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
[시행 2025.10.1.] [성평등가족부령 제1호, 2025.10.1., 타법개정]성평등가족부(성폭력방지과),02-2100-6392성평등가족부(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2성평등가족부(폭력예방교육과),02-2100-6442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 나이, 학력, 혼인 상태, 장애 여부, 취업 상태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2. 성폭력 발생 원인, 발생 유형, 폭..
2025. 11. 7.