인하세요.  

7) 세금(퇴직소득세) 한 줄 요약

•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분리과세(근속연수 공제·퇴직소득공제·연금계좌 이체 시 과세이연 등). 중간정산분도 퇴직소득세 계산 대상이며, IRP로 이체하면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실무는 연금사업자 안내). 세율·공제는 케이스별 상이.

8) 자주 생기는 오해·리스크

• 전세/임차 중간정산은 재직 중 1회: 같은 사업장 계속근로 동안 1회 한정입니다.  
• 의료비 사유는 ‘총액’ 아닌 ‘초과분’ 기준: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부담분이 충족돼야 합니다.  
• 사유 발생 ‘시점’ 중요: 주택은 등기일·잔금일 등 기한 내 신청을 놓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증빙 미흡·용도 불일치: 목적 외 사용, 서류 누락은 회사가 거절 사유가 됩니다.
• 회사 보존 의무: 증빙 5년 보존, 미보존 시 사용자 제재 리스크.  


실무용 체크리스트(요약)
• 사유 매칭 → 시행령 제3조 ① 각호 해당 여부 체크.  
• 기한 확인 → 주택(등기·잔금 기준), 의료비(요양 6개월·12.5% 초과), 파산/회생(최근 5년).  
• 증빙 구비 → 계약서·등기/영수증·무주택확인, 진단서·영수증 등.  
• 회사 규정·양식 → 사규 신청서·내부 프로세스, IRP 이체 절차 사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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